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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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중3528생산일자 2026-05-22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9.10.11.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취득가액은 OOO원)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OOO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4.11.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 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전자송달)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7.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25.8.1.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후 2025.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5.4.11.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았고, 납부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23일이 지난 2025.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