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인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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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인출금은 장남(상속인1)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735생산일자 2026-05-2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쟁점인출금1이 모친의 계좌로 인출된 사실은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나, 이후 모친의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원이 상속인1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입증되지 않고, 상속인1이 쟁점인출금2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예금인출액 중 생활비ㆍ간병비 등으로 000백만원을 인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개명전 b)의 아버지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2.12.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 자녀 e(이하 “상속인①”이라 한다), f, 청구인이 있으며, 상속인들은 2023.6.30. 총 상속재산가액 OOO원, 장례비용 공제금액 OOO원, 증여재산가산액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상속공제액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6.10.부터 2024.8.29.까지 실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의 사전증여재산 신고 누락액을 확인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순예금 인출액 중 OOO원(이하 “쟁점②인출금”이라 하며, “쟁점①인출금”과 “쟁점②인출금”를 합하여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은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쟁점②인출금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24.12.26. 상속인들에게 2022.12.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22.11.21. 피상속인 계좌에서 모친 계좌로 인출된 쟁점①인출금은 상속인①이 의도적으로 은닉한 재산으로, 상속인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모친은 1935년 8월생으로 현재 90살의 고령자이며, 2022.12.8. 치매 진단을 받은 의사무능력자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쟁점①인출금에 대하여 2022.11.21.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상속인①을 사기죄로 사건 접수하였으며, 상속인①의 거짓 진술 및 서류위조로 인해 불송치되었으나, 해당 사건 수사결과 이유서에 따르면 쟁점①인출금은 상속인①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①인출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성년후견인 심판청구(2022.12.19.)를 진행하였으며, 심문조서(2023.11.21.)에 따르면 상속인①이 쟁점①인출금에 해당하는 현금출금 상당액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①인출금에 대한 귀속자를 밝히기 위해 출금거래내역서를 확보하였으며,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한국법과학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상속인①의 필적과 상사한 필적으로 확인되었다.
(2) 쟁점②인출금은 상속인①에 귀속되었으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상속인①이 치매환자인 모친을 이용하여 자금을 인출한 점, 조세회피를 위해 현금화된 재산이 존재한다고 진술한 점,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속인①이 세무조사 입회시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②인출금가 상속인①에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속인①을 상대로 치매노인의 노후자금 갈취 및 횡령의 건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2024.9.19.)하였고, 수표절취 건으로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수사의뢰(2024.10.21.)를 하였으며, 사건 조사과정에서 상속인①의 진술번복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사건접수내역
OOO
<표2> 상속인①의 진술번복현황
OOO
(3)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상 피상속인의 예금인출 등의 행위를 정당한 의사결정으로 보아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나,
수사결과 통지서의 내용에서 이를 정당한 의사결정으로 본 이유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①에게 주기로 하였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간호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해당재산이 상속인①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상속인①이 해당 금원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심문조서를 발췌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①에게 고생했다며 남은 재산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준다고 하였고, OOO원이 넘다 보니 상속인①의 명으로 이체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친(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현금으로 출금한 금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상속인①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쟁점인출금은 상속인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상속인① 등이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정황과 주장은 있지만, 그 증빙이 부족하고 재산의 증가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상속인①이 직접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치매 판정을 받은 행위무능력자인 모친을 도관 삼아 무려 총 207매에 해당하는 수표를 출금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다른 상속인들 또한 재산증가 현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출금의 귀속자를 상속인①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인출금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상속인)에게 있다.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 대금을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아니한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다만 사소한 금액까지 일일이 납세자에게 그 용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번거롭고 힘들 경우가 많을 것을 예상하여 그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대법원 1999.9.3. 선고 OOO 판결 참조)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②인출금의 경우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아니라 상당부분 상속인① 및 그의 배우자가 관여하였으므로 상속인① 등 실제 귀속자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인① 등이 은행에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원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있어 피상속인도 상속인①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피상속인 예금해지 및 인출업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의자들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된 점, 상속인① 등이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정황과 주장은 있지만, 그 증빙이 부족하고 재산의 증가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내 예금인출액 중 생활비ㆍ간병비 등으로 OOO원을 인정하여 사용처 미입증 금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쟁점인출금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상속인①은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와 서울가정법원의 후견인 심문 당시 진술한 내용을 2024.8.27. 처분청과의 문답서 작성 당시 모두 번복하였으며, 이는 형사고발 및 후견인 선정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 당시 상속인①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서울서대문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인출금에 대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상속인①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해당 진술을 직접 번복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과세근거로 판단할 수 있으나, 사용처에 대한 입증 없이 번복된 진술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증여를 추정하여 과세할 수는 없으며, 상증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를 적용받는 이상 객관적인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21.10.14.자 OOO 판결의 원심에서도 녹취록 및 형사사건 수사과정 등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하지 않은 이상 사전증여되었다거나 그들에게 귀속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광범위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함을 입증하는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인출금은 장남(상속인①)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시 확인된 증여재산가산(사전증여)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증여재산가산(사전증여) 내역
(단위 : 천원)
OOO
(나) 쟁점①인출금과 관련하여 2022.11.21. 피상속인 계좌에서 모친계좌로 입금되고, 2022.12.7. 모친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거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①인출금 거래내역
(단위 : 천원)
OOO
(다) 쟁점②인출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예금 인출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 2년 내 피상속인의 순예금 인출액 OOO원 중 사전증여, 공과금 등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확인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쟁점②인출금)을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추정상속재산(<표6> 참조)으로 보았으며, 쟁점②인출금에 대한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 <표7>과 같다.
<표5> 상속개시일 2년 내 예금인출액 부분
(단위 : 천원)
OOO
<표6> 추정상속재산내역
(단위 : 원)
OOO
<표7> 쟁점인출액2에 대한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단위 : 천원)
OOO
(마) 처분청은 쟁점인출금과 관련하여 상속인들에게 출석요구를 통지하여 문답하였으나, 상속인들 모두 쟁점인출금에 대한 용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였으며, 청구인ㆍ상속인①ㆍ장녀의 문답서 일부 내용은 아래 <표8>ㆍ<표9>ㆍ<표10>과 같다.
<표8> 청구인과의 문답서(2024.8.23.)
<쟁점①인출금 관련>
문) 2022.11.21. 피상속인의 수협은행 계좌에서 모친계좌로 총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계좌로는 모친에게 송금이 되었지만, 실제 장님인 상속인①이 가져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23.1.9. 요양보호사와 통화한 녹취록과 서울가정법원 OOO 성년후견 개시 심문조서를 첨부합니다.
<쟁점②인출금 관련>
문) 2022.4.1. 피상속인의 수협은행 **계좌에서 현금 OOO원, 수표 OOO원(OOO원권 OOO장, OOO원권 OOO장) 총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아버지가 상속인①에게 준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증빙으로 2022.9.3. 아버님과 녹취한 속기록 제출드립니다.
문) 2022.8.3. 피상속인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현금 OOO원, 수표 OOO원(OOO원 OOO장, OOO원 OOO장) 총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상속인①이 가져간 것이고, 그에 대해 2022.9.3. 녹취한 속기록 드립니다.
문) 2022.1.15. c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j에게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j님은 아버님이 불편했을 때 2022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아버님을 모신 요양사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 2022.11.21. 피상속인의 수협은행 **계좌에서 현금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i이 서명을 대리한 것으로 큰며느리인 i이 가져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증빙으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제출해 드립니다.
문) 2022.11.23. 피상속인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현금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i의 글씨체로 i이 가져간 것입니다.
<표9> 상속인①과의 문답서(2024.8.27.)
<쟁점①인출금 관련>
문) 2022.9.3. 피상속인의 자택에서 녹음된 녹취록 증 일부를 보여주며 녹취록을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인①에게 총 OOO원을 줬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아버지는 항상 저랑 같이 있을 때 상대방 형제 욕을 많이 했고, 이 녹취록도 아버지가 다른 형제에게 저에 대해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산을 준다는 것도 항상 말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문) 2022.11.21. 피상속인의 수협은행 **계좌에서 모친계좌로 총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어머니 계좌로 들어갔다는 거 말고는 모릅니다.
문) 2023.11.21. 서울가정법원 심문조서(OOO)를 보여주며, 판사가 상속인①에게 사건본인(모친) 계좌에 있던 OOO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그거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OOO원을 어머니 계좌로 갔다는 의미로 대답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2023.10.18. 작성된 서울가정법원 후견조사보고서 중 상속인①의 재산내역에 재산은 모두 딸 앞으로 해놓았고, 현금만 OOO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현금의 원천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후견인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돈이 없으면 불리해지니 돈이 실제 있지 않았지만 허황되게 얘기한 것입니다. 변호사가 조언해서 한 말입니다.
<쟁점②인출금 관련>
문) 2022.1.10. 피상속인 수협 **계좌에서 현금 OOO원이 인출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현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청구인, f가 현금을 많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2022.1.15. 피상속인 농협은행 **계좌에서 j에게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저도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k에게 양도를 계획하였고, 그 때 매매로 인한 취득세를 냈다가 계약이 취소되어서 현금으로 환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보여주며 2022.11.21. 현금 OOO원을 인출할 때 상속인①의 배우자 i님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그때 아버지랑 같이 은행을 갔었고, 생활비 성격으로 아버지가 뽑으셨던 것 같습니다.
<표10> f(장녀)와의 문답서(2024.8.23.)
<쟁점②인출금 관련>
문) 2022.4.4. 피상속인의 수협은행 **계좌에서 현금 OOO원, 수표 OOO원(OOO원권 OOO장, OOO원권 OOO장) 총 OOO원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잘 모르지만, 상속인①과 그의 며느리가 가져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2022.14.27. 피상속인 **계좌에서 f에게 OOO원이 인출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201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아버님 집에서 아버님을 모셨고 이에 대한 생활비를 받은 것입니다.
(바) 쟁점①인출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상속인①을 고발한 것에 대한 서울서대문경찰서의 수사결과통지서(<표11> 참조)는 아래와 같다.
<표11>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
○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 불송치)
서울서대문경찰서
사건번호: OOO(접수일시 : OOO.)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발인: 청구인
피의자들 : 상속인① 및 상속인① 배우자
c : 피상속인
경정일 : OOO
경정종류 : 불송치(혐의없음)
[피의사실 요지와 불송치 이유]
가. 피의자들은 2022.11.21. 서울 마포구에서, c이 파킨슨병과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c으로부터 c 명의의 예금을 해지하고 잔액을 인출하는데 어떠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c 명의의 정기예금 8건 잔액 OOO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저축예금 1건의 잔액 OOO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중략)
○고발인은 피의자들이 c이 응급상황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음에도 c을 데리고 은행을 방문하여, 은행을 기망하여 c 명의의 예금통장을 해지하고 잔액을 인출하였기에 이는 사기라고 주장하나,
○ CCTV 영상과 당시 담당 직원의 진술을 통해 이와 같은 해지 및 인출 업무가 명의자인 c의 구두 동의와 자필서명을 직접 받는 등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진행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c을 병간호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당시 c이 의사소통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있어 피의자들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사기
1) 피의자들은 2022.11.29.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c이 파킨슨병과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뿐더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잔액을 인출하는데 어떠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c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사기
2) 피의자들은 2022.11.22.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c이 파킨슨병과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뿐더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잔액을 인출하는데 어떠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c 명의의 계좌에서 OOO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사기
(중략)
○ 고발인은 피의자들이 c이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을 기망해 c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임의송금 및 임의출금하였다고 주장하나,
○ 입원 당일인 2022.11.21.에도 c이 피의자들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c 명의의 예금 해지 및 인출 업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고, c을 병간호했던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피의자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역시 병행 당시와 상당한 기간 차가 있고, 유언의 형식과 내용을 완벽히 갖추지 못해 유언으로써 효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점, 실제 피의자들이 c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며, 현재도 어머니인 d를 모시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실제 피의자들이 c의 병간호를 했고, c이 피의자들에 대해 고맙게 생각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c이 남은 재산을 피의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c이 입원해 있을 당시 피의자들은 c을 자주 찾아온 반면, 다른 자녀들은 병문안 오는 모습을 전혀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성 있고, c이 피의자들의 은행 업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의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있어 피의자들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사) 청구인이 상속인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서대문경찰서 피의자심문조서에 쟁점인출금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 보면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상속인①과의 심문조서(OOO)
<쟁점①인출금 관련>
수협은행 예금 해지 및 현금 출금 관련,
이때, 피의자에게 증제18호증, 증제19호증 수협은행 출금전표를 열람하며 계속해서 질문하다.
문) 피의자들은 2022.11.21. 11:04경부터 11:17경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에 있는 ‘수협은행 OOO점’에서 망인 명의의 정기예금 통장 8개를 모두 해지하고 그 계좌에 있던 돈 OOO원을 어머니인 모친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나요?
답) 네 있습니다.
문) 피의자들은 위 같은 날 10:46경 위와 같은 ‘수협은행 OOO점’에서 망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현금 출금한 사실이 있나요?
답) 네 있습니다.
문) 위와 같이 망인 명의의 수협은행 정기예금 통장을 해지와 현금 출금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답) 그날 당시 아버님이 강북삼성병원에 검사를 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병원을 가기 전에 아버님이 은행에 들러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병원을 가기 전에 수협은행 OOO점에 아버지랑 저, 제 아내 i, 어머니 이렇게 4명이서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아버님은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니 저와 함께 차에 있었고, 아내와 어머니가 은행에 들어가서 정기예금 통장 해지와 현금 출금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i이가 은행에 들어가서 아버님의 통장과 인감을 제시했고, 은행 직원이 차로 와서 아버님한테 돈 찾는거 맞냐고 동의를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예금을 해지하면서 OOO원은 현금으로 출금하고, 나머지 돈은 모두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시키고, 그리고 OOO원도 현금 출금하여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문) 위 예금통장 해지 당시 통장 잔액은 모두 모친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되는데 해당 계좌로 송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저와 제 아내가 아버님을 모시고 그 집에서 계속 살게 되었고, 지금은 치매이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저와 제 아내가 3년 동안 아버지를 병간호를 하며 모셨으니, 아버지가 저희가 고생했다고 아버님의 남은 재산을 저희에게 준다고 했고, OOO원이 넘다 보니 세금 문제 때문에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계좌 명의자인 망인의 승낙을 받았나요?
답) 네 모두 아버님의 승낙을 받아서 진행한 겁니다.
문) 망인은 어떻게 승낙하였나요?
답) 당시 아버님이 먼저 은행에 가서 재산을 정리하자고 했었고, 아버지와 제가 차에 있었는데 은행 담당 차장과 과장이 나와서 차에 와서 아버님에게 직접 “돈 찾는거 맞습니까?”라고 물었고 아버지가 맞다고 해서 진행된 겁니다. 당시 아버님이 동의를 했습니다.
문) 위와 같이 d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되고, 현금 출금한 돈은 모두 어디에 사용되었나요?
답) 어머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해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하고 아버님 병원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쟁점②인출금 관련>
2022.11.22자 농협은행 및 하나은행 출금 내역 관련,
이때, 증제20호증, 증제21호증 출금 내역서를 열람하며 계속해서 질문하다.
문) 피의자들은 2022.11.22. 망인이 전날 입원하여 병원에 있음에도 망인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그리고 하나은행 계좌에서 OOO원을 출금한 사실이 있나요?
답) 네 사실입니다.
문) 피의자들은 위 금원을 어떻게 출금하였나요?
답) 제 아내인 피의자 i이 혼자 아버님 통장과 인감,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출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점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문) 피의자들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금원을 출금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당시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아버님에게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있으니, 돈 출금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집에 있는 통장과 인감을 가지고 와서 출금했습니다.
문) 위 금원들을 출금하는데 있어 계좌의 명의인인 망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나요?
답) 네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아버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젊었을 때 아버님이 성질이 있으셔서 허투로 쓰면은 때리고 난리였습니다.
문) 현금 출금한 금원은 어디에 사용하였나요?
답) 개인 채무변제에 대부분 쓰고 일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문) 피의자는 해당 금원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출금한 이유가 있나요?
답) 제 명의로 이체를 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현금으로 바로 출금한 겁니다.
2022.11.23. 농협은행 임의 송금 및 출금 관련,
이때, 피의자에게 증제22호증 농협은행 계좌 거래 내역을 열람하며 질문하다.
문) 피의자들은 2022.11.23. 망인이 입원하여 병원에 있음에도 망인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10:50경 OOO원을 l에게 계좌 이체하고, 11:03경 OOO원을 현금 출금하고, OOO원을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나요?
답) 네 사실입니다. 제 아내인 i이 모두 출금하고 이체했습니다.
문) 피의자들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금원을 출금 및 송금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호주에 있는 l이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것이고, 출금한 돈은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병원에 계신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락을 받아 출금한 겁니다.
문) 위 금원들을 출금하는데 있어 계좌의 명의인인 망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나요?
답) 네 받았습니다.
문) 망인은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 진행했나요?
답) 당시 병원에서 저와 i이 교대로 왔다갔다 하며 아버님을 간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에게 직접 말씀을 드리고 진행한 겁니다.
문) 현금 출금한 금원은 어디에 사용하였나요?
답)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문) 당시 피의자의 개인 채무는 얼마나 있었나요?
답) 이전에 제가 사업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지인들한테 빌린 돈으로 채무는 약 OOO원 정도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출금이 망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답) 없습니다.
이때, 고소인이 제출한 2022.7.16.자 녹취록을 열람하면 계속해서 질문하다.
문) 열람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피의자는 가족등과 망인의 재산 상속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아버지가 예전에는 재산을 줄 생각이 없이 돈을 계속 가지고 계셨고, 아버님이 저한테는 동생 욕을 했고, 제가 없으면 제 욕을 하는 등 아버지가 형제들을 이간질했습니다. 그리고 위 진술한 것처럼 재산 관련해서 싸우고 각자 재산 상속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남은 재산을 주겠다고 하자 얘네들이 불만을 품고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 청구인은 쟁점①인출금의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성년후견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으로 모친의 서울가정법원 후견조사보고서 및 심문조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쟁점①인출금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보면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서울가정법원 후견조사보고서 및 심문조서
○ 서울가정법원 후견조사보고서(OOO)
사건명 : OOO 성년후견 개시
청구인 : 청구인
관계인1 : 상속인①(첫째)
사건본인 : 모친
(중간생략)
라. 사건본인의 재산내역 및 관리현황
(청구인 진술)
1) 재산내역
가) 부동산 없음
나) 금융자산
- 2022년 11월 관계인이 부친 정기예금계좌를 해지해서 OOO원을 사건본인 계좌에 옮겨 놓았다는데 다 빼갔음, 그 돈은 사건본인의 상속세와 노후비용임
- 2022년 12월 사건본인이 관계인1이 돈을 빼앗아 간다며 본인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OOO원을 인출함. 증여세 때문에 청구인 사위 통장으로 옮겼고 후견이 개시되면 옮겨 놓을 것임.
다) 채무 : 없음
(관계인1 진술)
1) 재산내역 : 없음
2) 상속재산 : 2022년 11월경 부친이 가족들을 다 불러서 남은 재산 OOO원 정도를 관계인1과 배우자에게 준다며 사건본인을 모시라고 유언을 하셨음. OOO원 얼마를 사건본인 통장에 넣었다가 빼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며 OOO원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빼라고 해서 뺀 것임. 남은 OOO원 얼마는 청구인과 관계인2가 불법으로 인출해 가져갔고 사건본인이 민사를 걸어서 후견인이 정해지면 사건본인의 통장으로 돈을 넣으라는 결정이 났음.
3) 수입 및 지출 : 유족연금으로 월 OOO원이 나옴. OOO센터 월 OOO원, 병원비 월 OOO원, 치과치료비 월 OOO원, 링거비 한 번에 OOO원 정도 들어감, 관계인1이 비용 부담함
(중략)
4. 후견인후보자의 적정성
다. 재산상황
(청구인)
1) 신용문제 : 신용정보조회 회신결과 ‘해당 사항 없음’
2) 재산내역 : 부친 회사에 들어가면서 관계인1이 청구인의 재산을 건드릴 것 같아서 재산을 배우자 앞으로 돌리고 서류상 이혼했다 합침(서울서부지방법원 OOO)
가) 부동산 : 수원특례시 OOO 오피스텔, 수원특례시 OOO동 원룸(원룸 22개, OOO원 정도), 수원역 뒤 OOO오피스텔(건설중), 현거주지는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임
나) 금융자산은 없고, 보험은 많은데 배우자가 관리함
다) 차량 : 그랜저 1999년형, OOO원 정도.
라) 채무 : 마이너스 통장에 OOO원 정도, 원룸 전세보증금 넣었다 뺐다 해서 금액은 변동
마) 수입 : 원룸 임대로 월 OOO원, 배우자(산후조리원 간호사) 월급 OOO원 정도
(관계인1)
1) 신용문제(사실조회필요) : 정상적인 은행거래는 못함. 세금만 좀 못 냈음. 국세 OOO원에서 연부연납 중이며, OOO원 남음, 사업하다가 나온 금액임
2) 재산내역 : 사업을 하다 보니 항상 어려움이 있어서 재산은 모두 딸 앞으로 해 놓음. 현금만 OOO원을 보유하고 있음, 국세 외에 개인 채무는 없음
○ 서울가정법원 심문조서(2023.11.21.)
사건명 : OOO 성년후견 개시
(중간생략)
판사
관계인 e에게
문) 사건본인 계좌에 있던 OOO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가지고 있나요?
답) 네
문) 제3자 후견인이 선임될 경우, 보관하고 있는 현금은 사건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인가요?
답) 그건 별도입니다.
판사
청구인에게
문) 사위 계좌에 OOO원이 보관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3자 후견인이 선임될 경우에 그 금원은 사건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인가요?
답) 그 돈은 제 돈이 아니고 사건본인 돈이므로 후견인을 통해 사건본인 통장으로 보내 드릴 것입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녹음한 대화라고 주장하며 녹취록(<별지1>)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모친이 치매환자로 쟁점①인출금에 대한 증여 계약 이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OOO의원에서 발급된 모친에 대한 진단서(<별지2>)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②인출금과 관련하여 위 <표6>에서 확인되는 인출액 중 12번, 13번, 14번(총 3건에 OOO원)과 16번(OOO원)의 출금거래내역서를 확보하여 필적감정 의뢰하였으며, 상속인①이 피상속인의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필적감정서에 의해 확인되었으므로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①의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필적감정서(<별지3>)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①인출금과 관련하여 모친 d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의 귀속이 상속인①이라 주장하며, 상속인①의 배우자인 i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표뒷면 배서내역 자료(<별지4>)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모친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인출금과 관련하여 상속인①이 사용하였다고 서울서대문경찰서 심문조서에서 진술하였고, 쟁점②인출금은 상당 부분 상속인① 등이 인출에 관여하였으므로 쟁점인출금은 상속인①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인출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모친의 계좌로 인출된 사실은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지만, 이후 모친의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원이 상속인①에게 귀속되었는지는 불분명해 보이고,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있어 피상속인도 상속인①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피상속인 예금 해지 및 인출 업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인①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된 점, 쟁점①인출금에 대하여 상속인①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직접 번복하여 쟁점①인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상속인①의 재산 증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녹취록 및 형사사건 수사과정 등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하지 않은 이상 사전증여 되었다거나 상속인①에게 귀속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광범위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②인출금과 관련하여 상속인① 등이 은행에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원을 상속인①이 사전증여 받았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 상속인① 등이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정황과 주장은 있지만, 그 증빙이 부족하고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내 예금인출액 중 생활비ㆍ간병비 등으로 OOO원을 인정하여 이를 사용처 미입증 금액에서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출금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27.
<별지1> 녹취록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