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① 상증세법 제39조 적용 시 신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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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상증세법 제39조 적용 시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이므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증여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546생산일자 2026-04-30
AI 요약
요지
① 쟁점유상증자는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실권주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함② 쟁점유상증자 후의 1주당 평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부터 쟁점법인의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날까지의 거래소 종가 평균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식회사 A(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실시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참여하여 2023.7.28.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신주인수대금 OOO원(1주당 가액 OOO원)을 납입하여 취득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쟁점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신주인 쟁점주식을 배정하였고,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2023.7.28.을 증여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2025.3.13. 청구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23.7.28.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증서가 교부된 2023.3.24.를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와 관련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은 2023.3.2. 이사회 결의를 통해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발행하기로 하였고, 쟁점법인과 B은 같은 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인수 계약(이하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2023.3.24. B은 쟁점법인의 당시 최대주주 C과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구주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C 보유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기로 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2023.3.2. 쟁점법인 이사회 결의에 따른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한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았다.
3) 한편 쟁점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 쟁점주식의 인수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청구인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에 유상증자 투자 철회 요청서를 송부하였다.
4) 이후 청구인은 2023.7.10. B 및 C과 구주 매매계약상 대상물건 및 가액을 동일하게 하되 계약 당사자 중 B을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합의를 체결하였고, 같은 날 C과 C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OOO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주식 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6.28. B으로부터 지위이전을 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행사(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불균등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규정하면서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증여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일이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인 2023.3.24.이므로 이를 증여일로 보아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1) B은 신주인수계약 체결 후 2023.3.24.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를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고, 이후 이를 행사하지 않다가 2023.6.28. 청구인과 신주인수계약 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신주인수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청구인에게 이전함으로서 2023.3.24.자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도 이전하였는바, 신주인수권증서와 관련된 신주인수계약상 모든 권리ㆍ의무를 청구인이 승계하였으므로 2023.3.24.을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로 보아야 한다.
가) 계약 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피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ㆍ채무 관계도 소멸하나 이러한 계약인수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로서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같은 뜻임).
나) B은 2023.6.28. 청구인과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신주인수계약 관계에서 벗어났는데, 신주인수계약 제11조는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상호서면 합의하는 경우 또는 어느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위반의 치유를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로서 상대방 당사자가 서면통지로 해제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쟁점법인과 B간의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해제의사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변경 또는 지위이전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쟁점법인은 2023.6.28.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정정공시를 통해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납입자 및 납입일만 변경하고 신주발행 수량 및 가액은 변경하지 않았고, 청구인과 당초 신주인수계약과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의 경우 쟁점법인에게 유상증자 투자 철회 요청을 송부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주인수계약의 경우 2023.6.2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된 것이 아닌 계약상 당사자의 지위가 B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초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B에게 교부된 신주가 실권되었다가 2023.6.28. 청구인에게 실권주인 쟁점주식이 배정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당초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인 2023.3.24.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괄호 안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인 B에게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승계하였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 없고,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위해서는 쟁점법인에게 청구인 명의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별도로 교부받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2023.6.28.자 쟁점법인의 공시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유상증자의 납입자 및 납입일만을 변경하였을 뿐,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수량과 가액을 변경하지 않았고, 당초 신주인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고 청구인이 신주인수계약상 B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당초 신주인수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신주인수권증서상 명의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상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처분청은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이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에게만 교부되는 것이고, 쟁점유상증자와 같이 제3자 직접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안정적인 자본 증액을 위한 목적임에도 주식인수 대금을 납입하기도 전에 그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으므로 주식대금 납입일인 2023.7.28.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이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교부하였는지는 이러한 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관계 당국과의 문제이지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은 2023.3.24.로서 이를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신주인수권증서상 증서번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을 2023.3.24.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신주인수권증서상 ‘증서번호 OOO’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연도 및 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2024년에서야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쟁점법인에게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등에 관한 사실관계 조회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증명해준 연도를 기재한 것일 뿐이고, 신주인수권증서 관리대장상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목적에서 기재된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일을 2023.3.24.로 보면 이에 대한 증여이익은 OOO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상증세법 기본통칙 39-29…2에 따라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인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고, 이 건의 경우 평가기준일(2023.3.24.) 전 2월이 되는 날(2023.1.23.)부터 평가기준일 전일(2023.3.23.)까지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은 OOO원으로 산정된다.
2)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가액(이하 “이론적 주가”이라 한다)의 경우 OOO원으로 산정되고, 상증세법 기본통칙 39-29…2에 따라 산정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대비 낮으므로 위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 OOO원이다.
3) 따라서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여일을 2023.3.24.로 보아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증여일을 신주인수대금 납입일(2023.7.28.)로 보더라도 이 경우 상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신주인수대금 납입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일반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에 대한 평가는 상증세법 제63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고,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주식 등에 대한 평가를 상증세법 제39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4조에서 일반 증여와 상증세법 제39조 등 증여 예시ㆍ추정ㆍ의제에 의한 증여를 별도로 정의하면서 상증세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일반 증여와 증여 예시ㆍ추정ㆍ의제에 의한 증여에 있어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원칙 및 취득시기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평가기준일인 2023.7.28.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쟁점법인에게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평가기준일 전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기간동안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증자 전 1주당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부터 평가기준일 후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날까지 기간동안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증자 후 1주당 가액으로 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일반 증여에 대한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제63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규정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 증자 등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기 증여된 증여재산가액의 현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ㆍ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인바, 일반 증여에 관한 일반 규정인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법원도 증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있어서는 위 일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서울행정법원 2023.12.19. 선고 2022구합84710 판결 등)이므로, 자본거래에 대한 증여이익 산정시 이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특히 상증세법 제39조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이론적 주가와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경우 상증세법 기본통칙 39-29…2에서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및 상증세법 제52조의2에 따른 상장주식에 대한 일반 증여시의 평가방법이 아닌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상증세법 기본통칙 39-29…2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여이익을 산정하면, 상증세법 기본통칙 39-29…2에 따라 증여일 전ㆍ후 2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을 각각 증자 전ㆍ후 1주당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론적 주가 대비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정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증여이익 산정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인데, 실제 처분청이 산정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경우 위 조항에서 규정한 기간(평가기준일 전 증자 등의 사유 발생일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후 증자 등의 사유 발생일 전일까지)이 아닌 평가기준일부터 평가기준일 후 증자등의 사유 발생일 전일까지 기간동안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상증세법상 규정되지 않은 방식에 의한 것이므로 그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처분청은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에 있어 상장주식에 대한 일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을 적용하였다는 의견인데, 평가대상 주식의 본질적인 내재적인 가치 평가를 위해서 필연적인 평가 기간을 확장하여 1주당 평가가액을 평가기준일인 증여 당시의 종가가 아닌 평가기준일 전ㆍ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평가기준일 전ㆍ후 2개월간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ㆍ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부적당한 경우에만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조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각 호가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평가기준일 전ㆍ후 증자 등의 사유가 해당 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의 주식대금 납일일(2023.7.28.) 이후 2023.8.7.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쟁점법인 신주발행(OOO주)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쟁점유상증자로 인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산정 시 상증세법 기본통칙 39-29…2의 평가방식인 ‘유상증자(권리락) 이후 2개월(7.28.~9.27.) 기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아닌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조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부터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일까지의 9일(7.28.~8.6.) 기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쟁점유상증자 전ㆍ후 쟁점법인의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가 있어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조항의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자 등 사유’로 인해 ‘주가의 상승 여부’ 및 ‘저가로 취득한 신주를 매각하여 그 차익을 얻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인지 여부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23.9.26. 선고 2023구합5335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 당시의 쟁점주식 시가 평가에 있어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이상 위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경우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주식대금 납입일인 2023.7.28.부터 2023.9.27.까지 주가가 하락(OOO원)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는 쟁점유상증자 전 2023.6.15.부터 2023.6.29.까지 기존 추세를 벗어나 거래량 및 주가가 급등(OOO원)한 여파에 따른 것으로 쟁점유상증자 후 증자 등의 사유(2023.8.7.자 전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가 쟁점법인 발행주식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특히 쟁점유상증자의 신주 1주당 발행가액(OOO원)이 최종 확정된 시점(2023.3.2.)에는 신주인수계약일의 직전 거래일의 최종 시세가액이 OOO원이어서 사실상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는 제3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 보호예수(1년)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직후 이를 처분하여 이익을 실현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며, 현재까지도 쟁점법인의 회생을 위해 쟁점법인의 대주주로서 쟁점주식을 처분한 사실도 없는바, 쟁점유상증자 전ㆍ후 주가의 비정상적인 변동 사실만을 부각하여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유상증자의 경우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인 2023.7.28.을 증여일로 하여야 한다.
(가) 「상법」제423조 제1항에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주금을 납입할 때까지는 아직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상증세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의 산정 기준일인 증여일은 주식의 취득시기인 주금납입일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7949 판결, 같은 뜻임),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의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라 함은 기존 주주가 주식인수권을 얻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2023.7.28.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23.6.28. 신주인수계약상 B의 지위를 청구인이 승계하였으므로 B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날인 2023.3.24.을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괄호에 따라 이를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유상증자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인 점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일반적으로 신주인수권 증서는 법인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증서화한 것으로, 이는 「상법」제420조의3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양도 목적으로 발행하여 교부되는 것이고,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해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 인수자가 주식대금을 납입하여야 배정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하기 전에 인수자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2) 쟁점법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본 증액을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의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신주를 배정한 B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신주인수권증서상 그 양도는 쟁점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B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쟁점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추가로 얻어야 하는 점에서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위해 B이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정황 및 증거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신주인수권증서상 증서번호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위 증서를 B이 교부받아 수령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증서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신주인수권증서의 당사자는 청구인이 아닌 B으로, 청구인이 신주인수계약상 B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목적이었다면 청구인의 명의로 재차 쟁점법인에게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를 요구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의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건 증여이익의 산정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경우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ㆍ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평가기준일 전ㆍ후 각 2개월 동안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은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각 호로 구체적인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이익 산정시 평가기준일인 주식대금 납입일(2023.7.28.) 전ㆍ후 각 2개월 동안 쟁점법인의 전환사채에 관한 전환청구권 행사가 각각 있었고(2023.6.30. 및 2023.8.7.),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한편 청구인은 상증세법 기본통칙 39-29…2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부터 2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규정이 특별법과 같은 지위라는 판례가 없고,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의 평가’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63조를 적용하고, 평가기준일 전ㆍ후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유가증권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주권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의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상증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은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이므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증여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유상증자 관련 사실관계 요약
○○○
(나) 쟁점법인은 2022.12.12.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이후 2023.3.2.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납입자를 B으로 변경한 후, 2023.3.24. B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신주인수계약
○○○
(다) 쟁점법인은 2023.6.28.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 대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청구인과 쟁점주식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3>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신주인수계약
○○○
(라) 한편, 청구인과 B은 2023.7.10. B과 C간의 2023.3.24.자 구주 매매계약상 B의 당사자 지위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였다.
<표4> 합의서
○○○
(2)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3.6.30.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청구권자의 전환청구권 행사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쟁점유상증자 전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2023.7.1.)부터 평가기준일(주식대금 납입일 2023.7.28.)의 전일(2023.7.27.)까지 기간동안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OOO원을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이론적 주가를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2023.8.7.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청구권자의 전환청구권 행사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주식대금 납입일 2023.7.28.)부터 쟁점유상증자 후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일(2023.8.6.)까지 기간동안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OOO원을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OOO원)이 이론적 주가(OOO원) 대비 더 적은 경우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조항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OOO원)과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1주당 인수가액(OOO원)의 차액에 쟁점주식 수를 곱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상증세법 제39조의 불균등유상증자에 대한 이익의 증여일을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2023.3.24.)로 보아야 하는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2023.1.25.∼2023.3.24.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은 OOO원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이 OOO원으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2023.3.24.∼2023.5.23.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OOO원보다 낮아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1주당 가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3.24.자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B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상증세법 제39조의 불균등유상증자에 대한 이익의 증여일을 주식대금 납입일인 2023.7.28.로 보더라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및 상증세법 기본통칙 39-29…2에 따라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인 쟁점법인의 경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2023.7.28.∼9.27.) 기간 중 공표된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인 2,275원으로 하여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일을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2023.3.2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발행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기존주주가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제3자(신주인수인)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때문인 것으로,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때에 새로운 주주가 됨으로써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증여이익도 그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관련 규정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같은 뜻임),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일도 주식대금 납입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여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규정하면서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증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유상증자의 경우 2022.12.12.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쟁점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이후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인 2023.3.2. 납입자를 B으로 변경하였다가, 재차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인 2023.6.28. 납입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23.6.28.자 쟁점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실권주의 재배정이 아닌 납입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납입자를 변경한 것으로서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신주를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1주당 가액[(가)목 본문]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나)목]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다)목]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 단서에서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위 (가)목 본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증세법상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산정된 시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두22437 판결, 같은 뜻임), 상증세법 기본통칙 39-29…2도 이러한 취지에서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공표된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보인다.
(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코스닥 시장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에 관하여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은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제1호),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제2호),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제3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주가의 일시적 급등락에 따른 평가의 왜곡을 막고 시가주의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치를 파악하도록 하면서도, 그 평가기간 내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후의 기간을 제외하여 그러한 사유가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기준일이 속한 기간의 주가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옴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6.9. 선고 2013두23058 판결, 같은 뜻임).
(다) 한편, 전환사채는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전환 시점에 신주가 발행되고, 즉시 전환사채권자에게 귀속됨에 따라 증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전환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 행사는 해당 기업의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인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각 호가 평가기간 내에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기간 또는 받은 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전환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 행사 역시 위 규정에 따른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평가기준일 전ㆍ후 각 2개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4.7.11. 선고 2023누64487 판결, 같은 뜻임).
(라)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보더라도 상증세법 기본통칙 39-29…2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상증세법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쟁점유상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경우 그 증여일인 주식대금 납입일(2023.7.28.)부터 쟁점법인의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날의 전날(2023.8.6.)까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 기본통칙 39-29…2에 따라 주식대금 납입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주식대금 납입일의 전일까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하여 이론적 주가를 산정하더라도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등에 따라 처분청이 산정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여이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부과처분 상세내역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9-29…2 【 상장법인 등의 증자전ㆍ후 1주당 평가가액】
영 제2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식에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그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63-0…2 【증자ㆍ합병 있는 날의 다음날의 정의】
① 영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
② 영 제52조의2를 적용할 때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
(3) 상법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 제3항 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①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6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 제416조 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 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①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② 제336조 제2항 및 수표법 제2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①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30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제516조(준용규정) ① 제346조 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