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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거래 가정에서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4115생산일자 2026-05-20
AI 요약
요지
쟁점거래 대상 물품들이 홈쇼핑을 통해 매입된 사실이 택배송장 및 물품배송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이후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로 이동하는 등 쟁점거래의 대상 물품의 실재가 인정되며, 이에 대한 양측의 다툼은 없는 점,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등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금을 수수하는 등 계약당사자들이 거래 사항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ㆍ이행하였다면,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2.23. 개업하여 “A”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4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 등(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의 상품을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신용카드로 매입하였고, ㈜C(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와 쟁점업체 등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신용카드 매입거래와 함께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5.14.부터 2025.7.16.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실물의 거래가 없는 순환거래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5.8.1.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이 선택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정상거래이다. (가) 쟁점업체는 OOO을 통해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들로, 정해진 방송시간에 일정 규모(약 80% 이상)의 매출(이하 “약정매출”이라 한다)이 이루어져야 다음 방송 일정이 잡히는 암묵적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어 항상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약정매출에 미달한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나) 쟁점업체는 OOO에 매출을 유지하기 위한 영업(생존)상 쟁점매출처를 통해서 약정매출을 채울 수 있도록 요청하게 되는데, 이는 OOO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상품 구매의뢰를 받고, 쟁점업체의 상품을 OOO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후, 마진을 더해서 쟁점매출처 및 쟁점업체에게 판매하였다. (다)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서 쟁점업체는 OOO을 통한 판매를 유지할 수 있고, 청구인과 쟁점매출처는 약간의 소득(마진)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즉, 쟁점거래는 거래 당사자 모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선택한 정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쟁점거래는 순환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순환거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음에도 몇 개의 거래처끼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실제 상품의 이동이 있었음에도 쟁점거래를 상품의 이동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순환거래로 본 것이다. (나) 하지만, 청구인은 소득(마진)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고, OOO의 특성상 실제로 상품을 배송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은 구매한 상품을 다른 매출처에 배송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처 및 쟁점업체에게 상품을 배송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다) 따라서 상품은 실제로 이동하였음이 확실하고, 쟁점거래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므로 쟁점거래는 순환거래가 아니다. (3)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 말고는 조세 탈루에 대한 처분이 없었다. (나)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세무조사 결과에서도 이로 인해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4) 오히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가산세 등을 부과했었을 것이다. (가)「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다. (나) 만약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가산세 및「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벌금을 부과했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판매자가 실제로 제화들 양도할 의사가 없고, 구매자 또한 실질적으로 구입할 의사 없이 거래를 발생시킨 것은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가) 외관상 청구인이 OOO을 동해 재화를 주문하고 재화가 배송지로 배송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재화는 거래단계를 거치며 사용ㆍ소비되지 않고 다시 반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재화가 판매자에게 반환된 것은 쟁점거래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목적의 거래가 아님이 확인된 것이다. (나) 쟁점거래는 판매자인 쟁점업체가 OOO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재화를 청구인에게 판매하는 외관을 형성하기 위한 행위의 일부 과정에 불과할 뿐, 정상거래에 헤당하지 않고, 나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거래는 재화의 양도 의사없이 거래당사자가 통모하여 발생한 순환거래이다. 쟁점거래는 ① 쟁점업체 등이 OOO 약정매출액을 달성하여 OOO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 ② 청구인이 주문한 물품을 쟁점매출처를 통해 쟁점업체 등에 반환할 목적, ③ 주문한 물품의 대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사전에 서로 통모하여 발생시킨 순환거래이므로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거래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다. 청구인은 단지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자 남편인 D가 요청한 대로 주문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카드대금을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아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만 하였을 뿐,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고, 거래가격에 대하여 결정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위험에 대한 책임도 전혀 없는 등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4) 청구주장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와 같은 허위주문을 통해 실제 구매의사 없이 허위로 판매량을 증대시킨 결과, 소비자를 기만하고 OOO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고, 사적자치가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함이 명백하다. (나) 쟁점거래는 쟁점업체 등과 OOO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목적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순환거래 과정 중 일부이고, 그 결과 결제금액 차이가 마진을 이루게 된 것일 뿐이지, 정상거래의 대가(마진)를 위한 행위가 아니다. (다)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이지 조세탈루 여부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조세탈루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 (5) 쟁점거래는 판매자와 OOO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OOO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을 벗어난 순환거래일 뿐 아니라,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 조세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수단이므로 제재하여야 마땅한 가공거래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24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업체 및 쟁점매출처 등과 거래하고 신용카드 매입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은 아래 <표1>ㆍ<표2>와 같다. <표1> 신용카드 매입내역 ○○○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재 재화가 이동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다며 택배송장 및 물품배송내역, 2024년 1월∼12월 입ㆍ출금 계좌내역 등과 거래흐름도를 아래 <표3>ㆍ<표4>ㆍ<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쟁점거래 관련 택배송장 ○○○ <표4> 물품배송 내역 일부 ○○○ <표5> 쟁점거래 관련 거래흐름도 ○○○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아래 <표6>과 같이 쟁점업체 → OOO → 청구인 → 쟁점매출처 등을 거쳐 다시 쟁점업체로 연결되는 실물거래가 없는 순환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표6> 쟁점거래 세부내용 ○○○ (마)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심문조서 내용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행한 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가 통모하여 발생한 순환거래로, 신용카드 매입이 가공매입이고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286 판결, 대법원 2001.3.13. 선고 99두9247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685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의 대상이 된 물품(재화)들이 OOO을 통해 매입된 것이 택배송장 및 물품배송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이후 쟁점매출처 및 쟁점업체로 이동하는 등 쟁점거래의 대상 물품의 실재가 인정되며, 이에 대해 양측의 다툼은 없는 점, 청구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업체 등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와 관련된 대금을 수수하는 등 계약당사자들이 거래 사항에 관하여 명목상이 아닌 실질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른 거래를 하였다면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는 매매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실제로 존재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미 매매조건을 확정하고 있으며, 각 거래단계마다 마진이 발생하고 있는 등 그 밖의 통상의 매매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용카드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3.12.31. 법률 제1993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