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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①금액(134백만원)이 사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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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①금액(134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371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 AAA의 카드지출액 51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③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서3186생산일자 2026-05-15
AI 요약
요지
①ㆍ②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쟁점①ㆍ②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 달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금거래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 AAA의 카드지출액 51백만원을 별도로 산정해야 할 생활비로 보기도 어려움 ③ 비교아파트2는 쟁점부동산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으로 KB부동산의 시세조회 결과의 평균값(1,230백만원)과 그 가격이 유사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 시가로 보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BㆍCㆍDㆍE(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2.7.14.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1.18.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8.13.부터 2024.10.21.까지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신고한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기준시가, OOO원)을 부인하고 평가기준일(2022.7.14.) 전 2년 이내인 2021.7.20. 거래된 같은 동 OOO의 가액(OOO원, 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하고, 위 아파트를 “쟁점매매사례 아파트”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하였으며, 청구인 B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4.4.23.부터 2022.7.4.까지 기간 동안 금액 합계 OOO원(2014.4.23. OOO원, 2019.3.18. OOO원, 2020.1.28. OOO원, 2021.8.24. OOO원, 2022.7.4. OOO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C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3.1.22.부터 2020.4.16.까지 기간 동안 금액 합계 OOO원(피상속인 입금액 OOO원, 청구인 C 입금액 OOO원의 차액)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각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24.12.12. 청구인들에게 2022.7.14. 상속분 상속세 OOO원과 2024.12.13. 청구인 B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2020.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8.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2.7.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3.6.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2025.4.23. 피상속인이 청구인 C에게 사전증여한 OOO원에 대해 재조사할 것 등이 결정되었다. 이에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 C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금액 OOO원(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C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당초 부과한 2022.7.14. 상속분 상속세에서 OOO원을 감액경정하였고, 청구인들은 2025.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역 ○○○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금액 중 OOO원은 청구인 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회수한 투자금이고, 나머지 OOO원은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이므로 쟁점①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들의 가족이 서울에서 합가한 후 같이 생활하면서 청구인 B은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그 중 청구인 B의 카드명세서에서 확인되는 금액만해도 OOO원으로 이는 청구인 B이 가족의 생활비로 확인되는 금액이므로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나) 또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OOO원은 1991년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 B에게 부산광역시의 토지(부산광역시 OOO 소재 토지로서 이하 “부산 토지”라 한다) 구입 시 자금 OOO원을 투자하라고 요청하여 청구인 B이 본인 명의로 있던 F의 저축금을 해약하여 지불한 금액을 30년이 지나서 회수한 것이므로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②금액은 청구인 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청구인 C의 고유재산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고, 부부사이의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이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금액이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나)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본 쟁점②금액은 원래부터 청구인 C의 금융재산으로 청구인 C이 평생에 걸쳐 번 돈의 일부로서 피상속인이 1978년도에 구입한 부산광역시 OOO의 공장부지(이하 “부산 공장용지”라 한다)를 2009년도에 매각하면서 그 매각대금의 일부를 2013년에 돌려받은 금액으로, 쟁점②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은 처분청이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부부간 자금이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금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이는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으로 과세권 남용에 해당한다. (다)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은 연로한 청구인 C과 치매가 G 피상속인을 자녀들이 함께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집으로 합가하였고, 합가 전 부산에서 거주했던 2020년부터 합가한 이후 2022년 7월까지 기간동안 청구인 C의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생활비는 OOO원이므로 쟁점②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OOO원이라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과 각 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평가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볼 가액이 없고,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 기간 중 해당 재산 등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위 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가로 볼 가액이 없다. (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 등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되지만, 해당 기간 내 유사매매 등의 가액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볼 가액 역시 없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후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즉 평가기간 이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볼 가액 역시 없다. (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시장가격을 의미하는 “市價”가 아닌 시점의 가격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제2항은 “시가(時價)”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면서,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란 말은 유가증권등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일물일가만 존재할 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하나의 부동산을 두고 여러 개의 가격이 동시에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일정 시점의 매매가액을 ‘시가(時價)’로 보는 것이며, 일정시점의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또는 ‘공매가액’, ‘수용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시킨 조항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다. (라) 그럼에도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시가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재산의 가액이 아닌 시점도 차이가 많은 쟁점매매사례가액을 과세편의적으로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석하는 견해는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벗어난 견해일 뿐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후단과 제4항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해석이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없어 제60조 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마) 또한 H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추이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주택가격이 급등하였다가 2022년에는 급락하였으므로 평가기간을 확장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이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10.29. 선고 2024누43425 판결)과 완전히 일치하는바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 B은 1991.6.24. OOO원을 출금하였고, 이 출금일은 부산 토지의 잔금 지급일로, 토지매매 시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부산 토지의 매도인은 1991.6.24. 잔금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같은 날 피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청구인 B의 예금출금액이 피상속인의 부산 토지대금 중 잔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54790 판결)을 보면 동 판결은 그 판시의 근거로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판결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처분청이 증명해야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이 청구인 C의 금융재산이라는 구체적인 금융증빙이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청구인 C과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청구인 BㆍDㆍE이 10대 후반부터 직접 보고 경험한 가족의 일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으로, 피상속인은 애초에 부산 공장용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는데 부산의 I에서 1971년 퇴직한 이후 8년 동안 실업자로 소득금액이 전혀 없었고, 당시 OOO 유혹에 빠져 모든 돈을 사기당한채 무일푼으로 살고 있었던 중 청구인 C이 자금을 조달하여 1978년 부산 공장용지를 매입하였으며, 2009년 이를 매각하면서 그 매각대금의 일부인 2013.1.22., 2013.11.14., 2014.1.22.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으로, 청구인 C의 예금계좌입금액 각각 OOO원, OOO원, OOO원은 청구인 C의 자금이기 때문에 청구인 C의 예금계좌에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예금통장잔액은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해당하므로 위 OOO원이 청구인 C의 자금이 아니라는 점은 대법원 판결과 같이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을 청구인 C의 개인 자금으로 보아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고 상속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마) 청구인들이 예비적 청구로 주장한 청구인 C의 생활비 카드지출액(OOO원)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상증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배치되는 것으로, 상증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재산 종류별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이전 1년 이내는 OOO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OOO원 이상인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현금인출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며, 여기서 청구인 B에게 현금입금된 금액 OOO원을 제외할 경우 OOO원이 아닌 OOO원이 되며, 상속개시일 1년 이내 현금 인출액 합계는 OOO원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현금인출액 합계는 OOO원이며, 상속개시일 2년 이후 금액은 OOO원이므로 상증세법령상 상속추정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처분청이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상증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배치되고, 청구인들의 예비적 주장인 청구인 C의 생활비 카드지출액(OOO원)은 처분청이 무작정 청구인 C의 카드 지출액에서 상계사용되었다고 하나, 이러한 의견은 해당 금액이 청구인 C의 계좌에 OOO원도 입금된 흔적이 없으므로 이는 근거가 없고, 해당 금액은 전적으로 청구인 C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으로 당연히 가족들과의 생활비 및 피상속인의 의료비 지출액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바) 조세법에서 과세표준의 신고행위는 중요하고 더구나 결정세목인 상속세에서는 더욱 중요하므로 상증세법 제67조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기간 외의 기간에 유사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 동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유사사례가액이 아니므로, 즉, 해당 기간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해당 가액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기준시가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사) 처분청은 쟁점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은 동 아파트단지에서 2000.1.1.이후부터 2025.9.1.까지 기간 동안 동일 평형인 32평형대 거래 총 78건 중에서 가장 높은 거래금액이고, 2021년 7월 기준으로 J부동산시세 자료에서 파악된 32평형의 하위평균가격은 OOO원, 일반평균가격은 OOO원, 상위평균가격은 OOO원이며, 청구인이 쟁점매매사례 아파트의 매수자로부터 확인한바에 의하면 완전히 리모델링이 되어 이를 반영한 가격에 급하게 구입한 결과라고 답변하여 쟁점부동산과는 다르고, 쟁점매매사례 아파트는 최고층이라 일반 평균가격으로 분류되는 층인데, 하위평균가격이 OOO원인데 비해 쟁점매매사례가액은 OOO원이니 OOO원이나 비싼 가격이고 비율로는 16.5%나 높은 가격일뿐 아니라 상위평균가격에 비해서도 OOO원이나 높은 가액으로 이는 정상적인 가격범위를 벗어난 가액으로 원천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또한 H의 ‘규모별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부동산과 같은 중소형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지수의 변화를 보면 2021년 10월과 비교한 2022년 7월의 가격지수는 서울의 경우에 8.29% 하락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23년 1월과 비교하면 서울의 경우 -25.15%로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이는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H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추이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가격이 급등한 후 2022년도에는 주택가격이 급락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2022년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가격이 급등한 2021년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표2> 중소형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지수(2017.11.=100.0)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역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0개월 사이에 0.75%에서 2.25%까지 1.5%O 인상되었는데 비율로 보면 200%가 인상된 것으로 이는 10개월 사이에 경제 여건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 (예비적 청구) 평가기간외의 유사사례매매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본문과 후단의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토록 하고 있고, 아래 <표3>의 쟁점부동산 유사매매사례가액들을 보면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2021.10.23. OOO원으로 거래된 OOO(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가 존재하며, 비교아파트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가ㆍ나ㆍ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상속개시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인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인 OOO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표3> 쟁점아파트 상속개시일 기준 유사매매사례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청구인 B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①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 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수취한 쟁점①금액 중 청구인 B의 카드로 사용한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20년부터 2022.7.14.까지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이 중 청구인 B에게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인 B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받은 금액 모두를 상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한 쟁점①금액 중 OOO원도 피상속인이 부산 토지 구입 시 요청한 투자금 OOO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B의 F저축금 해지서류에는 청구인 B이 1991.6.2.에 OOO원을 출금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2) 피상속인이 청구인 C의 계좌로 입금한 쟁점②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 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②금액 계좌이체로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청구인 C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고, 청구인 C과 피상속인간의 2013.1.22.부터 2022.7.14.까지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 C에게 송금한 총 금액은 OOO원이며, 청구인 C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총 금액은 OOO원으로 그 차액 OOO원(쟁점②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청구인 C이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가 단순히 상속인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금전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54790 판결), 청구인들은 쟁점②금액이 원래부터 청구인 C의 금융재산이라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증빙자료들은 청구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②금액이 청구인 C의 금융재산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 C이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한 생활비가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합계 OOO원으로 청구인 C 계좌에서 지출된 생활비 OOO원에 대하여도 사전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20년부터 2022.7.14.까지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이 중 청구인 B에게 현금으로 입금된 OOO원을 제외하면 OOO원으로 이 금액은 피상속인과 배우자 청구인 C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 C 계좌에서 지출된 생활비 OOO원 또한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OOO원에서 청구인 C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②금액에서 청구인 C의 계좌에서 지출된 생활비 OOO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가 어렵다. (3) 상증세법령에 따라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평가기간 중 쟁점부동산의 매매 등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없어 기준시가(OOO원)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고,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가목),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이며(나목),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경우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쟁점매매사례가액은2021.7.20.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증세법령에서 정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22.7.14.)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일(2023.1.18.)까지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한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2년 이내에 있는 매매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2024.9.25.)를 거쳤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다)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은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재산의 시가로 곧바로 의제되고,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상증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할 뿐,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법문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뿐 아니라 단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바,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증세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또한 청구인들은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더욱더 평가기간을 확장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의 주택의 매매계약일(2021.7.20.)이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2022.7.14.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약 12개월 차이)에 있고,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으며,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쟁점매매사례가액의 주택은 쟁점부동산과 용도가 동일하며, 2020년 이후 평가기준일 현재까지 두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없고, 주택가격 하락 등 주위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가격 변동성 요인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쟁점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응하는 청구인 B의 카드지출액은 OOO원인바, 쟁점①금액 중 OOO원은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 B 명의 계좌로 현금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K 계좌OOO에서 청구인 B 명의 계좌로 계좌이체된 금액 OOO원(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20년부터 2022.7.14.까지 현금으로 출금된 뒤 청구인 B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OOO원이 확인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청구인 B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 B의 생활비 카드지출액 OOO원을 별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다. (나) 청구인 B이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B의 F 저축금 해지서류에는 청구인 B이 1991.6.24. OOO원을 출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금액이 토지 양수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 B간 차용증이나 및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54790 판결)이 근거로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11.13. 선고 99두4082 판결)을 배척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서울고등법원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고 있어 해당 판결들의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선고일은 2022.12.16.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의 선고일은 2015.9.10.로 서울고등법원이 근거로 한 대법원 판결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들은 2013.1.22. 2013.11.4. 2014.1.22. 청구인 C의 계좌 입금액이 각각 OOO원, OOO원, OOO원으로 이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C의 개인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위 OOO원, OOO원, OOO원은 모두 피상속인이 같은 날 청구인 C에게 송금한 금액으로 당초 청구인 C의 자금이라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자의적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하여 과세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청구인 C의 생활비 카드지출액(OOO원)은 증빙이 확실하므로 쟁점②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추정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20년부터 2022.7.14.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K 계좌OOO에서 현금으로 합계 OOO원이 출금되었고, 이 중 출금 즉시 바로 청구인 B의 계좌에게 현금 입금된 금액 합계 OOO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OOO원은 피상속인과 배우자 청구인 C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C의 카드지출액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OOO원에서 청구인 C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그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청구인들은 평가기간 외의 유사사례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평가기준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2021.10.23. 거래된 비교아파트(OOO)의 매매사례가액(OOO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이고,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쟁점매매사례 아파트(OOO)는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과 동일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아파트(OOO)는 공동주택가격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은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쟁점매매사례 아파트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사)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위반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시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두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없고, 주택가격 하락 등 주위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가격 변동성 요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OOO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OOO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 C의 카드지출액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89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ㆍ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22.7.14.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1.18.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기준시가, OOO원)을 부인하고 평가기준일(2022.7.4.) 전 2년 이내인 2021.7.20. 거래된 유사매매사례가액(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하고, 청구인 B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청구인 C은 합계 OOO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24.12.12. 청구인들에게 2022.7.14. 상속분 상속세 OOO원과 2024.12.13. 청구인 B에게 증여세 합계 OOO0원(2020.1.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8.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2.7.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 C이 피상속인 계좌로 재이체한 금액 OOO원을 청구인 C의 사전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 당초 부과한 2022.7.14. 상속분 상속세에서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표4> 피상속인과 배우자 청구인 C의 계좌이체 내역 ○○○ (2)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금액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②금액이 청구인 C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2025.7.3. 청구인 D 및 청구인 E의 확인서, 2025.7.10. 청구인 B의 확인서와 I 대표자인 L의 자녀 M가 발간한 ‘OOO’의 가족앨범에서 청구인 C이 L의 가족과 함께 찍은 보모시절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 DㆍEㆍB의 각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C은 I 대표 L의 집에서 1947년부터 1958년까지 L의 자녀 7명을 돌보는 보모생활을 하였고, 1958년 피상속인과 결혼하고, 퇴직금으로 받은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을 I에 취업하도록 하였으며, 1971년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978년까지 무직이었는데 사기를 당하여 모은 돈마저 잃게 되자 청구인 C이 자금을 빌려 1978.5.24. 부산 공장용지를 매입, 건축까지 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의 명의로 N의 하청업체를 운영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부산 공장용지를 매각하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OOO원을 공장 지분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 C에게 상환한 금액이므로 쟁점②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기재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1년부터 2022.7.14.까지 생활비 등으로 썼다는 카드사용내역을 아래 <표5> 및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 B의 신용카드 및 현금 사용내역(일부발췌) ○○○ <표6> 청구인 C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일부발췌) ○○○ (라)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산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부산 토지의 지분 1,636분의 396을 1991.6.24. 매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 D는 부산 토지의 지분 1,636분의 594를 같은 날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2012.3.21. 피상속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D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은 2013.10.30. 부산 토지 지분 1,636분의 990을 ㈜O에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산 공장용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8.5.2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09.9.23. P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B이 부산 토지 매수대금 10%를 납부하였다며 제시한 F저축 해지금 자료에 의하면 1991.6.24. 청구인 B이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시가와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아파트 단지의 OOO에 대한 J부동산의 시세조회결과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부동산 소재 아파트 단지의 동일 평형 시세 조회 결과 ○○○ (나) 청구인들은 쟁점매매사례 아파트를 매입한 Q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Q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쟁점매매사례 아파트 지분공유자로 Q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입당시 집값이 최고가였으며, 호가는 대부분 OOO원대로, 그 이하 가격의 매물은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거나 층수가 낮은 경우였고, 쟁점매매사례 아파트는 리모델링 디자인 수준이 높고 비용이 OOO원∼OOO원이 소요된 한강 조망이 가능한 매물이어서 당시 가장 좋아 높은 가격임에도 매수하였다며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이 되어 있다. (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현황 ○○○ (4) 처분청이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제시한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아래 <표9>의 2020.1.15.부터 2022.7.14.까지 기간동안(2년 6개월) 피상속인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현금출금액은 OOO원이고, 그 중 재입금된 금액은 OOO원이며, 순 현금출금액은 OOO원으로 현금출금 즉시 청구인 B에게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상속인들의 현금생활비로 추정하였다. <표9>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2021.1.15.∼ 2022.7.14.,일부발췌) ○○○ (나)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상속개시전 1년이나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에 대한 순인출액 1년 이내 OOO원, 2년 이내 OOO원으로 산정하여 용도입증액 기준에 미달하여 해당없음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024.9.25. 쟁점매매사례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일인 2021.7.20.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6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쟁점매매사례 아파트를 비교검토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두 부동산은 같은 동(OOO), 같은 층(OOO)이고 전용면적과 기준시가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매매 아파트 목록은 아래 <표11>과 같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비교아파트는 <표11> 내 OOO로 쟁점부동산(OOO)의 옆동(OOO)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보다 약 4.5%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비교아파트를 비교ㆍ검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0> 쟁점부동산과 쟁점매매사례 아파트 비교 검토 ○○○ <표11> 쟁점부동산과 유사매매사례 아파트 현황 자료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①금액 중 OOO원은 피상속인이 1991년 부산 토지 구입 시 청구인 B에게 투자를 요청을 하여 청구인 B이 해약한 저축금 OOO원을 30년 후에 OOO원으로 회수한 것이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 B의 카드로 지출한 생활비 OOO원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B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4.4.23.부터 2022.7.4.까지 쟁점①금액(OOO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던 점, 청구인 B이 1991.6.24. 저축금 OOO원을 인출한 사실과 부산 토지의 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일이 1991.6.24.인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 B의 저축해약금 OOO원이 부산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OOO원이 부산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과 투자금 약정사실도 없어 30년 후 OOO원이 저축해약금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2020년부터 2022.7.14.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을 보면 현금으로 인출한 즉시 청구인 B에게 현금으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 B이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카드지출금액은 OOO원으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청구인 B에게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더 크므로 청구인 B 명의 카드지출금액을 별도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은 자기의 재산이 없었고, 청구인 C이 보모로 일하며 모은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가족이 생활하였으며, 청구인 C이 자금을 차입하여 1978년 부산 공장용지를 구입하였는데, 이를 2009년 매각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2013∼2014년까지 OOO으로 돌려받은 것이고, 그 외 청구인 C의 카드지출액 OOO원은 피상속인과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던 금액이므로 이 역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배우자 청구인 C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3.1.22.부터 2020.4.16.까지 기간 동안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쟁점②금액(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산 공장용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8.5.24. 부산 공장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9.9.23. 이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들이 부산 공장용지 취득대금이나 매각대금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들은 청구인 C이 부산 공장용지 소유권 취득 시 취득자금 및 청구인들의 생활비 등을 청구인 C이 조달하였다고 기재한 청구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 C 명의의 계좌로 2013.1.22. OOO원, 2013.11.4. OOO원, 2014.1.22. OOO원을 입금하였으나, 부산 공장용지 매각 시점은 2009년이어서 해당 매각대금을 4년이 지난 후 C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또한, 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인 C의 카드지출금액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20년부터 2022.7.14.까지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이 중 청구인 B에게 현금으로 입금된 OOO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OOO원은 피상속인과 배우자 청구인 C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C의 카드로 지출되었다는 생활비 OOO원 또한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OOO원에서 청구인 C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 C의 카드지출액 OOO원을 별도로 산정해야할 생활비라고 보아 해당 금액만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증세법령상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가액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OOO원)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매매사례가액(OOO원)이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 전 거래된 쟁점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되었으므로 이는 상증세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위 시가의 개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공동주택단지내 동일한 전용면적에 대한 <표7>의 J부동산의 시세조회결과를 보면 쟁점매매사례 아파트 매매계약일이 속한 2021년 7월의 일반평균가는 OOO원이고 상위평균가는 OOO원임에도 쟁점매매사례가액은 OOO원으로 통상 최고층이 일반평균가에 속하는 점을 볼 때 OOO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상위평균가 중 가장 높은 가액은 OOO원으로 이는 쟁점매매사례가액보다 OOO원이나 더 낮은 가액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통상의 거래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매매사례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쟁점매매사례 아파트 매입자 Q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Q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아파트 시세가 최고가였고, 호가는 대부분 OOO원대였으나, 리모델링이 되어있지 않거나 층수가 낮은 경우는 OOO원 미만이었으며, 쟁점매매사례 아파트는 리모델링한지 얼마되지 않은 아파트로 실내 주거환경 등이 보다 쾌적하였고, 리모델링 비용이 OOO원∼OOO원이 소요되어 이를 제외하고 주택가격을 고려해 본 결과 다른 매물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당시 높은 가격임에도 매수하였다고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개념에 부합하는 쟁점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기준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조사한 매매사례인 <표11> 중 비교아파트는 구분의 7-1에 해당하며, 비교아파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보다 약 4.5% 낮은 OOO원으로, 이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가ㆍ나ㆍ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의 매매계약일(2021.7.20.)보다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2021.10.23. 매매계약된 것으로 나타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그 시가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규정이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재산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시가가 되는 재산으로 정하겠다는 것으로서 상증세법 시행규칙은 시가를 확정하는 규정에 해당(조심 2023서9076, 2023.9.21., 2023서7811, 2023.10.5.)하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등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쟁점부동산과 유사한 매매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3항 제1호의 단서는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의 규정을 충족하는 쟁점부동산과 보다 유사한 재산은 쟁점부동산과 가장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작은 위 <표11>의 구분 2-1에 해당하는 아파트(공동주택가격이 OOO원이고, 매매가액이 OOO원인 아파트, 이하 “비교아파트2”라 한다)로 확인되므로 비교아파트2의 매매가액(OOO원)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이는 점, 또한, 비교아파트2의 매매가액은 위 <표7>의 J부동산의 시세조회 결과의 평균값과 그 가격이 유사하여 실제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아파트2의 매매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