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①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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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는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이 녹지임에도 공부상 지목인 대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지2555생산일자 2026-04-0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대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7.9. 경상남도 김해시 OOO 토지 6,3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9.8.6. 쟁점토지의 지목을 공원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년도∼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재산세 부과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5.9.11. 청구인에게 2021년도∼2025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부과ㆍ고지하였다.
<이 건 재산세 부과ㆍ고지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당초 공공시설인 녹지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무상귀속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며 당연무효이다.
청구인은 2015년 2월경 처분청으로부터 경상남도 김해시 OOO 토지를 개발하여 998세대의 OOO아파트(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받았고, 이 건 사업은 전, 답, 임야 등의 상태인 37필지의 토지를 개발하여 이 건 아파트를 짓고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을 진행하는 중 사정이 생겨 공사가 늦어졌고, 수분양자와 약속한 입주예정일(2018년 6월)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수분양자에게 수억원의 막대한 지체보상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였기에, 조속히 사용검사(준공)를 받고자 이 건 사업의 준공에 대하여 처분청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존 도시관리계획 상 녹지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무상귀속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
처분청은 위 도면의 경상남도 김해시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는 처분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를 무상귀속받았으나, 같은 동 OOO인 쟁점토지만은 무상귀속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이웃한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토지(이하 “이웃토지”라 한다)와 동일하게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었었고 사실상의 현황도 녹지이다.
쟁점토지에는 당시 토지의 안정을 위해 캠빔이 시공되어 있었고, 그 캠빔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관리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처분청이 무상귀속받지 않는 이유라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사용승인을 조속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처분청의 부당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쟁점토지를 ‘녹지’에서 ‘주택용지사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이하 “이 건 변경승인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99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여 새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4.15. 선고 96다24897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처분청에 귀속된 다른 이웃한 토지들과 구분없이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녹지로 조성되어 있어, 처분청이 주장하는 ‘관리자가 구분되어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결코 효율적일 수 없다.
대지(垈地)란 집터 즉 택지를 가리키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8호에서도 ‘영구적 건축물과 이에 접속한 정원 및 부속시설의 부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그 현황이 건축물이나 정원의 부지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이 건 변경승인처분에서 쟁점토지를 기존 녹지에서 ‘주택용지사면’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지목을 대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웃한 다른 토지들과 함께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한 기반시설 내지 공공시설인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기로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의 준공과 분양이 끝난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계속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소유권의 내용은 소유물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권리가 있는 물건(토지)에 대한 전면적 지배를 가지는 것인데(「민법」 제211조), 쟁점토지는 위와 같은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준공의 경우 이를 건설한 사업주체가 한시적으로 관리하다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관리하게 되는바, 이 건 사업의 주체인 청구인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에도 이 건 아파트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영구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하여 처분청에서도 오랜기간 동안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는 쟁점토지가 명의상으로만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을 뿐, 처분청도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공공시설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경관녹지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었던 종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유효화하여야 하고,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따라 쟁점토지는 처분청 소유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현재 처분청을 상대로 이 건 변경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다.
(2)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이웃한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입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녹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부과대상 토지가 아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대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삼아고, 그 개별공시지가를 이 건 아파트 부지인 같은 동 OOO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하게 하여 이 건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이웃한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현황이 녹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조세심판청구의 심리 범위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구체적 처분이 법령에 위반ㆍ부당 여부에 한정되는 바, 이 건 변경승인처분이 국토계획법 등 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 사유 또는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8756 판결, 같은 뜻임).
대법원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 및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던 사안에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3누16468 판결, 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7649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 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변경승인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변경승인처분의 유효한 행정행위에 근거하여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또한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아니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한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 재산에 준하는 정도로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한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재산에 한정된다(서울고등법원 2018.3.28. 선고 2017누83869판결)고 보고 있다.
여기서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비과세 요건은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은 비과세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9.11.6. 선고 2009구합21437 판결).
따라서, 쟁점토지는 특정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고 있어 특정 아파트 입주민 이외의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를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건 변경승인처분으로 쟁점토지는 주택용지사면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되거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3) 쟁점토지가 사실상 현황이 녹지이므로 공부상 지목인 대지가 아닌 그 사실상 현황으로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이 녹지임에도 공부상 지목인 대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건 개요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나) 처분청은 2018.8.24. 쟁점토지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도시관리계획 승인고시(김해시고시 OOO>
○○○
(다) 쟁점토지는 2019.2.22.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김해시고시 OOO)에서 그 용도가 기존 녹지에서 주택용지사면으로 변경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김해시고시 OOO)>
○○○
(라)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19.4.19.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9.7.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9.8.6. 쟁점토지의 지목을 공원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으나, 취득일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 취득 및 지목변경 내역>
○○○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하여 출장을 간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쟁점토지(지목 : 대지)는 2025.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당 OOO원인 반면, 이웃토지(지목 : 녹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원(쟁점토지의 약 1/3)인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
○○○
(자) 네이버지도 상 항공사진 및 거리뷰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웃토지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웃토지와 달리 바로 앞부분에 신축 건물이 있어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지도의 항공사진 및 거리뷰>
○○○
(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대지’이고, 이웃토지의 지목은 ‘공원’이며, 쟁점토지와 이웃토지 모두 도시지역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것은 동일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카) 청구인은 2025.11.21. 창원지방법원에 처분청을 상대로 이 건 변경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 무효 확인의 행정소송(창원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공공시설인 녹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무상귀속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8756 판결, 같은 뜻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등이 해당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조심 2021지2574, 2022.8.3. 같은 뜻임), 이 건 변경승인처분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변경승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하고(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3026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건 아파트 단지와 접하고 있어 특정된 입주민 외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2호에서 공원을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현황이 녹지임에도 공부상 지목인 대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대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 법 제106조 제3항 단서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8. 대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