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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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부1167생산일자 2026-06-02
AI 요약
요지
쟁점다세대주택의 등록말소는 2020.8.18. 개정된 민특법 제6조 제5항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말소 처분의 존재나 효력 여하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민특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등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 구제 관련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함(조심 2026서107, 2026.3.19., 같은 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O(이하 “A”이라 한다) 201~504호 등 합계 16개호(각 호당 40㎡ 이하) 및 부산광역시 남구 OOO(이하 “B”이라 한다) 201~504호 등 합계 16개호(각 호당 40㎡ 이하, 위 A과 합하여 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2010.9.6. 해운대구청장에게 A 16개호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관할 세무서에 ‘C’라는 상호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1.1.25. B 16개호를 매입임대주택으로 추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갱신하는 한편, 관할세무서에 쟁점다세대주택 임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년 7월 국세청장의 ‘2025년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점검’ 결과,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단기민간매입주택 제도가 폐지되었고 개정 당시 쟁점다세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해운대구청장이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신청한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적용을 배제하여, 2025.11.12. 청구인에게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해운대구청장이 쟁점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말소한 것은 위법하고, 이러한 말소 처분에 근거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2011.1.25.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였는데, 갱신한 임대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OOO)]상 임대개시일(2010.9.6.)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임대기간 종료일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자동말소 대상 단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2011.1.25. 쟁점다세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갱신할 당시 유의사항으로 ‘등록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록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매각할 수 없다’는 내용만 안내받았는데, 이후 2025.9.16.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 관련 과세예고 통지를 받기 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어떠한 변동도 없었고, 청구인은 매년 이에 근거하여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해왔다.
(다) 처분청은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민특법 제6조 제5항이 신설되어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에 따라 쟁점다세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고 하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해운대구청장은 2020.6.9. 개정된 민특법 부칙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기존 매입임대주택(쟁점다세대주택)이 단기임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나 쟁점다세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아니하였다(해운대구청 담당자는 이를 고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
(라) 따라서 쟁점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의 직권말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의견제출, 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처분의 사전통지도 누락한 위법한 처분이고, 이러한 말소처분을 토대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설령 해운대구청장의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를 지연하여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2025년 9월이 되어서야 과세예고 통지한 것은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를 다시 등록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방식이 우선이고 신고납부방식은 보완적으로 설계된 세법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2025년 10월에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장기매입일반임대주택(10년 이상)으로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하였는데, 만일 처분청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이후 즉시 청구인의 합산배제 신청을 부인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후 과세기간에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처분청의 과세지연으로 청구인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등록증상 쟁점다세대주택의 임대개시일만 있을 뿐 종료일은 없으므로 쟁점다세대주택은 자동말소 대상인 단기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또는 민특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임대사업자등록증에는 최초등록일, 등록번호, 임대주택의 소재지, 주택구분, 주택종류, 주택유형, 전용면적, 임대개시일, 등록이력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통일성ㆍ명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문서 서식의 절차적인 표시일 뿐이고, 등록증에 임대기간 종료일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구「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실제 임대를 개시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구「임대주택법」을 민특법으로 개정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도입되었으나, 청구인은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다세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다세대주택은 기존의 임대의무기간(4년)이 적용되는 단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특법 제2조 제7호 및 제5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조심 2022구2453, 2022.10.4. 참조), 청구인은 2020.8.18.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또한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매입임대주택(쟁점다세대주택)이 단기임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실이나, 그 등록이 자동말소된 사실 등을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다세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통보를 받았다면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으로 다시 임대사업자등록하여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다세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말소는 민특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별도의 처분 또는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하고(조심 2022서1437, 2022.5.12. 참조), 민특법상 자동말소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9.6.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사업 중이고, 2012.10.2. 처분청에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후 2025.10.4. 쟁점다세대주택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으로 다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2025.11.12. 청구인에게 이 건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경정ㆍ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가산세(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ㆍ고지 내역
○○○
(2) 청구인의 쟁점다세대주택 관련 임대사업자 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10.9.6. A 16개호, 2011.1.25. B 16개호를 각각 매입임대주택(당시 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등록하였으나 이후 갱신ㆍ재등록한 사실은 없고, 아래 <표3>의 임대사업자등록증(2020.8.24.자)과 같이 2020.8.18.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었으나, 2025.9.2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임대사업자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다세대주택 관련 임대사업자 등록 내역
○○○
<표3> 임대사업자등록증(2020.8.24.자) 상 자동말소 및 폐업 내역
○○○
(3) 해운대구청장이 2020.8.24. 쟁점다세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에게 말소 사실을 통지한 공문(해운대구청 OOO, 2020.9.22.)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청구인은 해당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표4> 해운대구청장의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처리알림 공문
○○○
(4)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민특법 제6조 제5항을 신설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2020.8.10.자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국토교통부 2020.8.10.자 보도자료 주요 내용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운대구청장의 쟁점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처분이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터잡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인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하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은 민특법 제2조 제7호 및 제5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하는바, 쟁점다세대주택은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쟁점다세대주택의 등록말소는 2020.8.18. 개정된 민특법 제6조 제5항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말소 처분의 존재나 효력 여하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민특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등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 구제 관련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한 점(조심 2026서107, 2026.3.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적용요건
1)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2)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3)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항 제8호 가목2)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제1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항 제6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가)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 8. 18.>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청문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나)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된 이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다) 구 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로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4)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