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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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571생산일자 2026-05-29
AI 요약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을 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부과결정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4.4.28. 취득한 제주특별자치도 OOO 전 1,33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21.10.29. 양도한 후,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환산가액)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21.12.31.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5.12.1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64.4.28. 제주도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75년에 OOO로 이사 가기 전까지 약 11년 간 자경하였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OOO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1983년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1990년 이후 아들과 딸이 독립한 후 제주도에서 언니(A)와 함께 생활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가) 청구인은 1945.8.17. 제주특별자치도 OOO에서 태어났고, 1975년에 OOO로 이사 가기 전까지 약 30년 간 제주도에서 거주하였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69.3.19.부터 OOO로 이전되었으나, 실제로는 1975.4.1. OOO 주택을 신축하여 이사하기 전까지 제주도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농지를 11년 동안 경작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9.3.19. 혼인신고를 하면서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실제 제주도에서 계속 거주하였는데, 이는 배우자인 B의 직업이 전근이 자주 있는 교사였고, 1969.1.30. 아들(C)이 태어나면서 3명의 가족이 함께 생활을 할 만한 집이 없기도 하였으며, 일가친척이 없는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게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여 언니가 거주하던 주택(OOO)에서 같이 생활하였다(확인서 참조).
(다) 청구인은 1975년에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OOO에 주택을 신축하여 1975.4.1.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배우자(B)가 1983년에 사망하고 자녀들이 성장한 1990년 이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제주도에서 언니와 같이 생활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소유한 57년간 가족과 친척이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생활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는데,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근거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가 적법하게 수리된 것으로 신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약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의 재촌 및 자경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더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의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간 재촌ㆍ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1964.4.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OOO로 등재하였다가, 2014.7.31. OOO로 주소를 변경신청(원인 : 신청착오)한 바 있고,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에서 청구인이 1968.10.20. OOO에 거주한 이력이 확인되며, 이후 OOO 및 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 중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1945.8.17. 제주도에서 태어나 1975.4.1. OOO로 주거지를 이전할 때까지 언니 A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혼인신고 이후 남편과 떨어져 제주도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사회적인 통념에 어긋나고, 청구인 자녀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C(OOO)과 D(OOO)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중 두번째ㆍ세번째 숫자 ‘OOO’은 OOO 또는 OOO에서 출생신고하였음을 의미하여, 당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거주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청구인의 자녀들의 제적등본 상 출생지는 각 ‘서OOO’ 및 ‘OOO’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도 청구인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 청구인은 2014.7.31.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주소를 ‘1964.4.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OOO’로 경정한 것으로 보아 2014.7.31. 이전부터 OOO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제주도에서 재촌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혼인신고 전ㆍ후에도 제주도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세액을 과소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수리한 행위만으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령상 가산세 감면배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대장 등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64.4.1. 매매를 원인으로 1964.4.28.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2021.10.3. 매매를 원인으로 2021.10.29. 주식회사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1964.4.28. 쟁점농지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소를 OOO로 등재하였으나, 2014.7.31.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1964.4.28.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를 OOO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을 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2014.7.3.1 OOO로 2007.10.1. 전거한 사실을 등기하였다.
<표1> 쟁점농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현황(아래 <표2>)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8.4.25.부터 2018.5.8.까지 40년 1개월 동안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1978.4.25. 이전의 주민등록현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현황
ㅇㅇㅇ
(다)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B은 1968.12.20.부터 1983.3.6.(사망일)까지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1969.3.19. 혼인신고에 따라 배우자의 호적부에 등재되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 자녀들의 주민등록번호 중 2~3번째 숫자(출생신고지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가 ‘OOO’이고, 이는 OOO에서 출생신고된 것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인의 장남(C)의 출생지는 OOO(1969.1.30. 출생), 청구인의 장녀 D의 출생지는 OOO(1971.4.15. 출생)으로 조회된다.
(바) 청구인의 언니 A는 “동생 E(청구인)가 1969년 결혼한 후 제주도에서 함께 살다가 1975년에 E의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OOO로 이사를 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3> A가 작성한 확인서
ㅇㅇㅇ
(사) 청구인은 1975년 이후 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 단층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1975.6.4. 접수, 1988.3.4. 멸실등기 접수)을 제출하였다.
(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중 일부
ㅇㅇㅇ
(자)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재촌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일 것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감면의 대상기간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면서 쟁점농지가 소재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주소지를 둔 기간으로, 청구인은 1964.4.1.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주소지를 두었으나, 1969.3.19. OOO를 주소지로 하는 배우자와 혼인하여 그 호적부에 등재되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78.4.25. OOO로 전입된 이후 쟁점농지의 양도일(2021.10.29.)까지 다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전입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2014.7.3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주소지를 1964.4.28.자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의 주소지인 OOO로 변경등기하였고, 제적등본상 1969년과 1971년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지도 OOO로 확인되는 등 관련 공부상 기재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적어도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에는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농산물 거래내역, 농기자재 매입내역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도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OOO),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와 함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 사이의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조심 2008서930, 2008.6.24.)이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부과결정 지연 행위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