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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5서4142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처분청은 2025.7.3.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4.28.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쟁점처분을 2026.4.28. 직권취소함으로써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심리일 현재 부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