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관0101생산일자 2026-04-17
AI 요약
요지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부가세 면제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여 수입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감면신청의 결과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구체적,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7.20.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출신고번호 OOO로 수출신고 후 선적하였으나, 쟁점물품은 OOO 세관 통관 단계에서 OOO, 이하 “OOO”라 한다)의 승인이 나지 않아 반송된 물품으로 「관세법」 제99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8.14.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관세ㆍ부가가치세 감면 신청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관세청장은 2025.6.2.부터 2025.6.20.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5.8.8. 처분청에게 ‘감면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 등을 안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5.8.13.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25.8.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이 건은 청구법인이 재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의 심사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면제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사안으로, 청구법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적판단을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제출된 수출신고필증 등을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로 처리하였다.
처분청은 C/S 검사생략 후 쟁점물품 심사 시 신고된 세번, 세율 및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면제를 허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신뢰를 주었다.
처분청이 수입통관 시 신고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청구법인 또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를 고의로 회피하려 했거나, 현저히 부주의하여 세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처분청의 부작위 사유가 존재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 또는 국세청에 질의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가 없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무리가 있다.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관세사나 처분청도 수입신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할 정도이다.
(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당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았으나, 아무런 이의나 시정 없이 받아들여진 것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에 수정신고 통보나 경정ㆍ고지에 따른 과세전 통지 없이 2025.8.14. 납부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최초로 전달했다.
(라) 이 건 가산세는 납세자의 귀책 있는 납부지연을 전제로 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단순한 이자 보전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공식적인 면세 수입신고 수리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
청구법인은 납세의무 의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납부지연을 전제로 한 가산세 부과는 성립할 수 없다.
(마)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사례 내용 판례를 적시하여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처분 시에도 적용해야 함에도 이 건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과세전 통지도 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가산세 감면 신청을 할 수도 없었다.
청구법인은 납세 관련 사실 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 법령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서는 해석상의 의의가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의 판단이 아니라 처분청의 서류심사 결과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로 수입신고 수리라는 공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명백하다.
이 건의 납부지연은 청구법인의 신고 누락이나 납부 태만이 아니라 처분청이 면세로 수입신고를 수리한 공적판단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
(바) 과소신고가산세 미부과 논리는 납부지연가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서류심사 결과 부가가치세 면제수리를 신뢰하였고, 이는 조세법률관계에서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처분청도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과소신고가산세 10%는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동일한 귀책사유 판단 구조를 가지는 납부지연가산세만 별도로 부과 처분하는 것은 자기모순적 처분이다. 과소신고에 청구법인의 책임이 없다면 그로부터 파생된 납부지연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8조에 따라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서류 건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화증권(B/L) 등을 확인한 후 신고내용의 정확성, 적법성, 부가가치세 대상여부 등을 심사 후 수입신고 수리라는 공적인 의사를 표시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입통관 심사를 신뢰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51조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더라도 그 적법성을 심사하고 필요시 징수해야 한다.
처분청은 수입 당시 심사 및 검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판단을 신뢰하였다. 사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세 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경정통지 없이 바로 경정ㆍ고지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다.
처분청은 쟁점처분을 하기 전에 경정 통지 또는 과세전 통지를 하였어야 하나, 이런 통지 없이 2025.8.14. 경정ㆍ고지를 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청구법인의 의견제출권 및 방어권을 박탈당한 것은 중대ㆍ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수입세액은 수입신고수리 시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수입신고 시 서류심사로 면세 수리한 건에 대하여 사후조사로 판단을 번복하는 결정을 하여, 경정통지 절차 없이 바로 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서 국세는 결정 또는 경정 후 고지하여야 하며, 단순계산 착오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정통지 생략은 허용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과세전 통지 생략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위 조항은 경정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아니며, 제척기간 임박은 절차적 권리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고, 제척기간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일 뿐,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정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처분청이 주장하는 제척기간 임박은 과세관청의 내부 일정ㆍ행정편의 문제일 뿐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사유가 아니다. 행정편의는 적법절차 원칙에 우선할 수 없고 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면 2025.6.20. 경정통지를 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물품은 사용ㆍ소비 권한이 이전되어 수출된 물품으로 재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물품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2020.7.20. 처분청에 OOO로 수출신고되어 선적되었다가 OOO 세관에서 통관 시 OOO 승인이 나지 않아 반송되어 2020.8.14.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 신청하여 수리된 물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서는 같은 법 제4조 제2호의 ‘재화의 수입’ 중 면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같은 법 제27조 제12호 ‘①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됨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를 보면,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재화로서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OOO, 2013.10.24.)에서도 “국외로 수출하였다가 해당 수출국 현지 사정으로 보세구역 컨테이너 안에 있다가 통관하지 못하고 다시 국내로 반송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가 아님이 명백하다.
(나)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신청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 유무와는 관련 없이 의무 위반 사실만 있으면 성립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한 것(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등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금융이자 성격의 행정상 제재로서 정상적인 수입신고 후 납부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 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입통관 시 신고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 또한 현저히 부주의하여 세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18.12.13. 선고 2018고합92 판결, 같은 뜻임)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위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과세관청의 심사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할 사유가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수입신고 시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해서 밀수입죄를 적용할 수는 없으나, 관세포탈죄를 적용하여 벌금을 선고한 사례로 이 건 가산세 처분과는 쟁점이 상이한 사건이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은 사용 또는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여 수출하였다가 클레임으로 다시 수입되는 물품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가 아님이 명백하고, 관련 조항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과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2020.8.14. 수입신고 시점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명백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신고수리 행정행위를 신뢰하여 면세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고수리 행위는 감면신청 내용의 확인에 불과한 사실행위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감면 대상 및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수입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감면 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합법성의 관철이라는 일반적ㆍ추상적 요청을 포기함으로써 상실되는 법익보다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개별적ㆍ구체적 사안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문구 그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보호할 신뢰이익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같은 뜻임).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같은 뜻임).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수입신고수리 행위는 감면신청 내용의 확인에 불과한 사실행위이며,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 과정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이 적용된다는 견해를 밝힌 사실도 없다.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특성과 그 과세 절차 등을 더하여 보면 처분청이 심사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을 수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령상 면세대상이 아닌 물품을 면세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명백하게 청구법인의 귀책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은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쟁점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과세전 통지 등 행정행위 없이 쟁점처분을 하여 가산세 감면신청을 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과세전 통지란 「관세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족세액에 대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사전 권리 구제 제도이다.
그러나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건 가산세 처분은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로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세금을 부과고지 하기 전에 미리 서면으로 알려주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내국세의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 실체적 과세요건이 아닌 국세의 신속ㆍ정확한 납부를 확보하기 위한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절차적 규정이므로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4조 및 제118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전 통지를 생략한 것은 어떠한 절차적 하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이 감면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는 행위는 과세행정 의무해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감사 기간은 2025.6.2.부터 2025.6.20.까지 총 13일간, 관세 등 감면 업무 전반에 대해 전국 세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광범위한 감사였으며, 공공감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인 2025.8.8. 그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처럼 과세관청이 장기간 해태하였다거나 고의적으로 지연하지 않았으며, 부득이하게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으나, 「관세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 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쟁점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ㆍ입신고필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쟁점물품의 수출신고필증>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
○○○
(나) 처분청은 국외로 수출하였다가 통관하지 못하고 국내로 다시 반송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OOO, 2013.10.24.)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국세청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OOO, 2013.10.24.)>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감면 등의 심사를 한 건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6중2272, 2016.12.27. 같은 뜻임),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 대상 및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검토하여 수입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잘못된 감면신청을 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점, 청구법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수입 당시 심사 및 검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판단을 신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세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면세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 수입신고수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하기 전에 경정 통지 및 과세전 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고, 통지일로부터 관세 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과세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점, 쟁점처분은 2025.8.8. 관세청장의 자체감사 결과통보에 따른 처분으로 처분청이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관세법」 제118조 규정에 따른 과세전 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되거나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 제6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및 제7호에 따른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ㆍ회신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5장 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3.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4.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5.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및 세액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6. 제38조의3 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7. 제38조의4 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이하 “자율심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4.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제28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제97조 제3항(제9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거나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4. 제2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담배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 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