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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①토지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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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①토지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③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5지1327생산일자 2026-04-21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①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되는 국면에서 청구법인이 그 귀속에 대응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바, 쟁점①토지의 무상 취득에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조심 2025지98, 2025.11.4. 외 다수)②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준공 후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고, 당시의 현황은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그 현황대로 쟁점②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 2023지464, 2024.3.25. 외 다수)③ 처분청은 2020.3.20. 쟁점③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일대 48,287.90㎡ 규모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9.12.27.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같은 동 319-22ㆍ377-2ㆍ377-6번지 소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과 같은 동 319-21번지 소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2020.3.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외 토지(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에 대해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5.2.18. 쟁점①토지의 경우 국가등에 기부채납되는 신설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무상 양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아파트 등의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관리청에 준공인가를 통지한 때이므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며, 쟁점③토지의 경우 국가등에 기부채납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5.4.15. 쟁점①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국민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쟁점③토지의 경우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토지는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할 때 귀속되거나 양도되므로, 쟁점①토지는 2019.12.27. 국가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 (나) 쟁점①토지는 정비기반시설 취득 시점에 곧바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었으므로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적용대상이 아니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있다. (2) 쟁점②토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9.12.27. 준공인가를 받아 무상양여받은 쟁점②토지를 취득한바, 건축물 신축 이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②토지 취득 당시 국민주택규모 면적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무상양여 토지의 일부는 국민주택규모 부속토지이므로 해당비율만큼의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조심 2023지465, 2024.3.5., 참조). (3) 신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의 지목변경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신설 정비기반시설(공원, 도로)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은 국가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비 또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는 국가등의 귀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잠정적인 취득을 감안하여 세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공사비 또한 지역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기부한 것으로 볼 때 해당 비용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한편, 해당 부과 건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제한적인 청구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며, 당초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불복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대신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교환적 구조임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의 경우 2012.12.2. 사업시행인가 및 2016.1.18.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이미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의 용도폐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다. 설령 해당 토지의 일부가 다시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조성되어 국가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설 시설 제공이라는 반대급부가 전제된 교환적 취득의 일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순수한 기부채납 형태의 공익적 비과세 취득과는 명백히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쟁점①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②토지는 본래 정비기반시설로 사용되던 국공유지로서, 청구법인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받은 것이며, 이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직접적 목적에서 취득된 부속 토지와는 그 취득 경위 및 법적 성격이 명백히 다르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은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이미 국민주택이 건설되어 있는 토지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OOO)가 국민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직접 취득하거나 공급한 토지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국민주택이 이미 건축된 상태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을 위한 직접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한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건축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시(OOO)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②토지가 설령 주거용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무상양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득 목적 및 방식이 「농어촌특별세법」상 부속 토지 개념과는 합치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경정청구의 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안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토지는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일대를 48,287.90㎡ 규모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정비사업의 진행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정비사업의 진행 현황 2003.11.18 이 건 사업부지 뉴타운지구 결정 고시 2005.1.15. 개발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 2006.12.21. 개발기본계획 변경승인 2006.10.23. 이 건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2.12.2. 이 건 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 2016.1.18.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7.25. 착공신고 2019.12.27. 준공인가 2020.12.28. 소유권이전고시 (나)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6-6호, 2016.1.18.)에 따르면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용도폐지 신설 종류 국공유지(㎡) 무상양여(㎡) 종류 규모(㎡) 관리청 도로 2022.2 1446.9 도로 4140.2 서대문구 공원 - - 공원 5854.7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비기반시설별 용도폐지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신설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 양측의 다툼은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2019.12.27. 준공인가 통지일을 취득일로 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특법 제73조의2와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20.2.24.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2.20.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 무상양여 받은 토지 중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비율은 2%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양측의 다툼은 없다. <표3> 청구법인 주장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토지 비율 구분 상세 일반분양 전체 대지면적 115,206.93㎡ 일반상가(과세대상) 대지면적 1,890.61㎡ 112타입(과세대상) 대지면적 551㎡ 무상양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비율 2% (사) 처분청은 2020.3.20. 쟁점③토지와 관련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75) 및 지목변경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와 관련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므로 쟁점①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할 것(OOO)인바, 쟁점①토지는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이르기까지 청구법인이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한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어 있었고, 2019.12.27. 준공인가에 따라 실제 처분청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토지를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용도가 폐지된 도로였던 쟁점①토지를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운 도로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국가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쟁점①토지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4지638, 2024.8.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①토지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를 무상양여 받을 당시 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이 없었으므로 쟁점②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준공인가일인 2019.12.27.에 공동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그 준공인가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준공인가통지일에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토지인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공동주택용 건축물 중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 중 일부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3지465, 2024.3.5. 참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토지 전체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외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20.3.20. 쟁점③토지와 관련한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ㆍ고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 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 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 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 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5)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