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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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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광4256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근거로 추징한 세액, 지급률 등을 관련 규정의 산식에 대입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상의 오류 등의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6.22.부터 2022년 9월경까지 ㈜a(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 농업회사법인 ㈜c 및 d(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매출을 누락하고 급여를 과소신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처분하고, 2020.11.3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2021.5.12.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7.2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25.8.26. 포상금 OOO원(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는 한편, 포상금 산정액에 불복하여 202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e이 운영하였던 피제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관련 정보들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추정한 e의 탈세액은 약 OOO원으로 이를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OOO원의 포상금이 산정된다. 청구인은 내부자료를 근거로 총 탈세액을 OOO원으로 추정하나, 2023년 국세청에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 e이 OOO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포상금은 OOO원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OOO원이 전부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포상금 결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제보로 밝혀진 탈루세액은 전부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삼아야 하고, 피제보자가 납부한 금원이나 추징한 금원들을 기준으로 하여 포상금이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것은 포상금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다. (3) 처분청은 쟁점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제보자의 탈세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포상금의 산출근거 및 계산과정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침익적 처분에 있어서 처분이유가 부존재하는 경우와 같다. (4) 처분청 소속 공무원은 2021.9.2. e에 대한 총 추징세액이 OOO원이라고 진술한바 있으나, 2024.6.19. 국세청의 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는 e의 총 체납세액이 OOO원으로 약 OOO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21년 이후 4년 동안 포상금의 산출근거 및 계산과정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 쟁점포상금의 적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5) 청구인은 이 건 포상금과 관련한 내용의 민원을 40여차례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조항을 명목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였으나, 2025.5.7. 민원 처리결과 안내문에서 개인 e의 체납액은 OOO원이고 이는 관련 사업장의 상호 d을 반영하여 공개한 것이며, ㈜a 체납액과는 별개의 체납액이라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내용에 의하면, e의 체납액은 2023년에는 OOO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OOO원으로 감소되었으므로 e은 그 사이에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처분청은 계속해서 e의 총 체납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e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OOO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제대로 된 포상금 산출내역 등을 통지하지 않고, 2025년 7월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쟁점포상금을 수령할 수 없으니 포기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처분청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칫 민원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꼴이 되어 직권남용 등의 범죄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1.30.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겠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고, 2021.5.12.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5.7.2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포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이 적용한 탈세제보포상금 산출방식은 국세통합전산망의 징수결정 내역에서 확인된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및 수납내역을 기초로, 납부세액에서 가산세 해당금액을 제외한 후 중요한 자료의 제공비율을 곱하여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을 계산하였고,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에 포상금 지급률 20%를 곱하여 포상금 대상금액을 산정하였다. 이 건에서 피제보자의 납부세액 총액은 OOO원이고, 납부된 탈루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은 OOO원이며,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에 지급율 20%를 곱한 포상금은 OOO원(쟁점포상금)으로, 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포상금의 지급에 해당하며, 고지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및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한 포상금 조기지급 규정이 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 규정에 근거한 처분은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는 무효 또는 취소해야 할 처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률 및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각각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ㆍ위법인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관하여 위헌ㆍ위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6.22., 2020.9.15. 등에 피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제보자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20.11.30. 청구인에게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 절차가 종료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별도로 보내겠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5.12.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조기확정 조건(탈루세액 등이 OOO원 이상 납부 또는 형의 일부 확정)을 충족하여 안내하니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였고, 안내문의 포상금 예상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22.4.27.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다시 하였고, 안내문의 포상금 예상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위 안내문과 함께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상 포상금은 OOO원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상 지급신청 포기금액은 OOO원으로 위 금액들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25.7.25.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5.8.26. 청구인에게 쟁점포상금을 지급한 후 2025.9.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작성하였다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소명서에는 피제보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입금액 누락 및 급여 과소신고 내역 등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추징예상세액은 OOO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처분청 등에 포상금이 과소 지급되었으므로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공개하고 추가포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고 이 건 탈세제보로 인한 포상금 지급액은 적정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 홈페이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내역 조회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주식회사 b와 e은 서로 다른 납세자로 각각 별개의 체납액이며, 피제보자 탈루세액 중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쟁점포상금을 지급하였고 그 외 추가납부세액은 없다는 의견이다. <표> 청구인이 제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내역 (단위 : 백만원) (자) 처분청이 제출한 2025년 7월 탈세제보포상금 계산명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피제보자의 매출누락 및 급여 과소신고 혐의 제보자료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탈루세액을 추징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보았고, 처분청은 피제보자의 추징세액 중 OOO원이 납부되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ㆍ제5조에 의거 가산세를 제외하고 중요한 자료의 제공비율을 반영하여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후 쟁점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26.4.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 진술ㆍ심리시 청구인이 제출한 요약서면자료 전문이 제공되었고, 요약서면자료상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전체 탈루세액 및 체납세액,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세부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제보로 밝혀진 탈루세액은 전부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삼아야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지급한 탈세제보 포상금은 이자를 합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을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은 2026.4.26., 2026.4.27., 2026.4.30. 의견진술자료를 제출한 후 2026.4.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2026.5.3. 의견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의 주장내용 중 피제보자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적정했는지 여부, 피제보자의 체납자 명단공개 내용이 적정했는지 여부 및 탈루세액 내역 등의 비공개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광2150, 2021.12.14. 외, 같은 뜻임), 청구인은 제보에 따라 밝혀진 탈루세액 전부가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는 일정 금액 범위 안에서 탈루세액등에 구간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최종적으로 ‘추징세액’에 총적출 소득금액 등 중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 등의 비중을 곱한 금액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과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및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할 탈세제보 포상금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질수 있게 되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 제2항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결정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해당 규정의 위법성 여부 등은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점,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지연에 대하여 법정이자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1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8)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0)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2이상의 포상금 지급산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관한 탈세제보에 대해 동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산), 거래처 추징세액,「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④ 포상금은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① 국세청장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국세징수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국세징수법」제18조 및「국세기본법」제31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포기서 접수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