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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수입금액을 인적용역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5서0845생산일자 2026-04-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던 시점과 쟁점사업장Ⅰ을 개설(16.10.)한 이후의 계약 내용이나 청구인의 활동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출판업은 주된 산업활동(인적용역)의 부차적 산업활동에 해당할 뿐으로, 쟁점수입금액은 인적용역(저술가)의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쟁점사업장Ⅱ의 주업종은 실질적으로 인적용역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업종의 특성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공동집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역할이 수반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妻가 수행한 댓글작업, 조언, 기획 등의 역할은 소득분배비율(5:5)만큼이나 중요도가 높은 업무로 보기도 어렵고, 동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의 역할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妻가 쟁점사업장Ⅱ에 별도로 출자한 재산이나 노무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사업장Ⅱ를 공동으로 운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부터 전자책으로 출판되는 다수의 판타지 소설 등을 저술한 소설작가이다. 나.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개인작가로서 인적용역(저술가)을 제공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6.9.27. 출판업/서적출판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A(이하 “쟁점사업장1”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단독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8.5.1. a(청구인의 배우자)과 공동사업장(청구인과 a의 수입금액 배분비율을 50:50으로 정함)으로 쟁점사업장1을 변경(주업종 : 출판업/서적출판업)하여 상호는 전과 동일하게 A(이하 “쟁점사업장2”라 하고, 쟁점사업장1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년~2022년 기간 동안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등으로부터 종이책ㆍ전자책 출판 및 웹소설 발행에 따른 저작료 등을 수취하였고, 이 저작료 등에 대하여 2016년 9월까지 발생한 수입금액은 인적용역[저술가(작가)]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16년 10월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 중 2018년 4월 이전 발생분은 청구인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서적출판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2018년 5월부터 2022년까지 발생분은 청구인과 배우자 a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서적출판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각각 서적출판업에 대한 단순경비율로 소득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20.부터 2024.5.7.까지 청구인의 배우자 a의 부동산 취득대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취득대금 중 상당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4.1.18.부터 2024.4.2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 2018년~2022년)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서적출판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인적용역[저술가(작가)]을 제공하고 얻은 단독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별지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8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출판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출판업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나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은 출판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적출판업은 교과서 및 학습서적, 만화, 일반서적 출판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서적 출판업’은 학습서적, 만화, 잡지 및 정기 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청구인이 출판하는 웹소설을 일반서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은 ‘출판업’이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서적 출판업’에 해당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 12월 발간한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 업무처리 매뉴얼’에도 1인 출판사도 출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과 같이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전자출판업자도 출판업자로 구분될 수 있고, 국내 약 210만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Nice BizLine(나이스평가정보 운영)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기업을 구분하면서, 청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g 작가의 O도 출판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2) 관련법상 ‘출판’에 대하여 검토하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은 출판을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출판법에 ‘발행’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저작권법」은 ‘발행’이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판법과 「저작권법」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출판물 포함)을 복제ㆍ배포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웹소설과 같은 전자출판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기 때문에, 웹소설은 배포의 대상이 아니므로 ‘출판’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저작권법」의 개정 이력을 보면, 책으로 펴내어 독자에게 저작물을 전달하던 때에는 저작자의 저작권과 출판사의 저작물 복제ㆍ배포권을 나누어 정의하였던 반면, 전자출판물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어 배포권이 아닌 전송권이 필요하게 되자 2011.12.2.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배타적발행권을 복제 및 전송이 필요한 전자출판물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효과가 출판권과 동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복제ㆍ배포가 필요한 일반(비전자적)출판물은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복제ㆍ전송이 필요한 전자출판물은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3) 따라서 「저작권법」상 일반출판물의 발행은 ‘복제ㆍ배포하는 것’으로, 전자출판물의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만약 출판법상 ‘출판’을 해석할 때 ‘발행’의 의미를 「저작권법」 제2조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전자출판물은 배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 어떤 출판사도 ‘발행’을 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므로, 전자출판물의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이고 체계적인 해석에 해당한다. 4) 정리하면, 웹소설과 같은 전자출판물의 출판법상 ‘출판’은 ‘저작물 등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전자출판물을 복제ㆍ전송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은 「저작권법」에서의 ‘복제’ 및 ‘전송’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출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웹소설을 ‘복제’하는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는, 복제에 대하여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은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메모리와 같은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것을 현행 규정상 저작권적 의미에서의 복제행위로 보도록 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웹소설을 제작하는 저작자로서 웹소설 저작물을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청구인 컴퓨터의 저장장치에 저장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장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은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 활동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웹소설을 ‘전송’하는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과 그에 따른 송신을 포함’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저장한 웹소설 전자파일을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회사에 전송하는 사업활동을 하는 장소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은 「저작권법」에 따른 전송 활동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이 공중에게 직접 웹소설을 전송하지는 않았다고 보아 청구인이 출판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저작권법」상 전송의 전제가 되는 ‘공중송신’은 관련법상 저작자가 그 권리를 갖는 것으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공중이 수신 또는 접근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될 뿐이지, 공중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등을 직접 수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공중에게 직접 웹소설을 공급한 J 등이 전송을 했다고 본다면,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공중송신을 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저작권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이 B 등에 웹소설을 전송한 것은 「저작권법」상 공중이 수신 또는 접근하게 할 목적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상 전송자는 청구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다) 전자출판물 시장에서 청구인이 전통적 출판시장에서의 출판업자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인은 출판법상 출판활동을 하고 있고, 웹소설 시장에서 스스로 원고를 기획, 작성, 교정ㆍ교열하는 것은 물론, 독자에게 배포되는 조판양식까지 저작권자 고유의 스타일로 편집함으로써 디자인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적 출판시장에서 출판업자가 담당한 기능을 상당 부분 수행하였고, B 등은 전자출판물을 유통하는 기능만 담당하였다. 2) B 등 유통사는 청구인이 전달한 한 파일을 받는 즉시 오탈자 확인 등 짧은 시간 내 최소한의 검수를 수행한 다음, 플랫폼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파일(epub)로 변환한 후, 이를 플랫폼사업자에게 전달하여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독자에게 발행된다. 즉, 청구인이 B 등 유통사에게 hwp파일을 전송한 날에 독자에게도 웹소설이 공개되는데, 이는 전통적 출판시장에서 출판사의 역할인 교정, 탈고, 디자인을 청구인이 이미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청구인이 유통사에 전송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3) 전통적 출판시장에서 작가는 글을 원고지에 기록하여 출판사에 전달하고, 표지제작, 글씨체 교정, 그림삽입 등의 편집 기능은 출판사가 수행하였으나, 웹소설 시장에서 청구인과 같은 유명 웹소설 작가는 고유의 글씨체, 여백, 말 줄임표의 형식, 글씨 두께 및 크기 등을 가지고 있고, 이를 한글파일에서 구현하는 고유의 조판 양식을 설정한 후 해당 조판양식을 활용하여 집필 활동을 수행한다. 예시로 청구인이 B 등 유통사에 전송한 웹소설의 내용 및 형식은 같은 날 J 등 플랫폼에 그대로 연재되는데, 이는 전통적 출판시장에서 출판사가 수행하는 디자인, 편집 등의 기능을 모두 청구인이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웹소설 시장에서도 전통적 출판시장에서의 작가와 같이 출판사와 인세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와 웹소설의 스토리 등을 함께 기획하고 글만 작성하여 전달하는 작가 본연의 기능만 수행하는 사례는 있지만,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토리 및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이를 유통사가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본연의 작가와는 역할과 권한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실제 웹소설 작가로만 활동하는 자와 출판사의 웹소설 출판과정을 참고할 때 청구인과 달리 상당한 교정과 출판사의 생각, 조언이 출판과정에 개입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전통적 출판시장에서 출판사가 담당한 기능을 상당부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라) 전자출판물의 국제표준자료번호(Internationl Standard Book Number, 이하 “ISBN”이라 한다)를 B 등이 신청한 것이 청구인의 출판업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청구인은 인터넷 웹소설을 출판하고 있어서, 이러한 청구인의 사업활동은 ‘일반 서적 출판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판법과 「저작권법」을 조화롭게 해석한다면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전자출판물을 복제ㆍ전송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서 「도서관법」 제23조에 규정된 ISBN을 부여받는 것을 출판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출판물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3가지 요건 중 하나로 「도서관법」에 따른 ISBN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지만, 청구인의 출판 행위가 ISBN을 부여받을 것을 전제로 한다면, 「부가가치세법」의 전자출판물의 면세 요건 규정과 같이 관련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출판법, 「소득세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그 어디에서도 ISBN을 부여받아야 출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ISBN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은 저작한 웹소설을 전자적 매체에 복제하고 전송하였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출판법상 출판업을 영위한 것이다. 2) 「도서관법」상 ISBN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출판물을 간단히 식별, 처리할 목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부여하는 국제표준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ISBN의 부여, 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고시한 ‘한국문헌번호편람’에 의하면 ISBN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내용과 형태로 간행된 출판물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ISBN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ISBN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전자적 특징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별도의 ISBN을 부여하도록 해석하고 있어서, 공동사업의 경우 어느 1인만이 ISBN을 부여 받아야 하므로 유통책임을 진 출판사가 ISBN을 대표해서 부여 받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청구인의 웹소설 공급 거래구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급한 웹소설 전자파일은 B 등에서 최소한의 오탈자 검토 등 제한적인 검수작업을 수행하고, 확장자를 변경하여 플랫폼사업자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웹소설을 독자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공급하는 웹소설은 청구인이 제작한 원물 그대로 B 등 유통사와 J 등 플랫폼사업자를 거쳐 독자에게 발행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유통사에 공급한 웹소설과 유통사가 플랫폼사업자에 공급한 웹소설은 사실상 동일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종 유통사인 B 등이 ISBN을 부여받은 것은 「도서관법」 등 관련법상 동일한 내용과 형태로 공급된 전자출판물의 경우 유통책임을 진 발행처가 ISBN을 부여받는다는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설령 출판법상 ‘출판’ 행위에 ISBN을 반드시 부여받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ISBN을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법」에서 동일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유통책임을 진 발행처가 ISBN을 공급받으면 다른 공동사업자 등은 ISBN의 신청 및 부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은 B 등 유통사에게 유통권을 부여하였고, 「민법」상 위임계약의 법리에 따라 유통사가 수행한 법적 행위는 위임자인 청구인에게도 효력을 미치게 되어, B 등이 설정한 ISBN은 위임자인 청구인이 부여받은 것과 동일한 법적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B 등이 청구인이 출판한 전자출판물에 ISBN을 부여받았다면 사실상 청구인도 ISBN 신청 및 부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실무상으로 출판사 등록만 되어 있으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ISBN을 요청할 수 있고, 국립중앙도서관도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ISBN을 부여한다는 점과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청구인의 작품과 같은 연재형 웹콘텐츠(웹소설, 웹툰)의 ISBN은 2025년 말까지만 부여하고 종료된다고 안내한 점을 고려하면, ISBN 부여 여부가 출판업 영위의 기준이 되는 경우 청구인과 같은 전자출판물 출판업자는 모두 출판업에 해당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2)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a이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이다. (가) 청구인은 2016년 9월부터 1인 출판사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7년 10월 a과 혼인한 이후 a은 청구인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자캐릭터의 미묘한 심리에 대하여 조언하였으며, J 등에 독자가 올린 반응을 취합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향후 작품활동에 고려하게 하는 등 청구인의 출판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웹소설 출판 활동이 대부분 자택에서 이루어졌으며, 과거 직장에서 에디터, 마케터로 일한 a의 경험과 본인의 출판 경험이 더해지면 사업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2018년 5월 쟁점사업장2를 창업하게 되었는데, 향후 a의 사업상 역할이 증대될 것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나누도록 1:1로 손익분배비율을 설정하여 공동사업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1)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바, 청구인과 a은 이러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2018년 5월 초 공동사업 계약을 맺은 다음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공동사업에 형식적으로 필요한 사무실 임차계약서에도 공동대표 자격으로 함께 날인하였으며, 이후 청구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약정대로 1:1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한편, 조세심판원은 부부간에 공동사업을 한 사례에 대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50%씩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실질과세의 원칙상 공동사업 여부는 공동사업등록이나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사업의 성공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판단(조심 2017전3462, 2017.12.29.)하였으므로 이 결정례에 따를 경우 다음과 같이 청구인과 a이 1:1로 손익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사업장에서 a이 수행한 역할을 살펴보더라도 a을 쟁점사업장2의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가) 웹소설, 웹툰과 같은 전자출판물은 독자들의 반응을 웹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웹상에 기재된 베스트 댓글 또는 첫 댓글이 인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a은 J 등에 청구인의 웹소설이 출판되면 첫 댓글을 우호적으로 기재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청구인 작품에 대한 심층적이고 우호적인 감상평을 기재하여 이를 베스트 댓글에 선정되도록 하여 청구인 작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a의 마케팅 활동은 공동사업을 창업할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청구인의 작품이 독자에게 우호적으로 알려지는 데에 있어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사업 개시 이전에 단독으로 출판한 “E”, “F” 등은 게임 등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서술된 작품으로 특히, 청구인의 베스트 웹소설인 “F”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현실게임 ‘G’ 내에서 주인공이 다양한 소환수와 동료들을 모아 성장하는 모습을 담은 작품으로 게임세계와 남성캐릭터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독자가 남성이었고, 이러한 편향적 독자구조에 대하여 a은 청구인 사업이 확장되려면 독자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여, 드라마화로 성공한 이태원클라스 등의 웹툰을 보고 여성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현대판타지물 소설을 기획할 것을 청구인에게 제안하였으며, 이렇게 탄생한 작품인 “H”는 이전 작품과 달리 여자주인공 ‘c’이 ‘건축’, ‘디자인’, ‘부동산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a은 H의 스토리보드도 직접 설계하였고, 이전 청구인이 한글파일에 스토리보드 작업을 했던 것과 달리 과거 웹 에디터 경력을 살려 본인만의 디자인으로 H의 스토리보드를 설계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H는 J 기준 현재까지 3,00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청구인은 a의 H 제안 및 스토리 기획 등의 기여가 상당함에 따라 저자의 이름을 청구인이 아닌 a의 이름의 마지막 글자를 고려하여 ‘d’로 하였다. 다) 한편 a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웹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조언을 적극적으로 하여, 남성 중심의 독자를 여성으로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3) 청구인이 출판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된 산업활동은 “저술가”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구분하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된 의견에 해당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밀접히 연계된 한국저작권산업 특수분류(Korean Standard Copyright Industrial Classification : 이하 “KSCIC”라 한다)에 따르면, 웹소설을 제작, 발행하는 산업은 ‘웹소설 출판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웹소설 출판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가) KSCIC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저작권 기반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조사 가이드를 바탕으로 작성된 산업 분류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하기 어려운 저작권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분류로, 통계청이 승인한 산업분류체계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하여 저작권산업 현황을 보다 세세하게 분류하는 기준이다. KSCIC는 통계청이 승인한 산업분류체계로 저작권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보다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고 웹소설은 저작권사업에 속한 분야이므로 KSCIC를 통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출판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KSCIC는 최근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에 맞추어 핵심 저작권산업의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웹소설 출판업’을 서적출판업 내 하위 산업으로 별도 구분하였고(당초 일반서적 출판업에 포함), 각 출판업의 정의를 별도로 하면서 웹을 기반으로 하는 ‘웹소설’, ‘웹툰’의 경우 일반적인 서적과 달리 ‘출판’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웹 기반하에 이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출판업을 정의하고 있다. <표1> KSCIC 내 세부 출판업의 정의 구 분 정 의 서적출판업 학습 서적, 만화, 잡지 및 정기 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서적 성격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산업활동 만화책 출판업 만화를 출판하는 산업활동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 및 교과 관련 학습지, 참고서 등을 출판하는 산업활동 웹툰 출판업 웹툰을 작성ㆍ편집ㆍ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웹소설 출판업 인터넷 웹소설을 제작, 발행하는 산업활동 위와 같이 웹툰과 웹소설 출판업은 기획부터 발행까지 모든 과정이 웹상에서 구현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종이책의 출판과 달리 출판법상 출판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웹소설이 출판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일반 종이책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다)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인터넷상에서 웹소설을 제작하고 발행(복제ㆍ전송)하는 산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KSCIC상 웹소설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고, KSCIC상 웹소설 출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서적 출판업’으로 연계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청구인은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표2> 청구인의 활동 내용 구분 내용 제작 1) 웹소설 기획 2) 웹소설 작성, 교정 및 교열 3) 독자에게 배포되는 조판양식까지 저작권자 고유의 스타일로 편집하여 완성 발행 독자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웹소설 플랫폼에 업로드할 수 있는 상태의 웹소설 제작물을 유통사인 B 등에 전송 라) KSCIC는 유통업자, 플랫폼사업자를 출판업이 아닌 별도의 산업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KSCIC에서는 웹툰 및 웹소설 시장에 출판업자 외 유통업자( Content Provider, 이하 “CP”라 한다)와 플랫폼사업자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CP와 플랫폼사를 출판업자가 아닌 ‘출판 및 인쇄물 유통업자’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작성한 ‘전자출판 산업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은 창작자로부터 직접 웹소설을 제공받거나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CP로부터 웹소설을 제공받아 이를 독자에게 유통하는데 CP와 플랫폼사를 웹소설 출판업자와 별도의 산업군(온라인 전자출판물 제공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KSCIC상 온라인 전자출판물 제공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업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전자책온라인서비스)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웹소설을 출판하는 과정에 있는 청구인, B(CP), J(플랫폼사)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업자는 청구인 외에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나)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청구인과 유사한 구조로 웹툰 제작 파일을 플랫폼사에 전송하는 행위를 출판법상 발행(출판법상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를 통해 청구인이 출판법상 출판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B에 한글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출판법상 ‘발행’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저작권자인 청구인이 저술한 작품의 발행자를 청구인이 아닌 B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를 출판법상 출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출판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2) 그런데, 최근 조세심판원은 웹툰출판사가 I 등 플랫폼사에게 국제표준자료번호 없이 웹툰제작파일을 전송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서, 웹툰을 제작하고 이 제작파일을 플랫폼사에 전송한 경우에 플랫폼사를 웹툰 발행인(출판업자)으로 등록한 거래에 대하여, 웹툰 제작사가 플랫폼사에 웹툰파일을 전송한 것이 출판법상 발행, 즉 출판법상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OOO, 2025.9.11. 외 1건). 3)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인 전자출판물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정하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출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출판법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려면, 결국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이어야 하는바, 조세심판원은 위 사건에서 웹툰출판사는 청구인과 동일하게 독자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플랫폼사에 전자파일을 복제하고 전송한 것을 ‘발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전자출판물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4) 출판법상 발행의 정의가 없는 관계로, 처분청과 청구인은 「저작권법」 제24조에 규정된 복제ㆍ전송 여부로 출판법상 발행에 해당하는지를 다투고 있는데,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B 등 CP에게 웹소설 전자파일을 전송한 것은 전자출판물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 비교 구 분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조세심판원 결정례 A.복제 청구인 주장에 이견 없음 O O (웹툰출판사는 출판사 PC에 전자파일을 저장) B.전송 X (공중에게 직접 전송하여야 함) O (공중이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전송) O (웹툰출판사는 공중이 아닌 플랫폼사에 전자파일을 전송) C. 발행 (A&B 충족) X O O 5)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판한 웹소설의 출판사(발행인)가 B 또는 C로 되어 있어서, 청구인의 출판업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는 다른 발행처와 공동으로 발행한 출판물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유통책임을 진 발행처에게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웹툰출판사가 발행인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출판행위를 부인하지 않았다. 6) 위 조세심판원 결정례을 통하여, 청구인이 전자출판물을 출판(발행)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출판법상 전자출판물을 출판(발행)하였으므로, 출판법상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4) a은 청구인과 쟁점사업장2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a을 공동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없고, 공동사업자 등록 후 정산금이 상당함에도 이를 구분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배우자 a은 청구인과 혼인하기 전 외식문화 출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던 법인에서 에디터 및 마케터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a은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H를 출판할 때 작품기획에 참여하고, 스토리보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작품 전개의 큰 틀을 만들었다. 2)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저자’란 책이나 글을 지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H를 출판할 때 글을 쓰는 타이핑은 청구인이 하였으나, 이는 a이 기획한 스토리보드를 토대로 a의 조언 하에 전개된 작품을 쓴 것으로, a도 H를 제작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는바, 문언해석상 ‘저자’에 a도 해당하고, H 저자명을 지을 때에도 청구인은 그동안 출판한 다른 작품과 달리 a의 이름 끝자를 따서 ‘d’라는 예명을 썼다. 3) 이는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출판한 ‘E’, ‘F’가 게임 등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남성이 주인공이었던 반면, ‘H’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현대 판타지로 그동안 청구인의 작품세계와 180도 다른 작품이라는 점에서 a이 ‘H’ 작품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a이 편집, 교정, 마케팅 및 홍보 등을 했다는 입증이 없고, 설령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사업자로서 주된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공동사업 초기에 a은 J 댓글관리 등 마케팅활동에 주로 참여하였고, ‘H’를 출판할 때 작품기획 및 스토리보드설계 등 기획에 참여하였으며, 작품의 전개 과정에서 a이 창작한 스토리보드 하에서 작품이 적절히 전개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① a이 본인의 아이디(K)로 직접 J 등에 첫 댓글 작업 등을 한 내역, ② a이 직접 설계한 ‘H’ 스토리보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a이 사업에 관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혀 입증을 하지 않은 것처럼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출판사업이 주로 청구인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청구인과 a이 부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사업자처럼 문서로 업무이력을 생성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청구인과 a은 주로 집에서 대화를 통해 작품의 집필 방향을 논의하고, 출판된 웹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공유하고 부족한 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했기 때문에 문서로 생성된 업무에 관한 증빙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청구인의 웹소설 출판 이력과 1세대 웹소설 작가로서의 명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관여하는 비중이 높아 보일 수 있으나, 댓글작업이력, 이전 웹소설과 다른 ‘H’ 스타일 등을 통해 a의 사업 참여 사실을 직ㆍ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부부간에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각각 동일하게 사업에 기여한 것으로 구분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a의 업무 참여 및 이에 따른 공동사업 소득 배분 규모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조심 OOO, 2017.12.29.).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a의 업무 증빙(댓글관리, 스토리보드)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의 업무관여를 전적으로 부인하였는데, 동 업무증빙으로 a이 청구인과 A의 출판사업에 일부 관여하였음은 인정되어야 하므로, 적정 손익분배비율을 검토하여 이를 통한 경정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으나, a의 업무관여를 전적으로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배우자 a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조사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a은 2017년 혼인한 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등에 총 4건의 부동산을 공동소유(지분 1/2씩)로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a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실시한 a에 대한 증여세조사(자금출처) 과정에서 위 부동산 취득을 위해 사용된 모든 대금이 청구인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근저당 대출 등도 모두 청구인 명의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a은 2018년 5월부터 쟁점사업장2에 대하여 청구인과 서적출판업의 공동사업자 등록을 한 후 공동사업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쟁점사업장2는 발행된 계산서 등 거래처가 쟁점사업장1과 동일함에도 쟁점사업장1에서 청구인의 단독사업으로 신고하던 수입을 2018년 7월부터 공동사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었다. (다) 이에 조사청은 a의 신고소득을 자금원천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청구인과 a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사업내용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업종을 서적출판업으로 하고,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쟁점사업장1의 수입금액으로, 2018년 7월 이후 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2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공동사업자인 배우자와의 손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하고 동 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B로부터 수령한 수입금액은 여러 작품에 대한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업종을 출판업으로 변경하여 신고하기 전과 후의 수입금액의 품목이 다르지 않고, 청구인이 집필한 작품 중 ‘F’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웹소설로 연재되거나 2016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종이책으로 출판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B로부터 받은 대가는 동일한 품목에 대한 대가임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을 인적용역(2013년~2016년 9월), 개인 서적출판업(2016년 10월~2018년 5월) 및 공동서적출판업(2018년 6월~2022년)으로 다르게 적용하였다. 3) 청구인과 a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각 사업자별로 추계로 신고하거나 장부에 따라 신고하였는데, 장부에 따라 신고한 사업장은 결손으로 신고하였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과 a에 대하여 문답을 진행하였는데, a은 쟁점사업장2의 공동사업자 사이의 이익분배 기준이 없고,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댓글을 쓴 정도에 불과하며, a이 글쓰기도 하지 않았고, 회의자료 등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B와 계속 계약을 통해 ‘F’를 연재했고, B가 배타적 유통권을 갖고 작품을 유통하였으며, B가 epub파일로 업로드하는 것과 프로모션을 진행하였고, B 및 C가 발행자이며, 쟁점사업장2에 대하여 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집에서 일을 하여 업무상 비용과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기 어려워 세무대리인의 권유로 추계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조사청은 청구인과 a이 쟁점수입금액을 출판업에 대한 단독 또는 공동사업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질은 청구인의 단독 인적용역[저술가(작가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 과소신고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조사청은 쟁점수입금액 관련하여 주거래처이자 주수입원인 B에 조회(현장방문)하여 문답형식으로 거래내용을 문의하였고, B(대표 e)는 거래와 관련된 세부 계약내용 등에 대하여, B가 배타적 유통권을 갖고, 연재 계약을 통해 청구인에게 원고비와 정산비율에 따라 전자책 판매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였으며, 전자책 출판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계약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ㆍ후에 기본적 계약 형태는 동일하다고 답변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B와 맺은 계약서를 통해 인적용역(저술가)으로 신고하였을 때의 계약내용과 출판업으로 신고하였을 때의 계약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B 거래처이자 B로부터 받은 수입을 인적용역(저술가)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 OOO, OOO, OOO와 B가 맺은 계약의 형태가 청구인과 B가 맺은 계약형태와 기본적으로 같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3)또한, 청구인 및 a이 쟁점수입금액 OOO원 상당액에 대해 서적출판업의 경비율을 적용(단순경비율의 배율이 적용됨), 5개년도의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신고한 것을 인적용역[저술가(작가)] 수입금액으로 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산정되어 청구인과 a이 신고한 소득금액과 OOO원 상당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4) 조사청은 ① 서적출판업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의 거래처인 B 등이 청구인이 저자인 작품을 종이책 및 전자책(e북)으로 출판한 출판사이자 웹소설의 발행자인 점, ② 청구인이 서적출판업으로 발행한 매출계산서 품목은 주로 ‘전자책 정산’, ‘인세’, ‘선금’이며, B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청구인의 여러 작품에 대한 대가임에도 청구인은 업종을 다르게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특히 청구인 작품 중 ‘F’는 2015년 12월부터 웹소설로 연재를 하고, 2016년 4월부터는 종이책으로 출판하였는데, 동일한 품목에 대한 대가를 받았음에도 업종을 다르게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③ 청구인은 업종을 다르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단독 개인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여 신고함에 따라 소득금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수입금액은 출판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아닌 인적용역(저술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라고 보아 청구인 단독 인적용역(저술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수입금액은 출판업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인적용역(저술가)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청구인의 주된 산업활동에 대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산업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현존하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망라하여 분류하고 있어, 업종의 분류에 관한 한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기준이라고 평가받고 있다(헌법재판소 2014.7.24. 선고 OOO 결정 참조). 2)이를 적용할 때는 각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산업을 분류할 때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산업 종류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차적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 이외의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활동으로 보는 바, 주된 산업활동이란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가 가장 큰 활동[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이 가장 큰 활동]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대법원과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도 조세부과 등과 관련하여 업종의 분류가 문제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특정 산업활동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고 있고(대법원 1987.3.10. 선고 OOO 판결 및 대법원 2013.2.28. 선고 OOO 판결등 참조), 사업자가 복합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법상 업종은 감독기관의 허가여부를 떠나 실제 이루어지는 주된 산업활동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09.8.20. 선고 OOO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10.13. 선고 OOO 판결 및 국심 OOO, 2008.2.22. 결정 등 참조). 4)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통계청장이 규정하는 각 산업활동의 정의를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일반서적출판업은 “학습서적, 만화, 잡지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이나 서적 성격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작가는 단순히 비공연예술가로만 통칭하고 있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직업분류표에서 작가의 정의를 살펴보면 “신문, 방송, 문화 분야에서 작품이나 기사를 쓰고, 출판물의 기획 및 편집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따라서 청구인이 저술활동(작가)을 이어가면서 기획ㆍ작성ㆍ편집 등의 업무를 한 것은 주된 산업활동에 부수되는 편집ㆍ원고 전송 등의 부차적 산업활동으로, 세법상 업종을 판단할 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실제 이루어지는 주된 산업활동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기명의 또는 a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서적출판업으로 신고한 관련 수입금액은 인적용역(작가)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러함에도 청구인은 자신이 출판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현행법상 출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청구인이 출판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삼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출판법 및 「저작권법」상 출판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출판이란 종이책 또는 e북의 경우 출판(출간)을 의미하고 웹소설(전자책)의 경우 발행을 의미하는데, 출판법 제2조는 ‘출판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판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①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② 간행물을 편집ㆍ복제하고, ③ 발행이라는 행위가 있었어야 하나, 청구인이 집필한 ‘E’, ‘F’, ‘L’ 및 ‘H’ 작품의 웹소설 발행자 또는 종이(e북)책 출판사는 B와 C이지 쟁점사업장이 아니다. 2)쟁점사업장에서 발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출판저작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상 발행의 의미를 살펴보면,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불특정 다수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으로 동법상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성질이 출판법상 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사업장에서 발행을 하였는지, 즉 쟁점사업장에서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배포하였는지가 출판업의 기준이 된다고 볼 것이다.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출판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전자출판물의 등장 이후 「저작권법」상 발행의 정의가 개정되지 않고 전통적 출판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어, 전자출판물의 발행의 정의를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하는 것’이 아닌 ‘복제ㆍ전송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먼저 배포에 대해 살펴보면, 「저작권법」상의 ‘배포’는 공중에게 저작물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쟁점사업장은 공중에게 저작물을 ‘배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전자출판물을 복제ㆍ배포하는 행위는 B와 C에서 N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이루어졌다. 나) 또한 청구인은 B 등에 한글파일(hwp)을 전송한 일자에 즉시 독자들에게도 웹소설이 공개되므로 메일로 발신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발행의 의미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자의적 해석으로, 「저작권법」에서 ‘전송’의 의미는 단순히 한글파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까지를 의미하고, 여기서 공중송신은 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전송한 방식이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게 전송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B나 C가 epub 파일 형식으로 변환한 후 플랫폼사업자에게 전자출판물을 전달하여 독자들에게 공개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 다) 마지막으로 출판법에서 말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출판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의미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행, 배포, 전송과 같은 출판행위는 출판사인 B 등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저작권자로서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사인 B나 C와 종이 또는 전자출판물을 출판 또는 발행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사실상 N 또는 J 등에서 청구인 작품의 발행자를 쟁점사업장이 아닌 B 또는 C로 표시하고 있고 청구인 작품의 발행자가 B나 C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문답을 통해 인정하였으므로, 출판사는 B나 C이며 쟁점사업장은 출판사가 될 수 없다. 4)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완성된 웹소설을 제공하면서 B 및 C에 유통권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간 계약에 ‘유통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일 뿐 계약내용을 보면 ‘유통권’은 결국 「저작권법」에 따른 ‘발행권’과 같은바, 쟁점사업장은 출판사인 B나 C와 종이 또는 전자출판물을 출판 또는 발행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사실상 청구인과 a의 수입금액 OOO원에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거의 없는 점을 보건데, 출판업을 영위했다고 하기보다 청구인이 인적용역(저술가)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총 OOO원에 불과하고 그 사용처도 음식점과 백화점 및 인터넷 쇼핑 등으로 확인되어 사용금액 전액이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 2)쟁점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로 되어 있어서 조사청에서 이들의 실질 근로여부를 확인한바, 청구인은 ‘부모님이 신용대출 연장을 위해 소득이 필요했고 효도차 근로자로 신고하여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을 뿐 근로를 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사실상 쟁점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도 없다. 3)쟁점사업장의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소재 사무실에 대하여 그 사용여부를 확인한바, 청구인과 a은 그 사무실의 ‘사실상 사용자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f로, f가 실뜨게 공방으로 사용하였으나 공동사업자는 사업장 없이는 등록이 불가하여 OOO동 소재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신고한 것일 뿐 청구인과 a은 사업장 없이 집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사무실 관련 지급금액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4)2018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 중 OOO원 상당은 청구인이 집필한 ‘F’를 모바일 게임으로 개발하기 위해 청구인이 주주(청구인 지분율 100%에서 89%로 감소)이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A(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에 대여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동 소재 M 등 부동산 취득을 위해 OOO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5)한편, 출판업의 경비율이 95.6%인 이유는 유통관련 마케팅, 홍보비, 직원 인건비 등의 비용을 많이 지출하였기 때문이나 쟁점사업장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유통관련 마케팅 홍보도 B 등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이 출판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 (3) a을 쟁점사업장2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가) a은 청구인이 저술한 소설의 공동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 1)먼저 저자가 청구인으로 공표된 ‘E’, ‘F’ 및 ‘L’와 달리, ‘H’의 저자는 ‘d’로 공표하고 있어 글을 쓴 자가 누구인지 공표된 사안으로는 알 수 없으나, 조사청에서 진행한 문답에서 a은 H 작품기획에 참여하고 스토리보드도 본인이 작성했다고 하는 한편, 글을 쓴 자는 청구인이라고 답변하였는바, a이 H를 쓴 공동저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2)「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공동사업의 의미에 대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경우보다 그 형식 및 실질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2에 대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부터 ‘F’ 및 ‘L’ 웹소설을 연재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연재하는 등 쟁점사업장2에 대한 사업자등록 전ㆍ후 연재 중인 작품의 저자가 공동저자로 바뀌거나 하는 등 달라진 점이 없으며, 쟁점사업장2에 대한 사업자등록 후의 수입금액에는 이미 연재한 작품에 대한 정산금이 상당히 포힘되었음에도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거나 신고한 사실도 없다. (나)a이 청구인의 작품에 대한 편집, 교정, 마케팅 및 홍보 등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설령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활동이 공동사업자로서의 주된 업무로 보기 어렵다. 1)청구인은 a이 여성으로서 청구인이 집필할 때 여성의 말투, 표현 등에 대한 도움을 주었고 편집, 교정, 마케팅 및 홍보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2)작품의 마케팅 및 홍보는 출판사 서점 또는 발행자가 플랫폼(N, J 등)과 컨텐츠공급계약을 통해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서점이나 플랫폼 등과 계약한 당사자가 아닌 a이 서점이나 플랫폼을 통한 마케팅 및 홍보를 진행할 수 없고,설령 a이 편집 및 교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에 상응할 만한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없다. 3)한편 청구인은 a이 ‘L’, ‘F’ 및 ‘H’ 작품에 대하여 심층적이고 우호적인 감상평을 기재하는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공동사업자로서 주도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라기 보다는 가족구성원으로서 사업을 조력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에 더 부합하므로 이를 근거로 a을 쟁점사업장2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과 a 사이의 50:50이라는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은 그 근거가 없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장2에 저작물을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배우자는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서로 동등한 비율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바, 쟁점사업장2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의 단독 소득금액에 해당한다. 1)설령 쟁점사업장2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청구인과 a의 공동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청구인은 2013년부터 소설을 집필하였고 공동사업자 등록하기 전 이미 세 작품을 연재 중이거나 완성하여 발행된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서 쟁점사업장2에 자신의 저작물을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a이 청구인이 출자한 저작물에 상응하는 것을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a의 공동사업 수입금액의 배분비율을 50:50으로 정한 것에 대한 근거도 없다. 2)「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업의 종류, 지분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공동사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은 자신이 저술가임에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전액을 출판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정하고, 그 손익분배 관련하여 근거없이 자신과 배우자의 공동사업 수입금액의 배분비율을 50:50으로 정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2는 그 업종과 지분비율 등이 사실과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는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쟁점사업장2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청구인의 단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출판업이 아닌 저술가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1)한국저작권산업 분류에서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등을 비공연 예술가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한국저작권산업 분류에 따르더라도 쟁점수입금액은 작가업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한국저작권산업 특수분류에 따르면 청구인이 웹소설 출판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국저작권산업 특수분류는 KISC코드 90132, KISC분류명 “비공연예술가”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출판 및 문학분야에서 비공연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로 정의하면서, “작가 및 번역활동(1인 산업활동 포함)”으로 소분류하면서 그 예시로 소설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설가인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비공연 예술가에 해당하는바 단지 청구인이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출판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웹소설을 제작, 발행하는 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B에 보낸 파일은 B에서 편집을 거쳐 e-pub화 한 후 N나 J를 통해 공중의 구성원에게 전송되었는바, 청구인이 저술한 작품을 웹소설로 제작, 발행한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B와 C이고, B 등이 청구인이 저술한 작품을 웹소설로 제작, 발행하는 사업을 영위한 출판업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는 ①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청구인이 B에 보낸 한글파일(F 3부 1화~145화 파일)과 ② N나 J에서 확인되는 F 3부 웹소설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B 등이 출판업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B 등은 웹소설 연재 뿐 아니라 청구인 작품을 종이책자 또는 e북으로 출판하였는바, 청구인이 작가로써 글을 쓰고 편집한 한글파일을 B 등에 보낸 것을 청구인이 출판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 2)청구인이 제시한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플랫폼사와 계약을 한 당사자에 대한 사건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저술한 작품의 종이책 및 e북 출판 등을 한 B 등과 계약을 하고 B 등에서 플랫폼사와의 계약을 통해 웹소설이 연재한 것인바 각 사안이 달라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근거로 출판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최근에 결정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OOO, 2025.6.30., 조심 OOO, 2025.9.11. 등)를 근거로 청구인이 출판법상 출판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두 사건은 플랫폼사와 계약을 한 당사자가 웹툰을 플랫폼사에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플랫폼사와 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의 경우 위의 두 조세심판원 결정례의 사건과는 쟁점도, 거래내용도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B에 보낸 파일은 B에서 편집을 거쳐 플랫폼사(N나 J 등)에 전송하였는바, 청구인이 출판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저술가(작가업)에 대한 수입금액에 서적출판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할 때 각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산업을 분류할 때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산업 종류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된 산업활동이란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액이 가장 큰 활동)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업종별 수입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한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작가인 비공연 예술가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네 작품에 대한 쟁점수입금액의 업종적용은 저술가(작가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쟁점사업장2는 청구인 단독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1)‘글을 짓다’는 의미는 ‘글을 쓰다’는 의미이므로 역할이 조언한 정도에 불과한 a을 ‘저자’인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저자’의 의미가 책이나 글을 지은 사람을 의미하므로 청구인 작품 중 H 경우 청구인 배우자가 기획한 스토리보드를 토대로 배우자의 조언하에 작품을 전개하여 청구인의 배우자도 ‘저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a이 소설을 쓰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사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는바, 국어사전에 따르면 ‘글을 지은 사람’의 ‘지은(짓다)’의 의미는 ‘시, 소설, 편지 노래 가사 따위와 같은 글을 쓰다’라는 의미이고, ‘조언하다’는 의미는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돕다’는 의미이므로, ‘돕다’는 의미를 확장해 ‘쓰다’로 볼 수 없어 문언상으로도 a을 저자로 볼 수 없고, 청구인과 글을 쓰지 않은 a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다. 2) a이 마케팅 및 홍보를 했다고 볼 증빙자료는 전혀 없고, 감상평 댓글 작성 정도를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a을 쟁점사업장2의 공동사업자로 볼 근거는 없다. 청구인은 a이 공동사업 초기부터 J 댓글관리 등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였기 떄문에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a이 마케팅 및 홍보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a 아이디로 작성한 소설에 대한 감상평 댓글이 유일한데, 댓글작성의 경우 가족구성원 뿐 아니라 지인을 통해서도 작품의 관심도를 갖게 하기 위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댓글작성을 했다는 사실이 공동사업자로 볼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 배우자는 마케팅 및 홍보를 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① 청구인이 저술한 작품과 관련하여 플랫폼사와 계약을 한 당사자는 B 등으로, 청구인과 a은 플랫폼사와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플랫폼사를 통한 마케팅 및 홍보가 불가하고, ② 청구인이 저술한 작품을 종이책 및 e북 출간과 유통을 B 등에서 하였는데, 청구인 및 a이 서점 등을 통한 홍보를 했다고 볼 홍보물 제작을 위한 매입자료나 홍보물 등 마케팅 및 홍보를 했다고 볼 증빙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a이 여러 조언을 했다는 것도 가족구성원으로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할 뿐 a을 공동사업자라고 볼 근거는 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이유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3) 한편 청구인은 2018년 6월부터 청구인과 a을 출판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신고하고 공동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2018년 공동사업자로 신고할 당시 청구인은 이미 세 작품을 연재했거나 연재 중이었으므로 세 작품을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 배우자는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50:50의 동일한 비율로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50:50으로 비율을 정한 것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은 ‘거주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업의 종류, 지분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공동사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 배우자가 청구인 작품과 관련하여 일부 업무를 하였다고 보더라고 공동사업으로 신고한 소득은 공동사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청구인의 단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수입금액은 인적용역(저술가)이 아닌 출판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사업장2는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이 수익을 50:50으로 배분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공동사업장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 건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업종 및 기간별 작품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업종 및 작품 내역 기간 2016년 9월 2016년 10월~ 2018년 5월 2018년 6월~ 2022년 신고유형 인적용역(저술가) 서적출판업 서적출판업 사업자 등록 - 청구인 개인사업 청구인ㆍa 공동사업 작품명 E -2013년 종이책 -2015년 전자책(e북) - 2018년 웹소설 F -2015년 12월~2021년 10월 웹소설 -2016년 4월 ~2021년 11월 종이책 -2017년 7월 ~2021년 8월 전자책(e북) L -2016년 12월~2019년 8월 웹소설 전자책(e북) H 2020년 (2) 청구인과 a의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아래 <표5>와 같고,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장부에 따라 기장신고한 사업장은 결손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과 a의 사업내역 및 소득세 신고유형 (상호) 형태 대표자 유형 개업일 출판업 등록일 주업종 소득세 신고유형 폐업일 쟁점사업장1 개인 청구인 일반 2015.2.3. 2016.9.20. 소프트웨어개발 →서적출판업 추계 2018.6.30. C 개인 청구인 일반 2017.5.25. - 엔터테인먼트 장부 2019.12.3. 쟁점사업장2 공동 청구인 a 일반 2018.5.1. 2018.5.1. 서적출판업 추계 - 레이지하우스 공동 청구인 a 일반 2020.7.28. - 부동산임대 장부 2023.2.15. 상호없음 공동 청구인 a 면세 2018.5.15. - 주택임대 비과세 - A 법인 청구인 법인 2018.6.26 - 모바일 게임개발 - (3)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서적출판업, 자영예술가, 비공연예술가에 대한 해설은 아래와 같다. 서적출판업 -분퓨코드 : 58113 -분 류 명 : 일반서적출판업 -내 용 : 학습서적, 만화, 잡지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서적이나 서적 성격의 팸플릿을 출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소설 및 수필집 출판, 동화책 출판, 여행가이드 서적 출판, 지도 및 해도 출판, 사업체 목록 출판, 전화번호부 출판, 판례집 출판, 정보 목록부 출판, 인터넷 웹 소설 출판 <제외> 악보 등 음악책 출판활동(59201), 지도 및 해도를 제작하는 산업활동(72923) 예술가 -분류코드 : 9013 -분 류 명 : 자영 예술가 -설 명 : 독립적으로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술가 -분류코드 : 90132 -분 류 명 : 비공연 예술가 <예시> 저술가, 작가, 만화가, 프로듀서, 회화복원가, 조각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화가, 사진감독, 영화감독, 작사가, 작곡가<제외> 상업미술가(73200) 2) 저작권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웹소설 출판업과 문학 관련 예술가에 대한 해설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예술가 -분류코드 : 1010101 -분 류 명 : 문학 관련 예술가 <예시> 소설가, 웹소설작가, 시인, 만화가, 웹툰작가, 수필가, 극작가, 각본가, 시나리오 작가 출판업 -분류코드 : 1010505 -분 류 명 : 웹소설 출판업 <예시> 인터넷 웹소설 출판 (나)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인 출판사의 경우에도 출판사로 볼 수 있는 근거로, 아래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출판사 및 인쇄사 신고 등 업무처리 매뉴얼’(2015년 12월 간행)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Nice BizLine’에 기재된 쟁점사업장과 쟁점사업장과 동일지위에서 운영되는 g 작가의 O를 출판업자로 구분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인(웹소설) O(웹툰) OOO OOO 3) 청구인은 전자출판물의 발행에는 저작물의 복제ㆍ전송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홍보물로 게재한 ‘저작권의 모든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아래와 같이 ‘저작권의 모든 것’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배타적발행권 Q&A 4. Q. [출판권과 전자출판] 이미 저자와 출판 계약을 한 출판사는 배타적발행권 도입으로 저자와 별도 계약없이 전자출판이 가능한가? A. 전자출판의 경우 ‘복제ㆍ전송’할 권리에 대한 계약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의 출판계약에 ‘복제ㆍ전송’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전자출판은 가능하다. 그러나 '복제ㆍ전송‘할 권리에 대한 내용이 기존 계약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이용허락이므로, 배타적발행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배타적발행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배타적발행권이 도입된 2011년 3월 15일 이후 별도의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이 필요하다. 4) 청구인은 자신이 소설파일을 B 등에 전송하면 그대로 독자에게 공개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전송일과 발행일의 기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유통사 전송일 (2021.10.1.) 웹소설 발행일 (2021.10.1) OOO OOO 5) 청구인은 B 등이 청구인이 보낸 소설을 그 형식 그대로 발행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전송형식과 발행형식을 비교하여 제출하였다(이와 관련 처분청은 다른 자료를 제출함). 청구인의 유통사 전송형식 웹소설 발행형식 OOO OOO (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B 등 출판사와 맺은 계약의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 진술서(2024.2.1.)와 같이 조사청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조사청이 B로부터 거래사실을 조회하여 받은 답변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이 B 등과 청구인이 저술한 출판물에 대한 출판권 또는 배타적유통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아래는 예시로 쟁점사업장1에 대한 사업자등록 전인 2015.12.10. 체결한 F 1부에 대한 변경계약서의 내용 및 2021.1.12. F 3부에 대한 배타적 유통권 설정계약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2015.12.10. 쟁점사업장 등록전 계약> OOO <2021.12.10. 쟁점사업장 등록 후 계약> OOO 4) 처분청은 B가 청구인(쟁점사업장) 외에 출판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저술가)로 소득을 신고한 다른 작가나 사업장과 맺은 계약을 제출하였고, 그 이중 예시로 2018.5.10. 책이름 ‘P’의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계약 내용이 청구인과 B가 작성한 2021.12.10. 계약서와 대동소이함). OOO 5) 처분청은 청구인이 B 등에 보낸 파일의 소설을 B 등이 출판사로서 교정, 수정 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B에 보낸 소설과 J 등에 게재된 소설의 내용을 비교하여 제출하였다. ①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청구인이 B에 보낸 파일 ② J를 통해 확인되는 소설내용 OOO OOO OOO OOO (4)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a이 J 댓글기재 이력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이의신청 결정서 발췌). OOO 2) 청구인은 a이 H 기획에 기여한 자료로, a이 작성한 스토리보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이의신청결정서 발췌). OOO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부분을 대표적으로 a이 H의 작품 속 여성의 심리 및 경험에 대해 조언활동을 수행한 결과라면 자료를 제출하였다(이의신청결정서 발췌). 여자 주인공 c이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 OT를 가게 되는데 지하철 역에서출발하여 목적지에 가는 과정에서 여대생의 행동과 심리를 묘사(H 6화 중) (나) 청구인과 a이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아래와 같다(이의신청결정서 발췌). OO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적용역(저술가)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출판업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높은 경비율을 적용받고, 그 수입금액도 청구인과 a이 1:1로 나누어 아래 <표6>과 같이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다는 의견이다. 경비율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서적출판업의 단순경비율(95.6%, 기준경비율은 15.6%), 처분청은 인적용역(저술가)에 대한 기준경비율(15.5%, 단순경비율 58.7%)을 적용하였다. <표6>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청구인, a이 신고한 소득금액과 조사에 따라 경정된 소득금액의 비교 (단위 : 원)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우 실제 출판업을 영위한 사업장이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의 경우 출판업의 사업소득으로 보고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소득의 업종분류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2025.10.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에 따르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총설에서 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주된 산업활동과 부차적 산업활동을 구분하도록 하면서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은 자신이 웹소설을 편집, 배포, 전송하는 등 출판업자가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출판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작가로서 웹소설을 저술하는 인적용역(저술가)과 저술된 작품을 편집, 배포, 전송하는 출판업자로서의 역할을 중복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과거 청구인이 인적용역(저술가)을 제공하고 B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던 2016년 9월 이전과 쟁점사업장1을 개설한 2016년 10월 이후에 그 계약의 내용이나 청구인의 활동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부가가치(액)는 인적용역(저술가) 또는 비공연예술가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청구인의 주된 산업활동은 인적용역(저술가) 또는 비공연예술가로 보이고, 출판업은 부차적 산업활동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주된 산업활동인 비공연예술가로 구분되고, 이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인적용역(저술가)의 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서 웹소설 작가가 B와 같은 유통사에 전송한 저작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출판물로 판단하였으므로(조심 OOO, 2025.9.11. 외 1, 참조) 쟁점사업장은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거래세에 해당하는 반면, 소득세는 일정기간 납세자가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어서,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 거래의 형식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납세자가 소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한 활동의 성격(근로활동인지 사업활동인지, 사업활동이라면 어떠한 내용의 사업활동인지 등)에 따라 그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과 같은 웹소설 작가가 B와 같은 유통사 또는 출판사에 전달한 저작물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인 출판물에 해당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저술한 출판물 등을 B 등에게 판매하고 수취한 쟁점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한 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비공연예술가의 산업활동으로 분류되므로, 그 소득도 인적용역(저술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을 출판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2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a은 작품기획 및 독자관리 등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2는 청구인과 a이 50:50으로 소득을 배분하는 공동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에 따라 소득을 배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자된 재산이나 노무 등의 내역, 사업활동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고된 내용과 그 실질이 다르다면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2의 주업종은 사업자등록과 달리 실질적으로 인적용역(저술가)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업종의 특성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공동집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a이 역할을 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a이 수행한 댓글작업, 조언, 기획참여 등의 역할이 사업수입금액을 50:50으로 나눌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역할은 동업자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기 보다는 고용된 직원이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a이 위와 같은 역할 외에 출자한 재산이나 노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2는 청구인과 a의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부과처분 및 불복청구 내역 (단위 :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법 제43조 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 제2항, 제162조의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⑨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003.12.30.>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 3. 점포임차권은 다음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양도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 평가액 나.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1/2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018.12.24. 법률 제160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5.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6. "배포"란 일반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간행물을 양도(讓渡)하거나 빌려주거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출판문화산업"이란 간행물의 출판ㆍ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8. "유해간행물"이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ㆍ반사회적ㆍ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이 법에 정기간행물,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018.10.16. 법률 제1581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5. "디지털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6.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11. "제작"이란 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형ㆍ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2. "제작자"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ㆍ법인ㆍ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14. "유통"이란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8) 저작권법(2018.10.16. 법률 제158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ㆍ문자ㆍ음ㆍ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ㆍ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ㆍ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ㆍ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④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