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①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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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가 최소납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24지1710생산일자 2026-04-28
AI 요약
요지
① 17.12.26. 개정된 지특법 부칙 §7는 20.1.1.부터 체비지 감면에 대해서도 최소납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체비지는 최소납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쟁점주택토지의 경우에는 75% 감면대상이므로 최소납부세율의 적용 전제(100% 감면)도 충족하지 못하였음(조심 24지391, 25.4.11.)②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체비지 면적은 전체 체비지에서 체비지용으로 기 취득한 면적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조심 25지3, 26.4.9.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OOO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7.11.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2018.10.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23.6.7.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처분청은 2024.1.8.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소유권이전고시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9. 이 건 정비사업 전체 면적 57,749.8㎡ 중 18,123.5808㎡[비조합원용 토지 16,936.041㎡와 상가 토지 474.2401㎡(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 임대주택 토지 713.2997㎡(이하 “쟁점주택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체비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과 제177조의2 제1항 및 부칙(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5조 제3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85%)을, 쟁점주택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2호(75%감면)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① 2020.1.1.이전에 이 건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쟁점체비지와 쟁점주택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및 제177조의2 부칙 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를 배제하고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② 소유권 이전고시 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과세면적 18,123.5808㎡ 중에서 10,768.5538㎡를 이중으로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4.12.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9.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2020.1.1.이후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종전 규정이 아닌 취득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2022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이 배제되었기에,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적용배제되어야 하므로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24.1.8.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면서 전체 사업부지 57,749.8㎡ 중 29,163.0470㎡의 일반분양분 토지를 취득하였고, 종전에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현금청산 18,275.02㎡, 국공유지 유상취득 1,253㎡, 국공유지무상취득 2,280㎡, 합계 21,808.02㎡이다.
「지방세법」 제7조 제16항에 따라, 청구법인은 종전 부동산 소유자로서 당초 취득한 토지 21,808.02㎡보다 초과로 7,355.027㎡( 29,163.047㎡-21,808.02㎡)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18,123.5808㎡ 중에서 10,768.5538㎡(18,123.5808㎡-7,355.027㎡)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원 중에서 정당한 세액 ○○○원을 초과하는 ○○○원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체비지의 경우,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1항에서 2020.1.1.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자는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24.1.9. 취득한 쟁점체비지는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음과 동시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라 최소납부세액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체비지의 취득은 취득 당시 시행 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주택토지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으로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4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및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해서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이 당초 토지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 나목에 따라 토지면적을 산정하도록 각각 구분하여 별도의 특례 조항을 둔 점에 비추어 쟁점체비지와 쟁점주택토지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면적 산정에 있어서「지방세법」제7조 제16항을 적용할 수 없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4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과세면적 및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가 최소납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체비지 및 쟁점주택토지의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OOO 일원에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사업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2018.10.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23.6.7.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2024.1.8. 소유권이전고시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24.1.9. 이 건 정비사업 전체 면적 57,749.8㎡ 중 18,123.5808㎡[비조합원용 토지 16,936.041㎡와 상가 토지 474.2401㎡(쟁점체비지), 임대주택 토지 713.2997㎡(쟁점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체비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 제177조의2에서 규정하는 최소납부세율(85%감면, 15%납부)을, 쟁점주택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2호(75%감면)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종전에 취득한 토지는 21,808.02㎡(현금청산 18,275.02㎡, 국공유지 유ㆍ무상취득 3,533㎡)이고, 소유권이전고시 다음 날에 일반분양분 토지 29,163.047㎡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의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개정 내용>
○○○
(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및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의 개정 연혁은 아래와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개정 연혁>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4.1.9.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후 개정후「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등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그 부칙 규정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비지를 개정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액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주택토지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으로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체비지와 쟁점주택토지의 취득세 과세면적 산정에 있어서「지방세법」제7조 제16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1)「지방세법」제7조 제16항은 2023.3.14. 신설되었고, 그 내용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후 취득(유상ㆍ무상)한 토지는 21,808.02㎡(현금청산 18,275.02㎡, 국공유지 유상취득 1,253㎡, 국공유지 무상취득 2,280㎡)이고, 2024.1.8. 소유권 이전고시에 따라 29,163.047㎡를 일반분양분 토지로 취득하여 종전에 취득한 토지 보다 7,355.027㎡(29,163.047㎡-21,808.02㎡)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4.1.9. 이 건 정비사업 전체 면적 57,749.8㎡ 중 18,123.5808㎡[비조합원용 토지 16,936.041㎡, 상가 토지 474.2401㎡, 임대주택 토지 713.2997㎡]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24.1.9. 신고ㆍ납부한 취득세의 토지 면적 18,123.5808㎡ 중에서 10,768.5538㎡(18,123.5808㎡-7,355.027㎡)를 이중으로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2항,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법률 제13637호, 2015.12.29.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제6항, 제57조의2제3항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부칙<법률 제14477호, 2016.12.27.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4조제6항, 제57조의2 제3항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3호,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0조제3항,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 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15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5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 제85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부칙<법률 제15295호, 2017.12.26.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7조의2제3항제5호ㆍ제7호, 제57조의2제4항ㆍ제5항,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0조제3항,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 제85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1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칙<법률 제16865호, 2020.1.15.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2020.1.15.)부터 시행한다.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 제3항과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3항에 따른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3항에 따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862호, 2023.12.29.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삭제 <2023. 3. 14.>
② 삭제 <2023. 3. 14.>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1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