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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제품을 과세품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1224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떡은 농산물 이외의 재료가 상당부분 혼합되어 농산물의 원형과 다른 성질의 식품이 되는 가공행위가 필수적이고, 가공과정에서 화학적 변화를 수반하므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5.13. 학술연구용역 서비스업, 농산물ㆍ농식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을 통해 농업회사법인 ㈜B(이하 “B”라 한다)에서 생산한 떡국떡, 가래떡, 떡볶이떡(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을 ㈜A으로부터 면세로 매입한 후 이를 ㈜C에 면세로 납품하였다.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C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C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제품이 과세품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면세품목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현황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3.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제품을 면세품목으로 판매한 것은 생산자가 전달한 정보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 실수일 뿐 세금을 탈루할 의도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6차산업 인증 제품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6차산업 인증제품을 ㈜C 산하 매장인 D 등에 판매를 하기로 계약하고, 2020년에 6차산업 인증기업인 B가 생산한 쟁점제품(OOO)을 판매하였다. (2) 청구법인은 B의 의뢰를 받아 ㈜C에 판매요청서를 제출하였고, ㈜C으로부터 판매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상품요청서에는 쟁점제품이 면세라고 구분ㆍ표기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떡을 단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쟁점제품이 면세품목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C에 그대로 전달하여 ㈜C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3) 이후 ㈜C 산하 매장인 D 등에서는 쟁점제품을 계속 면세품목으로 하여 판매를 하였고, 쟁점제품 생산자인 B와 최종 판매자인 ㈜C은 쟁점제품을 판매하는 동안 과세품목으로 인지하였거나 그러한 지적을 받은바 없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나서야 쟁점제품을 면세품목으로 하여 판매한 것이 중대한 실수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실수에는 세금을 탈루하고자 한 인식이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 (4) 청구법인은 코로나 이후 계속된 불황과 지속된 누적적자로 법인유지의 어려움이 있어 청산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현재 일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지방세 등 체납이 발생한 상황이며, 청구법인은 유통경험이 부족하여 세심한 검토없이 B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C의 심사를 거쳐 쟁점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C 재무팀 역시 청구법인이 과실이 없다고 소명하였던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떡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법령의 무지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4…4에 의하면 떡이 과세대상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국세청 질의회신에도 떡은 과세대상이라는 일관된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쟁점제품 생산업체인 B 역시 쟁점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고,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단순히 쟁점제품을 면세로 판매한 것은 거래상대방이 면세품목이라고 기재한 데 기인하고, 쟁점제품을 면세로 판매한 데 세금을 탈루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며, 이는 단순 실수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거나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하였는바,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견해에 따라 면세품목으로 거래했다거나 법령에 대한 무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면세품목으로 판매한 제품(떡류)을 과세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 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제품 매출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C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제품을 면세로 매입(매입금액 합계 OOO원)한 사실을 확인하여 ㈜C의 월별 매입계산서 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 (나)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매입ㆍ판매한 거래흐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제품 거래 흐름도 (다) B는 2025년 6월 ㈜E에 판매하였던 쟁점제품을 면세에서 과세로 수정하여 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라) 쟁점제품과 관련하여 B가 ㈜E에 발급한 계산서와 제품사진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B가 ㈜E에 발급한 계산서 및 사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을 면세품목으로 판매한 것은 생산자가 전달한 정보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 실수일 뿐 세금을 탈루할 의도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곡류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떡은 농산물 이외의 재료가 상당부분 혼합되어 그 결과 농산물의 원형과 다른 성질의 식품이 되는 가공행위가 필수적이고, 가공과정에서 상당한 화학적 변화를 수반하므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제품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B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C의 심사를 거쳐 쟁점제품을 면세품목으로 하여 납품하였고, 청구법인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서류를 그대로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