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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3264생산일자 2026-04-16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6.9. 주식회사 A(양도 당시 “B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a(이하 “쟁점주식 양도자”라 한다)로부터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쟁점주식 양도자 관할인 익산세무서장은 쟁점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 거래임을 확인하고 쟁점주식 양도자에게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하고, 양수자인 청구인에게는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혐의가 있다고 보아 주소지 관할인 강남세무서장에게 자료파생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일인 2021.6.9.을 증여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증여일 현재 적용가능한 시가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5.6.30.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증여분에 대하여 2021.6.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시가 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가)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 판단을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 중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며, 매매사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므로(대구지방법원 2014.9.19. 선고 2013구합2312 판결 참조),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등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나)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시가 산정이 곤란하다는 점 등에 관한 입증 없이 쟁점주식 실제 거래가액을 배제한 채 1주당 가치를 액면가 OOO원의 무려 2.7배에 달하는 OOO원으로 산정하여 시가평가의 원칙 및 보충적 평가방법의 예외적 적용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을 당시 쟁점법인은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회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였고, 쟁점법인의 기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12.31. 기준 쟁점법인의 매출액은 불과 OOO원에 영업이익률은 △2,609.52%로 심각한 적자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거래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였다. (3)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용인으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저가양도인 것으로 보아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것이 반복된 판례 등으로 확인된바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근거로 본 쟁점법인 재무제표상 단기예금 OOO원은 실제 예치한 사실이 없다. 1) 첫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쟁점주식 양도인은 ‘회사에는 현금이 전혀 없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만약 쟁점법인에 즉시 인출 가능한 OOO원의 예금이 존재하였다면, 주식 양수대금은 현저히 달라져서 거래조건 자체가 이와 같이 체결될 수 없었을 것이며, 이해관계자들이 청구인에게 ‘출연비용 정산’을 요구하며 쟁점법인 지분 50%를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만약 쟁점법인이 OOO원의 현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OOO원에 쟁점법인 지분의 50%를 양수해 가라는 제안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2) 쟁점법인의 현 대표이사 b은 주변인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다수의 사기 사건에 피고소되어 공판이 진행 중이며, 현재는 도주 중으로 OOO원의 단기예금은 실재하지 않는 형식적 예치금 내지 회계상 허위계상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청구인이 위 단기예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쟁점법인의 담당 세무사였던 세무사 ○○○을 직접 찾아가 관련 장부와 증빙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위 세무사는 이미 사망하였고, 그 사무소 역시 폐업되어 어떠한 회계자료도 확보할 수 없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현 대표이사 b을 통해 쟁점법인 명의의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 예금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함을 입증받고자 하였으나, b은 현재 사기 등 혐의로 수배되어 도주 중인 상태로, 어떠한 연락도 취할 수 없어 단기예금 존재 여부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4) 청구인은 단기예금 부존재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단기예금 OOO원의 실재여부는 귀 심판부의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으니, 조세심판원의 확인을 요청드린다. 나. 처분청 의견 (1)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았고 평가기준일(2021.6.9.)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기간 중 시가로 적용가능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과세처분 하였다. (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인바, 쟁점거래는 당시 주식발행법인 사내이사였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였던 쟁점주식 양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간의 쟁점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한바, 총 4건의 거래내역(양도소득세 2건, 증권거래세 2건)을 확인하였으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제1호 가목(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거나, 거래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보다 적은 금액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나목의 소규모 거래로 시가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었던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처분은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사실상 무가치하다며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해 산정된 1주당 가액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의 전망, 경영 능력, 회사의 미래 수익력 등 기업의 실제 거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등 다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인바,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쟁점거래는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 (마) 아울러, 쟁점거래가 이루어졌던 2021년의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를 살펴보더라도, 비록 시가 산정대상기준 외의 기간이기는 하나 당해 연도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1주당 가액은 오히려 감소한 OOO원임에도, 1주당 평균거래가격이 OOO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보았을 때, 1주당 OOO원으로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가액 간 그 괴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단기예금 계상은 실질이 없는 장부상의 오류에 불과하며, 이에 관한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도자가 2018.4.11. 쟁점법인을 인수한 이후 청구인은 2018.4.11.부터 2023.6.9.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하였고, 쟁점주식 OOO주를 2021.6.9. 취득한 출자임원으로서 쟁점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영업현황, 증자대금의 처리방안, 주주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식내역 및 재무제표상 자본 증가 현황으로 볼 때 단기예금은 유상증자를 통해 늘어난 것으로 단순 장부상 오류가 아닌 실제 현금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나) 쟁점거래는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쟁점주식 양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며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인간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아래 <표1>의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자는 2018.5.24.부터 2020.9.7.까지 쟁점법인의 대표로 신고되었으나, <표3> 쟁점법인 법인등기부상에는 2018.4.11.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9.1.16.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표1> 쟁점법인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일부) ○○○ 언론자료(OOO 2020.7.14., OOO 2022.5.9.)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업인수합병 및 투자 전문기업인 ㈜C(현 ㈜D) 대표이사, 쟁점법인의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며 바이오ㆍ헬스케어 분야 사업을 주도했고, OOO그룹 계열사를 이끌며 스타트업, 핀테크,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은 국내 증시에 기업공개를 예정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 (나) 쟁점법인 법인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4.11.부터 2021.4.11.까지 및 2021.6.2.부터 2023.6.9.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19.1.16.부터 2020.6.2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자는 2018.4.11.부터 2019.1.16.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임원에 관한 사항 ○○○ (다) 청구인은 2020.9.15.부터 2020.12.31.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확인되며,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였으며, 아래 <표4> 쟁점법인 법인등기부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액에 의하면 쟁점주식 양도자는 쟁점법인의 지분 45.76%를 보유한 지배주주로서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도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표4> 쟁점법인 법인등기부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액 (단위 : 원) ○○○ (라)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아래 <표5>의 쟁점법인 대차대조표상 2020.12.31.과 2021.12.31. 단기예금 OOO원은 변동이 없으며, 2020년말 현금 OOO원, 투자자산 OOO원, 미지급금 OOO원 등 주요 계정과목들은 2021년말 현재도 동일한 금액이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법인 대차대조표 (단위 : 원)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손익계산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법인이 제출한 2020년 및 2021년 손익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 내역(2018년~2021년) (단위 : 원) ○○○ 아래 <표7> 쟁점법인의 2012년부터 2025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 평가산식에 포함되는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OOO원, 결정세액ㆍ납부할세액은 각각 OOO원이고,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ㆍ결정세액ㆍ납부세액은 각각 OOO원이며, 2019년 및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였다. <표7>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12년~2025년) (단위 : 원) ○○○ (바) 쟁점주식 평가기준일(2021.6.9.)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기간 중 시가로 적용 가능한 매매사례가는 아래 <표8>과 같으며, 평가기간내 특수관계 없는 c의 양도주식수는 2021.7.7. 및 2021.8.5. 각각 OOO주 및 d의 양도주식수는 OOO주로, 모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 따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 액면가액 OOO원 미만).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인인이 2021.12.31.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양도가액 OOO원)한 후 무신고한 과세자료가 생성되어 있으며, 현재 조사의뢰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8> 쟁점주식 양도 전후 쟁점법인의 주식 매매사례 (단위 : 원) ○○○ (사) 아래 <표9> 쟁점주식 평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단서에 따라 가중평균한 가액 OOO원이 1주당 순자산가액의 80%보다 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액의 80%인 OOO원으로 산정되었다. <표9> 쟁점주식 평가 (단위 : 원) ○○○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은 아래 <표10>과 같이 OOO원으로 산출된다. <표10> 증여재산가액 계산내역 (단위 : 원) ○○○ * 특수관계 있는 경우 차감액은 시가의 30%와 OOO원 중 적은 금액임 (아) 익산세무서장은 2021년 쟁점주식 양도자 a에 대하여 아래 <표11>과 같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경정결정하고, 2024.7.2. 증권거래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표11> 쟁점주식 양도자(a)의 증권거래세 경정결정 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가 산정이 곤란하다는 점 등에 관한 입증 없이 쟁점주식의 실제 거래가액을 배제한 채 보충적 평가방법의 예외적 적용기준을 무시하였고, 처분청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재무제표상 단기예금 OOO원은 예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도자는 비특수관계로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것이 반복된 판례 등으로 확인된바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평가기준일(2021.6.9.) 전 6개월, 후 3개월 간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거래내역은 4건이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거나, 거래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1보다 적은 금액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나목의 소규모 거래로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20.12.31.과 2021.12.31. 대차대조표상 단기예금 OOO원은 변동이 없으며, 2020년말 현금 OOO원, 투자자산 OOO원, 미지급금 OOO원 등 주요 계정과목들은 2021년말 현재도 2020년말과 동일한 금액이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당시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사용인)였던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주식 30%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였던 쟁점주식 양도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