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①과세예고통지의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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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과세예고통지의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지1710생산일자 2026-04-13
AI 요약
요지
①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2회) 우편 발송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임②배전선로 이설의 지연 등은 3년 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에 전신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미착공하였으며, 착공신고가 늦어진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2.8. 경기도 양평군 OOO 외 2필지 토지 2,9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182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4.10.11., 2025.1.22. 쟁점토지가 나대지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4.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5.4.24.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25.6.25.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 ①>
(1) 처분청은 2025.2.18.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인 쟁점토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배달되지 않자 2025.2.27. 공시송달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2024.10.11., 2025.1.22. 쟁점토지 현장을 확인했다고 하므로 해당 주소지에서 우편물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2025.4.3. 부과한 납세고지서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주소지로 발송한 점을 고려하면, 과세예고통지서가 배달되지 않았을 때 과세예고통지서를 바로 공시송달할 것이 아니라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지로 발송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했다고 볼 수 없고, 공시송달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상 그 송달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2)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 공시송달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박탈당한바,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쟁점 ②>
(1)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공사 진행 등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2) 배전선로 이설 지연 및 그로 인한 여러 사유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가)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개발 제한 사항과 규제가 많은 지역으로, 청구법인 설립 전인 2021.8.12.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사전협의 결과 승인을 받아 쟁점토지에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2021.9.28. 청구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21.11.19.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수리되어 2021.12.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년 12월 쟁점토지의 1차 성토 공사를 하였고, 2022.5.27. 쟁점토지 경계 측량 결과에 따라 건축면적 및 부지면적 변경으로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22.6.2.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22.7.5.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22.10.14. 쟁점토지 내 건조물 신축을 이유로 배전선로 이설을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였는데, 한국전력공사 담당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특수한 전신주가 아닌 일반적인 전신주 이전이므로 통상 2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한국전력공사의 명확한 이유 안내 없이 배전선로 이설이 지체된바, 청구법인은 한국전력공사에 2023.1.16. 배전선로 이설 방안을 제안하였고, 2023.1.19. 청구법인이 실시한 분할측량 성과도를 전달하여 배전선로 이설이 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2023.2.18. 배전선로 이설 진행 상황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23.2.23. 배전선로 이설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므로 2023.3.31.까지 배전선로 이설을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전선로 이설은 한국전력공사 담당자 변경, 교육, 휴가, 개인사정 등으로 2024년 2월까지 지연되었고, 배전선로 이설 진행 상황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청구법인은 2024.2.5. 담당자를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바) 2024.2.16. 민원 처리 결과 회신 내용에 따르면 주변 민원으로 인하여 배전선로 이설 작업이 지연된다고 하였으나, 2024.2.5. 청구법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이때부터 배전선로 이설 작업이 시작되었고, 해당 작업이 시작된 후 1∼2달 정도 민원이 있었을 뿐이었다.
(사) 2024.5.16. 배전선로 이설이 완료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최초 배전선로 이설을 신청했을 때 기술적인 문제 또는 주변 민원인의 반대 등으로 배전선로 이설이 어렵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이 있었다면 청구법인은 1년 7개월 동안 배전선로 이설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었다.
(아) 특히, 아래 한국전력공사 담당자와의 문자 내역 중 일부 발췌한 것과 같이 상호 약속된 공사 일정이 장시간 계속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 사전 안내를 해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공장 건축에는 토목,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을 포함하여 이에 따르는 인력과 자재 및 중장비 등이 사전 준비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공사 일정이 늦어져 각 업체들과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
(자) 배전선로 이설 관련 업무는 오직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ㆍ통제하므로, 이로 인한 건축공사 지연은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지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차) 배전선로 이설 지연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추가 성토, 건축 자재와 인건비 상승, 토목ㆍ건축 공사 업체 선정 취소 및 재선정 등 공사 진행과 계약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었다.
(카) 청구법인은 2022.10.14. 배전선로 이설 신청 후 완료가 예상되는 2023년 봄에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자 계획하였고, 착공신고는 시공 및 감리 계약 후 해당 계약에 따른 총 금액의 약 20%를 선지급해야만 시공사에서 신고 업무를 대행해 주므로, 청구법인은 배전선로가 언제 이설이 완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2022년 당시 자재비 및 인건비 급상승으로 인한 중소 건축업체의 도산과 계약불이행 등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에 착공신고부터 하는 것이 부담이었다.
(타) 2024.5.16. 배전선로 이설이 완료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기존 업체와의 문제로 신규 업체를 찾으려 노력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되는 2024.12.7.까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구하기 어려웠고, 청구법인이 2025년 봄에 착공이 가능한 업체를 만나 세부 공사비 조율 및 착공신고를 준비하던 중 처분청은 2025.4.3.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바, 청구법인은 당시 처분청 세무과에 직접 찾아가 그동안의 사정, 신규 업체 선정 및 착공신고 준비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미 부과된 세금의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파) 총 예상 공사비 약 OOO원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은 큰 부분을 차지하기에 청구법인으로서는 또다시 어려움을 맞았고, 나무제품 제조업 영위를 위하여 공장 설립 이후에도 기계장비 및 목재 구매, 신규 인력 채용 및 기타 사무 용품 등 여러가지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재무 불안정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하) 청구법인은 신생법인으로 공장 설립 전이라 매출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웠고,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법인 설립 후 2년 동안 제조 관련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되었으며, 이러한 여러 어려운 사정 속에서 착공신고 여부를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청구법인으로서는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 ①>
(1) 처분청은 2025.2.18.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자, 2025.2.28.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은바, 2025.2.27. 및 2025.3.10. 과세예고통지서를 각각 공시송달하였다.
○○○
(2)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 및 그 대표이사에게 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쟁점 ②>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21.12.8.)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2) 한국전력공사 담당자의 변경, 쟁점토지 인근 주민의 반대 등은 쟁점토지를 3년 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에 전신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장애 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던 상황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까지 착공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5)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과세예고통지의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3년) 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9.28. 쟁점토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반려동물 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유아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개업연월일을 2021.10.19.로,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부동산 사용계획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나무제품(반려동물 하우스, 울타리 등) 제조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공사 진행 등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라) 쟁점토지는 2021년 6월 다음과 같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쟁점토지에 대한 1차 성토를 통하여 기존 계단식 논이 전체적으로 평탄화되었다.
○○○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여러 차례 한국전력공사 담당자에게 신속한 배전선로 이설을 문자로 요청하였고, 2023.1.16.에는 배전선로 이설 방안을 2023.1.19.에는 청구법인이 실시한 분할측량 성과도를 한국전력공사에 이메일로 전달하며 배전선로의 신속한 이설을 요청하였으며, 2023.2.18. 배전선로 이설 진행 상황을 공유해 줄 것을 한국전력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식 요청하였고, 2023.2.23.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배전선로 이설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므로 2023.3.31.까지 배전선로 이설을 완료하겠다는 민원 신청 처리결과서를 받았으나, 배전선로 이설이 진행되지 않아 2024.2.5. 한국전력공사 담당자를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2024.10.11., 2025.1.22. 쟁점토지의 현황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였다(일부 발췌).
○○○
(아)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착공신고를 하지 않았다.
(자) 처분청은 2025.2.18.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인 쟁점토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을 사유로 배달되지 않자, 2025.2.27. 공고기간을 2025.2.28. ∼ 2025.3.14.로 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차) 처분청은 2025.2.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배달되지 않자, 2025.3.10. 공고기간을 2025.3.11. ∼ 2025.3.25.로 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카)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중 임원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AAA, 사내이사는 AAA, BBB임이 확인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기본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서류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시송달의 요건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0지3345, 2021.6.10.,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공시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한다.
(라)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배전선로 이설은 한국전력공사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공사 진행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배전선로 이설의 지연 등은 쟁점토지를 3년 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토지에 전신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장애 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배전선로 이설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도 착공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착공신고가 늦어진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88조 및 제190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감면 신청을 반려하여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과세 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5.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