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1.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에서 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24.1.10.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의해 수용된 경기도 하남시 OOO 토지(2020.12.18. 취득당시 지목이 “답”이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3.27. 202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1.8.3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41호(이하 “제1차 고시”라 한다)로 하남교산일대가 「하남교산공동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쟁점토지는 제1차 고시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당초 신고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9.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07호(이하 “제2차 고시”라 한다)에 따라 쟁점토지가 「하남교산공동주택지구」에 편입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2025.10.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 근린생활시설(공장 및 사무실) 건축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즉시 금융기관 대출, 토지 용도 변경 및 건축 설계 단계에 착수하였으나, 2021년 1월 하남시 공고 제2021-123호(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통해 쟁점토지에 행위 제한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나) 이후 2021.8.31. 제1차 고시에 따라 하남시 교산동 일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변경되어 지구계획이 승인되었고, 당시 쟁점토지는 공공주택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2021년 1월 하남시 시보를 통해 곧 쟁점토지도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다) 예상대로 제2차 고시를 통해 쟁점토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구역으로 확정·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개별 필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획지로 통합하여 개발해야 하는 도시계획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기존 건축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사를 계속할 경우 철거 등 실질적인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청구법인이 공장 신축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은 현실적·경제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행정작용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것이다. (2) 도시계획상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는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관리계획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나)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 등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이며, 지구단위계획 수준의 토지이용계획과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포함되어 있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개별 필지를 단독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데 통상적인 제한을 넘는 특별한 사용제한이 인정되어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3)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가) 쟁점토지는 소유기간이 약 3년 1개월인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려면「법인세법」 제55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2호 각 목의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나) 법령에서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개시된 날은 해당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여 관보에 게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으로 개별토지들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관보에 게재한 제1차 고시일(2021.8.31.)이 개시일이다. (다) 따라서 2021.8.31.부터 쟁점토지 양도일인 2024.1.29.까지의 기간 동안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쟁점토지는 아래 <표1>과 같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경과 | 날짜 | 기간 | 비사업용 토지 여부 | |
토지 취득 | 2020.12.18. | 3년 1개월 11일 | 8개월 12일 | 여 |
국토교통부 제1차 고시 | 2021.8.31. | 2년 4개월 29일 | 부 | |
국토교통부 제2차 고시 | 2022.9.6. | |||
토지 양도(GH에 수용) | 2024.1.29. |
4. 기타 ○ 하남상산곡, 하남광암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모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소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양천구 공고 제OOO호 건축허가 제한 공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 후보지(선정, 미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양천구청장
1. 건축허가 등 제한 가. 제한목적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공모 후보지(선정, 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의 제2항 |
경과 | 날짜 | 총 기간 | 청구법인 주장 | 처분청 검토 의견 | ||
비사업용 토지여부 | 기간 | 비사업용 토지여부 | 기간 | |||
토지 취득 | 2020.12.18. | 3년 1개월 11일 | 여 | 8개월 12일 | 여 | 1년 8개월 18일 |
국토교통부 제1차 고시 | 2021.8.31. | 부 | 2년 4개월 29일 | |||
국토교통부 제2차 고시 | 2022.9.6. | 부 | 1년 4개월 23일 | |||
토지 양도 | 2024.1.29. |
하남시 공고 제OOO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이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보내온 하남상산곡, 하남광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26. 하남시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1년 ~ 2025년 OOO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 공장·제조업소 및 물류·유통기업 등의 지속적인 영업활동 유지와 산재되어 있는 기업들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업 이전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목적으로 함 2. 열람시간 및 장소 OOO (중략) 4. 기타 ○ 하남상산곡, 하남광암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행위 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나) 인공 시설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다)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
◎국토교통부고시 제OOO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OOO호(2019.10.15.)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항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덕풍동, 창우동, 신장동 일원 3) 면 적 : (기정) 6,491,155㎡ (변경) 6,314,121㎡ (변경사유 : 도로구역 제척,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 누락필지 편입, 지구계 관통건축물 해당 토지 편입)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다.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중략) 2. 지구계획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항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덕풍동, 창우동, 신장동 일원 ○ 면 적 : 6,314,121㎡ |
◎ 국토교통부고시 제OOO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OOO호(2021.8.31.)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고시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칭 :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나. 위치 : (기정)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항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덕풍동, 창우동, 신장동 일원 (변경)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항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덕풍동, 창우동, 신장동, 상산곡동,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일원 다. 면적 : (기정) 6,314,121㎡ (변경) 6,862,463㎡(변경사유 : 하남광암·상산곡 기업이전단지 편입, 측량결과 반영 등) 2.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중략) <고시 495page 일부>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