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왕A 공공주택지구(이하 “A지구”라 한다), 의왕B 공공주택지구(이하 “B지구”라 한다) 및 의왕C 공공주택지구(이하 “월C지구”라 한다) 내 토지를 수용하여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각 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22년 6월 경기도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지구 내 토지취득시 과세비율을 과소 적용(46.2113%⇒56.3905%)하고 과세표준을 일부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인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①취득세”라 한다)을, B지구 내 토지취득시 일부 필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누락, 지장물 중 건축물 취득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누락 등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②취득세”라 한다)을, C지구 내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매입부대비용 등을 일부 누락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인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③취득세”라 한다)을 2022.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추징내역 (단위 : 원)| 구분 | 과세표준 | 합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계 | OOO | OOO | OOO | OOO | OOO |
| A지구 | OOO | OOO | OOO | OOO | OOO |
| B지구 | OOO | OOO | OOO | OOO | OOO |
| C지구 | OOO | OOO | OOO | OOO | OOO |
|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의왕A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OOO동 일원 다. 면 적 : 264,918㎡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붙임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 Ⅱ 협의배경 및 납부방법
^#56192;^#57066; 납부방법 및 정산 ○ 토지 소유권이전을 위한 취득세(지방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포함) 납부시, 현재 지구계획승인서상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과세비율을 결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지자체에 납부 ○ 사업지구 준공시 확정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비율을 확정하고,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정산(신고납부 및 환급,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 ○ 제출된 협의안은 국가등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토지가 없다는 전제하에 산출한 협의안으로 향후 무상증여 받은 토지가 있는 경우 과세비율이 변동되며 무상증여 토지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정신고 예정임 ○ 국가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세율 등은 추후 결정될 예정임
Ⅲ 과세비율 협의(안)
1) 취득세 과세비율 : 46.2113%
2) 농특세 과세비율 : 23.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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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92;^#57066;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세비율 협의안
※무상증여면적 확정시 과세비율 수정신고, 건축물 감면대상 아님 | ||||||||||||||||
|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3) 면적 : (기정) 264,918㎡ → (변경) 264,547㎡ [감 371㎡] 다. 사업시행기간 : 2019년 07월 19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4년 09월 30일 |
| 1) 신고 및 최종 고시기준 사업지구 면적
2) 취득세 과세비율 : 56.3905%
2) 농특세 과세비율 : 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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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 하천계획
※ ( )는 지구 내 면적임
[붙임2] 의왕A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마. 방재시설 1) 하천 ○ 하천 결정(변경) 조서
※ ( )는 지구 내 연장 또는 면적임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붙임4] 의왕A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일부발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나. 대체시설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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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취득물건 | 취득일 | 차인과표 (신고누락) | 추징세액 |
| 토지1 | OOO동 OOO | 2018.12.4 | OOO | OOO |
| 토지2 | OOO동 OOO | 2018.12.4 | OOO | OOO |
| 토지3 | OOO동 OOO | 2018.12.4 | OOO | OOO |
| 토지4 | OOO동 OOO | 2018.12.4 | OOO | OOO |
| 토지5 | OOO동 OOO | 2018.12.13 | OOO | OOO |
| 매매1 | OOO동 OOO | 2018.2.23 | OOO | OOO |
| 매매2 | OOO동 OOO | 2018.2.23 | OOO | OOO |
| 매매3 | OOO동 OOO | 2018.2.23 | OOO | OOO |
| 합 계 | OOO | OOO | ||
| 소재지 | 물건유형 | 물건명 | 구조및규격 | 지급금액(원) | 최초지급일 |
| OOO동 OOO | 기타지장물 | 사무실 | 샌드위치판넬(7*4.5) | OOO | 2018.2.23. |
| OOO동 OOO | 기타지장물 | 제품실 | 목재(7*4+1.3*2.8) | OOO | 2018.2.23. |
| OOO동 OOO | 기타지장물 | 휴게실 | 샌드위치판넬(3*2.2) | OOO | 2018.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