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거제시 OOO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서 ○○○업 등을 위한 공장 및 시설(이하 공장과 시설을 합하여 “A”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4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유조, 송유관, 저장조, 가스충전시설, 주유시설, 가스관, 수조, 잔교, 독, 옥외하수도시설, 전망대, 무선통신기지국철탑, 송수관 등에 대하여, 2024.7.12. 청구법인에게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한 세율(표준세율의 100분의 300로서, 이하 “3배 중과”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 443,781,579원(이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중 아래 <표1>의 시설(이하 “이 건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4.9.19. 이의신청을 거쳐, 202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이 건 시설 상세내용
(단위 : 원)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의 지방세법령상 정의
(가)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 및 토지’(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에 따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저장시설을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제2호)로, 독(dock)시설 및 접안시설을 독, 조선대(造船臺)로(제3호), 도관시설을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제4호)으로, 급수·배수시설을 송수관,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제5호)로 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서는 같은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시설은 독, 송수관, 수조 등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시설은 「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이다.
(2) 이 건 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이 건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건 시설이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에 주장ㆍ증명 책임이 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같은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에서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사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2호의 문언상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시설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별표 2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있는데, 그 제15호는 ‘공장’을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마) 이 건 심판청구 사건의 경우 이 건 시설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별표 2 제15호에서 정한 ‘공장’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는 바, 이를 긍정하기 위해서는 이 건 시설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1) 소방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건축물’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소방시설법 제2조 제2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률 중 건축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는 건축물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다.
2)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지방세법」 제141조) 소방시설 등으로 인하여 혜택을 얻는 사람들에게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한다(수익자 부담원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이와 같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감안하여 같은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그동안 내부에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여 왔고, 이 건 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특별히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정도로 소방시설 등으로 인한 혜택을 얻고 있다고 기도 어렵다.
그 밖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목적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별표 2 제15호에서 정한 ‘공장’의 개념을 확대하여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소방시설법과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건축물’, ‘건축물 등’, ‘시설’, ‘시설물’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별표 2 제15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과 다른 의미로 새겨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러한 해석은 소방시설법령의 적용에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제2항 제2호 마목(면적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장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는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3항은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 제2호(화재위험 건축물) 및 제2항 제2호(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정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 및 제55조의 규정은 해당 공장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화재위험 건축물 또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그 다음 단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6) 「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은 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제13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화재위험 건축물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규정하였다가, 2015.12.31. 개정되면서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로 규정하였다.
만약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을 포함하는 의미였다면 굳이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을 추가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7) 따라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이 아닌 이 건 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화재위험 건축물 또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건 시설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은 같은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 중에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이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시설이 화재위험 건축물 또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장의 일부로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화재위험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같은 사업장 내에서 서로 연계되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화재위험건축물과의 구조적 결합관계, 해당 시설의 규모, 독립성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지방세운영과-1367, 2015.5.7.),
이 사건 건도크, 부도크, 수조 물저장, 송수관, 배수시설, 잔교 및 전망대 철재 등은 공장 건축물에 결합된 시설이 아니며, 그 규모 또한 공장건축물의 일부로 볼 정도로 작지 아니하며, ○○○공정 중 외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야드·도크·수변 구역에 별도로 설치된 독립 시설이다.
2) 청구법인의 ○○○현장은 크게 내업이 이루어지는 공장과 외업이 이루어지는 야드(yard)와 독(dock)로 이루어져 있고, 공장, 야드, 독은 그 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내업은 ○○○의 블록(block)을 제작하고 도장을 하는 작업을 가리키고, 외업은 야드에서 블록을 결합하고, 결합한 블록을 독으로 옮겨 최종 조립하고 선체를 완성한 후 ○○○을 안벽(岸壁)으로 이동시켜 안벽의장을 하는 등의 작업을 가리킨다).
3) 처분청은 내업이 이루어지는 개별 공장 건축물(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은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이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시설은 이 건 공장과는 구조적·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독 등 시설로서, 이 사건 공장의 사용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 아니다.
4) 청구법인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건 시설과 이 건 공장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이 건 시설이 A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이 건 공장에 당연히 부속된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이와 같이 이 건 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 건 시설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화재위험 건축물 또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시설’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시설에 대하여 3배 중과를 적용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서 공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를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에서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되,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은 제104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 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의 건축물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 건 시설과 같은 저장시설, 독시설, 도관시설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시설은 A 내의 ○○○ 제조시설이거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이므로 이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화재위험 건축물인 공장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형화재위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 등에 의하면, 이 건 시설을 포함한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한다.
(2) 이 건 시설은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에도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1항 괄호에서 시설물 중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거나 화재위험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시설은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시설이 화재위험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특정한 시설이 화재위험 건축물의 기능과 효용을 증진할 목적으로 화재위험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되어 있다면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되,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과의 구조적인 관계, 해당 시설 규모, 독립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367, 2015.5.7., 같은 뜻임).
(나) 이 건 시설은 이 건 공장과 함께 청구법인이 운영중인 A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의 건조 과정은 강재 적치 → 전처리 → 강재 절단 → 소조립 → 대조립 → 선행의장 → 선행도장의 내업단계 및 선행 탑재 → 탑재 → 독의장 → 선체도장 → 진수 → 안벽공정 → 시운전의 여러 공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 건 시설 중 독은 드라이 독으로서 작업자들이 그 안에서 ○○○을 건조(용접, 절단)하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수조와 송유관 등은 화재위험시설물인 공장용 건축물의 일부에 해당한다.
(다) 이와 같이 이 건 시설은 외업 단계에서 필요한 제조시설 또는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로서 이 건 공장과 함께 ○○○제조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 건 공장과 유기적 일체로서 하나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공장과 화재 위험 역시 공유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거나 화재위험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한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시설에 대하여 3배 중과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시설이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10.23. 설립되었고, 목적은 ○○○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이며, 2023.5.230 상호를 B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C 주식회사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공장등록증 자료에 의하면, A의 등록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제조시설 면적(752,142.75㎡)과 부대시설 면적(224,763,5㎡)을 합한 전체 연면적은 982,906.35㎡인 사실이 나타난다.
<표2> 공장등록 현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서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138조 제1항 제2호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그 사목에서 공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마목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서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시설은 수조, 잔교, 독, 옥외하수도시설, 전망대, 무선통신기지국철탑, 송수관 등으로서, A 내의 ○○○ 제조시설(도크)이거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수조, 송수관 등)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화재위험건축물인 공장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인 경우에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시설이 소재한 조선소 내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전체 연면적은 982,906.35㎡로서 대형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15,000㎡를 크게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시설을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건축물 및 ○○○은 제104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및 ○○○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5.5.28. 대통령령 제3452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10조(공장용 건축물)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제137조(비과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단서 생략)
사. 공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②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24.5.28. 행정안전부령 제48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④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
2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 ○○○ 및 보트 건조업
3111 ○○○ 건조업
(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5.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세탁ㆍ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6) 건축법(2024.2.6. 법률 제201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공장
2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건축법 시행령(2024.5.7. 대통령령 제344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