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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서0005생산일자 2026-05-22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1차 고시 당시 사업대상지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1ㆍ2차 고시 내용에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령상의 사용금지ㆍ제한토지로 보기 어려운바, 건축허가 이후로 착공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에서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24.1.10.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의해 수용된 경기도 하남시 OOO 토지(2020.12.18. 취득당시 지목이 “답”이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3.27. 20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21.8.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41호(이하 “제1차 고시”라 한다)로 하남교산일대가 「하남교산공동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쟁점토지는 제1차 고시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당초 신고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9.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07호(이하 “제2차 고시”라 한다)에 따라 쟁점토지가 「하남교산공동주택지구」에 편입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2025.10.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 근린생활시설(공장 및 사무실) 건축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즉시 금융기관 대출, 토지 용도 변경 및 건축 설계 단계에 착수하였으나, 2021년 1월 하남시 공고 제2021-123호(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통해 쟁점토지에 행위 제한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나) 이후 2021.8.31. 제1차 고시에 따라 하남시 교산동 일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변경되어 지구계획이 승인되었고, 당시 쟁점토지는 공공주택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2021년 1월 하남시 시보를 통해 곧 쟁점토지도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다) 예상대로 제2차 고시를 통해 쟁점토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구역으로 확정ㆍ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별 필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획지로 통합하여 개발해야 하는 도시계획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기존 건축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사를 계속할 경우 철거 등 실질적인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청구법인이 공장 신축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은 현실적ㆍ경제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행정작용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것이다. (2) 도시계획상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는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관리계획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나)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 등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며, 지구단위계획 수준의 토지이용계획과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개별 필지를 단독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데 통상적인 제한을 넘는 특별한 사용제한이 인정되어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3)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가) 쟁점토지는 소유기간이 약 3년 1개월인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법인세법」 제55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2호 각 목의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나) 법령에서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개시된 날은 해당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여 관보에 게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를 지정ㆍ고시하고 본격적으로 개별토지들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관보에 게재한 제1차 고시일(2021.8.31.)이 개시일이다. (다) 따라서 2021.8.31.부터 쟁점토지 양도일인 2024.1.29.까지의 기간 동안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쟁점토지는 아래 <표1>과 같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과 날짜 기간 비사업용 토지 여부 토지 취득 2020.12.18. 3년 1개월 11일 8개월 12일 여 국토교통부 제1차 고시 2021.8.31. 2년 4개월 29일 부 국토교통부 제2차 고시 2022.9.6. 토지 양도(GH에 수용) 2024.1.29. <표1> 청구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요건 검토 (라) 처분청은 당초 경정청구에 대하여 제1차 고시 당시 쟁점토지가 편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당일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2025년 10월 하남시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에 따르면, 2021.1.26. 하남시 공고 제2021-123호(이하 “주민의견 청취 공고”라 한다) 공고 당시 열람서류 내 쟁점토지가 상산곡 공공주택지구 편입대상지(사업예상지)로 포함되어 있어 행위 제한이 적용되었음이 확인된바, 비록 국토교통부 제1차 고시 당시 쟁점토지가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2차 고시에 편입될 것이 상당히 예측 가능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며, 당해 토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행위제한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쟁점토지는 ① 제1차 고시(2021.8.31.)에는 공공주택지구 사업대상지로 지정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② 제1ㆍ2차 고시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도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쓰여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11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토지의 용도에 따라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 서울고등법원 2002.5.10. 선고 OOO 판결 외 다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21.1.26. 하남시의 주민의견 청취 공고는 공공주택지구 결정 전의 사전절차로,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에 대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고문에도 쟁점토지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 것(조심 OOO 2024.2.6., 조심 OOO 2024.1.10. 등)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하남시로부터 입증받았다고 주장하는 아래 <표2>는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공공주택특별법」 제11조의 내용이며, 의견청취 공고일(2021.1.26.) 이후인 2021.3.8. 하남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착공이 불가능했다는 증명이 될 수 없다. <표2> 주민의견 청취 공고 발췌 4. 기타 ○ 하남상산곡, 하남광암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모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소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실제로 건축허가 제한 및 착공 제한은 「건축법」에 제한근거를 두어 아래 <표3>의 예시적인 공고 같은 형태로 실시되나, 쟁점토지는 이러한 건축허가 제한공고가 된 적이 없다. <표3> 양천구 공고 제OOO(건축허가 제한공고 예시) 양천구 공고 제OOO호 건축허가 제한 공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선정, 미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양천구청장 1. 건축허가 등 제한 가. 제한목적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공모 후보지(선정, 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의 제2항 (다) 또한, 청구법인은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등의 실질적인 사업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착공은 쟁점토지에서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조심 OOO, 2021.1.26. 참조), 건축허가를 득한 뒤 하남시에 착공 신고를 한 적 없으며, 실제로도 건축물 건설공사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토지의 기본계획수립ㆍ고시도 실질적인 건축허가 제한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인 사용 제한 시기는 건축허가 제한 공고일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OOO, 2009.11.18. 참조)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제1차 고시일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지정된 제2차 고시일도 비사업용 토지 기간계산의 기산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계산의 기산일은 건축허가제한 공고일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은 2021.3.8. 건축허가를 받고도 쟁점토지가 포함된 제2차 고시일(2021.8.31.)까지 토지 사용에 대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4.1.29.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법인세를 신고한 후 지금에 와서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제1차 고시일(2021.8.31.)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계산의 기산일이 되어야 하고, 제1차 고시일을 기산일로 보게 되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2호 나목의 비사업용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계산의 기산일은 건축허가 제한공고일이 되어야 하므로 쟁점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제1차 고시일뿐만 아니라 제2차 고시일도 비사업용 토지 기간계산의 기산일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심판청구 취지를 고려하여 최소한 쟁점토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변경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쟁점토지가 수용될 것이 명확해진 제2차 고시일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계산의 기산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2호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의 <표4>와 같이 확인되어, 이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표4> 처분청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계산 경과 날짜 총 기간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검토 의견 비사업용 토지여부 기간 비사업용 토지여부 기간 토지 취득 2020.12.18. 3년 1개월 11일 여 8개월 12일 여 1년 8개월 18일 국토교통부 제1차 고시 2021.8.31. 부 2년 4개월 29일 국토교통부 제2차 고시 2022.9.6. 부 1년 4개월 23일 토지 양도 2024.1.29. ① 토지 소유 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해당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해당 ③ 토지 소유 기간의 40%를 초과하는 기간 ⇒ 해당 (3) 상기와 같이, ①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최소한 쟁점토지가 포함된 제2차 고시일(2022.9.6.)을 기간계산의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행위제한 등) 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근린생활시설(공장 및 사무실) 건축 목적으로 2020.12.18. OOO원에 취득 후, 2021.1.6. 하남시에 건축허가(소매점)를 신청(민원 제OOO호)하였고, 2021.3.8. 하남시로부터 건축허가서(건축과-OOO)를 받았다. (나) 하남시장은 2021.1.26.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표5> 참조)를 하였다. <표5>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하남시 공고 제OOO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이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보내온 하남상산곡, 하남광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26. 하남시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1년 ~ 2025년 OOO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 공장ㆍ제조업소 및 물류ㆍ유통기업 등의 지속적인 영업활동 유지와 산재되어 있는 기업들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업 이전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목적으로 함 2. 열람시간 및 장소 OOO (중략) 4. 기타 ○ 하남상산곡, 하남광암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위 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나) 인공 시설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다)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다) 2021.8.31. 「국토교통부고시 제OOO호」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포함되지 않은 하남교산일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변경(1차)되고, 지구계획이 승인(<표6> 참조)되었다. <표6>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일부) ◎국토교통부고시 제OOO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OOO호(2019.10.15.)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항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덕풍동, 창우동, 신장동 일원 3) 면 적 : (기정) 6,491,155㎡ (변경) 6,314,121㎡ (변경사유 : 도로구역 제척,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 누락필지 편입, 지구계 관통건축물 해당 토지 편입)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중략) 2. 지구계획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항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덕풍동, 창우동, 신장동 일원 ○ 면 적 : 6,314,121㎡ (라) 2022.9.6. 「국토교통부고시 제OOO호」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포함된 하남교산일대가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로 지정변경(2차)되고, 지구계획이 승인(<표7> 참조)되으며, 2024.1.29.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OOO원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수용되었다. <표7>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형도면 등(일부) ◎ 국토교통부고시 제OOO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OOO호(2021.8.31.)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고시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나. 위치 : (기정)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항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덕풍동, 창우동, 신장동 일원 (변경)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항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덕풍동, 창우동, 신장동, 상산곡동,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일원 다. 면적 : (기정) 6,314,121㎡ (변경) 6,862,463㎡(변경사유 : 하남광암ㆍ상산곡 기업이전단지 편입, 측량결과 반영 등) 2.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중략) <고시 495page 일부> OOO * 청구법인은 2023.7.31. 주식회사 A에서 현 상호로 변경 (마) 청구법인은 2021.8.31. 제1차 고시 당시 쟁점토지가 편입되지 않았으나, 2021.1.26.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시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주민 의견청취 공고당시에는 쟁점토지가 편입대상지(사업예정지)로 포함되었다는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남시(도시전략과-OOO, 2025.10.23.)로부터 회신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공장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사업 준비를 완료하고 실제 사용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이후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별 필지 단독 개발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제1차 고시(2021.8.31.)에는 공공주택지구 사업대상지로 지정되지도 않았으며, 제1ㆍ2차 고시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아도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쓰여 있지 않아 법령에 따라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주민의견 청취 공고는 공공주택지구 결정 전의 사전절차로,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에 대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조심 OOO 2024.2.6., 조심 OOO 2024.1.10. 같은 뜻임), 공고문에도 쟁점토지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주민의견청취 공고일(2021.1.26.) 이후인 2021.3.8. 하남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 신고를 한 적 없으며, 실제로도 건축물 건설공사를 하지 않는 등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정보공개요청에 의하여 하남시장이 통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의 내용 중 의견청취 공고일에 쟁점토지가 상산곡 공공주택지구 편입대상지(사업예정지)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내용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착공이 불가능했다는 증명이 될 수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