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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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53생산일자 2026-04-28
AI 요약
요지
체납법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금액 등이 있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체납법인의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체납법인의 재산이 자유로운 처분 및 강제집행이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8.2.27. 투자자문 및 주거형 건물 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이 2023∼202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다.
<표1> 체납법인의 체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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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2025.12.17. 등에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법인의 202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50%를 납부고지하고, 2025.12.19. 아래의 압류재산명세와 같이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 100,000주 등의 재산을 압류 통지하였다.
<압류재산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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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 조세채권의 징수가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2025.12.17.과 2025.12.19.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가 상법상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예외적 제도이므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나아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충당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징수금액이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OOO)하고 있다.
즉, ‘단순한 추정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체납법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조세채권의 전액 징수가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판단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의 사정(회생 성패 등)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채무가 자산보다 많다는 전제 하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B의 채권을 확정채무로 간주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채권은 존부 자체가 다툼이 있다.
행정청이 사법상 채권 분쟁의 귀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확정채무로 전제하여 체납법인을 채무 초과 상태로 단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B의 채권을 제외하면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상적인 체납처분만으로도 조세채권 OOO원을 전액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안은 ‘객관적 징수 부족’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현재 진행 중인 회생절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체납법인의 자산 구조에 비추어 보면 처분 당시 조세채권의 전액 징수가 가능한 상태였다.
처분청은 이미 체납법인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나아가 체납법인이 C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까지 압류한바, 이는 처분청 스스로 체납법인에게 실질적 집행 대상 재산이 존재함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법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개인 재산(주식)까지 압류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이미 법인 소유 부동산 및 대여금채권이라는 실질적 집행 대상 재산이 존재하고 압류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표이사 개인 재산까지 중첩적으로 압류하는 것은 보충성 원칙을 일탈한 과도한 조치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아래 <표2>와 같이 체납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채권(대여금)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처분으로 인한 실익이 없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표2> 체납법인 재산 압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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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부동산은 아래 <표3>과 같이 매매가액보다 임차보증금과 근저당 설정금액이 커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으며, 2순위 근저당과 관련하여 채무자 ㈜C과 근저당권자 ㈜B과의 소송을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되었고, 현재는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 처분으로 처분이 불가하다.
또한 체납법인이 ㈜C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OOO원은 당초 변제기일인 2024.1.15.이 훨씬 지났는데도 상환 받지 못하고 있으며, ㈜C과 ㈜B 사이의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표3> 쟁점부동산의 근저당 설정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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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 후 주된 납세의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OOO).
청구인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이 보충성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으로 청구인 소유 주식 압류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소유재산만으로는 체납액의 변제가 불가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체납법인은 2025.8.19.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었고, 체납법인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체납법인에게 채무 변제 능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조세채권 총 OOO원에 대해 2026년 OOO원, 2028년 OOO원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어떠한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변제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고 실제 계획대로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08.2.27. 설립되어 투자자문 및 주거형 건물 개발업을 영위하다가, 2025.8.19. 관계회사의 경영악화, 금융비용의 증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등을 원인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다) 회생절차개시보고서상 체납법인의 자산총계는 OOO원이며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OOO원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회생절차개시일 현재 체납법인의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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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D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최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B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최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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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청은 2024.7.30.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고지하는 등 2026.3.20.까지 합계 OOO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5.12.19. 아래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2025.12.19. 압류재산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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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재산만으로 조세채권의 징수가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2025.12.17.) 및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할 것인바(OOO), 체납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이미 설정되어 있는 임차보증금과 근저당설정금액이 매매가액보다 커 징수부족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체납법인이 특수관계인인 ㈜C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OOO원은 당초 변제기일인 2024.1.15.이 지났는데도 상환되지 않고 있는 점, 체납법인의 회생절차가 개시(2025.8.19.)됨에 따라 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 및 강제집행이 제한되고, 회생절차의 개시가 곧바로 조세채권의 회수를 담보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이 지정된 기한까지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