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08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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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2088331조심 2024지0063생산일자 2026-04-23
AI 요약
요지
2088331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일대 83,385.8㎡(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 규모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0.4.30. 설립된 법인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대 500.1㎡, 같은 동 132 공원 1,520.8㎡ 합계 2,020.9㎡(용도폐지된 주민센터 부속토지 등,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양여 받은 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준공인가통지일인 2019.12.30.로, 과세표준(취득가액)을 위 OOO 공시지가 OOO원/㎡을 적용한 OOO원으로 하여 2020.1.31.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①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위 OOO 공시지가가 아닌 쟁점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같은 동 131-1ㆍ132)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다시 산정하고, ②무상양여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아파트 등의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인 관리청에 준공인가를 통지한 때이므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2023.8.16. 기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①아래 <표1>과 같이 해당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동일(2020.1.1. 기준)하므로 사실상 현황에 의거하여 위 131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쟁점토지는 용도폐지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부속토지를 무상양여받은 것으로 국민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23.9.2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이 건 사업부지의 연도별ㆍ필지별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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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준공인가통지일 당시 쟁점토지의 각 지번별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해야 한다.
(가)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이나 법인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여 등의 무상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무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며, 재건축정비사업자가 무상으로 양여받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ㆍ고시한 개별공시지가가 과세표준액이 된다.
(나) 이 건 사업부지에 대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은 OOO원/㎡, 같은 동 132는 OOO원/㎡, 같은 동 131은 OOO원/㎡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131-1에 대해서는 OOO원/㎡을, 132에 대해서는 OOO원/㎡을 각각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해야 하나, 처분청은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같은 동 131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2> 쟁점토지에 대한 정당한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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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하고 있다(OOO).
처분청은 용도폐지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OOO’의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취득하지도 아니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가져다가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액을 높게 산정하여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위법한 과세처분을 정당화 시키려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용도폐지된 국공유지의 과세표준액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
즉,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그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달리 재건축사업부지 내의 가장 면적이 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과세관청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부과처분이 되는 것이다.
(2)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부속토지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폐지된 종전 정비기반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무상으로 양도되는바, 이 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아파트는 준공일인 2019.12.30. 취득하였고, 용도폐지된 기반시설 토지는 2019.12.30. 이후에 관리청에 통보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아파트 건축물의 취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조합이 신축한 아파트 부속토지 중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의 건축 연면적은 27,679.96㎡로서 전체 건축물 연면적 30,674.05㎡ 중 90.24%이므로 쟁점토지 중에서 위 비율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고, 나머지 상가 및 85㎡ 초과 공동주택의 비율인 9.76%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토지 취득일에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준공이 될 때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무상으로 양여받은 쟁점토지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일에 주택의 부속토지,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 등으로 각각 귀속되었고,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시차적으로도 분명하게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 중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사업부지는 2020.6.10. 토지개발사업으로 토지대장이 폐쇄된 후, 재건축된 아파트 및 상가의 부속토지인 OOO으로 편입되었다.
이 건 사업부지 중 OOO 대 80,866㎡는 기존 아파트의 대지권이 설정되었던 토지로 면적이 가장 크며, <표1>과 같이 이 건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각 개별 지번의 공시지가가 상이하지만, 정비사업이 완료된 2020.1.1. 이후 공시지가가 동일하게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용도폐기 당시의 지목을 반영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비사업을 통해 신축된 아파트 및 상가의 사실상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일인 준공인가일 당시의 지목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쟁점토지는 준공인가일 현재 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가 존재하는 대지이므로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OOO과 동일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주택바닥면적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에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용도폐지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부속토지를 무상양여받은 것이며, 국민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준공인가통지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ㆍ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준공인가통지일이므로 쟁점토지 중 국민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4.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일대 83,385.8㎡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정비사업 추진현황
2009.12.17.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ㆍ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0.4.30.
조합설립인가
2014.6.2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
2016.7.25.
관리처분계획 인가
2019.12.30.
준공인가
- 사업면적(대지면적) : 83,385.8㎡(72,786.2㎡)
- 건축물 연면적 : 287,871.53㎡
2020.5.27.
이전고시
(나) 2020.1.31.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무상양여 받은 쟁점토지 2,020.9㎡에 대해 공시지가 OOO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5.27. 처분청의 소유권 이전고시에 따라 이 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아래와 같이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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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유권 이전고시에 따른 이 건 사업부지의 귀속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사업부지의 귀속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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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건 사업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지형도면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이 건 사업부지의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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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준공인가통지일 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준공인가통지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대지로 보이는 반면, 공부상 현황은 공원 등으로 되어 있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인근토지(OOO)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데, 이 또한 쟁점토지의 정당한 시가표준액으로 볼 수 없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경정할 세액의 범위는 당초 신고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무상양여 받을 당시 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이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준공인가일인 2019.12.30.에 공동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그 준공인가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준공인가통지일에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토지인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공동주택용 건축물 중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 중 일부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3지465, 2024.3.5. 참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⑦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6.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4) 농어촌특별세법(2020.1.1. 법률 제16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5)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④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