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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선행사업연도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이 후속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인4284생산일자 2026-04-15
AI 요약
요지
선행판결은 임대료 변경계약이라는 기초적 사실관계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해당 거래를 접대비로 볼 것인지에 관한 세법상 해석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수 관련 서비스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으로, 2008.3.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를 인천공항 내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2.8. OOO의 입점이 확정됨에 따라 A와 해당 매장 부분의 임대료를 당초 계약보다 낮게 조정하여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인천세무서장은 위 변경계약으로 청구법인이 당초 계약 대비 더 적게 수령하게 된 임대료 차액이 매출처인 A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지급한 접대비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2013.8.1. 청구법인에게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선행처분에 불복하는 한편, 후속 사업연도인 2013~2016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선행처분의 취지에 따라 임대료 차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접대비”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후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면세점 사업 관련 특정 매장 입점 및 그 임대조건에 관한 거래관계의 본질적 요소 일부를 사후적 사정에 따라 조정한 것일 뿐, 본질적 거래관계와는 별도로 임대료 감액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A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행처분을 전부 취소하였고, 2025.3.13. 대법원에서 확정(OOO,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선행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하여 2025.5.20.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21. 선행판결은 접대비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최초 신고 당시와 다르게 한 것에 불과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선행판결에 의하여 쟁점접대비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사정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가) 임대료 감액이라는 행위가 접대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천세무서장은 이를 접대비라고 보았으나 법원이 접대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료 감액 행위에 대한 ‘사실인정’이 변경된 것이다. 통상 법원의 판단은 법령해석과 사실인정으로 구분되는데, 납세자의 임대료 감액 행위가 접대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인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만약 본 건이 처분청 의견과 같이 ‘법령해석’의 변경에 해당하려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지출이 접대비"라는 기존의 보편적인 해석 자체가 판결로 인해 달라졌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판결은 접대비에 관한 기존의 법령해석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단지 그 해석에 비추어 당해 행위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사실인정’ 및 그에 따른 ‘법률효과’만을 달리 판단했을 뿐이므로 이를 법령해석의 변경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조세심판원 또한 판결로 인해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왔다(조심 2017서2343, 2017.9.27.; 조심 2019전3051, 2020.9.3.; 조심 2023전9380, 2023.11.15. 등). (2) 처분청이 원용하는 판결(OOO)은 별개의 법인 간의 사례로 본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해당 판례는 OOO은행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자 별개 법인인 OOO은행이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한 사안으로, 두 법인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어 동일한 처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본 건은 청구법인이 A와 체결한 동일한 계약에 기초하여 후속 기간에도 동일하게 진행된 임대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효과를 달리 판단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후속 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3) 선행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에게 막대한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과세취지에 반하는 세무처리 및 반복적인 불복을 강요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만약 납세자가 선행처분의 판단을 무시하고 기존 세무처리를 유지했다가 선행판결이 실제와 달리 납세자 패소로 확정될 경우, 그간의 신고불성실에 따른 막대한 가산세 부담을 온전히 납세자가 져야 하는 위험이 발생한다. 특히 청구법인은 공공기관으로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내린 판단을 준수해야 할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였던바, 성실히 자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 후발적 경정청구권마저 부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선행판결은 접대비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최초 신고 당시와 다르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행판결의 구체적인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단순히 A와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변경계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즉, 기존에 존재하던 '접대행위'라는 사실관계가 '거래당사자들 간 임대료의 사후적 조정행위'라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선행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나 행위 자체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존재하던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접대비 해당 여부를 과세관청과 달리 해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 (2) 대법원 판례(OOO)의 취지는 본 건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은행과 OOO은행이 별개의 법인이므로 사택임차보증금 제공 경위나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가 달라 위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례는 본 건의 쟁점 사항과 매우 유사하며 그 취지는 본 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위 판례에 따르면, ① 과세관청에 의한 관계 법령의 해석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것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상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특정 사건에 있어 법령의 해석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결은 당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그 이외의 사건에 대하여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③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정청구를 신청할 여지가 있었고, ④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달리 해석을 한 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한다면 조세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통상적 경정청구 기한 내에 권리 구제를 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청구법인은 자진 신고한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통상적인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부적절한 행정지도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판결에 의한 법령 해석의 변경을 후발적 사유로 폭넓게 인정한다면, 이는 반대로 과세관청 역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령 해석을 변경한 판결 등을 근거로 납세자에게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선행 사업연도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선행판결이 후속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선행판결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선행판결이 ‘접대비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최초 신고 당시와 다르게 한 것’이라는 의견인바, 선행판결의 내용은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1> 선행판결(OOO)의 판단 부분> ㅇㅇㅇ (2) 청구법인은 2023년 3월 및 2024년 3월 중 2017~2022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7.7. 선행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용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행판결에 의하여 쟁점접대비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사정은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OOO),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확정과 달리 법령의 해석은 여러 사안에 널리 적용되는 일반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인정할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납세자나 기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세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선행판결은 ‘임대료 변경계약’이라는 기초적 사실관계 자체에는 변동이 없고 해당 거래를 접대비로 볼 것인지에 관한 세법상 해석에 대해서만 달리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신고납부 세목인 법인세의 납세자로서 당초 신고 시 스스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책임이 있고, 5년의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 내에 당초 신고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귀책이 있는 점, 판결 등에 의한 법령 해석의 변경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할 경우, 과세관청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의 해석 변경을 이유로 소급ㆍ과세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져 조세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납세자에게만 유리하게 해석 변경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