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① 쟁점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산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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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② 청구인 박○○의 지분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청구인 김○○의 지분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지2487생산일자 2026-05-28
AI 요약
요지
①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사부동산 등의 평가기간(2024.5.16.~2025.7.14.) 동안의 총 거래건수는 5건이고, 이 중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은 2024.10.3.로서 그 가액은 12.5억원과 12.2억원 두 개이며, 이를 평균한 금액인 12.35억원을 박○○ 지분에 대한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②생애최초 감면 대상은 12억 이하 주택에만 해당하는데, 청구인들 중 박○○ 지분의 사실상 취득가액은 12억을 초과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③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의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그 외 공유자의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상 타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과 b(이하 지칭시 청구인을 생략하되, 청구인 a과 b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5.3.21. a의 형제 c(이하 “이 건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총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5.3.25. 혼인신고를 하고, 2025.5.16.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시가인정액을 OOO원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5.6.30. 처분청에 이 건 매매계약일(2025.3.21.) 현재 b은 이 건 매도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은 a의 지분을 시가인정액의 1/2로, b의 지분을 매매가액의 1/2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인 OOO원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②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5.7.9. 서울특별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25.9.22. b은 매매계약일 현재 이 건 매도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b의 지분은「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이 아니고,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한도 1백만원)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인용하고, a의 지분은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은 OOO원이므로 a에 대하여도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의 지분을 시가인정액의 1/2로, b의 지분을 매매가액의 1/2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인 OOO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가액은 OOO원 미만으로서, a의 지분 또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그 취득당시가액이 시가인정액인 OOO원이라는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 a이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b의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한도는 OOO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b에 대하여만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경우, b의 취득세 산출세액은 OOO원으로서 OOO원을 초과하므로, OOO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b에 대한 쟁점감면규정의 감면한도는 OOO원이라는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a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인 OOO원이므로 a에 대하여는 쟁점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감면규정에 따라 감면하는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취득세로서, 같은 세대에 속한 본인과 배우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유상거래로 50퍼센트씩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분을 취득한 개인별로 취득세는 각각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그 취득세의 감면 여부도 납세의무자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5.7.21. 선고 2015누38742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유상취득하였는데, a 지분에 대하여는 이 건 매도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을, b 지분에 대하여는 이 건 매도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매매가액을 각각의 취득당시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에 적용되는 취득당시가액 및 취득세율 등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닌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855, 2015.8.12.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인바,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은 취득지분의 가액을 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적용할 세율이나 감면ㆍ중과 적용 여부까지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라) 만일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 범위를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이를 악용할 수 있고,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 도모라는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더라도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 및 취득세율 등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16.4.28. 선고 2016두3236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a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을 시가인정액인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b에 대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한도를 OOO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부부가 공동(50:50)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감면 한도는 각각 본인 지분에 대한 비율인 OOO원을 한도로 하고, 이 경우 한 사람만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한 사람 지분(50%)의 비율인 OOO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생애최초 주택 지분 취득에 따른 적용요령,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98, 2023.5.11., 같은 뜻임).
(나) 쟁점부동산 역시 부부 공동지분(50:50)으로 취득된 생애최초 주택인 점을 고려할 때, 각각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감면한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계산시 b 지분의 한도는 OOO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b의 쟁점규정의 감면한도를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직권심리) 쟁점부동산의 시가인정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② a의 지분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③ b의 지분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이 건 매도인은 2025.3.21. 매매가액을 총OOO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5.3.25. 혼인신고를 하였고, a과 이 건 매도인은 형제관계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취득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5.5.16. 잔금지급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시가인정액을 OOO원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같은 날 공동(각 1/2 지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25.6.30. 처분청에 이 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b은 이 건 매도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은 a의 지분을 시가인정액의 1/2로, b의 지분을 매매가액의 1/2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인OOO원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②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기납부한 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5.7.4. 서울특별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25.9.22. b 지분은 b이 매매계약일 현재 이 건 매도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이 아니고, 이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인용하고, a의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a만이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인 a은 2025.3.21., b은 2025.5.16. 쟁점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a이 취득당시가액 조건 외 쟁점감면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바) 행정안전부가 2023.5.11. 작성한 생애최초 주택 지분 취득에 따른 적용요령(지방세특례제도과-1198, 2023.5.11.)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생애최초 주택 지분 취득에 따른 적용요령 주요내용
○○○
(바) 처분청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일(2025.5.16.) 현재 주거전용면적은 83.34㎡, 주택공시가격은 OOO원으로서, 유사부동산 등 평가기간(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내 시가인정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래는 아래 <표2>와 같이 총 5건이고, 이 중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은 매매계약일이 2024.10.3.로서 그 매매금액은 각각 OOO원과 OOO원이며, 이를 평균한 금액은 OOO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표2> 유사부동산 등 평가기간내 시가인정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OOO
(단위 : 원,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a 지분의 경우 쟁점주택의 시가인정액을 OOO원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유사부동산 등의 평가기간(2024.5.16.부터 2025.7.14.) 동안의 총 거래건수는 5건이고, 이 중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은 2024.10.3.로서 그 가액은 OOO원과 OOO원 두 개이며, 이를 평균한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시가인정액을 그 평균액인 OOO원으로 보아 a 지분에 대한 취득당시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감면규정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OOO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은 a의 지분을 시가인정액의 1/2로, b의 지분을 매매가액의 1/2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인 OOO원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a 또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같은 세대에 속한 두 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취득세는 개인별로 각각 부과되어야 하는 점(법제처 법령해석 20-183, 2020.5.21., 같은 뜻임),
이 경우 납세의무자별로 적용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당시가액은 각 공유지분의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3지1599, 2023.9.21.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 지분(1/2)의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의3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으로서, 시가인정액 OOO원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인(납세의무자)별로 주택전체의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a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은 12억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a의 경우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a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2항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 제1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a이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상, b의 취득세 감면한도는 OOO원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의 감면적용 여부에 따라 그 외 공유자의 세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세부담 공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령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도 해당 법령 개정 후 지분비율로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를 명시한 점(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198, 2023.5.11.)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b의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한도를 지분(1/2)을 고려한OOO원으로 보아 b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5.1.1. 법률 제20337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다.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 제1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2) 지방세법(2024.12.31.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
3.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제7조 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하 이 장에서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5.4.29. 대통령령 제3547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등을 평가하는 등 취득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
나. 취득일 현재 해당 부동산등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감정가액
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이하 “유사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이하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 2년부터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부동산등의 취득일부터 유사부동산등의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기간 중의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⑧ 유사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⑨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때 제2항 각 호의 날이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인 경우로서 같은 항 같은 호의 날부터 취득일까지 해당 부동산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2024.12.31. 행정안전부령 제53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④ 영 제14조 제5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공동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대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다른 공동주택으로 한다.
가. 산정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산정대상 공동주택과의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차이가 산정대상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산정대상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산정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내일 것
(5) 지방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5호로 개정된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