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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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조심 2026지0292생산일자 2026-04-0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동 설립인가일에 쟁점주택이 사업부지로 편입되어 쟁점주택이 주택 수상(1세대 3주택, 종전주택+쟁점주택+이건주택)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이 건 주택 취득당시는 지형도면이 고시되지 않다가 19일이 경과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이 건 주택 취득당시의 주택 수는 조정지역 외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대상이 아닌 점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10.10. 부산광역시 수영구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배우자와 지분 1/2씩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10.30. 청구인 세대의 소유주택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으로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 건 주택 취득은 중과세율(8%)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11. 쟁점주택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7.5.26.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임차인이 장기거주(장기주택임대사업) 중이다.
청구인은 2025.7.1. 쟁점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한 ‘증여계약서’를 작성, 증여완료 시점은 이 건 주택의 잔금일인 2025.10.10. 이전인 2025.9.30.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증여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중개인의 사실확인서도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 시점 이전에 쟁점주택을 증여할 계약이 확정되어 있었고, 증여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
(나) 청구인은 2025.9.10. 법무사에게 주택 수 검토를 의뢰하였고, 법무사는 “쟁점주택은 시가표준액이 1억 미만 지방소재주택(개별주택가격 OOO원)이므로 주택 수 제외 대상”이라고 잘못 설명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재건축진행 중임을 9월 초 고지하였으나, OOO법무사는 의뢰인의 구두 정보가 아닌 국가 공적 서류를 근거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며, 토지이용계획서(발급당시 재건축 표시가 없었음)와 지방 소재 시가표준액이 OOO원이므로 주택 수 제외라는 처분청의 정보를 근거로 주택 수 제외 판단이라는 명백한 과실을 범하였다.
(다) 쟁점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 법무사, 처분청의 건축과, 부산시청 주택정책과는 토지이용계획서상 (소규모)재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표시 없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지를 신뢰하고 당초 2025.09.30. 마무리할 예정이던 증여 절차를 2025년 연말 경으로 미루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취득세가 중과되어 안내도 될 취득세 등 OOO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취득세 납부 이후 처분청(건축과)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지형도면 고시사실 누락은 인정[2025.10.29. 민원 후 뒤늦게 수영구청 건축과에서 토지이용계획서에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ㆍ반영하였음]하나, 세금경정은 해줄 수 없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처분청의 감사실에 공무원의 소극행정과 업무과실을 고발하고, 처분청에 면담을 신청하여 사실관계를 재차 설명하였다.
(2)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 여부 판단이 우선한다.
(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9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2025.10.10. 현재 쟁점주택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사항의 고시 또는 표시가 누락되었다.
개정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9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제10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의 지정 효력은 지형도면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고시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반드시 반영(포함)되어야 함에도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사항의 고시를 누락하였음은 명백하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사항의 법적효력은 지면고시가 된 2025.10.29.부터 있다고 할 것이고, 2025.10.10. 현재 쟁점주택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등을 초과하여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규정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처분청의 토지이용계획서 고시 누락으로 인한 부동산 관련 전문인들과 구청과 시청에서의 업무과실이 유발되어 선량한 서민의 피해사례다.
청구인은 현재 임차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차상위계층/치매환자)으로 장기 임대 중이나, 월세조차도 제때 제대로 받고 있지 않았음에도 멸실이 되는 그때까지 거주를 허락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는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규정하면서도, 투기 목적과 무관한 서민ㆍ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청구인이 보유한 쟁점주택은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투기 목적이나 다주택 투기 억제라는 입법 취지와는 명백히 무관한 주택이다.
(다) 쟁점주택이 ‘형식적 정비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중과 제외를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
처분청은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으로 보아 중과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리처분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으며 실제 철거ㆍ개발 등 재산권 제한이나 투기 억제 필요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졌다는 형식적 사정만으로 서민 주거용 소형 주택을 중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중과 제도의 입법 취지와 비례성을 상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3)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을 것,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이다.
(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시가 있었다. 청구인이 법무사를 통해서 쟁점주택수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처분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음)에 쟁점주택이 (소규모)재건축에 해당한다는 고시(표시)가 없었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다. 이는 단순한 민원답변이 아니라 공적문서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쟁점주택이 (소규모)재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법무사)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진실하다고 신뢰한데에 귀책사유(중과실)가 없다. 청구인은 단순히 문의전화 한번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 처분청의 건축과, 부산시청 주택정책과에도 문의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직접 확인하여 쟁점주택이 (소규모)재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를 근거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지(정보)를 신뢰하였고, 이를 신뢰한데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① 당초 쟁점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던 계획을 2025년 12월경으로 미루었고, ②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잔금을 2025.10.10.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쟁점주택 증여보다 이 건 아파트를 먼저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이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를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비록 취득세가 신고ㆍ납부 세목이지만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으로써 처분청에서 당초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마)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 보호에 반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신뢰이익은 처분청에서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인데,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한다고 해서 이미 신고ㆍ납부한 다른 불특정 납세자의 부동산 취득세를 환급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바) 조합설립인가일 기준 일률적 중과 적용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7년에 이미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여 왔으며, 이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조합설립인가로 인해 쟁점주택의 법적 성격이 변경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라는 청구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행정행위를 기준으로 쟁점주택을 중과 대상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한다.
중과 제외 규정의 해석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과도하게 확장되어서는 아니다. 조세법규는 엄격 해석이 원칙이며, 중과세 규정 또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쟁점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이고 장기간 보유한 소형 주택이며 실질적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구역 지정만으로 중과 제외를 배제하는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쟁점주택은 중과 배제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주택으로서, 단지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중과 대상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고 불합리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이 건 취득세 중과 처분은 취소되거나, 적어도 쟁점주택을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취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의 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여 유상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고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중과세 대상 여부 및 주택 수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정비사업시행구역의 지정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인 취득일(2025.10.10.) 현재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사항의 고시가 누락되는 절차상 하자로 쟁점주택 소재 지역은 사업시행구역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소재 지역은 처분청으로부터 2023.7.4.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되어, 절차상 하자로 인한 사업시행구역 지정이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쟁점주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소유주택 수 산정 제외대상 주택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소유주택 수 산정과 관련하여 법무사를 통해 처분청 담당공무원과의 상담에 기초하여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으므로 그러한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조심 2021지5581, 2022.11.22.,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7.7.31. 취득하여 이 건 주택 취득일까지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 소재 지역 소규모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지역이 사업시행구역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행한 이 건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이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5.10.10. 이 건 주택을 배우자와 지분 1/2씩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청구인 단독명의, 2017.5.26. 취득) 외 OOO를 배우자와 지분 1/2씩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공시가격(2025.1.1. 기준)은 OOO원임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OOO 일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OOO(2023.6.14.)를 통해 OOO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를 한 후 2023.7.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관련 공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축과-OOO]를 하였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9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지형도면 고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민원제기 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OOO를 통해 2025.10.29.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이를 토지이용계획서에 반영하였다.
(마) 청구인이 국토교통부에 제기한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설립인가시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지만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의 무효 여부는 행정심판 등 공법상의 영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며 무효라 하더라도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로 무효 통보를 할 수 있는 법상 권한이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회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536호, 2021.2.23.)의 취득세의 중과적용 기준통보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사업시행구역으로 최초 확인 가능한 시점인 조합설립 인가일로 보아야 하고 해당 사업구역 내 소재 주택이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 이후부터는 해당 주택의 취득시 중과세 예외를 미적용하고, 세대별 주택 수 산정시에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처분청의 감사관실 답변서와 법무사와의 대화내용을 <별지2>와 같이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2025.7.1. 쟁점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9.30. 자녀와 작성한 증여계약서와 이 같은 사실에 대한 부동산 중개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본문에서 시가표준액 일정규모(수도권 1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수 산정에 관해서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6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9항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부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시행구역 지정 효력의 무효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등 공법상 영역이라는 유보적 입장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소재지가 2023.7.4.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시행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9항에서 조합인가를 받은 때에는 사업시행구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고시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3항 등을 준용하여, 지역 ㆍ지구 등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 중과세 예외를 적용하는 점,
이 건 주택 취득 당시인 2025.10.10.에는 쟁점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조합설립인가만 받았을 뿐 지형도면 고시는 2025.10.29.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지형도면고시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지정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지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2025.10.10.)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5.10.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2025.10.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지방세법 시행령(2025.10.1. 대통령령 제3581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말한다)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5.6.4. 법률 제2054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⑨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6.>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처분청 감사관실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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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와의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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