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①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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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주식 양수도거래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736생산일자 2026-04-14
AI 요약
요지
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OOOO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결정되었고, 처분청이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② 청구인들은 00.0.0.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라 XX.X.X.자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합의해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외 A은 배관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창업자(대주주)이고, 청구인 B은 배우자로서 2025.5.28. 사망한 A의 상속인이며, 청구인 C(청구인 B과 합쳐서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A으로부터 A 발행주식 36,000주(액면가액 OOO원, 자기주식 제외 지분율 7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22.5.13. 양수하여 2023.5.22. 다시 A에게 양도하였고, 2022.4.1.~2023.5.31. 기간동안 A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청구인 C는 2022.5.13.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고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2.6.15. 관련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 C는 2023.5.22. 쟁점주식을 다시 A에게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2023.5.29.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외 A은 2023.5.22. 청구인 C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고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하여 1주당 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3.5.29. 관련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C와 A이 2022.5.13. 및 2023.5.22. 각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분당세무서장은 2025.10.17. 청구인 C에게 2022.5.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삼성세무서장은 2025.10.20. A의 상속인 청구인 B에게 2023.5.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2022.5.13. 쟁점주식 저가양수 관련(청구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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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2023.5.22. 쟁점주식 저가양수 관련(청구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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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는 단순한 시가 미달 거래가 아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 거래였다.
(가) 상증세법 제35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통상의 거래 관행을 벗어난 조세 회피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1) A은 35년 이상 A을 운영한 자로서 쟁점주식 양도 당시 암 투병중이었고(2025.5.28. 사망), 계속적인 사업 영위가 곤란한 상태에서 아파트 배관설비 하청 사업의 특성상 3년 이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어 회사를 인수하여 하자보수 책임까지 승계할 인수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 청구인 C는 단순한 주식 매입이 아닌, 인수한 회사의 하자보수 책임 승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리스크 승계, 주식 양도인에 대한 추가 비용 지급(3년간 명예회장으로 예우하기 위해 3년간 사무실 제공, 급여, 복리후생, 법인카드 등으로 약 OOO원 추가 지급), 하자보수비 등 추가비용(OOO원) 별도 지급, 진행 중인 3개 공사현장(과천, 안산, 광명)의 예상수익 중 일부(50%)를 공사완료후 매도인에게 지급 하는 등 경영권 인수에 따른 포괄적인 부담을 지게 되었다.
3) 이 건 쟁점주식 가액은 2021.6.28.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C가 A에 입사하여 실사하는 과정(2021.7.1.부터 2022년 말까지)을 거치는 등 약 10개월 간의 검토와 가격 협상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가격으로서, 이는 비특수관계자 간의 대등한 당사자 관계에서 매도인의 시급한 상황, 인수자의 하자보수 책임 및 추가적 비용 부담 등 미래 리스크와 특수한 경영권 인수 조건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이고, 증여의 의사 없이 사업상 합의된 정당한 거래가격이므로 이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조사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양도인과 C 간 양해각서를 통해 쟁점주식 가치를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가치로 산정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주식양수도계약 이전에 체결한 양해각서의 첨부서류인 ‘업무로드맵’에 ‘상증세법에 따른 1주당 주식가치 산정’이라고 기재된 것은 상호간에 거래가격 협의과정의 참고로서 필요한 것일 뿐, 그야말로 ‘로드맵’에 불과하고, 만약 상증세법상 주식가치로 거래한다면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만으로도 족할 것인데 굳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개월 전에 입사하여 회사의 운영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 없었을 것이며, 상증세법상 실제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개별적이고 특별한 항목의 고려사항을 가감하여 가격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주식거래가격 결정을 위한 사전 검토작업의 일환으로 ‘상증세법에 따른 1주당 주식가치 산정’이란 표현이 포함된 것일 뿐이다.
2) ‘2022.4.30. 기준 A의 순자산이 OOO원인데도 임의로 OOO원으로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거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조사청 의견에 대해서는, 거래대금을 청산(2022.5.13.)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22.12.31. 경영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한 점, 2022.4.29.자로 작성된 ‘M&A합의서’에 첨부된 세부사항 합의서 제4항(매도인의 특별관리)에 ‘공사진행 중인 과천, 광명, 안산 현장에서 공사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도인의 권리를 50% 인정’해 주기로 약정한 점 등의 특별한 사정이 감안되어 상호 합의하에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으로서 당시에 처한 상호간의 입장과 상황에서 상호간 이익 극대화를 위한 협의결과라 할 것이다.
오히려, 조사청의 주장대로 합의된 순자산가액이 OOO원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도 조사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 모순된 판단을 하였다.
3) 청구인 C가 당초 증여세 신고시 저가양수임을 인정하고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신고하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청구인 C가 당초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은 ‘자진신고경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기주식 장부가액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상태에서 실제 파악된 순자산가액에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을 반영하는 것이 보수적인 견지에서 타당하리라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따라 증여세 신고시 평가방법과 계산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 조사기간에 신고내용과 별개로 쟁점주식 거래가격의 적정성과 가격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음을 소명하였다.
학설상 부과과세 방식의 세목에 해당하는 증여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증여세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단지 세법상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 C가 증여세를 스스로 자진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 C와 A이 B에서 수년간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고, A의 주 매출처가 B임을 감안하면, 시가와 대가가 30% 이상 차이 나게 거래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 C는 1968년생이고 매도인은 1942년생으로서 무려 26년의 나이 차이가 있고, 청구인 C가 B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양도인은 무려 35년전인 1989년 B에서 퇴사하여 A을 설립하였으므로 C와 A이 수년간 B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라고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고, 청구인 C는 은퇴 시점에 새로운 일거리를 찾다가 양도인의 사정을 접하게 되어 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해 보고자 한 것일 뿐이다.
아울러, A의 B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 이상인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이 이 건 쟁점주식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C와 A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이유는 없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 거래는 A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미이행으로 합의 해제되었고, 2023.5.22.자 환원 거래는 원상회복의 법률적 실질을 가지므로, 청구인 C가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한 거래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가) 2023.5.22.자 주식 양도(환원) 거래는 양도인 A의 계약 불이행에 기인한 것으로, 당초 거래의 법률적 효력을 소멸시키고 원상회복하는 성격을 가진다.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서 제11조는 양도인 A의 귀책사유로 경영권 이전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M&A 합의서상 2022.12.31.까지 양도인 A은 청구인 C에게 일체의 경영권을 인계하기로 하였으나, A은 그 시기를 미루고자 했고, 청구인 C가 약정된 시기를 고수하자 계약 이행(경영권 이전)을 거부하는 통보를 구두로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 C는 2022.12.21.자로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A은 결국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A이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여 계약이 불이행된 상황에서, 소송 등 분쟁을 피하고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23.5.22.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초 주식양수도 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한 것으로서, 「민법」 제548조 등에 따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는 실질을 가지며, 법률적으로 새로운 양도 거래라기보다는 당초 거래의 소급적 소멸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나) 환원 거래 시 청구인 C가 A과 A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OOO원은 당초 취득가액 OOO원과 위약 배상금 성격의 보전금액 OOO원 및 배당형식의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약 배상금 성격의 OOO원은 A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C가 입은 손해(시간, 노력, 자금의 기회비용 등)에 대한 배상금 성격의 대금으로서 청구인 C는 지급받은 형식에 따라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OOO원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은 배당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들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주식의 양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C가 2023년 5월 고액 현금배당을 받은데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주식을 당초 계약일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기로 한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양도인 A은 청구인 C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청구인 C와 합의한 손해배상금 및 정신적 위자료 성격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A 개인이 즉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OOO원 수준이라 부득이 A의 자금 OOO원을 이용하게 된 것일뿐, 청구인 C의 주주권을 인정하여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나) 처분청은 ‘주식양수도 가액이 2022년 5월에 OOO원, 2023년 5월에 OOO원으로 결정된 근거에 대하여 C가 적절히 소명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2022년 5월의 주식양수도가액 OOO원은 상호간에 합의된 순자산가액 OOO원에서 경영권 이전이 지연되는 점과, 주식양수도가액 결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3개 현장의 수익의 특별권리를 A이 인정받기로 한 ‘M&A 합의서(2022.4.29.자) 부속서류 세부사항 합의서’상 매도인의 특별권리 항목 등을 감안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결정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이 건 조사당시인 2025.6.17.에 이메일을 통해 해명의견서와 A의 장부원장 및 금융자산잔액 증명서 등의 해명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2023년 5월에 쟁점주식 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은 위와 같이 당초 주식거래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것으로서, 청구인 C의 요구사항에 대해 A이 개인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여력을 감안하여 합의된 금액이다.
(다) 청구인 C가 2025.6.4. 제출한 A 자산내역을 2025.6.17.에 수정하여 제출한 것은 오류기재를 단순 수정한 것으로서, 2025.6.4 제출분에는 3개 은행 예금시재액을 OOO원으로 표시하고, 2022.5.26. 결제만기 도래하는 지급어음 OOO원을 분리 표시하였다가, 3개 은행 현금시재액에 어음 만기도래 예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한 것이다.
또한 ‘협의추가비용’ 항목 중 ‘시스템유지비용’이 OOO원으로 기재된 부분은 당초의 ‘M&A합의서 세부합의서’에 표시된 시스템유지비용 OOO원을 잘못 이기한 것을 수정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위 자료의 추가협의비용은 2022.4.29.자 M&A합의서에 따른 금액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 C가 거래상대방의 특별권리 인정금액 OOO원을 제외한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C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책임, 중대재해법 관련 리스크 승계, 양도인에 대한 추가비용을 부채로 반영한 순자산은 최종 OOO원으로서, 거래상대방의 특별권리를 추가로 차감한다면 최종 순자산은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OOO원에 양도가액이 결정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22.4.29.자 ‘M&A합의서 세부합의서’상 당시 공사진행 중인 3개 현장(과천, 안산, 광명)은 수익실현 시기의 미도래로 인하여 그 수익이 주식거래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공사준공 시점에 별도로 정산하여 실현된 수익을 A과 A이 각 50%로 정산하여 분배하기로 한 것이고, 미래에 실현될 수익의 예상가액이 OOO원으로 추정되고 추정이익의 50%인 OOO원은 주식양수도 거래가액에 반영이 되지 아니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식 양수인이 주식양수도 본계약 이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미리 입사하여 현장을 점검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을 단순히 상증세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수 없었고, 이러한 사항은 이 건 조사 시 청구인 C가 제출한 M&A합의서 세부합의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마) ‘업무로드맵’이라는 문구는 ‘확정적 합의’가 아닌 ‘절차적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업무로드맵’은 양수도 계약의 본질적 합의 사항이 아니라, 거래를 진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자 ‘예시적 선언’에 불과하고, 조사청이 근거로 제시한 상증세법에 따른 주식가치라는 표현은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객관적 기준점이 부재한 상황에서 협상의 출발점을 설정하기 위한 기술적 지표로 활용된 것일 뿐, 이를 최종적인 가격 결정 공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극히 단순화한 오류이다.
청구인 C가 주식 인수 전 A에 입사하여 내부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행위는, 상증세법상의 획일적 수식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기업의 실질적 위험을 계량화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이는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가장 합리적인 시장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으며, 이러한 치열한 협상 끝에 도출된 가격이야말로 상증세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시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관련)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는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에 적용된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목적이나 의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가) 청구인 C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주식 양도거래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기준금액 30%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청구주장을 바꾸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021년 6월 체결된 청구인 C와 A 간 양해각서에는 A의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치를 배당 등을 통하여 양도일까지 OOO원으로 감소시키고 그 금액으로 거래를 진행하겠다는 계약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주식 수가 아닌 OOO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수도하기로 하고 실제 A이 소유하고 있던 A의 주식 48,000주 중 36,000주만을 양수하였으며, 위 양해각서에는 쟁점주식의 가치를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한 주식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 수를 양수하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6,000주를 양수하게 됨에 따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청이 거래가액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OOO원으로 산정한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 C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여 순자산을 통해 거래가액을 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금융자산 등 금액이 상이한데 대한 재소명 요청을 받은 후 순자산이 OOO원이라는 계산내역을 제출하였고, 거래상대방의 특별권리금 OOO원을 제외한 이유는 소명된 바 없다.
청구인 C가 주장하는 하자보수책임ㆍ중대재해법 관련 리스크 승계, 매도인에 대한 추가비용을 부채로 반영한 순자산은 OOO원이고, 양도인의 특별권리금 OOO원을 추가로 차감한 순자산은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거래로 볼 수 없고, 소명 내용과 자료가 일관되지 아니하는 등 이는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사후에 작성된 자료로 보인다.
(나) 청구인 C는 순자산이 OOO원인데도 쟁점주식을 OOO원에 거래한 것은 A의 특별권리를 인정하여 상호간 이익 극대화를 위한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A의 순자산이 OOO원이고, A의 특별권리금이 OOO원인데도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받은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된 바 없다.
또한 청구인 C는 쟁점주식 거래가 저가양수임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은 보수적 입장에서 세무대리인의 판단에 따라 협력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신고내용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은 부과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는 여러 사실관계와 계약서, 소명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해당 거래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다) 청구인 C와 양도인 A이 B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적시내용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고, A이 B에 대한 매출비중이 30% 이상인 것은 맞으나, 이 건 거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이유는 없다.
조사청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 시 출석하여 A의 매출 대부분이 B에게서 발생[최근 5개년 총 매출의 87%(OOO원 중 OOO원)]하며, B의 근로자였던 청구인 C와 A의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A을 일반적인 비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청구인 C가 A과 B에서 함께 근무하였다고 본 것은 아니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청구인 C는 A과의 분쟁으로 거래상대방이 A 주식을 재매수하기로 결정하였고,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 배상금으로 OOO원, 배당금으로 OOO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년 5월 거래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조항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A의 주주로서 청구인 C가 수령한 배당금을 배상금으로 받았다는 청구주장도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 C와 A 간 쟁점주식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계약해제에 따른 이자는 약 OOO원(연리 5%)인데도 청구인 C가 추가로 OOO원을 수령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C의 주장대로 배당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배당금은 거래상대방의 사적비용을 A 자산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A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령한 것은 청구인 C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C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주식 거래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3> C 주식 변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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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쟁점주식 거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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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 C의 2022.5.13. 증여분 증여세 신고 및 결정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A의 2023.5.22. 증여분 증여세 신고 및 청구인 B에 대한 결정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5> 2022.5.13. 증여분 증여세 신고 및 결정 내역(A→청구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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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2023.5.22. 증여분 증여세 신고 및 결정 내역(청구인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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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2.5.13.자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A과 청구인 C 간 2021.6.28.자 양해각서 내용(아래 <표7>)과, 2022.4.29.자 M&A 합의서 내용(아래 <표8>)은 아래와 같다.
<표7> 2021.6.28.자 양해각서
(표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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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2022.4.29.자 M&A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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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22.5.13.자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A과 청구인 C 간 주식양수도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2022.4.29.자 A과 청구인 C 간 주식양수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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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 C는 2022.5.13. 증여분 증여세 신고 시 아래 <표10>과 같이 쟁점주식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아래 <표11>과 같이 쟁점주식 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표10> 청구인 C의 쟁점주식 평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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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처분청의 쟁점주식 평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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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인 C는 2022.12.21. “양해각서/주식양수도계약서/M&A합의서 계약이행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A에게 보낸 후, 2023.5.22.자로 쟁점주식을 A에게 환원하는 내용의 합의서(아래 <표12>)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아래 <표13>)를 체결하였는데, 주식 양도대금은 당초거래가액에 OOO원을 가산한 OOO원으로 하고, 그 밖에 D 배당금으로 청구인 C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2> 2023.5.22.자 A과 청구인 C 간 주식 환원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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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A과 청구인 C 간 2023.5.2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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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23.5.22.자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C와 A이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14>와 같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4> 청구인 C의 2023.5.22. 기준 쟁점주식 평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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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처분청의 2023.5.22. 기준 쟁점주식 평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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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인 C는 위 2023.5.22.자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2023.5.31.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자) 청구인들은 2023.5.22.자 쟁점주식 거래의 과정을 보면, 이는 당초 계약조건을 일방이 미이행함으로 인하여 계약파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합의서(2023.5.22.)에 의하여 당초 거래(2022.5.13.)를 환원하기 위한 원상회복 성격이므로 당초 거래시 거래당사자들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환원거래 역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3.5.22.자 거래시, 청구인 C는 A의 지분 75%를 소유한 자(자기주식을 제외한 48,000주 中 36,000주 보유)이자 임원으로서, A의 근로소득자인 A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C는 쟁점주식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는 A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없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쟁점주식 거래가격인 1주당 OOO원은 처분청이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인 1주당 OOO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C는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세무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2022.5.31. 이 건 증여세 신고 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수도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 C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C와 A 간 2022.4.29.자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A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 매매계약 및 주식 소유권 이전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등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령의 과세요건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상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의 반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는 원칙적으로 사후의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C는 2022.4.29. A과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22.5.13. 거래대금 지급 및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완료하였으므로 청구인 C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일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2.5.13.인 점, 청구인 C는 쟁점주식 거래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며 2023.5.2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해제는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이루어져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위 2023.5.22.자 합의해제가 있었다 하여 상증세법령에 따라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4)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