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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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지1636생산일자 2026-04-29
AI 요약
요지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내에 착공ㆍ건축허가ㆍ설계 감리 계약 등의 전반적인 신축 과정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취득 시점부터 토지조성공사의 준공일이 24년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었으며, 21년 11월부터 24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다른 분양자들에 신청에 의한 토지사용승낙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A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시행사”라 한다)로부터 2021.12.30. 같은 산업단지 OOO6,6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2.2.21.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위 매매약서의 잔금일인 2021.12.30.을 취득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산업단지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4년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5.2.4. 청구법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자진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25.2.24.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25.3.12.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2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1.4.21. 시행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의 분양 안내(2023년 4월까지 준공예정)에 따라 그 대금 53억 전액을 계약과 동시에 선지급하였는바,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2021.4.21.이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2021.12.30.로 보아 유예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21.12.30. 시행사의 요청으로 위 계약서상 실질 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히 계약일만을 2021.12.30.로 변경하여 분양계약서(이하 “2차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재작성하였을 뿐, 이 건 토지의 실제 취득일은 2021.4.21.이다.
(2) 청구법인은 2021.4.21.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고, 이후 2024년 4월까지 시행사에게 계속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시행사는 매번 산업입지법에 의해 준공인가 전에는 토지사용승낙을 해 줄 수 없다거나 시공사와의 사정으로 사용승낙을 유보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 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2021.4.21.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분양계약서에 따라 소유권 이전 전에 시행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이 가능하였고, 그렇다면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공장을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초 예정된 산업단지 준공일(2023년 3월)까지 산업단지의 준공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청구법인은 시행사에게 조속한 사업진행 등을 계속 요청하였고, 특히 2024년 1월 ~ 4월 중 시행사에게 산업단지의 조속한 사업진행을 수차례 요청하면서 동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을 승낙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행사는 2024.4.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37조 제7항에 의해 ‘경기도지사로부터 산업단지개발 준공인가 이후에 사용승낙이 가능하다.’라고 통보하며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시행사는 2024.9.10.에서야 청구법인에게 2024.7.17.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을 알려왔고, 청구법인은 2024.9.25. 이 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재차 요청하고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착공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시행사는 2024.12.2. 시공사와 협의 등으로 인한 사정으로 ‘토지사용승낙’을 유보하고 있다고 회신하는 등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아니하다가, 2024.12.18.에 이르러서야 토지사용승낙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2024.12.18.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2025.1.3.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였고, 같은 날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나) 이 건 산업단지는 2024.7.17. 준공인가되었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21.4.21.)부터 3년이 되는 날(2024.4.21.)까지는 산업입지법 제37조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없었는바, 법령 등에 의해 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시행사 및 시공사 등의 토지사용 사용승낙이 없어 이 건 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2024.7.17. 산업단지가 준공인가된 후에는 시행사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고 2024.9.25. 시행사의 토지사용승낙 조건을 받아들인다는 확약각서를 제출하는 등 이 건 토지를 고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행사는 또다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사용승낙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 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산업입지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사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기관(경기도지사)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사가 ‘선수금(선분양)’을 받으려면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서’ 등을 실시계획승인권자(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시행사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선수금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수령하고 이 건 토지를 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서를 검토하면 이러한 위반사실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는바,
만약 관리권자의 적절한 관리 및 조치가 있었다면, 시행사의 선수금 분양행위는 그 당시(2022년 2월 이후)에 취소되었거나 제반 요건(선수금 반환 후 재분양 등)을 갖춘 후 다시 정상적인 분양절차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건 취득일 및 취득세 등 감면유예기간(3년)은 당연히 변경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인 거부 및 지체가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라) 한편 대법원에서는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으로 판결(대법원 2024.5.30. 선고 2021두58059)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실제 취득일인 2021.4.21일부터 정당한 사유(관계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로 인해 3년이 경과한 날인 2024.4.21.을 기준으로 추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즉, 이 건 토지의 실제 취득일인 2021.4.21.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인 2024.7.17. 준공인가되었으므로, 추징사유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이미 경과(주위적 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 또한 대법원에서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기간이 전체 유예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두47063 판결)고 판결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전체 유예기간 3년을 초과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으므로 동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예비적 청구)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22.2.21.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작성ㆍ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및 이에 첨부하여 제출한 A 일반산업단지 용지매매계약서 상 매매계약일 및 취득일이 모두 2021.12.30.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잔금을 2021.12.30. 지급한 것이 분양대금 납부내역(영수증) 및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20100] 토지)에서 확인되는바,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2021.12.30.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일(2021.4.21.)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영리 유무, 건축공사의 규모, 건축공사의 완공에 걸리는 기간의 장단,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장애정도,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12.6.선고 2002두8398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9개월이 경과한 2024.9.25.에 비로소 토지사용승낙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같은 산업단지 내 다른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2021.12.30.부터 이 건 산업단지의 준공일(2024.7.17.)까지 13차례의 토지사용승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산업단지가 준공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 불가한 상황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2년 9개월이 경과한 2024.9.25.에 비로소 토지사용승낙을 위한 각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이 그동안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및 어떠한 이유로 2년 9개월이 지나서야 토지사용승낙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내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시행사가 토지사용승낙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시공사가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발행을 PF 대출금 상환 및 공사비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유보하고 있어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볼 때, 이 건 토지의 토지사용승낙 지연은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라기보다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불거진 내부적인 갈등으로 이는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9.29. 세척기기 제조업, 세척기기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A 일반산업단지는 김포시 OOO일원 893,342㎡에서 사업기간을 2016년부터 2023년까지(준공일 2024.7.17.)로 하여 SPC(민간 100%) 방식으로 조성된 산업단지이다.
(다) 청구법인이 2022.2.21.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2021.12.30.자)에 따르면 대상 용지의 준공은 2024년 12월 예정인 사실(제1조),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전에 건축 등 공사시행이 필요하여 대상 용지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 시행사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승낙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는 사실(제4조 제2항)을 확인할 수 있다.
(라) 반면, 청구법인은 당초 2021.4.21.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시행사와 2021.4.21.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용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시행사로부터 2021.4.21. 이 건 토지를 53억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은 계약시 전액 완납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다른 약정사항은 2021.12.30.자 매매계약서와 동일하다.
<표1>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발췌)
○○○
(마) 분양대금 납부내역(이 건 시행사, 2022.1.20.자 영수증),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토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21.12.30. 분양가 OOO원을 일시 납부한 후, 2021.12.30. 이 건 토지를 계정별원장에 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체확인증 청구법인이 이 건 시행사에 2021.4.21.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 건 산업단지의 준공 전 토지사용승낙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2> 이 건 산업단지의 준공 전 토지사용승낙 현황
○○○
(아) 청구법인은 2024.12.30. 현재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착공한 바 없고, 이 건 토지에 토지사용승낙을 받게 된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24.4.12. 이 건 시행사에 토지사용 요청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건 시행사는 2024.4.12.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2024년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본 토지의 사용을 구두로 요청해 왔으나, 본 토지는 토지 사용 계약 조건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사업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에 사용승낙이 가능함을 통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사실확인하였다.
2) 이 건 시행사는 2024.9.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산업단지는 2024.7.17. 산업단지 사업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수분양업체들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김포시청 토지정보과와 소유권 말소 및 보존등기 업무를 협의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기준 수분양업체들과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시기는 올해 10월~11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차후 진행사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고지를 한 번 더 해드릴 예정입니다’라고 협조 요청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4.12.12. 이 건 시행사로부터 이 건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경기도 김포시OOO, 대 41,486.3㎡)를 OOO원에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토지사용승낙신청서 및 각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4.9.25.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신청 절차를 위한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 건 시행사는 2024.12.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시행사의 대출금 미상환 및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해 토지사용승낙서 발행이 지연되고 있는바, 빠른 시일 내에 토지사용승낙서 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회신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토지사용승낙 요청에 대한 회신(2024.12.2.) >
○○○
5) 청구법인은 2025.1.3.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신청서에도 2021.12.30.자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토지분양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2025.1.3. 주식회사 B사무소와 이 건 토지에 공장 신축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설계용역 및 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준공완료시까지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2024.12.30.)이 경과한 2025.4.24. 건축허가를 받아 2025.8.12. 건축면적 2,743㎡, 연면적 3,809.97㎡의 공장 신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등, 같은 뜻임),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장단,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이라고 신고한 2021.12.30.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 경과하도록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신축공사에 착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2025.1.3.에 이르러서야 건축사사무소와 공장 신축공사 등을 위한 설계용역 및 감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2차 분양계약서 및 이체확인증 등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2021.4.21.로 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4.7.17.에 이르러서야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준공인가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당초의 용지매매계약서 및 추가로 제출한 2차 분양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을(청구법인)이 조성사업 완료 전에 건축 등 공사시행이 필요하여 대상용지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 갑(시행사)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낙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준공예정일 또한 “2024년 12월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건 산업단지 내 다른 산업용지들에 대하여는 위 <표2>와 같이 2021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토지사용승낙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률 또는 행정상 제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할 뿐 산업용 건축물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8. 법률 제182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 제1항 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선수금)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 자 중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2 또는 제4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토지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할 것
2. 법 제16조 제1항 제3호ㆍ제4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미만인 법인에 한한다)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나.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용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을 것
다. 선분양계약의 불이행시 선수금액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 및 기간등을 기재한 보증서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ㆍ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
(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기업대출금리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할 것
(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예정일부터 30일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39조 제1항에 따른 분양계획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할 것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토지를 분양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선분양계약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준공전에 보증서등을 선수금액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