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세 법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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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495생산일자 2026-05-21
AI 요약
요지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의뢰에 따라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감정가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000원으로 쟁점감정가액과 큰 차이가 있으나, 청구인들이 의뢰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각각 000원 및 000원으로 서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2024.9.6.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청구인 BOOO, COOO, DOOO, B 및 C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경기도 고양시 OOO(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으로, 건물은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각각 평가하여, 다른 상속재산과 합하여 전체 상속재산가액 OOO원에 대한 2024.9.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7.25.∼2025.9.2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은 조사 과정에서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며,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이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적용하여, 2025.11.3. 및 2025.11.6. 청구인들에게 2024.9.6. 상속분 상속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 원칙에 따르면,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며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고(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6636 외 다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합목적적 해석도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조세법규에 대한 판단도 “법령해석의 출발점은 문언해석이다. 법령의 문언과 달리 해석을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특히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12.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다수 참조)는 원칙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나) 시가를 정의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하나인 감정가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인정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격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은 평가기간 내에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그 개정취지를 “소급감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시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2) 이러한 시가 인정 원칙의 예외로 도입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은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여 평가기간 밖에 있는 감정가격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분명한데(아래 <표1>의 도해 참고), 쟁점감정가액의 경우 감정평가서 작성일만 평가기간 밖에 있고 가격산정기준일은 평가기간 내에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에 위반된다.
<표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감정가액
○○○
(가) 어떠한 법령 규정은 규정할 이유가 있을 때에 두는 것이지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는 요건을 규정할 이유는 없는 것인바, 만일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면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하게 되어 애시당초 어떠한 가격변동이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라는 엄격한 실체적 요건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
(나) 또한 이러한 소급감정가액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검증하는 절차적 요건을 둘 이유도 전혀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문언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일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라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규정은 평가기간을 벗어나더라도 법정결정기한 내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한 등,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났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법리 해석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2)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과 같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경우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일 전 2년 또는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하고 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고, 오히려 감정을 통해 시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 공평,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며(서울행정법원 2024.5.21. 선고 2023구합52659 판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7.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3)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이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할 여지가 없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이유가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평가심의위원회는 거래 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외에도 시가 인정요건 충족 및 부적당한 감정가액 여부 등도 심의하여 시가 인정 여부를 통지하고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세부내역 및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세부내역
○○○
(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이 의뢰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 세부내역
○○○
(3) 중부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청구인들이 심의를 신청한 쟁점감정가액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등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쟁점부동산 외에 경기도 성남시 OOO 소재 아파트, 금융재산 등이 있으며, 이 건 상속세 결정ㆍ고지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상속세 결정ㆍ고지 내역
○○○
(5)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있도록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을 강화하였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이 발간한 2014년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4년 개정세법 해설(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관련)
○○○
(6) 이 건 쟁점 관련 기획재정부의 예규는 아래 <표6>과 같고, 기획재정부는 2021.1.27. 이후로는 평가기간 외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관련 기획재정부 예규 요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0, 2020.6.29.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동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1.27.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상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거나 평가기간 외에 있어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쟁점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에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이전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라도 가격변동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포함할 수 있어 보이는 점(조심 2024전4927, 2025.2.6. 외 다수,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도 관련 예규(재산세제과-92, 2021.1.27.)에서 평가기간 외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을 가격산정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이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의뢰에 따라 2개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감정가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은 OOO원으로 쟁점감정가액과 큰 차이가 있으나, 청구인들이 의뢰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각각 OOO원 및 OOO으로 서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세
○○○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ㆍ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8조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매매 등 가액의 적정성 및 해당 물건과의 유사성, 가격변동 사정의 유무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가인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가액결정일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매매가액이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지 여부
3. 감정가액이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7항 부적당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수용ㆍ공매ㆍ경매가액이 영 제4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제외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한지 여부
6. 부동산의 경우 주위 환경의 변화가 없는지 여부
7.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 업종의 변동 등이 있는지 여부
8.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9. 거래 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10. 그 밖에 매매 등 가액이 부당하거나 비교대상 물건과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