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① 쟁점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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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또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수제화거리 건축물이 쟁점토지 중 일부(135.3㎡)를 침범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지1259생산일자 2026-04-30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 해당 면적이 어떤 건축물로 인한 간섭인지 명확이 확인되지 아니함. / 쟁점③공공시설이 사권제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쟁점토지 내 공공하수도 면적의 수평투영면적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외 18필지 10,565.3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4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2024.9.10.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OOO외 3필지 6,11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불복하여 2025.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2023.12.20.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ㆍ환경보전을 위해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2호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8조는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문화재 보호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발굴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착공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착공이 제한된 토지로 의제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쟁점토지 내 OOO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건축법상 착공을 하기 위해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보호법”이라 한다)ㆍ「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문화유산법 제12조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 규정, 매장유산법 제5조 매장유산 발견시 공사중지 의무, 제10조 보존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규정 등에 따라 청구법인은 문화재 발굴조사 등 보존조치를 착공 이전에 선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2년 8월 경 처분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존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다는 착공제한 통보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내 개발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의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를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다.
< 토양환경보전법의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
○○○
(다) 쟁점토지에는 배수를 위한 공공하수박스(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어 개발사업에 착공하기 전에 해당 하수박스를 사업부지 외곽으로 이설해야 했고, 신설 공공하수관로의 설계 및 시공은 하수도정비계획 및 하수도설계기준에 따라야 했으며, 신설 공공하수관로 실제 착공 이전에 서울특별시 중구 치수과에 제출하여 검토를 완료 받아야 되므로, 이러한 공공하수박스를 이설을 위한 사전공사가 수행되는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착공이 지연되었다.
< 공공하수박스 이설공사 >
○○○
(라)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개발사업이 착수되었으나, 관련법에 따라 문화재 발굴조사ㆍ오염토양정화조치ㆍ공공하수박스 이설을 완료하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 없는 토지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는 상기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무단방치 된 토지라기보다는 법령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 북측 ○○○거리 건축물이 점유한 부분(135.3㎡)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쟁점토지 북측 가장자리 부분에 맞닿은 필지에는 서울특별시 미래문화유산인 염천교 ○○○거리 건축물들이 소재하고 있고, 해당 건축물들은 오래된 건축물로서 최근 정확한 지적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측량을 해본 결과 해당 건축물들이 쟁점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서울특별시OOO는 22.3㎡, OOO는 10.0㎡, OOO는 103.0㎡의 면적이 ○○○거리 건축물 점유면적으로 측량되었고, 총 135.3㎡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2024년 10월경 OOO로 분필되어, 별도 필지로 관리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경계복원측량성과도가 제출되지 않았고 침범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은 ○○○거리를 보존하라는 공익적 요구 때문에 경계복원을 하지 않고 침범건축물을 그대로 존치하게 된 사안으로(건축물이 존속하는 부분만 분필하여 별도 지번으로 관리) 경계복원이 없기 때문에 경계복원측량을 하지 않았고, 대신 기존 건물 존치를 위한 지번별 분할측량을 한 것이다.
건축물의 침범 유무를 확인할 때, 경계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성과도가 작성되고 경계를 복원하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측량성과도가 작성되는 것으로서 지번별 분할을 하는 청구법인은 분할측량성과도를 작성하였고 분할측량성과도 외에도 측량과정에서 작성된 지번별 대지간섭면적 도면 등으로 그 침범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또한, 북측에 있는 수 개의 건축물들이 쟁점토지를 침범한 부분은 정확한 측량도구로만 측량이 가능한 것이고, 필지 외부에서 둘러보는 등의 현장조사만으로는 육안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므로, 이를 사유로 명확하게 쟁점토지에 건축물로 인해 침범된 면적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조치다.
(3) 쟁점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로 입체적 결정된 소로1(170.88㎡)ㆍ소로3-A(64.28㎡)ㆍ철도(3,142.88㎡)(이하 “쟁점③공공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감면 및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공시설용지는 토지의 공익을 위한 이용을 위해 소유자의 사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등 감면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84조 제2항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으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결정된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50% 감면을 적용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비과세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요건사실을 살펴보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일 것, ②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을 것, ③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쟁점토지 내에는 쟁점③공공시설의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용지가 존재하고 있고 해당 공공시설용지는 2024년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다.
‘미집행 된 토지’의 해석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24.1.30. 선고 2023누53395 판결, 대법원 2024.6.17. 선고 2024두35439 판결로 확정된 것)에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착공 시점부터 준공 전까지 공공용지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은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고 감면 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위 쟁점③공공시설의 용지는 공공시설용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2024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 된 토지에 해당한다.
(다) 또한,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관련해서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국토계획법 상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쟁점③공공시설은 미집행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4) 쟁점토지 중 지방자치단체가 영구점용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 인가결정된 공공하수도 면적(지하매립 하수박스) 232.2㎡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 13호는 “공공시설”을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3026 판결 참조).
(나) ○○○개발부지에는 공공용도의 하수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바, 해당 하수박스는 청구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개발부지 동쪽 구역의 우수 배출을 위하여, 지하에 매립된 공공하수도이고 이는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이다.
해당 공공하수도 설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2024.3.31. 철거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점용하여 하수도로 사용해온 면적으로 현재는 신설 하수박스를 우수관로로 점용하여 이용 중이므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 중 232.2㎡는 공공하수도 인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시설(하수도)로 점용해온 면적이다.
따라서 공공하수도 면적(지하매립 하수박스) 232.2㎡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의 발굴 및 조사기간은 건축허가를 받기 전의 기간으로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한 기간에 불과할 뿐 착공이 제한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4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매장문화재발굴조사ㆍ오염토지정화조치명령 등의 조치로 인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축허가 후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장문화재발굴조사ㆍ오염토지정화조치명령ㆍ공공하수박스우수관로 이설 등의 조치는 모두 건축허가 전에 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2024년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2) 쟁점토지 북측 ○○○거리 건축물이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135.3㎡)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해당 건축물들의 쟁점토지 침범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계복원측량을 한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필지분할을 위해 2024.10.8. 측량한 ‘분할측량성과도’를 제출하였다.
해당 자료에는 침범 부분에 대한 표기가 따로 없어 해당 건축물이 쟁점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알 수 없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현장출장에서도 통상 ‘분할측량성과도’에 표기되어야 하는 ‘측정점의 위치 현황도 사진’, ‘침범 위치 경계점 표지 사진’이 없어 측량 면적과 현장과의 대조 확인이 육안으로는 불가능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번별대지간섭면적도면’에 기재한 간섭 면적이 ‘분할측량성과도’ 상의 분할 면적과 상이하여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침범에 대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정확한 측량도구로만 침범 유무에 대한 측량이 가능하고, 한 번의 현장조사로 육안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4.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할측량성과도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OOO번지에서 OOO번지(103㎡)로, OOO번지에서 122-37번지(10㎡)로, OOO번지에서 OOO번지(22.3㎡)로 필지가 분할된 것만 알 수 있을 뿐, 「지방세법」제106조 제3항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다) 따라서, 2024년 6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과세 대상 분류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하겠다.
(3) 쟁점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로 입체적 결정된 쟁점③공공시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 감면 및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서울특별시 고시(고시 제OOO호, 2023.11.23.)의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보면 ‘소로1’은 ‘기존 OOO구역과 추가로 연결 변경하여 청구법인 사업면적 내 입체적결정 170.88㎡만큼 공중 공간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고, ‘소로3-A’는 ‘신설 보행자전용도로로 OOO과 ○○○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연결하여 청구법인 사업면적 내 입체적결정 64.28㎡만큼 공중 공간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며, 철도는 ‘○○○북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청구법인 사업면적 내 지하로 지나가는 철도 연장 본선의 입체적결정 3,142.88㎡만큼 지하 공간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
(나)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하고, 입체적(도시계획시설)결정이란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정된 도시 내의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시설의 확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그 취지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토지를 수용하는 등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만을 설정 또는 이전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부분 외의 공간은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 기능의 합리성을 증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나,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는 건축물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청구법인의 경우도 3층에 보행 도로와 지하 철도가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입체적 결정되어 있지만 그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쟁점토지에는 업무시설, 호텔 및 판매ㆍ문화집회시설 등(이하 “업무시설 등”이라 한다)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건축허가 및 착공이 신고되어 개발 중에 있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미집행은 지형도면의 고시가 그 원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것은 보행 도로와 철도이지 그 보행 도로 또는 철도의 아래 또는 위에 업무시설 등이 존치하고 있는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면적은 아니다.
입체적결정의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고 하여 업무시설 등이 존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것은 그 고시에 따른 미집행 효과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부분 외의 공간인 업무시설 등을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 허가가 가능하고자 하는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 예외 규정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입체적 결정이 되어 있는 공공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부분과 그 밖의 공간을 구분하여 ‘미집행된 토지’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4) 쟁점토지 중 지방자치단체가 영구점용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 인가결정된 공공하수도 면적(지하매립 하수박스) 232.2㎡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란 국가 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3026 판결).
(나) 청구법인은 공공하수도(지하매립 하수박스) 면적에 해당하는 수평투영면적 232.2㎡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공하수도가 지하에 매설된 경우라도 그 위 지상 공간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하수도 관리나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 설치 등 지상 이용이 허용되며, 처분청 담당과(치수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공공하수도 이설 후 행정주체의 공공하수박스관리 협조를 위하여 공공하수도 지상 상부 토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토지 사용협약서 등을 따로 제출한 사실도 없다.
또한, ○○○특별계획구역 고시와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토지면적(232.2㎡)이 이설 후에도 사업면적에 모두 포함돼 그 위 지상 공간에 건축허가를 받은 업무시설 등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요컨대, 행정주체가 쟁점토지의 지하 공공하수박스 시설을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한 것이지, 쟁점부동산 내 지상의 토지를 점유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공공용 재산이 토지의 지상ㆍ지하가 다른 목적으로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상 토지와 지하 시설을 구분하여 판단(대법원 1998.12.22. 선고97누1563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하수박스 시설이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제출한 바가 없어 2024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유무도 확인된 바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또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거리 건축물이 쟁점토지 중 일부(135.3㎡)를 침범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 내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경감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토지 내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토지 부분(232.2㎡)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3.10.31. ㈜○○○개발에게 청구법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OOO외 3필지 토지 일부 지분을 매각하였고, 각각 소유지번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단위 : ㎡)
○○○
(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재산세 등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공부상 지목은 철도용지로 나타난다.
<표1> 재산세(토지) 부과 고지 내역
(단위: ㎡, 원)
○○○
(다) 쟁점토지는 현재 ○○○ 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쟁점토지 지상의 OOO사무소 등이 2022.10.27. 멸실신고되었고, 건축주를 ○○○개발(주)(시행사)로 하여 2023.4.17. 건축허가 신청, 2023.12.20. 건축허가승인, 2024.11.28. 착공신고 처리되어 심리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존조치 현황
○○○
2) 오염토양 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 현황
○○○
3) 공공하수박스 이설공사 현황
○○○
(마) 쟁점②과 관련(침범 여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할측량 성과도(2024.8.14. 측량, 처분청 직인 날인서류)는 아래와 같은바, 그림상 ㄱ/ㄴ/ㄷ 부분이 분할대상 면적이 해당하고, 각 다른 필지로 분필등기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나타나고 2024.8.27. 이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 ㄱ : 122-36 22.3㎡ 분필, ㄴ : 122-37 10.0㎡ 분필, ㄷ : 122-38 103.0㎡ 분필
2) 청구법인은 위 ㄱ/ㄴ/ㄷ 표시 부분이 침범면적이라는 것이 아래 지번별 대지간섭검토와 교차 확인할 수 있는바, 아래 사진의 빨간/녹색 부분이 대지간섭하는 면적을 표기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사전 파악한 침범면적이 분할측량 성과도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바) 쟁점③과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는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OOO계획 및 ○○○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OOO호>
○○○
2) 쟁점토지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내용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
<사진>
○○○
(사) 쟁점④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도 인가신청도면은 아래와 같고, 인가신청도면에 따르면 기존하수박스를 철거하고 쟁점토지 내로 하수박스를 신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공공하수도 인가신청도면(발췌) >
○○○
<기존하수박스 철거 및 신설 현황>
○○○
2)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공문을 통해,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다목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제18조에서 규정하는 착공이 제한되는 경우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수행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착공 이전에 신축부지 내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유산법 등에 따른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출토된 유물 또한 보존가치가 없어 기록물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착공이 제한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공공하수박스 우수관로 이설공사 등의 조치는 모두 착공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할 뿐, 이를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거나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착공이 제한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북측 ○○○거리 건축물들이 쟁점토지 중 일부(135.3㎡)를 침범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북측 ○○○거리 건축물들이 쟁점토지를 침범한 면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인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가 특정되어야 산정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북측 ○○○거리 건축물들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할 뿐 어떤 건축물이 쟁점토지를 얼마만큼 침범하였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간섭이 있다는 사실은 있어 보이나, 그것이 어떤 건축물로 인한 간섭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일부(135.3㎡)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5지1382, 2026.1.27., 같은 뜻임)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내 쟁점③공공시설은 사권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를,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 제1호에서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권제한 감면 및 비과세대상으로 전제하고 있어 토지가 아닌 공간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5지1382, 2026.1.27., 같은 뜻임),
또한,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허가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에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③공공시설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공중 및 지하 공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을 뿐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상에 업무시설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개발 중에 있으므로, 쟁점③공공시설이 사권제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공공시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제109조의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내 공공하수도 면적(232.2㎡)의 수평투영면적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란 국가 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하는바(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302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하수사각형거 이설협의 회신 공문 등)만으로는 쟁점토지 내 공공하수도 면적(232.2㎡)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특별계획구역 고시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토지 면적(232.2㎡)이 사업면적 및 건축허가를 받은 업무시설 등의 부속토지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지하에 공공하수도 박스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토지의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내 공공하수도 면적(232.2㎡)의 수평투영면적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5지1382, 2026.1.27., 같은 뜻임)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4.5.28. 대통령령 제345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015. 12. 31.>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4)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7)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보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