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받은 쟁점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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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으로 취득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구1568생산일자 2026-05-26
AI 요약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모로부터 쟁점기존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쟁점입주권 증여일이 아니라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6.14. 청구인의 모 A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OOO(이하 “쟁점기존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의 지분 1586분의 700(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쟁점입주권을 승계받아 2022.9.21. 대구광역시 중구 OOO(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23.11.30. 이를 양도한 후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용산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기존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8.2.22. 이후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았으므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준공일(이하 “사용승인일”이라 한다)인 2022.9.21.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5.4.16. 양도소득세 OOO원으로 기한후 신고를 한 후 이를 무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9.18.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11.20.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입주권 증여일을 쟁점신축주택 취득일로 보아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을 판단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로 15년 이상 매달 송금해왔고, 앞으로도 병원비 부담을 해야 할 상황이어서 청구인의 모 A은 자기 명의로 약 40년을 소유하던 쟁점기존주택을 청구인 등에게 지분으로 각 증여를 하였고, 쟁점기존주택을 증여받은 지 6년이 경과한 후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 2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하면 양도차익을 모두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였다.
(나) 입주권은 주택 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면서도, 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도 제한이 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6년 이상 무주택자로 있어야 하는 상황인바, 이는 국가가 지나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주택 수 판단시에만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요건 판단시 주택으로 보지 않아 입주권을 보유한 기간을 쟁점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세법상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산정할때 준공일로 하고 있어 쟁점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은 약 1년 2개월로 쟁점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으로 산정되나,
「국세기본법」제14조는 과세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입주권은 2018.6.14. 증여를 원인으로 2018.6.15.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증여에 대한 증여세 및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하면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쟁점신축주택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2018.6.14. 이후 쟁점신축주택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이고, 증여일을 기준으로 쟁점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을 인정할 경우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라) 처분청은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인 경우 멸실되는 날까지 주택으로 사용하면 이를 주택으로 보는 반면, 인가일 이후인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멸실될 때까지 주택으로 사용 및 거주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는 의견이나,
이는 동일한 주택을 서로 달리 판단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라도 주택으로 사실상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판단하도록 한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267, 2010.2.18. 등 참조)에 따라 쟁점입주권을 쟁점기존주택 멸실 전까지 주택으로 보아 그 보유기간에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멸실 전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입주권의 증여는 투기목적이 아니라 부모 봉양을 위한 가족 내 재산의 이전으로 청구인의 모 A은 노인성 지병으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환자여서 청구인이 보호자로서 간병 및 병원치료를 도와주며 15년 이상 부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그 대가로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았으며,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계속 병원비 등을 부담해 왔는바, 이 건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한 경우로 보아 모 A이 쟁점기존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쟁점신축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또한, 이 건 증여는 청구인이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대가가 존재하는 상황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에도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고, 가산세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초과하는 세부담이 발생하는바, 이는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쟁점입주권은 청구인의 부 E의 주도로 증여가 이루어졌고, 부 E은 계속 변경되었던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법을 알지 못한채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고 쟁점신규주택을 양도하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에 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가산세만이라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모 A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의 지분을 증여받아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2022.9.21.)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A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였으므로 쟁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기간과 A이 쟁점기존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1호는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원조합원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승계하여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 세대원인 모 A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부 E에게 송금한 생활비 통장사본 및 아파트 경비원, 이웃주민이 작성한 인우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는 청구인과 모 A이 동일세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등(초)본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A은 청구인의 부 E과 2016.6.6.부터 증여일인 2018.6.14.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OOO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97.12.22. 서울특별시 용산구로 주소를 이전 후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A과 증여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2)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관리처분인가일 이후부터 쟁점기존주택 멸실 전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에 통산할 수 없다.
(가) 「소득세법」제88조 제9호는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쟁점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원조합원인 모 A으로부터 쟁점기존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에 해당한다.
(나) 모 A은 2018.2.22.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조합원으로서 쟁점입주권의 권리자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8.6.14. 쟁점입주권을 모 A으로부터 증여받은 승계조합원으로서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다) 법원은 조합원입주권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그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7.6.15. 선고 2005두5369 판결 등, 참조)하였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제2항을 보면,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므로, 인가일 이후부터 재개발ㆍ재건축이 완공될 때까지는 조합원입주권이라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8.2.22. 이후 쟁점기존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신축주택이 2022.9.21. 준공되어 사용승인이 됨에 따라 같은 날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의 지분을 취득하여, 2023.11.30.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1호에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을 매수함으로써 신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신축주택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멸실 전에 종전주택을 임대하여 사용한 기간이 위 보유기간에 합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0526 판결 등)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쟁점기존주택을 계속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기존주택의 사용기간은 쟁점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으로 취득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4)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② 「주택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세대(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기업형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 ㆍ 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신축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위 및 경정청구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등은 2018.6.14. 청구인의 모 A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증여받고, 2022.9.21. 증여받은 쟁점입주권에 기하여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23.11.30. 이를 양도한 후 쟁점신축주택 양도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날(2018.6.14.)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용산세무서장은 청구인 등이 쟁점기존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18.2.22. 이후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았으므로 쟁점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22.9.21.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 등에게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 등은 2025.4.16.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9.18.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날(2018.6.14.)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며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미충족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단위 : 원)
구분
신고
청구인
경정청구
쟁점신축주택
청구인 지분
양도가액
OOO
OOO
OOO
취득가액
OOO
OOO
OOO
추가 분담금
OOO
OOO
OOO
취득세 등 필요경비
OOO
OOO
OOO
양도소득금액
OOO
OOO
OOO
과세표준
OOO
OOO
OOO
세율
60%
60%
-
산출세액
OOO
OOO
-
가산세
신고불성실
OOO
OOO
-
납부지연
OOO
OOO
-
소계
OOO
OOO
-
총결정세액
OOO
OOO
-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기존주택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증여자 A은 2018.6.14. 수증자 청구인 등(청구인 지분 1586분의 700, B 지분 1586분의 486, C 지분 1586분의 200, C 지분 1586분의 200)에게 쟁점기존주택(면적 24.08평, 대지권 비율 2231분의 13.37)을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8.7.30. 쟁점입주권 지분 1586분의 700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 증여재산공제 OOO원으로 하여 2018.6.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2022.9.13.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구인 등에 보낸 조합원 대금납부 안내문에 의하면 쟁점신축주택(OOO)에 대한 조합원 분양가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25.9.2.자 OOO 경비원 F, 주민 G과 H의 확인서 3매를 제출하였고, 각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2013년 대구광역시 중구 OOO 주택에 이사를 하여 2018년 11월 이전하기 전까지 아버지 E(1939년생)과 어머니 A(1948년생)을 비롯한 청구인의 동생 I(1970년생), J(1973년생) 및 K(2002년생), L(2006년생)와 함께 생활하였다는 인쇄되어 확인서에 날짜를 기재하고 각 확인자란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2017.11.8.자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청구인의 부모는 E과 A이고, 자녀는 청구인, I, J로 나타나며, 주민등록표(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하여 함께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사람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확인서에 기재된 주소지는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한 주소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표2> 2011년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 현황
구분
주소지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1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2012.2.27.
2012.2.27.
전입
2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2014.4.8.
2014.4.8.
전입
3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
2014.8.18.
2014.8.18.
전입
4
경상북도 구미시 OOO
2015.11.5.
2015.11.5.
전입
5
경상북도 구미시 OOO
2017.12.22.
2017.12.22.
전입
6
경상북도 구미시 OOO
2018.5.15.
2018.5.15.
전입
7
경상북도 구미시 OOO
2020.10.21.
2020.10.21.
전입
8
경상북도 구미시 OOO
2022.10.11.
2022.10.11.
전입
9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2024.1.26.
2024.1.26.
전입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
2024.7.25.
세대주
변경
(바) 청구인의 OOO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하면 2010.10.22.부터 2018.3.3.까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부 E과의 입출금거래내역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일부발췌)
(사) 청구인의 OOO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자료에 의하면 2010.11.23.부터 2025.5.25.까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부 E에게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자료에 의하면 2018.5.3.부터 2023.4.7.까지 19건의 입금사실이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일부발췌)
(3) 처분청이 제시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부모, 형제자매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신축주택 양도 당시 가족들의 주택보유현황은 다주택자로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신규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보유현황조회 자료를 제시하였고, 동 자료에 의하면 2023.11.30. 기준 대구광역시 남구 OOO(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의 세대원 정보는 청구인의 부 E, 모 A, 동생 I으로 나타나며, 당시 I은 거주주택 외 아파트 2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거주주택은 모 A과 공동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모 A은 청구인의 부 E과 2016.6.6.부터 증여일인 2018.6.14.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OOO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법령인 소득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입주권 증여일을 쟁점신축주택 취득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모 A이 청구인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하였으므로 모 A이 쟁점기존주택을 보유했던 기간까지 쟁점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서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8.2.22.) 이후에 모 A으로부터 쟁점기존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증여(2018.6.14.)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은 승계조합원에 해당하고, 쟁점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쟁점입주권 증여일(2018.6.14.)이 아니라 쟁점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2022.9.21.)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1호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조합원이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입주권을 증여받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모 A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며 부 E에게 송금한 생활비 통장사본과 아파트 경비원 및 이웃주민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자료들은 청구인과 모 A이 동일 세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고, 쟁점입주권 증여당시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O가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모 A은 대구광역시 중구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모 A과 동일세대원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또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신축주택 양도 당시(2023.11.10.)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모 A이 실질적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할 당시 모 A은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인 소득세법령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이 건 소득세법령에 대하여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부 E의 주도로 쟁점입주권을 증여받게 되었고, 관련 세법을 알지 못하여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