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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중0886생산일자 2026-05-22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시 OOO 소재 건물 2층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서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A’(대표자는 B이며, 이하 “쟁점상인회1”이라 한다)의 회원이다. 나. 쟁점상인회1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지원이 불가함을 통보받자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상인회1의 회원들은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B가 대표자 사임을 거부하자 청구인과 쟁점상가의 상인들은 청구외 C를 대표자로 선임하여 쟁점상인회와 같은 장소에서 ‘OOO A’(이하 “쟁점상인회2”라 한다)를 신규설립하고 C는 처분청에 2025.11.19.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12.18. C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에 대하여 같은 장소에 이미 발급된 고유번호증이 있고, 대표자 변경에 대한 소송 등 기존 상인회의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고유번호증 발급이 거부된다는 취지의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C에 대한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거부에 불복하여 C를 대리하여 202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은 심판청구의 대리인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도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 지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도 아니므로, 쟁점상가의 고유번호증 발급거부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이 건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거부통지의 대상은 쟁점상인회2의 C인 반면, 청구인은 별도로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하거나 발급 거부통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대리할 자격을 갖추었는지 증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