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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양도대금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조심 2026서0771생산일자 2026-04-16
AI 요약
요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3.10.1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4.4.29.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4.16.∼2025.6.2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7.10.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OOO의 2층 단독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23.8.31. 이를 OOO원(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2023.9.1.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체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양도대금을 상속개시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5.10.15. 청구인에게 2023.10.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2017.10.13. 쟁점주택의 양수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대여금의 원리금 변제를 목적으로, 2023.8.31. 쟁점주택의 양도대금과 피상속인의 보유자산을 합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다. (가) 피상속인은 평소 천식과 심장질환이 있어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며 휴식과 요양을 할 목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쟁점주택을 취득했는데, 취득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남편인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을 빌렸고 이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매도인인 주식회사 A에게로 2017.9.8. OOO원, 2017.9.8. OOO원, 2017.9.11. OOO원, 2017.10.12. OOO원, 합계 OOO원이 이체되었다. (나) 한편, 피상속인은 본인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B으로부터 2016.4.1. 배당금 OOO원을 수령하였는데, 청구인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6.4.1.과 2016.4.20. 3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빌려주었는바,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빌린 자금은 OOO원(= OOO원 - OOO원)이다. (다) 피상속인은 병세가 악화되어 더 이상 쟁점주택이 필요없게 되자, 2023.8.31. b에게 쟁점주택을 쟁점양도대금에 양도하였고 2023.9.1.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OOO원)을 이체함으로써 대여금을 상환하였다. 참고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빌린 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의 합계액인데,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의하면 오히려 청구인은 채무원금 OOO원을 다 상환하지 못한 것이 된다. (2) 피상속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아 자금 여유가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 실제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07∼2016년 기간 동안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 등을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자금을 대여할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등 신고내역 (단위 : 원) ○○○ (3)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부부이기 때문에 일반인 간 거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월 이자지급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금을 대여하고 반환한 사실,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부 사이에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쟁점양도대금이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쟁점주택의 취득ㆍ양도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자금대여 및 대여금 상환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양도대금의 이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등에서 규정한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상증세법 “기본통칙” 45-34…1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채무의 존재 여부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상증세법 제2조 제6호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ㆍ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ㆍ무형의 재산ㆍ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11조는 소유권을 ‘소유자가 소유물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ㆍ감면 포함)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으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나) 그런데 피상속인은 이 건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여력이 없었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쟁점주택 매매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및 매도인은 모두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법률상 쟁점주택의 사용ㆍ수익ㆍ처분에 대한 권리 즉,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금전재산이 부동산으로 변형되어 피상속인에게 귀속됨으로써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자를 청구인의 명의로 하지 않은 것 또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을 뒷받침한다. (다)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9∼2021년 및 2023년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B에 임원(감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대부분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고, 청구인 또한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을 이체한 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대여에 대한 이자지급을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대여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 담보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도 일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청구인과 계속하여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취득자금과 관련해서는 금전대여거래를 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라) 특히 사인 간 채무 중 특수관계자와의 채무 인정은 변칙증여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 더욱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건에 있어 채무상환기일, 담보제공 여부 및 이자지급 여부 등 실제 채무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이체한 쟁점양도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2)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곧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고도 해석된다. 즉, 청구인이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는 사정이 곧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부부관계였기 때문에 일반인 간 금전소비대차와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자지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히려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빙을 더 명확하게 남겼어야 한다.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하여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고, 최근 사인 간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ㆍ증여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 간 채무 존재여부를 판단할 때는 형식적인 요건(예 :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담보 설정)과 실질적인 요건[예 : 시장이자율 또는 법정이자율(4.6%)의 지급여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로, 자금의 이체내역만 보고 그 금액의 성격을 정의할 수는 없고, 그 금액의 이체 이후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통해 그 금액이 대여금이었는지 아니면 증여재산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인(주식회사 A) 명의의 계좌로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이 이체되었고, 쟁점주택의 명의는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사실뿐이고, 쟁점양도대금이 대여금의 변제액이라는 청구주장과 달리 생활비 거래내역 이외에, 쟁점주택의 취득시기(2017년 10월경)부터 양도시기(2023년 8월경)까지 약 6년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원 이상을 차용한 이후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양도대금은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른 대여금의 변제액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주장대로 예금의 입출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예금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있었다고 추정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사정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3.1.9. 선고 2021누54790 판결). (라) 한편,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자금 이체의 목적이 요양 등이었다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피상속인이 이를 사용했으면 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자를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다는 것 자체가 부부간 단순한 금전대여가 아님을 방증한다. (3) 결국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이기는 하나, 채무상환기일과 담보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및 실제 이자 지급 여부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달리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이 해당 취득자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인 쟁점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별도로 사전증여한 재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양도대금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OOO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인 청구인과 자녀 c 및 d, 총 3명이고, 청구인이 대표상속인으로서 2024.4.29.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결의서상 이 건 과세처분의 세부 내역 (단위 : 원, %, %p) ○○○ (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하는 동시에 피상속인이 2023.9.1. 청구인에게 쟁점양도대금(OOO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2023.9.1. 증여분 증여세 결의를 하였으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한도 OOO원)가 적용되어 실제 고지된 세액은 없다. (라)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데, 이에 의하면 2017.9.11.자 양수 당시 거래당사자는 피상속인과 주식회사 A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주요 내용 (단위 : 원) ○○○ (마)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2개(OOO)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아래 <표4>와 같이 2017년 9∼10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A에게 합계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단위 : 원) ○○○ (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23.8.31. ‘OOO잔금1 e, OOO잔금2 e, b’의 이름으로 3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2023.9.1. 청구인에게 5차례에 걸쳐 쟁점금액(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2016.4.1. 배당금 OOO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려주었으므로, 실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하였어야 할 금액은 OOO원이라고 설명하면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2016.4.1. 주식회사 B이 OOO원을 입금하였고, 2016.4.1.과 2016.4.20. 3차례에 걸쳐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2013년 12월∼2023년 10월 기간 동안 거의 매월 급여 등의 명목을 포함하여 1회에 적게는 OOO원, 많게는 OOO원(2016.4.1.자 이체금액임)씩 수차례에 걸쳐 자금을 수수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OOO원이 넘고, 반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OOO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증세법령상 증여의 요건, 차용증 내지 이자지급 내역의 부존재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쟁점양도대금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같은 뜻임), 사회통념상 부부 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조심 2020전1883, 2021.10.14. 같은 뜻임) 할 것인 점, 그런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건강상 요양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구입하려 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에게 그 취득자금을 빌렸고 이후 병세가 악화되어 쟁점주택을 처분하면서 양도대금 등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였는데, 다른 금전소비대차 거래와의 상계로 피상속인이 상환해야 할 원금은 당초의 쟁점주택 취득자금인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었기 때문에 그 원금과 이자 상당액을 합하여 쟁점금액(OOO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포함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2013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기간의 자금이체 내역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대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