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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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정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조심 2025서4110생산일자 2026-05-27
AI 요약
요지
유형①ㆍ②할인 : 고객이 사용하는 포인트는 제휴사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해준 마일리지에 해당하므로 제휴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 쟁점④할인 중 마일리지 사용할인 : 고객이 구매를 약정하고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할인받는 것으로 위 유형①ㆍ②할인과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B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99.4.1. 설립되어 영화 상영, 제작, 배급 등 영화 관련 사업 및 영화관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표1>과 같이 분류된 할인유형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춘 고객에게 통상가격에서 일부금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영화관람권을 판매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할인유형
연번
할인유형
①
청구법인이 자사가 속한 CJ 그룹 내 다른 계열사 등(이하 “멤버십참여사”라 한다)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C 멤버십(이하 “D멤버십”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고객이 D멤버십에 가입하고 청구법인 및 멤버십참여사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구매(1차 거래)하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C 포인트(이하 “D포인트”라 한다)로 적립하여 주고, 이후 고객이 D포인트를 사용하여 영화관람권을 구매하는 경우(2차 거래) 사용한 D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하되 그 차감한 금액은 청구법인과 다른 멤버십참여사가 정산하여 분담하는 유형(이하 “유형①할인”이라 한다)
②
청구법인이 E을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등 제휴포인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 등(이하 “제휴운영사”라 한다)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제휴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제휴포인트에 참여한 사업장에서 재화ㆍ용역을 구매(1차 거래)한 경우 해당 고객에게 일정액을 포인트(이하 “제휴포인트”라 한다)로 적립하여 주고, 이후 고객이 제휴포인트를 사용하여 영화관람권을 구매하는 경우(2차 거래) 사용한 제휴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하되 그 차감한 금액은 청구법인과 제휴운영사가 정산하여 분담하는 유형(이하 “유형②할인”이라 한다)
③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사의 회원인 고객이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영화관람권을 구매할 경우 일정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영화관람권을 제공하고 그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가 정산하여 분담하는 유형(이하 “유형③할인”이라 한다)
④
청구법인이 통신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통신사는 고객이 가입한 요금제 등에 기초하여 고객의 등급을 구분한 후 등급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에 따라 영화관람권을 할인하거나 등급에 따라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관람권을 제공하며, 그 할인 등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과 통신사가 분담하는 유형(이하 “유형④할인”이라 한다)
⑤
청구법인이 백화점, 카드사 등 다양한 업체(이하 “기타제휴사”라 한다)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기타제휴사로부터 제공받은 영화관람용 기프티콘, 할인쿠폰, 포인트 등을 사용하거나 멤버십에 가입하여 영화관람권을 구매할 경우 일정액(할인쿠폰 등의 사용 시 그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영화관람권을 판매하고, 그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과 기타제휴사가 정산하여 분담하는 유형(이하 “유형⑤할인”이라 한다)
⑥
제휴사 등이 청구법인과 영화관람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고객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영화관람권을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관람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관람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의 관람권 실제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구매처에서 전량에 대해 대금을 선지급하고 미사용에 대한 반환규정이 없는 유형(이하 “유형⑥할인”이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유형①ㆍ②ㆍ④ㆍ⑤ㆍ⑥할인에 따라 차감된 영화관람권 가격 중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제휴사등이 부담하는 금액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4.7.3. 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한 OOO원을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2025.6.30. 처분청은 유형⑤할인에 해당하는 쿠폰 및 특정 신용카드 사용으로 공급대가의 결제방식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감액해주고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OOO원을 환급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상기 <표1>의 유형①할인, 유형②할인, 유형④할인에 따른 제휴사등의 부담금은 에누리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에누리액이란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6.6.23. 선고 OOO 판결).
(나) 이 건에서 고객(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은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제휴사 등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마케팅 비용을 상호 분담하는 차원에서, 청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고, 제휴사(제3자 사업자)는 할인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다양한 형태의 할인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고객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그 대가를 제휴사의 통신사 할인 및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제휴사의 회원으로 가입할 경제적 유인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청구법인과 제휴사의 상호 이익이 증대되어, 결과적으로 고객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영화관에서 통신사 할인 또는 제휴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공급조건으로 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감액) 받았다.
(다) 쟁점할인의 본질적인 내용은,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통신사 할인 또는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것이다. 이는 공급대가의 결제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직접 감액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에누리액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고객은 청구법인 또는 제휴사의 광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할인 약정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결제 당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동의하에 할인된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객이 청구법인에게 지불한 대금(예컨대 10,000원에서 포인트 할인 10%가 적용된 9,000원 또는 카드사 할인 5%이 적용된 9,500원)은 결제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통상의 대가에서 깎아 주었던 '할인 후의 대금'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고객에 대한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다.
(가) 청구법인과 제휴사는 쟁점정산금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호간에 분담금을 정산하였고, 이러한 분담금의 지급은 청구법인과 제휴사 사이에 이루어진 업무제휴 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고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별개의 것이며, 다수 사업자들은 포인트 할인 또는 포인트 외 할인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통합 운영함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한편 대금 공제가 가능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게 된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과 제휴사 사이의 정산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고객이 아닌 제휴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고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달리 말하면, 청구법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이 고객(=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이 아닌 제3자 사업자로부터 별도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고객에 대한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결여된 금원이다.
고객이 청구법인에게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 이후에 청구법인과 제휴사와의 사이에 내부적으로 그 부담분의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매를 유도하고 전체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서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정산금은 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약정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다) 청구법인은 개별 고객들에게 정산금을 청구할 사법상 청구권도 없었고, 고객은 청구법인과 제휴사 간의 정산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었으며, 청구법인과 제휴사가 쟁점할인제도를 함께 운영하면서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는 대금 할인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함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면서 대상 거래를 확대하여 고객들의 활발한 구매를 유도하여 관련 사업자들 상호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고, 고객의 상품 대가를 대납해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라) 제휴사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과의 업무제휴 계약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영화관에 방문하고자 하는 다수의 고객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제휴사들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할인받기를 원하는 고객들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고, 고객 유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쟁점할인을 통해 할인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 할인액은 청구법인과 제휴사가 업무제휴계약에서 정한 비율로 분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휴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휴사 간에 분담하는 성격의 금원이다.
(3) G포인트 전원합의체 판결, H 판결 등은 할인액 중 제휴사(제3자) 부담분의 에누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가) G포인트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8.26. 선고 OOO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이미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대한 최종심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제3자(제휴사)로부터 할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산금의 형태로 지급받더라도 그 정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결여되어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나) 특히 주목할 점은 정산 여부, 정산의 시기와 방법, 분담 비율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제휴사 간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할인액 전액의 매출에누리로서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G포인트 전원합의체 판결은 2차 거래 이후 일괄 정산이, H 판결(대법원 2020.2.27. 선고 OOO 심리불속행 판결) 등은 1차 거래 이후 일방향 정산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① 고객이 통신사 할인, 포인트 할인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상품 가격에서 할인받은 금액 전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하며, ② 위 할인 과정에서 재화 등의 공급자가 제휴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결여된 금원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으며, 개별 할인 유형별로 정산의 시기와 방법(예컨대, 일방향 정산 또는 쌍방향 정산)이나 분담 비율(예컨대, 공급자와 제휴사 분담 또는 제휴사 전액부담)의 차이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결론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이하 “쟁점시행령” 이라 한다)에 따라 2017.4.1. 이후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로서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 유형①ㆍ②할인은 그룹사 멤버십인 CㆍEㆍ신용카드사 포인트 등 제휴사(통신사 제외) 포인트 할인으로, 청구법인은 사전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고객이 영화관람권 등 구입 시 제휴사(통신사 제외)에서 적립해 준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사용 포인트만큼 할인을 제공한 준 후 제휴사(통신사 제외)로부터 약정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다.
그런데 고객이 사용하는 포인트는 제휴사(통신사 제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해 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시행령에 따른 “마일리지등”에 해당하므로, 제휴사(통신사 제외)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유형④할인은 제휴사(통신사) 포인트 할인으로, 청구법인은 제휴사(통신사)와 사전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고객이 영화관람권 등 구입 시 제휴사(통신사)에서 고객의 등급에 따라 적립해 준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사용 포인트만큼 할인을 제공한 후 제휴사(통신사)로부터 약정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다.
그런데 유형④할인은 고객이 통신서비스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그 요금제에 따라 고객의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포인트나 할인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1차 거래의 실적에 따라 포인트 등을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고 이를 사용하는 2차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할인을 제공받는 유형①할인 및 유형②할인과 다른 할인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고객이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은 구매를 약정하는 것으로서 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여 통신서비스를 구매하는바, 이는 시간상 선ㆍ후관계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 고객은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포인트 등을 다른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요금제를 선택하여 통신사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1차 거래)와 1차 거래로 적립ㆍ교부받은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사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영화관람권을 할인구매하는 거래(2차 거래)로 구분되므로, 유형④할인의 거래구성이 유형①할인 및 유형②할인과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통신사는 이러한 할인에 대하여 유형①할인 및 유형②할인과 마찬가지로 고객충성제도의 하나로 회계처리하며, 제공하는 할인약정의 내용과 고객의 등급 및 적립된 포인트 등을 고객에게 알리고 있어, 고객은 포인트 등을 현금을 대신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유형①할인 및 유형②할인과 동일하므로(조심 OOO, 2024.12.5.), 제휴사(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4) 또한 유형④할인은 제휴사(통신사) 고객이 영화관람권 등 구입 시 제휴사(통신사)가 정한 고객의 등급에 따라 별도의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을 제공한 후 제휴사(통신사)로부터 약정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다.
유형④할인 중 일부는 포인트나 상품권 대신 고객이 영화관람권을 구입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거나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외형상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으나, 이 역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회원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할인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할인을 적용할 때 할인되는 금액과 횟수 등을 사전에 약정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실질은 할인약정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할인의 범위까지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어서, 다른 유형④할인에서 제공하는 할인과 실질이 동일하므로(조심OOO, 2024.12.5.), 제휴사(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5) 쟁점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마일리지등과 상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고, 고객은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마일리지등의 사용에 따라 사업자가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부분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4.8.22. 선고 OOO 판결).
(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8.26. 선고 OOO) 이후 쟁점시행령 조항을 신설하여 ‘마일리지등’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기적립마일리지등’과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을 구분하면서 그 의미, 요건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모법 조항을 구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로 명시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근거한 것인데,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달리 개정 전 시행령 조항과 구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이 적용되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각 법령의 문언 내용, 연혁 개정 취지 등까지 더해보면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정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C 포인트 사용액, 통신사 등 참여사로부터 보전받은 정산금 및 기타 제휴할인(포인트할인, 카드할인, 쿠폰할인)을 통해 제휴사로부터 정산받은 정산금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표2> 참조) 중에서 통신사, 신용카드 포인드, E 등 제휴사 부담 마일리지, 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과 통신사의 경우 고객의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포인트나 할인제공한 부분 및 선 판매관람권 등의 경우는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유형⑤할인에 해당하는 제휴(신용카드)사 즉시 할인 및 쿠폰할인에 해당하는 부분인 OOO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환급하였다.
<표2> 쟁점할인 유형별ㆍ과세기간별 경정청구 부가가치세역
(단위 : 원)
OOO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청청구시 환급받은 할인⑤유형 및 경정처분 거부처분된 유형⑥할인을 제외한 유형①ㆍ②ㆍ④할인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아래 <표3>과 같이 제기하였다.
<표3> 쟁점할인 유형별ㆍ과세기간별 심판청구 부가가치세액
(단위 : 원)
OOO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5.6.30. 경정청구를 거부한 쟁점할인의 유형별 적립 및 정산방식 등 구체적인 사례 등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형별 적립 및 정산방식
OOO
(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마일리지 등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이유는 아래 <표5>와 같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7 간추린 개정세법」에 나타난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 <표6>와 같다.
<표5> 개정 규정의 제ㆍ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다. 마일리지ㆍ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법의 보완(제6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신설)
1)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2)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補塡)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함
<표6> 개정 규정의 개정내용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마일리지*ㆍ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재화ㆍ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으며 추후 다른 재화ㆍ용역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마일리지ㆍ포인트 등)
** 재화ㆍ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여타 상품권과 구분ㆍ관리하는 상품권
과세표준에 포함
*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 사용한 마일리지
ㅇ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 자기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
□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식 정비
과세표준에서 제외
ㅇ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단, 보전금액이 없거나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 개정이유
ㅇ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
◇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7.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통신사 할인 또는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이는 공급대가의 결제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직접 감액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제휴사 사이의 정산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고객이 아닌 제휴사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고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대가관계가 결여된 금원이라는 주장하나,
유형①ㆍ②할인은 고객이 사용하는 포인트는 제휴사(통신사 제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해 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쟁점시행령에 따른 “마일리지등”에 해당하므로, 제휴사(통신사 제외)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
유형④할인 중 마일리지 사용할인은 고객이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은 구매를 약정하는 것으로서, 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여 통신서비스를 구매하는바, 이는 시간상 선ㆍ후관계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 고객은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포인트 등을 다른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요금제를 선택하여 통신사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1차 거래)와 1차 거래로 적립ㆍ교부받은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사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영화관람권을 할인구매하는 거래(2차 거래)로 구분되므로, 유형④할인의 거래구성이 유형①할인 및 유형②할인과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객은 포인트 등을 현금을 대신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유형①할인 및 유형②할인과 같은 점(조심 OOO, 2023.3.23., 같은 뜻임)
유형④할인 중 마일리지 제외 할인유형은 포인트나 상품권 대신 고객이 영화관람권을 구입할 때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거나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서 외형상 포인트를 적립하지 않으나, 이 역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회원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할인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할인을 적용할 때 할인되는 금액과 횟수 등을 사전에 약정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실질은 할인약정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할인의 범위까지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어서, 다른 유형④할인에서 제공하는 할인과 실질이 동일하므로(조심 OOO, 2024.12.5., 같은 뜻임), 제휴사(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