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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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657생산일자 2026-04-15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처 영업담당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납품받으면서, 손OO이 대성환경, 쟁점거래처, 골드메탈금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바발급하는 등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6.11.부터 OOO에서 비철금속, 고철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A(대표 A)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B(대표 B이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C(대표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이 건 관련 청구법인의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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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은 2024.11.18.부터 2025.1.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5.3.1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경정ㆍ고지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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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재활용폐자원의 일반적인 유통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이 ‘폐자원 소유자-소규모 고물상-중간규모 수집업체-대형 수집업체-용해공장’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청구법인은 용해공장에 직납하는 대형 수집업체에 해당하고 쟁점거래처는 중간규모의 수집업체에 해당한다.
<그림> 재활용폐자원 매매 구조
중간규모 수집업체인 쟁점거래처가 소규모 고물상이나 철거현장 등에서 폐자원을 매입할 때에는 폐자원을 소유한 자의 요구에 의해 현금거래를 할 경우도 있으나, 대형 수집업체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폐자원 적재 차량이 입고되면 이를 계근하고 수량과 단가를 결정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자원을 매입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담당자인 D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직접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 B의 예금계좌(OOO)로 송금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거래처의 모든 납품업무는 D이 담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납품이 완료된 이후 D에게 수량과 단가를 문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B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의 거래장부 현황표, 계근표, 금융거래 내역 등을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처의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발행이 불가능하며, 대금 또한 거래처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2) 처분청은 쟁점거래 후 일부 대금이 D의 계좌로 인출되었고, D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로 판단하였으나, D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아니었다는 사정이나 거래대금 중 일부가 D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쟁점거래처와 D 간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이를 인지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가) 직원이 아닌 사람과 거래하였다고 하여 위장거래라고 단정한다면 거래를 할 때마다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실무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나) 폐자원 입고부터 계근표, 세금계산서, 대금결제까지의 일련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거래처 대표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대표자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았고, 대금은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매입대금이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 쟁점거래시 작성한 계량확인서의 내용과 세금계산서의 날짜와 중(수)량 등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ㆍAㆍC은 모두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정상적인 매출ㆍ매입 활동이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없이 단기간 내에 폐업한 이른바 폭탄업체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모두 고발되었다.
쟁점거래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만일,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원칙이 훼손되고 조세회피 구조를 용인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2) 청구법인은 2014.6.11. 설립 이래 비철금속 도매업을 계속 영위해 온 사업자로서 업계의 거래구조를 잘 알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업무담당자 E 또한 동종업계에서 20년 이상 종사하였던 자로 동종업계의 거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중간규모 수집업체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계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량을 반복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주 공급원이 어디인지,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이 실재 존재하는지, 사업장 내 야적장과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가 실제 대표자인지 등의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아닌 D과 단가 협의 등 납품거래 전반을 진행하였고, D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만을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신청ㆍ등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OOO),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확인하였다고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청구법인은 A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요청을 받는 등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였음에도,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의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과세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대표 A)은 2021.5.6. OOO에서 고철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개업한 후 2022.3.31. 폐업한 개인사업장으로 2022년 11월 용인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OOO원을 체납 중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상무 E는 D이 A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가져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A의 주 거래처가 실제 물적 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대표 B)는 2021.6.1.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재활용수지(비닐)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개업한 후 2023.11.6.에 폐업한 개인사업장으로 충주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OOO원을 체납 중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상무 E는, D이 종전의 A의 명의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비철금속을 납품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의 B가 실제 사업자인지, 사업장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C(대표 F)은 2023.5.16. OOO에서 비철금속을 거래할 목적으로 개업한 후 2024.8.28. 폐업한 개인사업장으로 2024년 10월 용인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OOO원을 체납 중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상무 E는 C의 실사업자가 D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C의 사업장 소재지와 물품의 공급처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거래처 대표 B와 종업원 D은 청구법인에 대한 납품업무는 모두 D이 담당하였으며, B는 청구법인의 통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B와 D이 제출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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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D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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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청이 2023.10.17. 쟁점거래처의 직원 D을 문답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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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25.1.17. 재무담당 임원 E를 문답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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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쟁점거래처 대표 박성수의 명함, 쟁점거래처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D의 명함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건대,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OOO), 청구법인은 2021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납품받으면서, D이 Aㆍ쟁점거래처ㆍ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4년부터 비철금속, 고철 등의 도매업을 영위한바, 동종업계의 거래흐름을 잘 알고 있다 할 것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거래처의 주 공급원이 어디인지, 사업장이 실재하는지, 사업장 내에 야적장과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재무담당 임원 E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주 공급원, 사업장 확인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어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