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반환의무가 발생한 쟁점금액이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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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반환의무가 발생한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10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 쟁점소송의 판결이 이루어졌고, 판결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쟁점금액 등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바, 무변론판결은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정한 사실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소송의 판결은 과세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6.9.10. A(개명 전 B이었던 사람으로, 개명 전ㆍ후와 관계없이 이하 “A”라 한다)에게 OOO원을 대여한 뒤, 2017.2.13. A로부터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A로부터 받은 OOO원 중 원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금에 법정최고이자율 25%를 적용한 OOO원 및 쟁점금액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OOO원을 각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5.5.1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이 건 금전거래 등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에게 투자 형식으로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이후 이와 관련하여 OOO원을 지급받았다.
(나) A는 당시 C라는 사람으로부터 명의신탁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 과정에서 A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나, 이후 위 토지의 거래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 A는 청구인에게 당초 지급한 금원 OOO원 중 OOO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즉시 반환할 여력이 없어 납골당 분양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체하여 정산하고자 하였다.
(라) 토지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인 C는 7년의 복역 후 출소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OOO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5.12.12. 원고 패소 판결(OOO 판결로, 이하 “쟁점①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마) 한편, 납골당 분양권과 관련하여 해당 납골당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또한 피해자로서 고발 절차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바) A는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6.3.11. 청구인으로 하여금 A에게 쟁점금액(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OOO 판결로, 이하 “쟁점②판결”이라 하고, 쟁점①판결과 합하여 “쟁점판결들”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②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A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될 경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A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금전거래 등에 관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C는 경기도 OOO(이하 “OOO리”라 한다) OOO, OOO 및 산 OOO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A는 2014.11.19. 위 토지를 임의경매로 각 취득하였다.
(나) 이후 C가 별개의 사유로 구속 수감되자, A는 C의 승인 아래 OOO리 산 OOO 토지를 매매한 뒤 2016.3.31.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C가 세금 납부를 위한 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A는 자금압박에 따라 2016.9.10. 청구인으로부터 차용증 없이 OOO원을 대차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담보로서 금전대여에 앞서 2016.8.30. OOO 및 OOO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였으며, 한편 A는 청구인으로부터 대차한 자금으로 2016.9.12. 체납세액 약 OOO원을 전부 납부하였다.
(라) A는 2017.2.13. OOO 및 OOO 토지를 D에게 양도하였고, D로부터 받기로 한 토지 양도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함으로써 기존에 대여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OOO원 중 OOO원을 A에게 돌려준 뒤(그 결과 청구인은 A로부터 총 OOO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OOO 및 OOO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해제하였다.
(2)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2017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쟁점금액 중 법정 최고이율(25%) 이내에 해당하는 OOO원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관련 차용증 등이 없어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청구인이 A로부터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2017.2.13.이다.
(나) 쟁점금액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이 A로부터 해당 금전을 지급받은 2017.2.13.이다.
(다) 청구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의 귀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이미 성립ㆍ확정된 청구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민사소송 판결로 쟁점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서면확인(2025.4.23.∼2025.5.22.)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6.9.10. A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OOO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2017.2.13. 사실혼 배우자인 E의 계좌로 OOO원을 회수하였다.
2) 쟁점금액 중 법정 최고이율(2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인 OOO원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나머지 OOO원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또는 약정이 없을 경우 이를 지급받은 날이고,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날이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이를 실제 지급받은 2017년도이다.
(나)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 내역
○○○
(2)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A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에게 지급한 OOO원의 경우 대여원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쟁점금액을 해당 금액 상당의 납골당 분양권으로 A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5.6.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25.9.19. 기각되었다.
<표2> 이의신청 결정 이유
○○○
(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위 <표2> 기재 내용과 같이 A에 관한 주장을 근거로 제기되었고, 한편 A는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 이후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이후 이에 대하여 쟁점②판결이 이루어졌다)한바, 해당 소송의 경위는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A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위
○○○
(3) 쟁점판결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판결은 주요 내용이 아래 <표4> 기재와 같고, 2026.1.24.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표4> 쟁점①판결 주요 내용
○○○
(나) 쟁점②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5> 기재와 같고, 피고(청구인)의 항소 제기 없이 2026.3.31.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표5> 쟁점②판결 주요 내용
○○○
(다) 청구인이 쟁점②판결에 따라 A에게 쟁점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부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②판결로 A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관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7년경 A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받아 이로써 당시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②판결은 무변론 판결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그 판결내용이 항상 진정한 사실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0인1441, 2020.8.28., 같은 뜻임),
A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기각되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직후이고, 이 건 심판청구 제기 이후 2026.3.11. 위 소송에 대한 쟁점②판결(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는 2026.3.31. 확정된 한편, 청구인이 쟁점②판결에 따라 A에게 쟁점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부 지급하였는지 여부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쟁점②판결에 관한 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②판결의 내용을 과세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로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4)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5)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