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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서4384생산일자 2026-04-14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6.6.20.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이래 그간 2차례의 대표자 변경을 거쳐, 2025.7.5. 조합원 A을, 2025.8.7.에는 조합원 B을 각각 새로운 대표자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이하 “선행사건” 및 “쟁점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합원 명부 및 규약 등이 불분명하여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선행사건(2025.8.29.)과 쟁점사건(2025.10.17.) 모두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선행사건의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쟁점사건의 거부에도 불복하여 202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세법상 사업자등록은 관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의 정정이나 말소 또한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교부나 통지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중5127, 2022.12.29.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⑪ (생략)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법 제5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