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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0141생산일자 2026-04-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쟁점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증여로 취득(2020.10.19.)하였고, 2020.7.11. 이후 폐진된 유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아파트)으로 등록(2020.11.2.)되었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주택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6.18. 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9.12. 강남구청장에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아파트 및 오피스텔)를 임대물건으로 하여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업을 영위해 온 개인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임대물건 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0.10.19.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이를 2020.11.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아파트)으로 추가하여 민간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고, 2021.9.18.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11.19.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2021.11.22.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대상으로 변경하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OOO원으로 감액하여 경정ㆍ고지하였으며, 2022∼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하였다. 라.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후관리 점검 결과, 쟁점임대주택은 2020.7.11.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아파트)으로 등록되었고,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018.9.14. 이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임대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합산배제 제외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11.6. 청구인에게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ㆍ고지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합산배제 신고내역에 따라 4년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오다가 2025.11.6. 2021∼2024년 종합부동산세 를 소급하여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자의 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그 요건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적 성격을 갖는다. 처분청이 2021∼2024년까지 4년간 청구인의 합산배제 신고에 따라 과세 처분을 한 행위는, 단순한 침묵이나 소극적 불조치가 아니라 청구인의 신고 내용이 적법하다는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나) 특히 2021년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은 청구인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2021년 귀속분 세액을 약 OOO원으로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유선으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처분청 담당 공무원은 2021.11.22. 유선상으로 “1세대 1주택이 맞으신 것 같다”, “금액을 더 깎을 것”이라고 발언하여 합산배제 적용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고, 이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합산배제 적법성을 확인한 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이는 처분청이 단순히 전산으로 신고를 수리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해당 물건의 합산배제 요건, 증여 승계 가능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세액 계산의 오류를 경정하여 확정한 명시적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 청구인은 세무전문가가 아니어서, 4년간 이어진 처분청의 합산배제처분(특히 2021년의 경정처분)을 신뢰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매년 성실하게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이다. (라)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현지 확인을 거쳐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정정ㆍ교부한 행위를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조심 2023전10535, 2023.12.27.)하여, 이후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신의성실원칙의 위배로 취소한 바 있다. 과세관청이 일단 실질적 검토를 거쳐 감액 경정을 하여 납세자에게 특정한 조세 혜택(합산배제)의 적법성을 확인해 주었다면,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이를 소급하여 뒤집는 것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쟁점임대주택의 적기 매도를 통한 세부담 회피 기회를 상실하였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2025.11.6.)된 직후인 2025.11.20. 쟁점임대주택을 즉시 매도하였다. 이러한 매도 행위는 세금 부담이 있다면 보유하지 않겠다는 청구인의 경제적 의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처분청의 잘못된 신뢰 부여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매매거래는 4년 전에 이루어졌을 것이고, 약 OOO 원에 달하는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 한편,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의 증여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점 등을 언급하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증여인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을 받은 것과, 수증자인 청구인이 처분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으로 입은 피해는 결코 상계될 수 없다. 또한 타인의 과세 혜택을 이유로 특정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를 박탈하려는 처분청의 논리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0.10.19.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한 쟁점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였고, 쟁점임대주택을 2020.7.11.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폐지되는 유형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아파트)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된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OOO),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3)을 살펴보더라도 2020.7.11.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8년을 임대기간으로 하는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의 등록은 2020.7.11.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폐지되는 유형에 해당하여, 쟁점매입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르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항 제8호 나목의 1)에서 2018.9.14. 이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7.8.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20.10.19.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임대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은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 또는 재건축 등으로 취득하는 등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임대주택의 취득은 합산배제 제외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임대물건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공적의무를 준수하는 대신 합산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해당 물건별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20.11.2. 쟁점임대주택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아파트)으로 임대사업자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는 2020.7.11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공적인 의견표명을 신뢰하고 매매, 증여반환 등의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 심각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여인은 2020.10.19.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주택을 증여하였고, 그 직후인 2020.11.16. 증여인이 소유한 OOO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증여거래로 인해 심각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문이 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8.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시가격이 그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일 것 가) 30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6억원 2)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제외되는 주택 1)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당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243호, 2018. 10.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임대주택은 2020.10.19. 증여를 원인으로 2020.10.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임대주택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국토교통부 고시(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305호, 2017.9.6.)에 따라 2017.11.10.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6.18. 주거용건물임대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조회된다.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 정보 조회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2018.9.12. 강남구청장에게 청구인 소유의 OOO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매입/준주택, 아파트)으로 하여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20.11.2. 쟁점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매입/아파트)으로 하여 민간임대사업자등록(2020-강남구-임대사업자-3016)을 변경하였다. <청구인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현황> ㅇㅇㅇ (마) 청구인은 2021.9.18.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대상에 추가하여 처분청에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여 2021∼2024년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ㅇㅇㅇ (바)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사후관리 점검 결과, 쟁점임대주택은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으로, 2020.7.11. 이후 등록신청한 아파트 유형의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합산배제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11.6.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감액경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21.11.19. 수취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2021.11.22. 변경고지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증명 및 납부확인서(납부금액 OOO원)를 제출하였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종전)> ㅇㅇㅇ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증명 및 납부확인증> ㅇㅇㅇ (아) 처분청은 2021.11.22. 청구인이 제출한 합산배제신고서를 확인한 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의서 중 일부> ㅇㅇㅇ (자) 청구인은 국세청 상담직원과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통화한 내용 등에 대한 녹취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처분청 담당공무원과의 녹취록(2021.11.22.) 중 일부>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합산배제 제외주택으로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쟁점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증여로 취득(2020.10.19.)하였고, 2020.7.11. 이후 폐지된 유형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아파트)으로 등록(2020.11.2.)되었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주택에 해당하는 점, 과세대상의 누락이나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소부과된 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부과처분이 법령해석에 오류가 있다 하여 취소하였다가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등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이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은 단순한 안내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청구인이 제출한 합산배제변동신고서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한 사실만으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