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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조심 2025서2430생산일자 2026-04-28
AI 요약
요지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가 사망한 진충영인 바,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로부터 핫코일을 매입하지 않고 청구법인을 거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쟁점매출처의 새로운 대표가 가공거래를 인정한 점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11.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에서 주물자재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로 OOO 등의 광물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공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매입처인 ㈜A(이하 “쟁점매입처1”이라 한다)과 ㈜B(이하 “쟁점매입처2”라 하고, 쟁점매입처1ㆍ2를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건설자재인 ‘OOO’ 매입과 관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고, 매출처인 ㈜C(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OOO’ 매출과 관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7.23.부터 2024.10.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2.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신고 및 경정내역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25.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설립 및 사업 진행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1995.12.1. 설립되어 용광로를 가열하는 연료인 OOO을 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제철ㆍ제조업체 등에 공급해 온 법인으로서 설립자는 D로 현 대표이사 E의 부친이고, 현 대표이사 E은 부친이 사망한 2011년 11월부터 사업을 물려받아 사내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6.5.1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설립 이후 오랜 기간 OOO 수입ㆍ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해 왔으나 2010년대 들어 정부의 석탄 사용 규제 강화 등으로 OOO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청구법인은 기존 사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축적된 대중국 수입 네트워크와 철강ㆍ에너지 관련 시장 이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OOO 보호덮개용 철판(OOO) 공급 사업을 하게 되었다.
(다) 이 신규 사업은 지하에 매설된 OOO의 폭발ㆍ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OOO 위에 보호철판을 설치하도록 한 제도 변화에 기반한 것으로, 도시가스 회사에 가스관 보호덮개를 납품하는 제조업체와 그 원재료(OOO)를 공급하는 도매업체 간 거래 구조가 핵심이고, 청구법인은 기존의 OOO 수입 경험을 바탕으로 OOO 수입ㆍ공급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OOO 사업의 감소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2)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게 된 경위 및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출처는 2001.6.13. 경상북도 경주시 OOO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OOO 보호 철판 제조ㆍ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이사는 당시 F이었으며, 쟁점매출처의 주요 매출처는 OOO를 공급하는 대기업들이었다.
(나) 쟁점매입처1은 2010.2.24. 경상북도 경주시 OOO 법인으로서 대표이사는 G(2018.4.10. 사망)이었다. 쟁점매입처2는 2013.9.30.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설립되어 철구조물ㆍ금속기계 제조 및 가공, 철강금속ㆍ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5.1. G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H 자원부문 사장 출신인 I이 과거 OOO 폭발사고 이후 OOO 보호덮개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이 덮개에 사용되는 OOO 판매가 유망하다고 설명하면서 쟁점매출처와 원재료 공급업체인 쟁점매입처1을 추천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의 사업장인 경상북도 경주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쟁점매출처의 공장에서는 다수의 인부가 가스관 보호덮개를 도장ㆍ가공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쟁점매입처1에서도 OOO을 ‘ㄷ’자 형으로 가공하는 설비와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가 모두 서류상의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체 있는 사업체임을 전제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라)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의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쟁점매출처에서 발주할 때 신속한 업무처리 및 전달과정에서 주문수량과 품질 등이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서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1에 동시에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발주서를 수령하면, 별도의 발주서를 쟁점매입처1에 재송부하지 않고, 쟁점매출처의 발주서를 근거로 쟁점매입처1에 해당 수량의 원자재 대금을 선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1은 이를 바탕으로 OOO을 가공하여 쟁점매출처에 직접 납품하는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수취한 후, 동일한 수량ㆍ규격ㆍ단가를 기준으로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재화는 중량물 특성상 매입처에서 수요처(쟁점매출처)로 직접 운송되고, 청구법인은 자금과 세금계산서의 중간경로를 담당하는 구조이다.
(바) 이 구조는 「민법」상 동산 물권이전 방식인 ‘점유개정’과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부합하는 형태로, 중량 철강재를 다루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중간도매 구조라고 볼 수 있고, 대금 결제는 쟁점매출처가 발주 시 전체 물품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90%는 쟁점매출처가 도시가스회사 등에 보호덮개를 납품하여 대금을 회수한 후 약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발주서를 수취한 후 통상 1주일 내로 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여 매입대금 지급을 지연시키지 않았고, 이때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마진은 톤당 OOO원 내지 OOO원 수준(이익률 약 3%대)으로 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소액이었다.
(3)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경위를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 3월경부터 쟁점매출처와 본격적인 거래를 개시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는 2회, 하반기에는 6회 등 총 8회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각 거래마다 쟁점매입처1(이후 쟁점매입처2도 포함)로부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매출처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재화공급거래의 외형과 실질을 모두 갖추었다. 거래 직후에는 쟁점매출처 담당자에게 납품된 철판의 수량과 품질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고,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2014년 9월경 쟁점매입처1은 국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중국 거래선을 활용하여 철판을 직접 수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과거 중국지사 근무 경험이 있는 J 이사의 인맥을 활용하여 중국 공급선과 협의한 후, 2014.10.7. 부산세관을 통해 약 OOO톤의 철판을 직접 수입하였다. 이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은 통관 및 물류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쟁점매입처1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는 처분청도 실물 직수입 거래로 인정하여 가공거래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후에도 쟁점매출처는 국내 철판 가격 부담을 이유로 중국 직수입 후 쟁점매출처에 직접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5년 이후 매년 1회 정도 동일 구조의 직수입 거래가 반복되었다.
(다) 2015년부터 2017년 중반까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간의 거래는 위와 같은 형태로 지속되었고, 세금계산서 수수ㆍ대금결제ㆍ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부터 쟁점매출처의 자금사정 악화로 물품대금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17.12.5. 이후 공급분에 대해서는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하여 청구법인은 여러 차례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실질적인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8.2.28.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
(라) 이 시점까지 회수되지 못한 쟁점매출처에 대한 미수금은 약 OOO원에 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회수하기 위해 민사상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매출처로부터 미수금이 발생함에 따라 ‘이익을 본 거래’가 아닌 오히려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거래가 되었다.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가공거래라 하면 청구법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남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만을 부담한 상황이다.
(4) 쟁점매출처와의 미수금 회수 소송 판결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8.4.13. 대구지방법원 OOO에 쟁점매출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청구법인은 법원에 2017.12.5.부터 2018.2.28.까지 기간 동안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물품 내역과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면서 쟁점매출처의 미지급 물품대금 OOO원에 대한 채권보전을 구하였다.
(나) 이에 대구지방법원 OOO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가압류결정문에서 해당 미지급금이 ‘2017.12.5.부터 2018.2.28.까지 물품대금 청구권’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간 채권이 ‘실제 물품공급’에 기초한 채권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실물 없는 자금순환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법원은 ‘물품대금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가압류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 또한 법원의 가압류결정 이후 쟁점매출처의 새로운 대표이사인 K의 재무구조개선방안을 받아들여 2020년 3월부터 매월 OOO원씩 상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가압류를 취하해준 후 쟁점매출처에서는 2020.3.23., 2020.4.22. 및 2020.6.10. 3회에 걸쳐 OOO원씩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인 OOO은행계좌(089-024631-*****)에 실제로 입금하였으며, 이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간 거래가 실질거래이고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확인해 준 것이다.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K이 법인을 매각함으로써 실질적인 손실이 되었다.
(5)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형사고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과 전 감사 J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나)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고발사건을 이첩받은 서울OOO서는 약 7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 쟁점매출처는 군산ㆍ서해ㆍ부산도시가스, OOO 등 도시가스 공급사 및 에너지 관련 대기업에 가스관 보호덮개를 실제 납품해 왔고, 이들 매출은 회계ㆍ세무 관리가 엄격한 대기업 거래로서 가공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쟁점매입처 역시 OOO을 가공ㆍ공급하는 실체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중국에서 직접 철판을 수입하여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에 공급한 직수입 거래 등 실물거래가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은 거래 개시 전에 상대방 공장을 직접 방문해 실체를 확인하였고, 쟁점매출처로부터 계약금 10%를 수령한 뒤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모든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청구법인이 얻은 마진은 톤당 OOO원으로 이익률이 3%대에 불과하며, 결론적으로 쟁점매출처의 대금 미지급으로 OOO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할 만한 합리적 동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거래 당시 당사자였던 의사결정자였던 G은 이미 사망하였고, 이후 대표이사가 된 K은 당시 거래 실무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K은 회사의 채무를 줄이고 경매에서 회사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과거 거래는 가공거래였다’는 취지로 진술ㆍ문자를 보내 왔다. OOO서는 K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고, 과거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OOO서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ㆍ수수에 대한 주관적 고의 및 객관적 허위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리고,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동일 구조의 L(청구법인의 매출처) 사건에 대해서도 강서경찰서는 실물거래가 존재하고 피의자가 정상거래로 인식한 점을 들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민법」상 ‘점유개정’과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에 따른 정상적인 재화공급거래에 기초한 실제 세금계산서로서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은 소유권은 이전되어 점유는 계속하는 점유개정에 해당하고,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은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해당한다.
법원(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4.5. 선고 2022노1161 판결)에서도 납세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존중해야 하고, 점유개정ㆍ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으로 인도와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재화의 공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입ㆍ매출 전 과정에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ㆍ거래명세서)을 빠짐없이 수수하였고, 대금결제도 구두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OOO이 해당 기간 거래를 전제로 한 채권을 ‘물품대금 청구권’으로 인정한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강남ㆍ강서경찰서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실질적으로 금전대차(자금대여ㆍ차입)라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대주ㆍ차주 간 금전대차에 관한 서면ㆍ구두 계약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자 약정도 없으며, 변제기일ㆍ방법에 관한 합의나 담보ㆍ근저당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2) 또한 법정이자율(연 5~6%)에 따른 이자 청구ㆍ수수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반대로 실질적으로는 원자재 매입ㆍ납품ㆍ세금계산서 수수ㆍ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등 재화공급거래의 모든 요소가 존재한다.
3) 청구구법인이 취득한 매출ㆍ매입 마진은 3%대의 소액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쟁점매출처의 부도로 인해 OOO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결과를 고려할 때 이 거래가 자금운용을 위한 금전대차가 아니라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 실질 재화공급거래임을 뚜렷이 보여준다.
(다)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이 내세운 여러 정황(대주주 동일, 사업장ㆍ전화ㆍ팩스ㆍPC 정보의 유사성, A의 인력 구성, K 및 직원 진술, 오래된 기억에 기반한 인터뷰ㆍ심문조서)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과세관청이 대법원에서 명시한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거래 당사자인 G은 이미 사망하여 진술을 들을 수 없고, 쟁점매출처의 새로운 대표인 K은 거래 당시 관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청구법인과 채권채무의 이해관계를 가진 인물로서 K의 진실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경찰에서도 판단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장부ㆍ증빙의 법정 보존기간(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법인에 새로운 증빙 제출을 요구하면서, 처분청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제3자 진술에 의존해 이 건 부과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등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4) 처분청은 G이 사망하여 진술이 불가하므로 청구법인의 E과 J과 인터뷰를 하고 신문조서를 받았다는 의견이나, 당시에도 두 사람 모두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바 있고, 특히 E은 “당시 부친이 돌아가시고 사업을 물려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를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와 김전무님의 진술내용이 다른 부분은 김전무님의 말이 정확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어 이를 직접적인 과세증빙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OOO 거래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는 모두 G이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영한 회사이다.
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상 IP주소, 랜카드고유번호, 저장매체고유번호가 모두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쟁점매출처의 신규 대표인 K으로부터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이 가공임을 확인하였으며, K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쟁점매출처의 외관상 대표는 F이었으나, G이 실제 경영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G의 구두지시로 경리직원 M이 세금계산서 수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2024.8.13. 청구법인의 대표 E을 상대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E은 쟁점매출처를 방문하여 G을 만났고, G을 책임자로 알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당시 쟁점매출처의 대표는 G이 아닌 다른 사람(F)이었음에도 이상한 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관의 물음에 “다른 사람 명의로 (대표를) 올리고,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참고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기간동안 쟁점매출처의 대주주는 G이었고, 대표 F은 G과 처남 관계로 확인된다.
3) 쟁점매입처1은 G이 2010.2.24. 쟁점매출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상북도 경주시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개업한 회사이고, 대표는 G이며, 주주 또한 G 1인(5,000주, 지분율 100%)으로 사실상 G 1인 회사인 것으로 확인다. 쟁점매입처2 또한 2015.5.22. 대표자가 G으로 변경되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기간 동안 G과 관련된 회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조사과정에서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1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OOO’로 동일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내용을 보더라도 역시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하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처의 주소라고 주장하는 ‘경상북도 경주시 OOO’ 주소는 당시 도로명주소정비로 인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OOO’로 변경된 것이다. 또한 쟁점매입처1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한 임대차계약 내용 또한 임대인은 쟁점매출처로, 보증금은 OOO원(월세 OOO원)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1과 수수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1의 사업장소재지는 동일하다.
5) 결국 청구법인은 G이 관리 및 운영한 회사인 쟁점매입처와 OOO 매입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쟁점매출처에게 OOO 매출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OOO 거래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매입처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쟁점매출처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1) 청구법인 대표 E과 전무 J은 쟁점매출처로부터 OOO 주문을 받으면, 쟁점매입처와 가격협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매입주문이 이루어지고, 쟁점매입처가 쟁점매출처 창고로 OOO을 바로 운송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J은 청구법인의 매입처 역할인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 G과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 대표 E과 전무 J은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1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가공작업 중인 OOO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OOO 거래가 실물공급 있는 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매입처 역할인 쟁점매입처의 OOO 매입내역이 확인되어야 하지만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의 매출처 역할을 하는 쟁점매출처로부터 OOO 매입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N, O㈜ 등으로부터 OOO을 매입하였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가 쟁점매입처1을 상대로 2014년 철판 공급 명목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OOO원) 내역만 확인되며,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재화의 공급이 있는 정상 세금계산서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다르므로 조사청의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주세무서장이 2024.416.부터 2024.6.5.까지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1에 대한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부분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등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사실이 있다.
5) 또한 OOO서 조사과는 ㈜L(이하 “L”이라 한다)에 대한 동일 과세기간 귀속 부가가치세 부분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L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따라서 전체거래 구조를 보면 청구법인, L,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 총 5개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과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다를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다) 철강원자재 시세 변동 여부에 관계없이 수 년간 물품단가를 거래처들과 일정하게 유지한 것은 상관행상 비합리적이며,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 대표 E과 전무 J은 철강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OOO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해외거래처로부터 직수입하여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발주서(견적서)상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납품한 OOO 매출단가는 톤당 OOO원이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OOO 매입단가는 톤당 OOO원으로 철강원자재 시세 변동여부에 관계없이 수 년간 물품 단가를 일정하게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국내 철강 월별시세에 따르면 쟁점거래 기간 동안 시세 변동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열연강판 가격동향을 보더라도 매월 가격 중 톤당 최고가는 OOO원이고, 최저가는 OOO원으로 매월 가격이 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 변동을 하지 않은 채 수년간 물품단가를 유지한 것은 상 관행상 비합리적이며, 전무 J 또한 이 같은 비합리적인 점을 인정하였다.
(라) 오직 거래처의 소개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거래를 진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청구법인의 타 거래처와의 거래진행방식을 비교해볼 때 통상적이지 않다.
1) 청구법인은 OOO, 선철 등의 연료를 매입처로부터 납품받아 매출처로 납품하는 거래과정에서 중간자 역할을 한다. 청구법인 대표 E은 조사과정에서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거래처의 대금지불능력, 주문량소화가능여부, 주문요구에 따른 품질충족가능여부, 동종업계의 거래처에 대한 인식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거래 성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 대표 E과 전무 J은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 관련 거래처인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성사여부결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소개인 I이었고, 정상적인 업체인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소개인 I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OOO 거래 명목으로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거래대금은 총 OOO원에 이르는 만큼 고액거래임에도 오직 소개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거래를 진행한 것은 타 거래처와의 거래진행방식을 비교해 볼 때 통상적인 행위가 아니다.
3) 청구법인은 소개인 I이 동일 직종에 근무하면서, 오랜 친분이 있는 등의 관계로 의심의 여지 없이 구두계약에 따라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1의 사업장을 각각 방문하여 정상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J은 쟁점매입처1의 사업장 방문 시 십여 명 정도의 직원들이 프레스기계로 철판을 누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매입처1은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원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가압류결정문이 곧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 전무 J은 인터뷰 과정에서 쟁점매출처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쟁점매출처와 L 간의 소송결과 쟁점매출처가 물품대금이 아닌 금전차입에 대한 반환결정이 난 바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대한 가압류신청 및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가압류결정이 곧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사이에 실제거래가 있었다 라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및 가압류결정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는 ‘물품대금’ 명목에 상당하는 일종의 ‘금전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며, 이것이 곧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아니다. 참고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양 소송당사자들은 해당 민사소송에서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를 다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동일인으로부터 매출, 매입에 관한 견적서를 수취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4.3.26. 거래를 시작으로 2018.2.28. 마지막 거래까지 쟁점매출처로부터 191번, 쟁점매입처1로부터 39번, 쟁점매입처2로부터 152번에 걸쳐 수신한 견적서(서류 명칭은 견적서이나 거래명세표 성격을 가진다고 진술)를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청구법인 대표 E과 전무 J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하였고, 쟁점매출처로부터 주문받은 OOO 물량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출입고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거래처들로부터 각각 수취한 견적서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법인이 수취하였다고 주장한 견적서 상 팩스전송일자, 전송시간, 견적서류 상 글씨체, 서식 등이 동일하며, 특히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견적서 하단에는 쟁점매출처인 ‘C’ 법인명이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취한 견적서는 모두 동일인이 작성한 견적서로 판단된다.
(사)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 간 거래의 실질은 금전대차의 거래이자 G의 금전돌려막기이나 외관상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OOO 거래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재화의 공급이 있었고, 해당 재화 공급 관련 대금 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함께 증빙자료로 견적서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거래흐름을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2014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쟁점매출처로부터 발주서(견적서)를 수취하면, 쟁점매입처로부터 OOO 매입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처 명의로 수취한 발주서상 표기된 OOO 물품대금 상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어서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 물품대금 상당액에 일정액을 가산한 금액, 즉 사실상 이자를 포함하여 쟁점매출처에게 지급하고,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발주서(견적서)상 표기된 OOO 물품 대금 상당액을 약 3~4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
2)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 기간 동안 쟁점매출처로부터 발급받은 발주서(견적서)를 보면 발송일 당일(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일)에 계약금 명목으로 해당 거래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중도금1차(30%), 2차(30%), 잔금(30%)형식으로 3~4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였다.
3) 한편,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1간 총 39번 OOO 거래 명목의 견적서가 작성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쟁점매출처 명의로 된 견적서를 수취한 당일 같은 시각에 쟁점매입처1 명의로 작성된 견적서를 동시에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견적서상 기재된 OOO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쟁점매입처1에게 일시에 지급하고, 쟁점매입처1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쟁점매입처1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거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한 후, C로부터 OOO 명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매출처에게 지급하였다.
5) 2015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 기간 동안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총 152번 OOO 거래 명목으로 견적서가 작성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쟁점매출처 명의로 된 견적서를 수취한 당일 같은 시각에 쟁점매입처2 명의로 작성된 견적서를 동시에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 견적서상 OOO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쟁점매입처2에게 일시에 지급하고, 쟁점매입처2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쟁점매입처2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거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한 후, 쟁점매출처로부터 OOO 명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매출처에게 지급하였다.
6) 정리하면, G은 본인이 실제 운영 및 지배하는 쟁점매출처의 과도한 설비 투자 등으로 자금압박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쟁점매입처를 활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에 차입하고, 차입분에 대한 일정 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분할 상환하면서 자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정상적인 물품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3자간 순환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 대표 E과 전무 J은 OOO 매입 명목으로 매입단가 820,000원, OOO 매출 명목으로 매출단가 OOO원에 대한 차액인 1톤당 OOO원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러한 거래구조에 당사자로 가담하였고,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자금관리를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과세관청은 G이 사망한 점을 고려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인터뷰, 심문 등을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거래업체간의 자급거래내역, 세금계산서거래내역 등을 종합검토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사실상 대표자인 G은 2018.4.10. 사망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세관청은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청구법인 대표 E, 전무 J을 상대로 인터뷰와 심문 등을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이 사건 거래 회사들 간의 자금거래내역, 세금계산서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나) 청구법인 대표 E과 전무 J은 이러한 확인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유지하며, 오히려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말하고, 본인들이 답변한 내용을 계속 번복하는 등 거래의 실체를 찾는 조사청의 노력을 방해하였다. 특히 청구법인 대표 E과 전무 J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2 간의 거래에 대하여도, 사실관계가 틀린 답변을 하는 등 쟁점매입처2에 대해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 대표 E은 OOO 거래 관련 OOO에 대한 과세관청의 질문에도 OOO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여 본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법인의 당시 매출 주력 품목으로 신고한 OOO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5223호, 2017.12.19.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5223호, 2017.12.19. 일부개정 된 이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가 맺은 구두계약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구두계약 내용
○○○
2) 청구법인(채권자)이 쟁점매출처(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목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 결정은 아래 <표3>과 같고, 결정문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게 물품대금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쟁점매출처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해당 법원 결정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정상적으로 OOO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3> 대구지방법원 OOO 결정 중 일부
○○○
3) 청구법인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쟁점매출처의 새 대표 K이 ‘C(쟁점매출처) 재무구조 개산방안’을 제출하며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였고, 2020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매월 OOO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이후 상환액을 별도로 합의하기로 협의한 후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대표 E)과 쟁점매출처(대표 K)가 작성한 합의서(2020.3.20.)는 아래 <표4>와 같고, 합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고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미지급한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간 합의서
○○○
4) 청구법인은 합의 이후 쟁점매출처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부채를 말소할 목적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 등을 가공거래라고 주장함에 따라 쟁점매출처의 부동산과 공장 등을 2024.9.3. OOO원에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경매내역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당시 대표 G)에게 공급물품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독촉장(2018.4.4.)을 발송하였고, 독촉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물품대금 독촉장(청구법인-쟁점매출처)
○○○
6) 청구법인의 대표 E과 전무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하여 서울OOO서는 아래 <표6>과 같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협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
<표6> 불송치결정서 중 일부
○○○
7) 쟁점매출처의 전 대표였던 G이 사망한 후 쟁점매출처의 새로운 대표가 된 K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매출처의 새 대표 K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메시지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 대표 E과 전무 P에 대한 문답서(인터뷰 등 포함) 내용은 아래 <표8>과 같고,
<표8> 청구법인 대표 E의 쟁점매출처 방문시 대한 문답내용
○○○
<표9> 청구법인 전무 J에 대한 문답서 중 일부
○○○
2) 처분청은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매입한 내역을 아래 <표10>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10>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직접 매입한 내역
○○○
3) 처분청은 L이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매출처와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고, 이와 관련하여 L과 쟁점매출처간의 민사소송 판결 중 일부를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대구지방법원 OOO 민사부 판결(대구지방법원 OOO OOO 판결) 중 일부
○○○
4) 처분청은 청구법인-쟁점매출처, 청구법인-쟁점매입처간 거래를 확인 한 결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보았고, 이와 관련하여 <표12>, <표13>와 같은 거래내역 예시를 제출하였다.
<표12> 청구법인-쟁점매출처-쟁점매입처1간 거래내역(2014.12.1. 거래분)
○○○
<표13> 청구법인-쟁점매출처-쟁점매입처2간 거래내역(2016.10.6. 거래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OOO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공급한 후 발급한 정상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당시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자가 사망한 G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직접 OOO을 매입하지 않고 청구법인을 거쳐 OOO을 매입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청구법인의 약 OOO원에 달하는 OOO 공급거래와 관련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 OOO의 결정은 쟁점매출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을 인정하는 결정일 뿐 이를 근거로 OOO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매출처의 새로운 대표 K이 청구법인과 쟁잼매출처 간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발급 및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