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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부1239생산일자 2026-06-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취득할 당시 주금을 ㅇㅇㅇ으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지분 50%에 관해서도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0000년 당시 청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바, 이는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자의 행태로 보기 어렵고, 0000년 당시 ㅇㅇㅇ 등과의 통화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대화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후, 0000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금액 등의 귀속자가 ㅇㅇㅇ인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ㅇㅇㅇ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는바, 처분청도 0000년 당시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ㅇㅇㅇ임을 전제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납입된 주금의 실제 자금 출처 및 쟁점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세액 등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9.6.4. 설립되어 2025.8.7. 직권폐업되었고, 처분청은 2019.12.31. 기준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보유한 청구인을 쟁점법인이 체납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5.12.8.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청구인은 2019년 6월경 지인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당시 A은 B라는 회사의 대표인 B에게서 전기설비 증설공사를 받았는데, 자신에게 세금체납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다며,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A과 7년 정도 같이 일을 하였던 적이 있어, A을 신뢰하던 상태였고, A이 거듭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기에, 이를 믿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대표이사의 명의를 대여해 주게 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B의 대표 B, 부사장 C, 과장 D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 당시 부사장 C이 쟁점법인의 법인통장 및 회계를 전부 관리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명의대여만 하였기에, 쟁점법인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고, 전기설비 증설공사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였으며, 실제로도 공사 현장인 경상남도 함안에서 현장 관리 감독 업무만을 성실히 수행하였다(당시 A도 함께 현장 관리 감독 업무를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업무에 따른 월급 이외에는 어떠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 위의 전기설비 증설공사가 끝난 후인 2020년 8월경, 청구인은 B, C, D에게 공사도 끝났고 회사에서 나가려고 하니 청구인의 명의는 쟁점법인에서 그만 사용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C은 위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하여 2020.8.28.자로 청구인은 사임하고, C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의 실제 출자 여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대표일 뿐이었다. 따라서 당연히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그 어떤 출자도 한 바 없었고, 단지 명의만 주주로서 등재되었던 것일 뿐이다. 한편 쟁점법인의 경우, 최초 청구인 50%, E 50%로 각 주주구성이 되었다가, 이후 E이 빠지면서 청구인이 100% 주주가 되었다. 관련하여 청구인 개인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9.6.3. OOO원이 C으로부터 들어와 2019.6.11. OOO원이 쟁점법인으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구인이 알고 있기로, 쟁점법인의 실대표인 B가 쟁점법인의 명의대여를 요청한 C(A이 대표자로 재직)에게 OOO원을 이체해 주고, 다시 위 A(C)이 2019.6.3. OOO원을 청구인에게 이체해 준 후, 재차 청구인이 2019.6.11. 쟁점법인으로 OOO원을 이체해 주었던 바, 결국 쟁점법인의 회사 자본금에 관하여 청구인은 그 어떤 출자를 한 것이 없음을 잘 알 수 있다. (3) 처분청의 쟁점법인에서 지출된 가지급금에 대한 조사 관련 (가) 청구인은 2024.3.28.경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법인에서 지출된 가지급금에 대한 연락을 받은 바 있다. (나) 당시 문제가 되었던 가지급금 출금 내역과 당시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C은 2019.8.14.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보냈는데, 이를 D(E)라는 업체의 계좌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8.14. 위 지시대로 청구인의 개인계좌으로 들어온 OOO원을 C이 지시한 계좌(OOO)로 이체하였다. 2) C은 2019.8.16.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해당 금액을 수표로 출금하여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8.16. 위 지시대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들어온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C에게 가져다 주었다. 3) C은 2019.9.18.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는데, 자신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9.9.18. 위 지시대로 청구인의 개인계좌으로 들어온 OOO원을 C의 계좌(OOO)로 이체하였다. 4) C은 2019.9.23.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니, 이를 G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9.23. 위 지시대로 OOO원을 G의 계좌(OOO)로 이체하였다. 5) C은 2019.9.25.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니, 이를 H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지시대로 OOO원을 H의 계좌(OOO)로 이체하였다. 6) C은 2019.10.11.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보냈는데, 이를 수표로 출금하여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지시대로 개인계좌로 들어온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C에게 가져다 주었다. 7) C은 2019.10.13.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니, 이를 E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10.13. , 2019.10.14. 각 위 지시대로 개인계좌 들어온 OOO원을 E의 계좌(OOO)로 송금하였다. 8) C은 2019.10.14.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니, 이를 E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10.14. 위 지시대로 개인계좌로 들어온 OOO원을 E의 계좌(OOO)로 송금하였다. 9) C은 2019.11.14.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니, 이를 수표로 출금하여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11.14. 위 지시대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들어온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C에게 가져다주었다. 10) C은 2020.1.23.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니 그 중 OOO원은 C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OOO원은 I에게 이체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명절 선물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1.23. 위 지시대로 개인계좌로 들어온 OOO원 중 OOO원은 C의 계좌(OOO)로 이체하였고, OOO원은 I의 계좌(OOO)로 이체하였다. 11) C은 2020.3.26.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주식회사 E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니, 이를 쟁점법인의 법인통장으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3.26. 위 지시대로 개인계좌로 들어온 OOO원을 쟁점법인의 법인통장으로 이체하였다. 12) C은 2020.8.21.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쟁점법인 법인통장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니, 이 중 OOO원을 J의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8.21. 위 지시대로 개인계좌로 들어온 200,000,000원 중 180,000,000원을 J의 계좌(우리은행, 계좌번호 : 100******2104)로 이체하였다. 나아가, C은 위 지시대로 이체를 끝내자, 다시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J이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으니, 이를 쟁점법인 법인계좌로 이체하고, 또한 쟁점법인 법인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으니, 위 J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남은 OOO원과 합친 OOO원을 수표로 출금해 자신에게 가져다 달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지시대로 J이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OOO원은 쟁점법인 법인계좌로 이체하였고, 쟁점법인 법인계좌에서 송금된 OOO원과 이전 J에게 이체하고 남은 OOO원을 합친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C에게 가져다주었다. 이상과 같이, 명의만 빌려준 청구인은 C의 지시로 위와 같은 이체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사안에 대한 연락을 받은 뒤 매우 당황하였다.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 직접 쟁점법인의 자금을 관리하지 않았었고, 단지 지시에 따라 움직이다 전기설비 증설공사가 끝난 후 쟁점법인에서 퇴사하였기 때문이다. 위 조사 연락을 받은 뒤 쟁점법인의 실대표인 B가 대표이사로 있고, 아울러 쟁점법인에 전기설비 증설공사를 맡긴 B D 과장에게 전화하여, 위 사안에 대해 문의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녹취록에 정리하였다. <표1> 청구인과 D, B의 통화 녹취록 주요 내용 일 시 대화당사자 대화 내용 서 증 2024.3.28 청구인과 D 해당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일단 가만히 있으라며, 자신이 정리를 해 보겠다고 하는 내용 녹취록 P.1∼P.5 2024.3.28. 쟁점법인의 실대표가 B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일 뿐임에 관한 내용 녹취록 P.6∼P.18 2024.4.2. 세무 조사 관련 청구인에게 자료를 만들기 위해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고, 세무서로부터 오면 녹음을 해서 전달해 달라는 내용 녹취록 P.19∼P.23 2024.4.3. 세무 조사 관련된 거래내역을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내용 녹취록 P.24∼P.28 2024.4.4. 세무 조사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함부로 알려주지 말라는 내용 녹취록 P.29∼P.32 2024.4.8. 실대표인 B에게 연락하자, D과 얘기하라고 하고, D은 B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 녹취록 P.33∼P.36 2024.4.8. C의 지시로 해당 거래를 각 이체하였다는 내용 녹취록 P.37∼P.53 2024.4.11.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 자료 요청을 한다고 하였더니 곧바로 주어서는 안되며, B가 아닌 자신(D)을 통해 이야기 하라는 내용 녹취록 P.54∼P.64 2024.4.12. 자금 출처를 모르는 너(청구인)가 함부로 자료를 주면 안 된다는 내용 녹취록 P.65∼P.68 2024.4.5. 청구인과 B 세무 조사 관련 D과 얘기하라는 내용 녹취록 P.83∼P.84 2024.4.5. 세무 조사 관련, 개별 거래내역(E)에 대해 확인하는 내용 녹취록 P.85 2024.4.11. 세무 조사 관련, 자신(B)이 정리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라는 내용 녹취록 P.86 위 통화의 내용을 보면, B 대표, D 과장은 자신들이 소명자료를 만들어 제출할테니,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어느 순간 이후부터 B 대표, D 과장과 연락이 잘 되지 않기 시작했고, 그들은 어떠한 소명자료도 청구인에게 주지 않았다. (라) 결국 청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위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전부 제출하였다. 나아가 2024.11.25. 처분청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위 조사 당시 청구인은 이전에 근무하던 곳의 대표인 A이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사실, C이 B의 지시를 받아 재차 청구인에게 지시한 사실, 쟁점법인 설립 후 약 2개월 뒤 C이 쟁점법인의 법인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간 사실, 쟁점법인의 최초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없고,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본 적도 없다는 사실, 쟁점법인 명의 리스 차량 2대를 B, C이 각 사용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다. (마) 최종적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처분도 하지 않았고, 실제 이익의 귀속자인 B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 이상의 점들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아울러 그 어떤 출자도 한 사실이 없음이 명확하다. (4) 녹취록 등의 주요 내용 녹취록 중 A과의 녹취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그 내 명의대여하고 이런 거 있잖습니까?”라고 묻자, A이 “니 그거 하면은 벌금 나온다, 이 사람아”라고 답변하고 있고, 또한 A은, “니가 명의를 빌려줘 갖고”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A은 다시 한 번 더 명확히,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단지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였을 뿐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C과의 녹취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알 수 있다. 즉, C이 청구인에게, “그 급여대장 공 대표가 보내준 거지?”라고 물으면서, “응, 응. 그거 오늘 그 급여대장은 급여대장대로 처리하면 되고,”라고 청구인에게 지시하고, 아울러 C은,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OOO이를 원래 내가 OOO에 등록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이 OOO 그... OOO이가 대주주로 돼 있어”라고 말하는 등 C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가 아닌 부속 직원으로서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녹취록 중 73∼79p를 보면, C이 청구인의 밀린 급여 3개월분을 지급하겠다는 것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퇴사함에 따라 차량 리스를 승계하기로 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C은, “그러고 있어. 차량 아마 정리할 거야. 12월달 안에 차량 다 정리하고, 나도 거기 대표이사 내려오고 내가 다 떠 가라고 그랬어, 회사를”,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 공 대표, 조금 힘들어도 좀 참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단지 직원이었을 뿐,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 역할도 없었으며, 주주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C이 청구인에게 지시했음을 알 수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아도, 청구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였을 뿐임이 명확하다. 이처럼 청구인은 직원으로서 일을 하며 단지 쟁점법인에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였을 뿐, 그 어떤 출자를 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가)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이고(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창원지방법원 2023.7.20. 선고 2022구합52223 판결 참조). (나)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명부상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50%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9.9.26. 쟁점법인의 주식 50%를 추가로 취득하여 2019.12.31. 기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더 나아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과 실제 공사 현장에서 관리, 감독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 상기와 같은 사실로 종합해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에 있어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신뢰하기 어렵고,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용 항목 역시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나) 더욱이 청구인은 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한 관련인들(B, C, A)과의 녹취록과 관련인들로부터 지시받고 행한 금융거래내역 일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일방적인 지시를 받고 행동했을 뿐 자신은 법인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지시대로 행했다고 보기에는 수차례 고액의 금융거래를 행하여 실제 법인 운영에 있어 청구인이 관련인들에 대한 조력 내지 동업 관계에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도 본인 역시 일이 잘못되어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를 우려하고 있어 본인의 아무런 이익 없이 관련인들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랐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일반적인 경험칙에도 어긋난다. (라) 또한 관련인들 중 B, A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명의대여기간(2019.6.4.∼2020.8.28.)동안 다른 법인사업체를 영위하고 있었음이 사업자등록 사실에서 확인되므로 굳이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대여를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표2> B, A의 사업자등록 이력 대표자 법인명 업종 사업영위기간 B OOO 서비스/풍력및태양광발전기유지보수업 2019.6.21.∼2020.7.28. OOO 태양광발전,제조,유지보수/수력 발전업 2019.1.22.∼2019.9.2. OOO 전기/태양광발전업 2019.1.18.∼2019.9.8. A OOO 서비스/선박설계 2013.4.12.∼2019.12.2. 따라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고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9.6.4.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초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20.8.28.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따르면, 2019.6.3. 현재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은 5,000주이고, 그 중 2,500주(50%)는 청구인이, 2,500주(50%)는 E이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2019.9.26. 청구인이 E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2,500주를 양수하여 2019.12.31.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5,000주(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20.8.28. 청구인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 5,000주를 C에게 양도하고, C은 이를 2020.12.22. 다시 K에게 양도하여 2020.12.31. 현재 K이 쟁점법인의 주식 5,000주(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아래 <그림1>과 같이 A 명의의 확인서 및 A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림1> 청구인이 제출한 A 명의의 확인서 OOO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마) 청구인은 C의 지시로 자금을 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그림2>와 같이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제출하였고, 기재된 ‘Deleted Account’가 C의 계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2> 청구인이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내역 OOO (바) 청구인은 C의 지시로 자금을 송금하였고, 쟁점법인 출자금도 C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이체한 것 뿐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그림3>, <그림4>, <그림5>와 같이 청구인 개인 계좌의 이체 내역 및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D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3>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 내역(출자금 OOO원과 관련한 청구주장과 관련된 부분은 붉은 네모로 표시하였음) OOO <그림4>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OOO <그림5> 청구인이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내역(청구인은 수표 출금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OOO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가 아니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그림6>~<그림13>과 같이 정상호, D, B, A 등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그림6> 청구인과 D의 2020.10.22.자 통화녹취록 일부 OOO <그림7> 청구인과 D의 2024.3.28.자 통화녹취록 일부 OOO <그림8> 청구인과 D의 2024.3.28.자 통화녹취록 일부 OOO <그림9> 청구인과 D의 2024.4.4.자 통화녹취록 일부 OOO <그림10> 청구인과 D의 2024.4.8.자 통화녹취록 일부 OOO <그림11> 청구인과 D의 2024.4.12.자 통화녹취록 일부 OOO <그림12> 청구인과 B의 2024.4.11.자 통화녹취록 일부 OOO <그림13> 청구인과 A의 2024.4.3.자 통화녹취록 일부 OOO (아) 청구인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B 등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그림14>와 같이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14> 청구인이 제출한 B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OOO (자)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금액 등의 귀속자가 B인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다. <그림15>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용 일부 (차) 청구인은 재직 당시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그림16>과 같이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제출하였다(청구인은 ‘Deleted Account’가 C의 계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림16> 청구인이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내역 일부 (카)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은 아래 <그림17>과 같다. <그림17> 청구인의 진술내용 일부 OOO (타) 청구인은 2026.4.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 중 주금 납입 경위를 해명하지 아니한 나머지 50%의 취득 과정은 본인이 수행하지 아니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2019.12.31. 현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50%를 취득할 당시 주금 OOO원을 C으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지분 50%에 관해서도 청구인이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2020년 당시 청구인이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바, 이는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자의 행태로 보기 어렵고, 2024년 당시 D 등과의 통화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대화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후, 2019사업연도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가공자산 등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금액 등의 귀속자가 B인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B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도 2019년 당시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B임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의 쟁점법인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납입된 주금의 실제 자금 출처 및 쟁점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를 추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납부고지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