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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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792생산일자 2026-06-0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사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가족들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제 미화 00만달러가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2.12.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8.7.∼2025.10.1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처분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OOO백만원(처분일 2021.12.30.) 중 일부가 2022.8.29.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B(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피상속인의 아들)의 OOO 외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 등에 사용되는 등 상속인들에게 OOO백만원이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고, 그 중 OOO백만원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2026.2.6. 청구인에게 2022.8.29.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21년간 미국에서 불법체류하였고, 체류 신분상 국내 금융거래나 송금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연로하신 부모님을 수 년간 뵐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 부득이 청구인의 부친인 피상속인이 미국으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가족간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다.
피상속인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6회에 걸쳐 미국을 방문하였고, 각 방문시마다 약 3개월 전후의 기간 동안 체류하였으며(총 체류기간 572일),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상속인은 미국에 입국할 당시 별도의 여비나 생활자금을 지참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미국 체류기간 동안 체류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회 약 미화 OOO만달러(USD)씩 총 OOO만달러를 현금으로 제공하였다. 해당 금액은 피상속인의 미국 체류 중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잔액은 귀국 시 보유하여 국내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상속인은 미국 내에서 쇼핑센터, 아울렛, 식당 등을 방문하거나 친지의 집을 방문하고, 지역 카지노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등 상당한 체류비를 필요로 하는 생활을 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공한 대여금이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한다.
귀국 후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제공한 대여금 일부를 한국에서 사용하고, 그 이후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금전관계를 청산하였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각각 독립된 주택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건강 악화로 인해 모친과 공동으로 각 2분의1 지분 형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 뿐이며, 이는 가족 건강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2) 처분청은 현금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본다고 주장하나, 세법 어디에도 현금 사용내역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현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입증책임의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20년 이상 미국에 불법체류하였고, 송금을 할 수 없었으며, 피상속인의 미국 방문시 생활비 등은 모두 현금으로 사용하였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영수증 및 환전 내역 등을 보존할 수 없었던 등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증여로 단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그리고 처분청은 처분부동산의 명의는 피상속인의 단독 재산이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생활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모친의 공무원 연금 등을 고려하면 생활비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생활비 판단시에는 가구 단위, 증여 판단시에는 피상속인 단독으로 가족관계를 과세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분리ㆍ결합하는 이중적인 과세기준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계약서가 존재하고, 가족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재산을 이전하였다는 상환행위가 있고, 출입국 기록과 체류기간, 피상속인의 독자적 자금 형성 능력 부족 등을 고려하면 납세자의 진술 등을 배척하고 청구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은 근거과세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결론적으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전액이 취소되거나, 적어도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은 2021.12.30. 처분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은 사전처분재산 사용처 검토 내역과 같이 상속인 B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 등에 사용되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금액이 피상속인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물변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모님이 인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금액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고, 명동에서 환전하여 현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등 이를 입증할 제반의 증거가 없으며, 입국시 마다 인편으로 갖고 왔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불분명하고, 동 금액의 보관 및 사용내역도 불분명하다.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관계를 입증하는 듯한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이의-서울청-2024-0348, 2025.1.24.).
또한, 청구인은 경기도 4인가구 기준 통계청 및 국세청 평균지출비용 추정내역과 같이 월평균 OOO만원의 지출 발생이 추정되는데 피상속인은 국민연금 월 OOO만원 수준의 소득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지급한 달러를 환전하여 생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상속인의 국민연금 외에 배우자인 B은 매월 OOO백여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이 피상속인 가구의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자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처분부동산 양도대금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이 2022.8.29.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그 중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 2분의1 가액인 OOO백만원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2026.2.6. 청구인에게 2022.8.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미화 OOO만달러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 <그림1>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그림1>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OOO
(다) 청구인은 본인은 20년간 미국에 불법체류하였고, 피상속인이 미국에 방문하여 청구인과 같이 장기간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그림2>와 같이 피상속인, B,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림2>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 내역
OOO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자금형성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연금 수령 내역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증빙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12년~2022년 기간 동안 월 OOO~OOO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모친의 소득수준으로 미국에서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모친인 B의 공무원연금 수령 내역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증빙에 따르면, B은 2012~2019년 기간 동안 월 OOO~OOO원의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B과 D(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피상속인과 B이 청구인으로부터 미화 OOO만달러를 대여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위 대여금이 상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미국에서 지급한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2007~2019년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미화 OOO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미화 OOO만달러를 대여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이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쟁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미화 OOO만달러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사후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가족들의 확인서만 제출되었을 뿐, 실제로 미화 OOO만달러가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