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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전4452생산일자 2026-04-06
AI 요약
요지
매매계약서상 양도대상은 쟁점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포괄양수도 합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라는 상호로 부동산관리 및 임대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해 온 개인사업자로, 2022.3.14. A(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소유한 OOO 대지 4,754m2 등 1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 6개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관리 및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22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 중 일부 면적(330m2)을 임대하였고, 양수법인은 2022.9.21.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숙박업을 업종으로 등록한 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서 “B”라는 상호의 숙박시설을 운영 중이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22.11.29. 등에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쟁점건물의 공급대가 OOO원을 포함)에 양도한 후, 2022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의 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해오던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25.3.21. 2022년 제2기∼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에 관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 취지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양수자가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 정책상의 배려(OOO)에 있다. 당초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위탁자는 ㈜B과 숙박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숙박업을 운영하였으나, 공사대금 및 대출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채권자인 OOO에게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1.7.1.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2021.11.17. 쟁점건물을 신탁하였고,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간추린 개정세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 동일성 요건을 폐지하여 일부 직접사용 및 업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이는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양수도 관련 조세 분쟁을 최소화시켜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 간추린 개정세법 중 일부 발췌> 또한 조세심판원은 최근 심판례(조심 2023전3128, 2023.9.20.)에서 예식장 건물을 예식업 등에 이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이 예식장업을 위해 지어진 건물로 다른 업종에 사용할 수 없고, 양수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거래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수탁자로 등기한 이후인 2022.4.26.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장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고, “B”라는 상호의 숙박시설(펜션)을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숙박용 가전제품, 침구류 등의 물품을 직접 구입한 후 내부 설비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숙박시설 운영을 위한 일용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전까지 실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양수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숙박업과 관련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였고,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의 경영주체는 청구인에서 양수법인으로 교체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 (다)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숙박업에 사용하기 위해 건축한 건물로, 그 위치, 구조상 다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는 특이한 상황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숙박업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가 당연히 사업의 포괄양도거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이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양수법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도 없다. 쟁점부동산의 배치도를 살펴보면, 설계 당시부터 숙박업을 위해 신축되어 여러 동의 건물이 밀집해 있었고, 건축물 내 실내수영장, 바비큐장, 족구장 등이 배치되어 있어 숙박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개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지 않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신축 및 보유목적은 오로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라) 한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기 전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공급대가 천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임대료 명목으로 양수법인에게 발행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임대료가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전기설비 확대와 전기요금 대납을 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와는 관련이 없는 세금계산서이다. 당시 쟁점위탁자는 전기요금을 체납 중이었고, 전기용량 확대 및 펜션운영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선납과 양수법인의 영업허가증이 필요하여 청구인과 양수법인은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이고,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해당 매출세금계산서를 임대료 수취로 보더라도 쟁점부동산 중 일부(임대면적 : 330㎡)를 임대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사업포괄양수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 직접사용 및 업종의 변경 등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포괄양수도 거래에 관한 판례나 해석사례를 찾고자 하였으나, 관련 사례가 없어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위탁자는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 등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고,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숙박업 영업허가) 등과 무관하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포괄적 사업의 양수도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양수법인 간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그 특약사항 등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위탁자는 2018년 이후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OOO)등록을 하였으나, 그 업종에 숙박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숙박업에 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을 수탁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였다. 청구인은 2022.4.26.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후,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2.11.22. 양수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또한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21.3.15.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한 후 2022.4.26. 숙박업을 업종에 추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3.2.16.)이전부터 숙박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수법인이 영위해오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위탁자와 양수인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라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는 양도 당시 숙박업에 대한 영업허가 및 영위사실이 전혀 없었고, 부동산개발(매매)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과 같이 단순히 사업의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 제9항제4호, 제29조 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탁 관련 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신탁 관련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탁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소매업(매점)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4.26.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변경한 후 도소매업(편의점)을 업종에 추가하였고, 2022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쟁점건물 중 관리동(매점)을 제외한 쟁점부동산을 양수법인에게 임대한 후 이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에 따르면, 위탁자(OOO)는 2020.5.14.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임대업 및 주택개발/공급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0.6.22. 건설업을 업종에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2023.7.12.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위탁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내역 ㅇㅇㅇ (라) 양수법인은 2021.1.1. OOO에서 주업종을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21.4.20.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고, 2022.6.30. 주업종을 묘목 및 조경수생산, 유통, 판매업으로 변경한 후, 2022.9.21. 부업종으로 귀농ㆍ귀촌 컨설팅과 숙박업(OOO)을 추가하였으며, 2022.11.21.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마) 양수법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양수법인은 2021.3.15. 위탁자와 쟁점부동산 중 OOO를 보증금 OOO원, 계약기간을 2021.3.15.부터 2022.10.15.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인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년 7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양수법인에게 쟁점건물 중 일부 면적(330m2)을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한 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양수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2022년 7월분)> ㅇㅇㅇ <청구인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일부> ㅇㅇㅇ (사) 청구인은 2022.3.14. 위탁자와 쟁점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관리 및 처분 신탁계약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아)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22.3.14.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22.11.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수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 (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양수법인과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에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관한 내역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표4> 쟁점부동산의 양도내역 ㅇㅇㅇ <부동산매매계약서(2023.2.16.자 관련)> ㅇㅇㅇ (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과세대상 공급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후 청구인에게 2025.3.21.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5>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ㅇㅇㅇ (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쟁점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배치도,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예약홈페이지 캡쳐화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배치도는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의 배치도>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일용근로자 고용정보는 아래와 같고, 고용기간은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사업장의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ㅇㅇㅇ 3)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처분청이 국세청 통합전상망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쟁점사업장과 양수법인의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을 조회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이의신청결정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4)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으로, B의 예약 홈페이지 캡쳐 화면을 제출하였고, 하단에 청구인의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홈페이지 캡쳐 화면> ㅇㅇㅇ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에 숙박업에 관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매출 관련 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6>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신용카드매출 관련 명세서 제출내역> ㅇㅇㅇ 6)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품 등을 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물품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물품견적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되므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OOO), 청구인이 양수법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양도대상은 쟁점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청구인은 부동산업(주택개발 및 임대업)을 영위하던 위탁자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은 점,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전인 2021.3.15.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2022.9.21.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부동산에서 “B”라는 상호의 펜션을 운영한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전에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구, 비품 등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OOO),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 등은 법률에 대한 부지ㆍ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제재적 성격 외에도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