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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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931생산일자 2026-05-14
AI 요약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종업원들 이외에 언제든지 쟁점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쟁점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28. 경기도 용인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24.5.30.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청구인을 대상으로 2025.5.12.부터 2025.5.31.까지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하던 경기도 수원시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차인 a(이하 “쟁점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이 2024.5.30.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2025.9.25.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하며 쟁점임차인에게 임대하였던 쟁점오피스텔은 비주거용 건물로 사용되었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6.1.28. 취득하고 거주하면서 2021년 7월 현재 거주지인 경기도 용인시 OOO소재 단독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였고 2년 9개월 후인 2024.5.3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던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하던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던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은 그 인근에서 쟁점음식점을 운영하던 쟁점임차인이 쟁점음식점의 연구시설 겸 종업원들의 기숙사와 편의시설 등 업무시설 용도로 하여 2023.10.13. 임대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배우자는 사업장 관할 동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2023년부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임차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임차인 및 그 동거인의 쟁점오피스텔 입주자명부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오피스텔 입주자명부에 동거인을 기재한 것은 입주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쟁점임차인의 직원이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거인으로 기재한 것일 뿐 동거한 것은 아니며, 쟁점오피스텔에서 택배를 수령한 것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은 2019년부터 계속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었으므로 주택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9년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던 매도자의 재산세 납부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았을 뿐 실제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한 것은 아니고 2020.2.4.부터 2023.9.7.까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OOO로 사용하던 시기에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받았었고 처분청의 지적에 따라 실질 내용대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수정을 받았다.
(2)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쟁점임차인 및 동거인 명의의 확인서들은 허위로 조작된 가짜 확인서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임차인이 2024.1.2.부터 2024.12.31.까지 쟁점음식점에서 숙소로 제공한 쟁점오피스텔에 주거 목적으로 상시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마치 쟁점임차인이 직접 작성하여 처분청에 회신한 것처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로 조작된 가짜 확인서이다.
(나) 이는 지난 2025.9.3. 개최된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쟁점임차인이 양도소득세 세목별 조사기간 중에 처분청의 조사관들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고 어떠한 확인서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청구인 제시 확인서와 쟁점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상시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처분청 제시 확인서가 서로 배치되는 점에 관하여,
처분청은 당해 확인서 작성 등 경위에 대하여 처분청 측에서 확인서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이 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쟁점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세무대리인의 사무실로 우편 발송한 후에 마치 쟁점임차인이 확인한 것처럼 서명이 위조, 날인된 확인서를 세무대리인 측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제3자로부터 허위 확인서를 받아 과세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문서 위조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위원장은 같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해 주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묵살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의 거주 여부 등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엉터리 확인서에 확인과 서명을 부탁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에 활용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적절하지 않다.
(마) 쟁점임차인의 동거인으로부터 받았다는 확인서 또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방문하던 당시 이미 작성해 온 확인서에 설명 없이 무조건 날인은 강요함에 따라 사회 초년생인 여직원은 시키는 대로 날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실토하고 있다.
(바) 이와 같이 엉터리로 조작되고 날조된 확인서들을 과세근거로 한 것은 성실한 납세자를 우롱하는 부당한 세무행정이며, 쟁점임차인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24년 10월 이후에는 결혼도 약속하여 간헐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로 이용한 적은 있으나 상시 주거하지는 않았고, 설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조정하였을 것이다.
(사) 쟁점주택을 양도하던 시기에 쟁점오피스텔의 주거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연출된 사진과 조작된 엉터리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주택을 양도하던 시기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것이라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던 시기에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나)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숙식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으며, 주방의 싱크대 및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고 거실과 침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그 구조와 기능, 시설이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로 건축되어 용도나 구조 변경 없이도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 쟁점임차인은 음식점의 연구시설 등의 업무용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현장확인하던 당시 쟁점임차인과 동거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이들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라) 또한, 쟁점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오피스텔 입주자명부 내용과 쟁점오피스텔이 쟁점임차인의 택배 수령지인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오피스텔이 쟁점임차인의 실질적인 주거지인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임대하였음에도 쟁점임차인이 무단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정한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2)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쟁점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2024년 10월 이후 일시적으로 동거인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통지관서가 현장 확인 시 촬영한 쟁점오피스텔 내부 사진에서 업무 관련 시설이나 비품, 장비 등의 설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반면에 2024.5.30. 쟁점주택이 양도되기 전인 2023.10.23. 작성된 쟁점오피스텔 입주자명부의 가족사항란에 동거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받은 확인서에서 쟁점임차인과 그의 동거인이 각각 2023년 10월, 2023년 12월부터 쟁점오피스텔에서 주거목적으로 상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쟁점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수는 없다.
(라) 쟁점오피스텔 단지 인근에 행정타운 및 아주대 등이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임대수요가 있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오피스텔 단지의 사업자등록 비율은 약 12.6%로 대부분의 호실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12.26.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의 단지는 전체 1개동, 총 1,750세대 규모로, 주차장(지하8층∼지하2층), 근린생활시설(지하1층∼지상3층), 오피스텔(지상4층∼지상20층)로 이루어진 구조이며, 쟁점오피스텔은 14층, 97.17㎡(전용면적 38.65㎡)로 싱크대ㆍ욕실을 겸한 화장실ㆍ붙박이장 등의 시설과 냉장고ㆍ세탁기ㆍ인덕션 등의 빌트인 전자제품이 완비되어 있는 분리형 원룸으로 나타난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쟁점오피스텔 평면도 및 시설 정보><쟁점오피스텔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던 2019년부터 계속해서 쟁점오피스텔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에는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이견이 없으며,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에서 건물 용도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타난다.
<국세통합전산망 쟁점오피스텔 2024년 재산세 부과내역 조회 일부>
(단위 : ㎡, 원)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9년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던 매도자의 재산세 납부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았을 뿐 실제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한 것은 아니며 처분청의 지적에 따라 실질 내용대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수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주거용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에 확인한 내용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당초 2019년분부터 계속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으나, 2025년 7월 납세자의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제출로 2021년분부터 소급하여 일반건축물분 재산세로 수시부과 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본인의 면세사업자인 OOO상담실의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오피스텔에 두었는데, 2023.9.7.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등록하여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아래와 같이 쟁점오피스텔 인근에서 쟁점음식점을 운영하는 쟁점임차인과 임대차기간을 2023.10.23.부터 2024.10.22.까지, 용도를 업무시설 등을 조건으로 하여 2023.10.1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본 물건지는 업무용이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며 전입신고를 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태료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특약사항 2) 되어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쟁점임차인의 전입신고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쟁점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2023.10.13.)>
(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물건으로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보증금 OOO원 및 월 임대료 OOO원으로 하여 2023년 제1기 과세표준 OOO원 및 2024년 제1기 과세표준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에 관하여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5.1.14. 쟁점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 임대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쟁점임차인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2025.1.14.)>
(마)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대하여 쟁점임차인과 그 동거인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상시 거주하며 실질적인 주거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쟁점오피스텔의 입주자명부, 쟁점임차인과 그 동거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들, 2025.5.20. 현장확인 시에 촬영한 쟁점오피스텔 내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처분청 제출 쟁점오피스텔의 입주자명부(2023.10.23.)><처분청 제출 쟁점임차인 명의 확인서(2025.5.14.)><처분청 제출 쟁점임차인과 그 동거인 명의 확인서(2025.5.20.)><처분청 제출 쟁점오피스텔 내부 사진(2025.5.20.)>
(바)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쟁점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쟁점음식점의 연구시설 겸 종업원들의 기숙사와 편의시설 등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들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쟁점임차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확인서 내용에 따르면, 쟁점임차인이 실제 쟁점오피스텔을 쟁점음식점의 연구시설 겸 종업원들의 기숙사와 편의시설 등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하였고 쟁점임차인이 2025.9.14.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시 주택으로 사용한 것은 최근에 부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청구인 제출 쟁점임차인 명의 확인서(2025.7.25.)>
(사) 심판조사관실은 위와 같이 처분청 및 청구인 측이 각각 심리자료로 제출한 확인서들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2026.3.27. 14:10경, 17:55경 2회에 걸쳐 쟁점임차인(연락처 010-7195-****)에게 문의한바,
쟁점임차인은 임차한 쟁점오피스텔을 쟁점음식점의 연구시설과 직원들의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음식점이 위치한 광교신도시(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가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쟁점오피스텔을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함에 따라 내부에 침대 등을 구비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ㆍ조사에 근거하여 세무조사 관련 서류 제출요청에 따라 회신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쟁점임차인 명의의 확인서(2025.5.14. 작성)는 당시 쟁점임차인이 본인을 대리하던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아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사용현황에 대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의 간단한 질문에 쟁점오피스텔을 쓰고 있다는 답변을 통하여 쟁점임차인 본인이 아닌 세무사 사무실 직원에 의하여 대신 작성된 것으로 기억하고 작성 당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2025.5.20. 쟁점오피스텔을 현장확인하면서 제출받은 쟁점인차인 및 그 동거인 명의의 확인서(2025.5.20. 작성) 2장은 이 건 쟁점이나 쟁점오피스텔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설명 없이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처분청과 쟁점오피스텔에 직접 동행하였던 동거인에 의하여 모두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2025.5.14. 작성된 확인서와 마찬가지로 작성 당시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4는 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일부 개정되어 신설되면서 주택의 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발간한 2024년 개정세법 해설에서 설명하는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4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임차인 및 동거인 명의의 확인서들은 전부 조작된 것으로 이를 과세근거로 삼아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에 쟁점임차인과 그 동거인이 쟁점오피스텔의 입주자명부를 작성한 점, 쟁점오피스텔이 쟁점임차인의 택배 수령지인 점과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된 점 등을 기초로 하여 쟁점임차인과 그 동거인이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에 준비한 확인서에 쟁점임차인과 그 동거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근거를 작출하고자 쟁점임차인과 그 동거인 명의의 확인서들을 위조하였다거나 작성자들에게 기만 또는 강요에 의한 방식으로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상시 거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쟁점임차인과 그 동거인 명의의 확인서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쟁점음식점의 연구시설 겸 종업원들의 기숙사와 편의시설 등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하였고 쟁점임차인이 결혼 전에 임시 주택으로 사용한 것은 최근에 부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은 세대별로 구분된 전용면적 38.65㎡의 공간에 침실ㆍ거실ㆍ취사시설이 설치된 주방ㆍ욕실을 겸한 화장실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붙박이장 등의 시설과 냉장고ㆍ세탁기ㆍ인덕션 등의 빌트인 전자제품이 완비되어 있는 분리형 원룸으로서 그 자체로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인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이는 점, 쟁점오피스텔 건물에는 게스트하우스ㆍ실내골프연습장ㆍ휘트니스센터 등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공용부분에 갖춰놓는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종업원들 이외에 언제든지 쟁점임차인이나 그 동거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4304 판결 참고), 쟁점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에서 건물 용도(현황)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가) 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나) 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