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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2022년부터 3차례 청구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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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2022년부터 3차례 청구인에게 한 납세의무 승계 지정 통지 및 납부고지가 무효로서, 4번째인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 및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인3072생산일자 2026-05-19
AI 요약
요지
① 위법한 하자가 있는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취소된 처분과 새로운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과거 취소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운 처분도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②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가 취소되었다면, 관련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친 a은 2018.7.31.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에 소재한 B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을 무신고하고 2019.12.26. 사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5.25. a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고, 2022.5.27.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a의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처리 하였으며, 2022.7.14. 양도소득세 계산의 오류를 확인하고 a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이 2023.5.9. 위 납세의무 승계지정 및 납부고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23.5.12. 청구인이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24.5.21. 청구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있음을 확인하고 다시 a의 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를 지정 및 납부고지를 재통보하였으나, 2024.8.28. 청구인을 포함한 일부 상속인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OOO원만 남기고 감액경정하였다. 처분청은 2024.8.30. a의 상속인들인 청구인, b, c 및 d을 a의 납세의무 승계자로 다시 지정하여 통지하고, 이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a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2018.9.30.~2024.9.2.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하였으며, 같은 날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24.11.8. a의 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8.21. 선고 OOO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납세의무 승계한도를 0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지정 및 납부고지를 취소하였다. 처분청은 2025.4.9.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서 다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승계 지정 통지를 하고, 2022.5.26.부터 2024.8.30.까지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가산금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2.5.24.부터 당연무효 처분을 시작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적 처분을 2025.04.16.까지 계속하여, 4차례 조세심판청구를 하는 등 청구인에게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어, 무효가 아닌 취소로 차후 변경고지가 되어도 그동안의 전례로 보아 처분청의 처분을 신뢰하기 어렵다 (가) 처분청의 조세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2022.5.25. 실종선고에 따라 사망자로 되어 있던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습상속인 f에게 과세예고통지도 없이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고, 2024.5.2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2023.5.12. 처분을 취소하고 과세예고통지 없이 당연무효인 후행처분을 하였으며, 당연무효인 후행처분에 대해 2024.8.30.(토요일) 과세예고통지하면서, 2024.8.31.(일요일) 전자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4.9.2.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일련의 처분은 절차위반이 되었으며, 2025.4.9.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은 과세예고 없이 고지 되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절차에 따라 일련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2) 처분청은 아무런 통지없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과 취소처분을 반복하였다. 처분청은 ① 2022.7.14. 감액경정, ② 2023.5.12.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취소, ③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취소에 의한 체납압류 취소, ④ 2024.8.28.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취소, ⑤ 2024.9.5. 압류취소, ⑥ 2024.11.8.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취소, ⑦ 2024,11.8 양도소득세 취소에 따른 체납압류 취소 등의 처분을 하면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 3) 아래와 같이 원인 없이 변경하여 처분된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을 신뢰할 수 없다. ① 2022.5.25. 고지세액 OOO원, ② 2023.3.7. 압류사실 통지서 OOO원, ③ 2024.5.21. 고지세액 OOO원, ④ 2024.8.30. 고지세액 OOO원, ⑤ 2024.9.11. 압류사실 통지서 OOO, ⑥ 2025.4.9. 고지세액 OOO원으로 세액이 바뀌었는데, 처분청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경정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아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3번의 조세심판청구가 모두 각하결정되도록 하여 처분청의 조세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 (나) 조세심판에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을 신뢰할 수 없다. 1) 과거 청구인이 제기한 조세심판(조심 OOO, 2024.4.25.)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에서 처분청은 “심판청구 심리기간 중인 2023.5.12. 직권으로 a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였는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처분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취소된 양도소득세에 의한 체납압류는 해지하지 않았고, 취소와 관련된 서류는 부존재함을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결정 당시 상속인들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 b 98.81%, c 1.19%로 기재되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제외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위의 답변에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한 일이 없다고 항의하자 처분청은 2024년 4월 추가 답변서를 통해 담당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철회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없는 서류를 근거로 답변한 고의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과거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조심 OOO, 2024.11.27.)의 처분청 답변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24.5.21.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자 재지정 처분에 대해 202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 OOO 사건 등의 최종 판결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0원’이므로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지정을 2024.8.28. 취소하고 재결정 통지하고자 한다.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청구대상이 없는 상태”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OOO 사건 등의 최종 판결로 a의 상속인은 3인에서 5인으로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2024.8.21. 청구인의 유류분이 OOO원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0원’이므로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 지정을 2024.8.28. 취소한다고 하였는데, 이틀 후인 2024.8.30. 상속인이 5인임에도 4인에게 각 지분을 25%로 하여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다시 하였다. 이는 당연무효인 처분의 재재처분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취소사유가 허위임에도 조세심판원은 2024.8.28. 처분청이 한 위 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조심 OOO, 2025.5.15.)의 처분청 답변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2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24.8.21. 청구인의 유류분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OOO 사건 등의 최종 판결에 따른 지분변경으로 2024.11.8. 청구인의 2018 귀속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취소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청구인의 유류분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에 의해 유류분이 결정되었고 이에 2024.10.10. (상속세)과세예고통지가 되었으므로, “상속지분 0%의 사유로 2024.11.8. 청구인의 2018 귀속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를 취소하였다”라는 처분청의 답변은 사실과 상반되는 허위 답변이다. 재판결과 2024.10.10.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예고통지의 상속지분은 청구인 25.4%, d 25.4%, c 35%, b 5%, e 9.2%이고, 유류분은 g OOO원, d OOO원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0%로 허위답변하였다. 재판결과 쟁점부동산의 지분은 b 60%, c 20%, e 20%이고, 처분청은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속인들의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자 지분을 청구인 0%, d 0%, b 98.81%, c 1.15%로 허위답변하였다. 청구인에게 지분율 25%의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2024.5.21., 2024.8.30. 하였음에도 조세심판의 청구를 피하기 위해 2024.11.8. 상속지분을 0%로 허위작성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과 조세심판원을 기망하여 심판청구를 각하시킨 매우 악의적고 계획적인 부당행위이다. 한편, 위법한 처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명백성은 행정처분의 법적안정성 확보를 통해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 보충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다. 즉, 하자가 워낙 중대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경우라면 설령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그처럼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당연무효인 처분을 반복하였다. 1) 청구인은 2020.9.7. 실종선고(대구가정법원 OOO 결정)되어 동 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만료일인 2016.9.22.부터 법적으로 사망자가 되었고, 이 실종선고는 2023.1.16. 취소확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23.1.16. 선고 OOO 결정)되었다. 따라서 a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납세의무 승계로 법적으로 사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인 처분이다. 2) 2022.5.24. 청구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 2022.5.25. 청구인에게 한 납부고지, 2022년 6월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법적으로 사망자인 청구인에게 한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하고, 2023.3.7. 청구인에게 한 압류사실 통지도 당연무효인 처분(양도소득세, 상속세)에 근거한 압류이므로 무효인 처분인바, 이처럼 당연무효처분을 반복한 처분청의 행태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3) 2024.5.21. ‘상속인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관련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는 당연무효 처분의 재통지로 역시 무효 처분이고,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없음을 상속재산 조사, 유언장을 통해 확인한 처분청이 2023.5.12.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는데, 청구인이 2024년 정보공개청구로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2022년 6월 발송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와 ‘2022.5.24 상속세조사 종결검토서’가 동일함에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법적 사망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재검토한 결과 변동이 있기에 재지정하였다는 처분청의 회신은 이해할 수 없는바, 이는 처분청의 직무유기에 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사건(조심 OOO, 2024.4.25.)에서 조세심판원에 2023.4.28. 제출한 유언장에는 b 60%, c 20%, e 20%로 명시되어 있는바, 2024년 5월 상속인별 상속재산이 확인되었다면 이와 같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했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법적으로 사망자인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을 각각 지분율 25%로 지정하여 재고지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4) 2024.8.30.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는 당연무효인 처분을 재재통지한 무효인 처분이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이 없는 청구인에게 상속인 각 25% 지분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OOO원을 처분하였는데, 법원판결문으로 상속인이 5인이라는 사실을 2024.8.21. 인지하였음에도 당연무효인 처분과 동일하게 자녀 4인에 대한 법정지분으로 2024.8.30.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2025.4.9.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고지는 다음의 이유로 무효이다. 서울고등법원 OOO 사건의 유류분에 대한 최종 판결 후 2024.10.10. 상속세가 과세예고되었고, 2025.04,09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자명단과 납부할세액이 고지되었다. 1) 상속지분에 근거하지 않은 납세의무 한도에 대한 지분배분 및 지정의 결정은 잘못된 처분이다. 2024.11.8. 상속지분 0%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된 후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변화가 없음에도 2025.4.9.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는 지분 14%로 이유 없이 증액되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에 대한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지분배분은 상속세 지분과 동일해야 함에도 상속인 5인의 지분이 서로 상이하다. 2)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은 조작되었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3장의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을 받았으나, 많은 항목에서 계산에 적용된 금액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다. 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위 3장의 내용이 모두 다르고, ② 필요경비(OOO원)와 비과세양도차익(OOO원)도 누락되었는데, 이는 처분청은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정해놓고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비과세양도차익이 조정한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3) 2025.4.9 처분과 2024.8.30. 선행처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 청구인이 2025.3.12.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회신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4.8.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소멸되자 다른 상속인이 2023.6.28. 납부한 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다른 국세로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은 상속으로 승계된 양도소득세 처분의 취소로 환급되었기에 2024.8.28. 이후의 처분은 상속으로 승계받은 원래의 본세(OOO원)와 무신고가산세, 2019.12.26.까지 모친에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되어야 한다. ① 2024.8.30. 고지된 납부고지서는 가산세액 OOO원, 고지세액 OOO원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2025.3.12. 회신 내용과 맞지 않고, ② 2025.4.9. 고지된 납부고지서는 가산금 OOO, 고지세액 OOO원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2025.3.12. 회신 내용과 맞지 않다. 4) 처분청은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① 처분청은 상속으로 승계된 양도소득세 처분에 있어서 2022.5.24. 당연무효인 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를 위조하여 정보공개청구 회신을 하였는데 이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② 실종선고에 따라 법적으로 사망자인 청구인에게 2022.5.25. 한 당연무효 처분에 대해 2024.5.21. 재처분, 2024.8.30. 재재처분 하였으며, 심판청구사건(조심 OOO, 2024.11.27.)의 처분청의 답변서에는 당연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2022년 8월 공시송달하였다는 내용을 피력하였는데, 이는 당연무효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③ 처분청은 심판청구사건(조심 OOO, 2025.5.15.)의 각하를 목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OOO 사건의 판결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 역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며, ④ 특히 2025.4.9.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은 2024.11.8. 상속지분이 0% 이기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후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변화가 없음에도 고지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 처분액의 근거인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을 조작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금을 부가하여 납부할 세액을 처분하였는바, 이와 같이 처분청은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명백한 위법적인 행위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처분청의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한 과세를 신뢰할 수 없기에 납세의무를 다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까지 그 신고ㆍ납부를 게을리한 데 대한 행정상의 제제로 부과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a의 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a이 2017.7.6. C병원에서 받은 치매진단 검사결과, 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내용에 따르면 a은 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낼 수 없고, ② 자신의 현재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들(집 주소, 전화번호, 손자와 같은 가까운 친지 이름 등)을 기억하지 못하며, 시간(날짜, 요일, 계절)이나 장소에 대한 지남력이 자주 상실되고, ④ 40에서 4씩 또는 20에서 2씩 빼나가는 것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편, b(a의 자녀)은 유류분반환소송에서 a의 의사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재산관리에 대해 위임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대부분의 서명은 b의 위조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3) 치매진단 후 a의 재산관리 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치매진단 후 a의 재산관리 내역(대리서명자 : b) (단위 : 원) OOO 4) a은 전화번호, 집주소 기억도 못하고, 간단한 뺄샘도 못하는 인지장애 진단을 2017.7.6. 받은 사람으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서 주 수입원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고 거주하지도 않을 D동아파트를 매입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a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외에 어떠한 재산처분과 관련된 서류에 친필로 서명한 사실이 없고, 이는 a이 인지장애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뜻하며, 월 수OOO원의 임대수입이 있는 a의 예금계좌가 잔고부족으로 핸드폰 요금 OOO원이 미납되어 사용정지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인지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보아도 a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5) a의 인지장애 상태에서의 상가주택 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8.4.6. 매매계약 자필서명 외에 2019.12.26. 사망할 때까지 인지장애로 인하여 재산처분 및 은행의 입출금 거래에 단 한번도 자필 서명한 사실이 없고, b은 쟁점부동산 매도대금 OOO원에 대해 대리서명을 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여 자신이 관리한 a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자신 및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인 2018.10.1. a의 예금잔고에는 OOO원만 있었다. 6) 제3자에 의한 D동아파트 매입 및 전세임대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날자, 요일에 대한 지남력이 없고, 뺄셈도 못하는 a이 쟁점아파트 매도계약금(제3자의 대리서명으로 2018.4.24. 영수증 발행)으로 거주하지도 않을 D동아파트를 2018.4.28. 매입계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① 쟁점부동산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은 제3자가 서명하여 발행했고, D동아파트 매입계약서도 제3자의 대리서명으로 작성하였으며, ② 2018.7.20. 전세계약은 a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자녀 b이 계약한 것이고, 이때 병원에 있는 a의 핸드폰이 정지되어 임차인은 a과 통화할 수 없었으며, ③ 2018.9.10. 전세보증금 OOO원 영수증은 자녀 b이 발행하여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모친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는바, 이러한 재산관리는 정상인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므로, 이는 a의 인지장애를 이용한 자녀 b의 횡령으로 보아야 한다. 3) a의 인지장애로 인한 핸드폰 정지와 관련하여, ①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필수품인 a의 핸드폰의 경우, 공과금납부 계좌의 잔고 부족으로, 월 OOO원의 핸드폰 요금이 2018년 3월 부터 미납되어 2018.6.18. 착발신이 정지되었음에도 a은 인지장애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② 현재 체납압류된 D동아파트 매입계약서에 a의 핸드폰 번호가 기입되어 있지만 2018년 3월부터 월 OOO원의 핸드폰 요금 미납으로 정지되어 2018.6.18. 이후 매매계약자 및 전세계약(2018.7.20. 자녀 b이 계약)자와 통화할 수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인지상태가 아님을 뜻한다. 4) 인지장애 상태에서의 투자상품 매입 및 처분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은행 투자상담사에 의하면 몇십만원의 이자수익을 위해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a이 휠체어를 타고 지점을 방문하여 MMT신탁을 계약(2018.9.31.)을 하였다고 증언하지만 계약서류를 확인한 결과 자녀 b의 위조 위임장에의한 계약이었고, 이후 2018.9.13.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OOO원의 골드바매입에 부가비용으로 OOO원 이상을 내고 구입한 골드바를 2018.9.27. 수령하자마자 b은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이를 재매도하였다. ① 이 과정에서 a은 보름만에 OOO원의 부가비용(OOO원의 매입수수료 5%, 부가가치세 10%, 매도수수료 5%) 손실을 입었고, ② a이 골드바 매입에 2번째 친필서명(첫번째,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을 하였지만 이는 인지장애 상태에서의 서명으로,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본세와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ㆍ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2018.4.28. 매입한 D동아파트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가 확실한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예금으로 부가경비 OOO원을 지불하고 골드바를 구입할 이유가 없으며, ③ a은 치매로 골드바 수령을 위한 연락처를 기입하지 못하였고, b이 골드바를 수령하여 당일 매도하였는데, b은 민사재판에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모친이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하나은행에서 제공받은 골드바 매도신청서에 의해 b의 매도로 확인되었으며, ④ 2018.10.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OOO원 이상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이러한 a의 무신고는 세금을 회피한 것이 아닌데, 이는 몇 개월전 구입한 D동아파트에 대한 체납에 따른 압류가 예상되어 세금의 회피는 불가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의 골드바 매입신청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것은 인지장애를 이용한 제3자의 기망에 의한 것이다. (나) a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과 관련하여 a의 인지장애를 이용해 a의 예금 전부를 b이 대리서명으로 횡령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2018.10.1.부터 2019.12.2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은 감면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2025.3.12. 회신에 따르면 2024.8.28. 양도소득세 취소로 처분이 소멸되어 다른 상속인이 2023.6.28. 납부한 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다른 국세로 충당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은 처분의 취소로 환급되어 2024.8.28. 이후의 처분은 상속으로 승계받은 본세(OOO원)와 무신고가산세 및 2019.12.26.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되어야 하므로, 상속인들의 납부와 관련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은 감면변되어야 한다. 1) 2019.12.27.부터 2022.5.25.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면되어야 한다. ① 위 가산세는 청구인의 실종선고로 당연무효인 처분(2022.5.25.)에 부과된 것이고, ②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OOO 유류분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양도소득세의 존재를 알지 못해 상속채무로 언급되지 않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위 기간은 상속인들이 a의 양도소득세가 미납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기간이며, ② 청구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의 2023년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상속인들은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지가 있어서 만약 알고 있었다면 체납압류전에 상속재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다. 2) 2022.5.26.부터 2025.4.8.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도 전액감면되어야 한다. ① 청구인의 실종선고가 2023.1.16. 취소된 후 2023.4.28. 청구인이 조세심판을 청구(조심 OOO, 2024.4.25.)하자 처분청은 2022.5.25. 과세처분의 위법을 인정하고 2023.5.12.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을 직권 취소하였고, ② 2024.4.25. 조세심판원에서 각하결정이 난 후 2024.5.21. 재부과된 양도소득세도 과세예고통지 없이 부과되어 청구인이 2024.8.16. 조세심판을 청구(조심 OOO, 2024.11.27.)하자, 처분청은 과세 절차위반에 대해 2024.8.28. 재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직권취소한 후 2024.8.30. 다시 재처분하였으며, ③ 처분청은 2024.11.8. 양도소득세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2024.8.30. 재처분도 또다시 취소하였다. 3) 2025.4.9.부터 2025.7.7.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도 전액감면되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처분이 당연무효여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기간과 처분청이 직권취소한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양도소득세 OOO원은 2022.7.14. 처분청이 직권 경정감한 처분액이나 청구인이 법적으로 사망자가 되어 있어서 당연무효인 처분이기에 상속개시일부터 2022.7.13.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감면되어야 하고, ② 양도소득세 OOO원에 가산금 OOO원이 처분되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2022.5.25. 처분을 2023.5.12. 취소하였고, 2024.5.21. 처분을 2024.8.28. 취소하였으며, 2024.8.30. 처분을 2024.11.8. 취소하였으므로 가산금은 잘못 부과된 것이고, ③ 2025.4.9.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처분하고 2025.4.16. 납부독촉을 고지하였으나, 2025.4.9. 고지는 납부기한이 2025.5.7.으로, 이건의 2025.4.16. 독촉장의 독촉납부기한이 2025.4.25.로 잘못되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란 납부를 게을리한 데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이 승계된 a의 세금을 인지하지 못하고, 처분청의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과세의 위법을 인정하고 직권취소한 양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승계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적법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2024.8.30. a의 양도소득세 고지 당시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단축하여 고지하였는데, 이 당시 압류가 가능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의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a의 상속인인 b, c 및 청구인은 국세체납이 있었고, c와 d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국외거주자로 정상적인 징수절차로는 a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2024.8.30. 한 처분청의 고지는 정당한 처분이다. 또한 2025.1.2. 고지된 a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확정된 이후인 2025.4.9.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청구인을 납세의무를 승계한 자로 지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이 건 납부기한전 징수의 적법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경우 정상적인 징수절차로는 채권확보가 불가능하여 납부기한전 징수를 우선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처분청은 2024.8.30. a의 상속인들에게 과세예고통지서와 고지서를 동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등기로 송달된 과세예고통지서보다 고지서를 미리 확인했을 뿐이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전자고지보다 지연 확인하였으니 고지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납부기한전 징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청구인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지연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므로 2024.8.30. 처분청의 고지는 적정한 처분이다. 2) 2022.5.25. 최초 납부고지는 상속인 b이 기한후신고 및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이 2024년부터 청구인이 최초 고지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4.8.28. 최초 고지를 취소하고, 2024.8.30. 최초 고지의 절차상 하자를 보정하여 재고지하였다.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라는 일정한 권리의 법정존속기간 이내 세액을 (재)경정ㆍ결정하거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부과제척기한(2026.5.31.) 이내 고지의 절차상 하자를 보정하여, 2024.8.30.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재고지하였으므로 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2024.8.30. 고지내역에 대한 계산은 아래 <표2>와 같이 비과세부분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그 적정하게 세액을 계산하였다. <표2> a에 대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단위 : 원) OOO 2024.8.30. 고지된 양도소득세는 가산세 부분을 제외하고 적정하게 계산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2025.4.3. 처분청이 감액경정하여으므로 2025.7.9. 기준 고지세액 OOO원에 대한 계산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이 조작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주장이다. 국세의 고지는 사실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고지사항이 경정되려면 절차의 위법한 하자, 계산의 잘못 등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명확해야 하는데, 단순히 청구인 개인의 불신감이나 추측에 근거한 주장만으로는 고지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4) 처분청은 2025.4.9. 청구인의 상속세 결정내역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지정을 통지하였으며, 해당 통지는 상속인의 상속 지분,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과세표준을 기재한 적법한 통지이고, 2025.4.9. 납세의무 승계에 따른 납세의무자 지정은 당초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는 경우 재통보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납세의무 승계지정 통지에 해당한다. 5) 서울고등법원 OOO 사건의 상고장 각하명령이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에게 2024.8.28. 도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고장 각하명령이 청구인에게 도달되기 전인 2024.8.21. 상속인이 5인임을 인지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한 오해로 보이고,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은 2심판결로 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OOO 판결 등) 확인 전 상속지분을 확정할 수 없어, 2024.9.12. 처분청에서 고양지원에 판결문을 요청ㆍ확보 후 납세의무 승계를 정정하였으므로, 2024.8.30. 법정상속지분을 근거로 청구인과 b, d, c를 납세의무 승계자로 지정한 처분청의 처분도 적법한 처분이다. (2) 이 건 처분에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 등은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다. (가) 처분청이 부과한 a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무신고가산세 및 2018.10.1.부터 2022.5.25.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게 부과된 가산세에 해당한다. 1)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a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인지장애가 있었으며,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 OOO 사건의 판결문에는 ‘a이 인지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a이 인지장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이분분 청구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2) 청구인은 2023.6.28.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이 납부한 OOO원이 환급되어 2019.12.17.부터 2022.5.25.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이 납부한 상속세와는 무관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도 잘못된 주장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2022.5.26.부터 2024.8.30.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2025.4.3. 처분청은 최초고지일의 다음날인 2022.5.26.부터 재경정고지일 2024.8.30.까지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해 다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이외 2025.4.9.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감액경정된 고지세액(OOO원에서 OOO원으로 경정)이 기재된 납부서를 첨부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내역을 2025.4.11.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22.5.26.부터 2024.8.30.까지의 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판청구일(2025.7.9) 기준 고지세액인 OOO원에 대한 가산금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5.7.9. 현재 가산금과 가산금 부과 내역 (단위 : 원) OOO * 고지세액 OOO원의 3% ** 고지세액 OOO원의 0.75% 위와 같이 2022.5.26.부터 2024.8.30.까지의 가산금을 부과한 내역은 없으므로, 부존재하는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청구는 부적절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다(이외 2019.12.27.부터 2022.5.25.까지의 가산금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한 내용도 동일함). 5) 청구인은 2025.4.9.부터 2025.7.7.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간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6) 청구인은 2024.9.6. 이후 부과된 가산금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르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한 납세의무를 상속인에게 지우는 것으로 당초 피상속인의 납부기한인 2024.9.6. 이후 부과되는 가산금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7) 청구인은 독촉납부기한도 잘못됐다고 주장하나, 2025.4.9.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발송한 고지서를 확인하면 납부기한이 2024.9.6.로 기재되어 있고, 고지서와 동봉하여 발송된 납부서는 기존 고지에 대해 오류정정감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고지액을 안내하기 위해 첨부한 것이며, 해당 납부서의 납부기한은 2025.5.7. 이후 가산금이 추가되어 납부금액이 변동되어 이를 표시하기 위한 납부기한으로 독촉 사유인 지정납부기한(2024.9.6.)이 아니기에,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잘못되었으므로 가산금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당초 2022년부터의 3차례 청구인에게 한 납세의무 승계지정 통지 및 납부고지가 무효로서, 4번째인 이 건 처분도 조작된 것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가산세 및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요 사실관계 정리 OOO (2)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2024.8.3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무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2024.11.8. 취소하고, 2025.4.9.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무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및 2024.9.7. 납부기한 경과후 미납에 따른 가산금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23.4.28. 처분청의 2022.5.25. 1차 납세의무 승계지정 및 납부고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OOO)의 처분청 답변에는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도 아니고,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2024.11.8. 3차 납세의무 승계지정 및 납부고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OOO)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된 연대납세의무자 관리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제추랗 법원 판결문 등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 서식이 통지일 이후 개정된 서식으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과세예고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마) 청구인은 상속인들 사이의 지분율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2)의 처분청 답변서와 아래의 서울고등법원 2024.7.19. 선고 OOO 판결의 판결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OOO (바) 청구인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처분청이 회신한 a의 2018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2024.8.28.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결정결의서를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5.4.9.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구인과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지분을 2024.8.30. 3차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지정 및 납부고지 당시에는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결정하였으나, 2024.11.8.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 및 청구인의 2024.10.10. 제출 항변서(조심 OOO 사건)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재산비율을 0으로 보고 3차 지정 및 고지처분을 전부취소하였으나. 유류분을 반영한 상속세 고지 내역(불복제기가 없어 확정됨)에 따라 2025.4.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간 변동된 a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비율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건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지분 변경내역 (단위 : %) 2024.8.30. 3차 지정통지 및 부과고지 2024.11.8. 3차 지정통지 및 부과고지 취소 2025.4.4. 이 건 처분 성명 상속지분 성명 상속지분 성명 상속지분 청구인 25.00 청구인 0.00 청구인 14.00 d 25.00 d 0.00 d 14.00 b 25.00 b 98.81 b 25.20. c 25.00 c 1.19 c 35.10 e 11.70 (4) 쟁점②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a의 치매진단서는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b이 a의 서명을 위조하여 부동산 매매, 신탁계약, 골드바 매매 등을 하고 그 대금을 유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위조된 a의 서명으로 보이는 서명이라며 관련 서명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a이 핸드폰 통신요금을 미납할 정도로 인식장애가 있었다며 아래와 같이 잔고부족 내역을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①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법원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5.27. 선고 OOO 판결), ② 청구인이 서명위조를 주장하는 성수동부동산 매매계약서, ③ 청구인의 실종선고 판결문 및 실종기간 중 고지된 1차 납부고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a의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로 아래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2024.8.21. 선고 OOO 판결의 판결문을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36, 42호증, 을 제2, 3,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망인을 홀로 부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피고가 지출한 내역 중 망인의 치료비, 간병비 등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내역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점, ③ 망인은 2018.9.13. 경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골드바 매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삼성생명 대출계약서(갑 제42호증)에 망인이 아닌 피고의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 인적사항은 망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부양의 대가 또는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할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의 2019.5.31.자 진단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의사 이기정은 ‘망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보호자 및 의료진을 알아볼 수 있으며 보호자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식욕, 통증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보호자나 간병인의 방문 일정을 확인하는 등의 인지활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라고 진단하였다고 기재하고 있고, 갑 제20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인지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라고 보기어려운 점, ⑦ 망인은 원고들이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도 원고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였는데 망인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 또는 입금된 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2.5.24. 한 당연무효인 처분을 시작으로 반복하여 위법한 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그 상속지분,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등이 조작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22.5.24.부터 4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납세의무 승계지정 통지를 하고 이를 3차례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청구인이 불필요한 불복청구를 제기하도록 하는 등 조세법률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법한 하자가 있는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취소된 처분과 새로운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과거 취소된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새로운 처분도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69.1.21. 선고 OOO 판결, 조심 OOO, 2019.6.21. 등, 같은 뜻임) 과거 청구인 등 a의 상속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자있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내용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 상이하고 청구인에게 제공한 서류도 상당부분 허위임이 명백하여 처분청의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나, 잘못된 내용을 이유로 취소된 처분에 대한 서류 등의 내용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주장은 형사절차나 내부 징계절차에서 판단할 문제로 조세심판원의 심리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받은 서류의 내용과 이 건 처분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처분자체에 하자가 없으면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및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는 국세의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에 해당 하고, 이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국세체납이 있는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 내의 것으로 필요경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또는 다른 상속인들이 그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비과세양도차익 OOO원의 경우 처분청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비과세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하여 양도차익에 비과세 대상은 포함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5.3.12.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a이 치매 등으로 인한 인식장애 등이 있어서 실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로 a의 재산관리와 관련된 서류 등은 b 등이 대리로 서명하거나 위조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속인들 사이의 유류분반환 등에 관한 소송인 서울고등법원 2024.8.21. 선고 OOO 판결의 판결문을 보면 2019.5.31.자 a의 진단서에 따르면 인지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나타나는 등 a의 인지능력이나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직접 서명하는 등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 별다른 절차 없이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a이 사망한 이후에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지연한 것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2022.5.25.부터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세징수법」(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하여,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가 취소되어 없었던 경우와 같은 상황이라면, 취소된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부터 그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서 납부기한도 없는 상황이어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가산금은 처분청이 2024.8.30. 청구인에게 한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2024.8.30.자 납부고지는 2024.11.8. 취소되어 당초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해당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 그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분청은 2024.9.6. 납부기한은 피상속인에 대한 납부기한이라는 의견이나, 2019.12.26.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하여 2024.8.30.에 납부기한을 2024.9.6.로 정한 납부고지는 그 자체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2025.4.9. 한 이 건 처분의 납부고지서상 가산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당초 납부기한을 2024.9.6.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취소된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에 의한 가산금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바, 처분청이 2024.8.30.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것을 이유로 부과한 이 건 가산금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19.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12,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의3 제4항 제3호 및 제47조의4 제3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국세징수법(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국세징수법(2018.12.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호, 제9조 제2항, 제19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4항 및 제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제21조 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5)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