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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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인0366생산일자 2026-04-15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24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등 연말정산을 통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자, 2025.11.24. 청구인이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28.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4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가족 대상자로 등록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정처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청구인의 경우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환급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통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로서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녀 2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별도의 경정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