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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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근거로 당초 도급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955생산일자 2026-05-26
AI 요약
요지
ㅇㅇㅇ은 쟁점건물 신축 도급계약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였음이 도급계약서상 확인되고, 도급계약 후 최소 계좌이체분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했는바, 쟁점건물의 신축을 총괄 또는 중개한 공사책임자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은 신축 당시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가 이루어지는 등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금액도 위 표준건축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ㅇㅇ건설의 “수령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ㅇㅇ건설은 쟁점건물 사용승인일에 근접한 날까지 ㅇㅇㅇ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록되어있고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소 공사금액을 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계좌이체 및 현금을 통해 ㅇㅇㅇ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각 금액 및 일자까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관련 증명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 금액이 ㅇㅇ건설로 이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쟁점건물 신축 공사비로 일응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24.11.19. 부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25.1.6. 처분청에 2024.11.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주택을 탁상감정한 결과 OOO원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피상속인을 상속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후, 2025.9.15. 청구인에게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25.10.17.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5.11.12. ‘시정불가’로 통보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25.11.21. 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 재심의 요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5.12.5. ‘시정불가’로 통보하였다.
(4)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2.12.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다시 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상속세 결정ㆍ고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세자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6. ‘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강제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3조(권리보호요청과 고충민원의 구분) ① 고충민원은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경정감ㆍ압류해제 등 세무관서장의 후속 처분이 필요한 민원을 의미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국세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4.11.19.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상속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25.1.6.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8.19. 청구인에게 2024.11.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5개 감정기관에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가액을 의뢰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은 감정가액을 회신받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 쟁점주택 관련 탁상감정가액
ㅇㅇㅇ
(라) 처분청은 2025.9.15. 피상속인을 상속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후,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5.10.17.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5.11.12. ‘시정불가’로 통보하였다.
(바) 이후 청구인은 2025.11.21. 국세청장에게 권리보호 재심의 요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5.12.5. ‘시정불가’로 통보하였다.
(사)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상속세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후, 2025.12.12.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다시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 등을 발부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불복청구의 제기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처분의 사전(예정)통보’ 성격으로 그 자체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점, 청구인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처리결과통지는 청구법인이 신청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리는 단순 통지행위로서 납세의무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세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