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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372생산일자 2026-04-2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배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체납법인을 채무자로 한 경매사건에 관하여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인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배분에서 제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개발(구 ㈜BBB개발,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재산세 외 2,863건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체납법인 소유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여 2025.2.17. 매각 결정하였고, 2025.3.17. 매각대금 OOO원이 완납되어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배분기일을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청구인 외 77명 근로자의 선정당사자로 지정되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 OOO원(청구인은 OOO원)을 배당하여 달라는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2025.4.25.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매각대금(발생이자 포함) OOO원을 강제징수비, 처분청의 지방세체납금채권 등에 배분하고 청구인에게 배분할 금액이 없다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25.5.14. 배분기일에 출석하여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라. 청구인은 배분계산서 작성에 불복하여 202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5.1.1. ∼ 2002.6.30.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 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체납법인으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77명 근로자의 선정당사자로 지정되었다. (2) 청구인은 2003.2.11. 체납법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OOO) 결정을 받았고, 2003.4.4.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임금체불유무확인서(CCC 외 77명의 금품, OOO원)를 발급받았으며, 2016.11.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채무자를 체납법인으로,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12.9. 지급명령이 확정(서울동부지방법원 OOO)되었다. (3) 청구인은 최선순위 채권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배분할 금액이 없다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을 배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대법원재판예규 제1652호, 2017.5.1.)에 따르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①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국민연금법」 제90조 제2항 참조), ②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 참조),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국민연금법」 제88조 참조),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참조), 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 제17조 참조), ⑥ 위 ① ∼ ⑤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제41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① ∼ ⑤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OOO)만 제출하였을 뿐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의 직인 누락 등 계약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진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3) 또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경매법원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배당하고, DDD 주식회사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DDD 주식회사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OOO)에서 청구인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4) 청구인과 체납법인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ㆍ건강보험에 가입된 적도 없으며,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증거도 찾을 수 없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거나 근무 시간ㆍ장소에 구속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임금채권을 주장하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부동산 공매 배분금에 대한 우선변제 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매대금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배당기일(2025.5.14.)에 배분할 금액 OOO원(배분할 매각대금 OOO원, 매각대금 예치이자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1순위) 강제징수비 OOO원, (2,3순위) 처분청 OOO원, (2순위) DDD㈜(근저당권자) OOO원, (3순위) 동대문세무서 OOO원으로 배분하였다. <표1> 배분계산서 주요내용 (단위 : 원) ○○○ (나) 임금체불유무확인서에 따르면, 확인 사항 및 체불 유무에는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 외 77명의 금품 OOO원 체불”, 확인 근거에는 “피의자의 사망에 따라 고소인 및 참고인의 각 진술과 이들이 제출한 근로자별 ‘체불임금 및 퇴직금내역’, ‘임금지불각서’에 근거하여 2003.3.19. 서울지방검찰청북부지청에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로 쓰여 있다. (다) 청구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 등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결정(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2.11. 선고 OOO 결정)이 있었다. (라) 2016.12.9. “체납법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OOO)이 확정되었다. (마)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OOO 판결에 따르면, 변론기일 불출석 및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에 따라 “이 법원 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3.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청구인에 대한 배당액 OOO원을 OOO원으로 경정한다”는 주문이 2020.12.17. 선고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최선순위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배분할 금액이 없다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을 배분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DDD 주식회사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인에 대한 배당액을 OOO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선고 OOO 판결)이 선고되는 등 과거 경매절차 등에서 청구인에게 배당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배분에서 제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 제1항 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 제1항 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⑤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세 2.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 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4.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81조(배분요구 등) ①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9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되거나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로 하여금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2. 국세청 3. 관세청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공매 통지를 할 때 제4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최고 또는 제6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각 해당 항에 따른 최고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6항에 따른 안내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⑨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92조의2 제5항에 따라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9조(배분 방법) ①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을 할 때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제71조에 따른 공매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3. 제96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제97조에 따른 금전의 배분 (3)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 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 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국민연금법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6)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7)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8)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9)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대법원재판예규 제1652호, 2017.5.1.) 1.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시 첨부할 소명자료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국민연금법」 제90조 제2항 참조) 나.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143조 참조)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국민연금법」 제88조 참조)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참조) 마.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고용보험법」 제17조 참조) 바. 위 가.호 내지 마.호 기재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근로기준법」 제41조 참조) 또는 임금대장(「근로기준법」 제48조 참조)의 사본(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가.호 내지 마.호 기재 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가. 근로자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 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다는 사실 및 근로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절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한다. (1) 적용 범위 (가) 근로자들이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나) 근로자들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선정당사자 명의로 가압류를 한 경우(다만 이 경우에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근로자별 임금채권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서면의 제출 선정당사자는 배당요구를 할 때 다음에서 열거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당사자선정서 (나) 선정자별 배당요구 임금채권액이 기재된 서면 (다) 선정자별 임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는 제1. 항 기재의 서면 (3) 배당표의 작성 (가) 집행법원은 배당표에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하고, 선정자별 임금 합계액을 채권액으로 기재한다. (나) 배당표에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전산양식 A3444〕을 첨부한다. (4) 배당금의 지급 (가) 배당금 출급명령서에도 선정당사자를 채권자로 기재한다. (나) 선정당사자에게 근로자들의 배당금 수령용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선정당사자에게 선정자들의 배당금 전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