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사위에게 양도한 쟁점주택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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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사위에게 양도한 쟁점주택1의 양도거래를 가장매매라고 보아 이후 양도된 쟁점주택2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1318생산일자 2026-05-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발행한 수표가 사위 계좌에 입금된 후 사위가 쟁점주택1의 매매대가로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점, 쟁점주택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위로 경료된 후 다시 쟁점주택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 앞으로 경료되었으나, 매매대금과 관련한 대가가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1은 가장매매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2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2.9. 전라남도 나주시 OOO 소재 단독주택(1996.7.10. 신축한 주택으로 이하 “쟁점주택1”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위 A에게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17.4.20. 예정신고(납부세액 ‘OOO’원)를 하였고, 2017.7.21.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2005년 10월 취득한 주택으로 이하 “쟁점주택2”라 한다)을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9.11.부터 2025.9.3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1을 다시 취득(소유권 재이전)하여 현재 쟁점주택1에서 거주하고 있고, 쟁점주택1의 매매대금 원천도 당초 청구인이 발행한 수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주택1을 가장매매한 후 쟁점주택2를 양도하였다고 보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25.12.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주택1ㆍ2의 양도내역 등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1을 사위 A에게 양도한 거래가 설령 가장매매라 하더라도 쟁점주택1과 쟁점주택2의 양도거래는 각각 별개의 거래이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행위도 없었으므로 쟁점주택2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7년(무신고)이 아닌 10년(부정행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2를 매도하고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쟁점주택2를 양도한 2017.7.21. 이후 8년 5개월이 경과한 2025.12.5.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았다.
(나) 「국세기본법」은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법적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제도이다.
(다) 무신고에 다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므로 쟁점주택2의 양도와 관련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5.5.31.이고, 7년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1의 양도가 가장매매라는 이유로 쟁점주택2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으나, 가장매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주택1의 양도는 쟁점주택2의 양도와 별개의 건이고,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장부조작이나 차명계좌이용, 허위계약서 작성, 자산은닉 등의 고의적인 탈세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2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조세회피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주택2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1을 사전적으로 가장매매한 후에 쟁점주택2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적용받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쟁점주택2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1을 양도한 후 동일 과세기간에 쟁점주택2를 양도하면서 쟁점주택1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쟁점주택2에 대하여는 무신고 하는 등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위 정택진에게 양도한 쟁점주택1의 양도거래를 가장매매라고 보아 이후 양도된 쟁점주택2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106조(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각호 생략)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1의 매매가 가장매매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2를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따라 쟁점주택2의 양도(무신고)와 관련한 부과제척기간이 10년(양도일 2017.2.9., 결정고지일 2025.12.5.)이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2>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
(나) 청구인과 양수인(사위 A)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① 2017.1.31. 청구인 명의 OOO 계좌에서 OOO원 수표가 발행되었고, ② 2017.2.2. 양수인(청구인의 사위)이 본인 명의 OOO계좌에 해당 수표를 입금하였으며, ③ 2017.2.9.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쟁점주택1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이에 대한 다툼이 없음).
(다) 쟁점주택1의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택1의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1ㆍ2의 양도거래는 별개의 양도거래이므로 쟁점주택1의 양도거래가 가장매매라는 이유로 쟁점주택2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A에게 쟁점주택1을 양도한 거래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발행(2017.1.31.)한 20백만원 수표가 A의 계좌에 입금(2017.2.2.)된 후 A이 쟁점주택1의 매매대가로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20백만원을 송금(2017.2.9.)한 점, 쟁점주택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A 앞으로 경료된 후 2019.1.16. 다시 쟁점주택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 앞으로 경료되었으나, 매매대금과 관련한 대가가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주택1의 2017.2.9. 양도거래는 사실상 가장매매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2의 양도거래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 외에 쟁점주택1을 가장매매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2의 양도거래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