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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임의경매로 양도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전1196생산일자 2026-04-21
AI 요약
요지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실제로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5.24. OOO(99.9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2025.2.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임의경매가 실시되어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가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ㆍ등록세 신고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6.1.8.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다른 세목의 체납 및 가산세 누적, 배우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등재) 예고 등으로 인해 월세 거주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심판청구의 핵심은 위와 같은 생활사정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배당표상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이 경매사건(2022타경102382 및 2022타경103408) 배당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개인회생 기각 및 법인 파산 등으로 지속적인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며, 이 건 경매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채무경감이라는 실질적 이익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3.11.12.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2016.4.18. 소유권보존등기를, 2016.5.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국세청 전산망자료에 나타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납부내역’을 통해 그 취득가액은 OOO원(취득ㆍ등록세 등 포함), 양도가액은 2025.2.11.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가액 OOO원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2016.5.24. 근저당권자 OOO은행),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2018.3.30. 근저당권자 OOO은행)에 대한 청구인 채무가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은행의 임의경매 신청(OOO)에 의한 경락으로 상기 근저당권 등은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이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조심 2010중1403, 2010.12.2., 참조)이고, 청구인이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담보권자에게 교부됨으로써 청구인은 담보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어 실질적으로도 소득이 있는 것이므로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의경매로 양도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① 법 제88조 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6.4.18. 주식회사 A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16.5.24.(등기원인은 2013.11.12. 매매)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25.2.1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해 2018.3.30. 중소기업은행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임의경매 개시결정(2022.3.31.) 및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2025.2.11.)을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다) 쟁점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대금 배당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OOO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매각대금 OOO원에서 집행비용 OOO원을 제외한 OOO원(매각대금이자 OOO원 포함) 전액이 청구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배당표(2025.3.12.)상 배당 내역 ㅇㅇㅇ (라) 쟁점부동산 이외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과 OOO의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대금 배당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OOO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하면, 매각대금 OOO원에서 집행비용(OOO원)을 제외한 OOO원(매각대금이자 OOO원 포함) 전액이 청구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파산 결정(대전지방법원 제3파산부 2022.6.13. 선고 OOO 결정) 및 청구인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결정(수원회생법원 2025.4.1. 선고 OOO 결정)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현재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고, 쟁점부동산 양도를 통한 양도차익은 없으며, 징수유예ㆍ가산금부과 유예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을 배분한 결과 청구인의 채권자들에게 전액 배분되어 청구인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 등 「소득세법」 소정의 제반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금원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OOO),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청구인의 채무가 소멸한 점,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실제로 배당받았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