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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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생산일자 2026-05-21
AI 요약
요지
쟁점분담수수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이 정하는데 수수료 액수, 예산안 및 수수료율도 서민금융법에서 위임한 채무조정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독자적 이익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지원사업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그 성격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후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편성해야 하는 예산구조상 실제 변제금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는 미집행예산(선수분담수수료)은 차기 예산 편성 시 수입예산에서 차감되어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동일해지는 등 실비변상 성격에 가까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년「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2016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개인 회생 채무자 지원, 개인 소액 대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A,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 간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쟁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서민금융법 제75조), 이 때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채무자로부터는 신청비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분담수수료(이하 “쟁점분담수수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서민금융법 제76조 제1항).
나. 청구법인은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등의 채무조정이 성립되면 개인채무자로부터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금액을 받아 이를 금융회사 등에게 상환하는데, 청구법인은 금융회사 등에게 개인 채무 상환시 그 중 쟁점분담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8.7.부터 2024.9.23.까지 청구법인의 2019~2023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분담수수료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청구법인이 예산으로 지출하는 금액만큼 연도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채무자가 납부한 변제금을 금융기관에 송금할 때를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손익귀속시기 오류가 있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11.20.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분담수수료는「법인세법」제4조 제3항이 규정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님에도,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쟁점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1) 공익성을 표방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본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될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바람직하나,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과 동일한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법인세법」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담세력이 큰 수익사업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서민금융법 제60조에 따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등의 쟁점사업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내용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쟁점분담수수료가 금융회사에 대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론이다.
(나) 쟁점분담수수료는 명칭과 달리 그 실질이 분담금 성격의 회비(협회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집행기준’ 제4-3-2에 따라 비수익사업에 속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법인세법 집행기준’ 제4-3-2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면서 비수익사업의 예시로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를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서민금융법 제75조에 따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개인채무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비롯한 서민의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실상 정부기관임에도 정부로부터 운영경비를 보조받지 않는 대신, 같은 법 제76조가 고유목적인 쟁점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쟁점사업 대상자인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것으로, 쟁점분담수수료는 쟁점사업 참여자로부터 받는 회비 성격의 금액이다.
2) 금융회사는 청구법인이「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일 당시 청구법인의 회원이었고, 서민금융법 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형태가 변경되었으나, 그 외 조직구성, 운영방식, 협약의 체결, 분담금의 납부 등은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금융회사는 여전히 청구법인의 회원에 해당되는 바, 이러한 청구법인의 설립 연혁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분담수수료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청구법인의 ‘수익’이라는 의견인데, 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분담수수료를 청구법인이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판단한 것이나,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사업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에 대한 지원, 즉 개인채무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쟁점분담수수료는 금융회사 등이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함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아니며, 서민금융법에 따라 쟁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회비 내지 분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쟁점분담수수료는 그 명칭이 수수료일 뿐 ‘분담’에 방점이 찍히고, 금융회사 등 입장에서는 서민금융법이 정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의 운영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협회비에 해당한다. 실제로 금융회사 등은 쟁점분담수수료를 협회비로 회계처리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어떤 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대가가 아님은 분명하다.
(2) 설령 쟁점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시 및 결정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수익성’을 가지는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바, 쟁점사업은 수익 목적이 없을 뿐더러 쟁점분담수수료 역시 쟁점사업 운영경비에 충당되는 것이므로「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면서(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12455 판결, 대법원 1996.6.14. 선고 95누14435 판결 등, 조심 2012서4403, 2014.8.11., 같은 뜻임), 그 기준에 대하여 ① 해당 사업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②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③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실비정산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96.6.14. 선고 95누14435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위 법리와 선례에 따를 때, 청구법인은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과 더불어 채무조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 목적에 수익성이 존재한다거나 쟁점사업에 따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행위에 별도의 수익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사업은 서민금융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청구법인이 징수하는 쟁점분담수수료 총액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운영예산과 분담수수료율 역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게 되어 있다.
(다) 쟁점분담수수료는 수수료 액수와 수수료율이 서민금융법의 위임에 따라 결정되고, 쟁점분담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예산안과 수수료율 역시 서민금융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쟁점사업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라) 쟁점분담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의 운영비와 일치하게 되는 바,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서민금융법에 따라 정부와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즉, 예산은 지출예산을 먼저 수립한 후 지출예산과 동일한 금액의 수입예산을 수립하게 되는데, 수입예산에 포함되는 쟁점분담수수료는 개인채무조정자의 변제추정금액에 분담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2) 예를 들어 당기(T) 10월 차기연도(T+1) 운영비(지출예산)를 OOO원으로 정한 경우 분담수수료(수입예산)도 OOO원이 필요하고, 이 때 차기연도 중 변제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OOO원이라면 분담수수료율은 4%(OOO원/OOO원)로 정해진다. 그런데 실제로 T+1 연도 중 채무조정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 변제금액이 OOO원이 된 경우 분담수수료는 OOO원(OOO원×4%)가 되어 OOO원의 초과분담수수료(수입예산)가 발생한다. 즉, 분담수수료는 차기연도 변제금 예측을 통해 산정됨에 따라 예측보다 변제금액이 커지면 초과분담수수료(수입예산)은 증가하는 구조이고, 동 초과분담수수료는 이후 사업연도에 금융회사 등이 부담할 분담금에서 차감되는 바, 초과분담수수료(수입예산)이 증가하는 것과 ‘수익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3) 추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쟁점분담수수료의 산정과정을 [예측]과 [실제]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설명하면, 당기에 차기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예산이 OOO원, 당기 수입예산에서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예산(선수분담수수료)이 OOO원인 경우 차기 필요한 수입예산은 OOO원, 그리고 차기 중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제금 추정액이 OOO원인 경우 차기 쟁점수수료율은 아래 <표1>과 같이 4%(OOO원/OOO원)로 결정된다.
<표1> 차기 쟁점수수료율 예측[당기(T) 예상]
○○○
위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당기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미집행예산, 초과수입예산) OOO원은 차기에 필요로 하는 수입예산에서 차감된다. 이는 집행하고 남은 OOO원을 회원사인 금융회사 등에 돌려주고, 차기 필요예산인 OOO원을 다시 징수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쟁점분담수수료는 실비변상 성격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미집행예산을 선수분담수수료로 계상하고 있는 이유다. 이후 차기(T+1) 사업연도에 실제로 회수된 변제금이 OOO원, OOO원, OOO원인 경우, 미집행예산과 수수료율은 아래 <표2>와 같이 변동된다.
<표2> 차기 쟁점수수료율 계산[차기(T+1) 실제]
○○○
위 <표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미집행예산은 차기에 변제될 것으로 예상했던 변제금보다 실제 변제금 규모가 큰 경우 발생하고(Case 3), 변제금 예상액과 실제가 동일할 경우 미집행예산은 OOO(Case 2), 예상보다 실제 변제금이 적은 경우에는 미집행예산이 아니라 초과집행예산이 발생하게 된다(Case 1).
4) 결국 당기의 초과 또는 미집행 예산은 당초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 변제금액과 실제 변제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즉, 실제 변제금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에는 미집행예산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에는 초과집행예산이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 현금 흐름을 예측하여 편성해야 하는 예산회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미집행예산은 차기 예산 편성 시 수입예산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분배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그 경제적 실질은 청구법인이 처분권한을 가지는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반환을 전제로 한 부채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5)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결산 시 미집행예산 상당액을 부채인 ‘선수분담수수료’로 계상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시에도 분담수수료 예산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명문 규정에 따른 배분ㆍ반환의무가 없다는 형식적 사유만을 들어, 선수분담수수료가 실비정산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며 이를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과세하였다. 이러한 처분은 예산회계의 실질을 도외시하고, 회계 처리의 목적과 금융기관에 대한 경제적 귀속관계를 왜곡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마) 조세심판원은 “징수한 회비 중 당기 집행되지 않은 잉여금을 차기 회비에서 차감하여 실비변상 수준의 회비를 징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비정산 방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조심 2012서4403, 2014.8.11.),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사업연도에 징수한 쟁점분담수수료가 예산 수립 당시 예상한 금액을 초과하여 수입예산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 쟁점분담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는 본건 역시 실비정산 방식에 해당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신고해 오다가 이제서야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보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본건은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오판하여 신고 및 조사 대응을 한 것일 뿐 허위의 신고 및 조사대응을 한 것이 아니며, 단지 오판이 있어 이를 다시 시정하고자 함에 불과하고,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러한 정정을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게 되면 오류나 오판에 따른 모든 경정청구 또한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청구법인의 과거 잘못된 세무처리를 바로잡고자 하는 행위가 과세관청에 대한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수익성을 판단하는 요건 중 ‘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만을 떼어내어 대부분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수익사업 해당 여부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심판결정례(조심 2017구1124, 2017.7.25.)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결정례는 비영리법인(청구인)이 사립학교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하던 이자소득을「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2호의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인 수익사업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개인채무조정 지원사업)와 적용 법조문(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이 달라 고려할 내용이 아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 편성됨에 따라 쟁점분담수수료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잉여금을 축적하는 등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다거나, 쟁점분담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배분ㆍ반환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나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쟁점분담수수료는 실비정산 성격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쟁점분담수수료의 산정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쟁점분담수수료의 증가는 운영경비의 증가에 따른 것이지 수익을 추구함에 따른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분담수수료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쟁점사업과 관련한 수익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가)「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에게 과세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은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서 같은 항 각 호가 열거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과세대상 수입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외 다수).
(다) 쟁점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떤 조항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수익사업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분담수수료를 수익사업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도 이와 같은 사유로 현재까지 쟁점사업을 과세소득인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해 온 것이다.
쟁점분담수수료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것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과 재무제표에서 명확히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분담수수료 외에 채무조정신청자에게 징수하는 채무조정신청금, 소액금융사업 등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 수익 등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하고, 기부금 수입 등은 비수익사업으로 분류하였으며, 대부분 부서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모두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손금인식하여 수년간 법인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ㆍ신고하여 왔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으로 인식하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된 구분손익 운영성과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왔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쟁점사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없다.
(나)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손익귀속시기의 오류를 조정한 조사청의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 스스로 해오던 쟁점사업에 대한 수익사업의 회계처리, 세무신고 등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다) 청구법인은 과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와 원천납부세액의 공제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는데, 쟁점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이미 공제받은 이월결손금과 원천납부세액이 발생한 부분은 쟁점사업에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아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결과를 야기한다.
(3) 처분청은 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라 청구법인의 수익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
(가) 2024.7.1. 기준 대한민국에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1,429개의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가 지정되어 있고, 이들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공공성 확보,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부정부패 방지, 정책목표의 달성 등을 위해 각 기관의 주무관청은 산하단체를 지도ㆍ감독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들 단체 모두가 운영자금 조달 등을 위해 영위하는 개별사업들에 대해 비수익사업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으며, 개별세법 조문에 따라 수익/비수익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는 사유로 쟁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일반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은 학술ㆍ종교ㆍ자선 등 기타 영리가 아닌 공익적 목적 하에 설립되고 주무관청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 및 주무관청의 통제 및 관리를 받는다는 사정 등은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조심 2017구1124, 2017.7.25.)하였다.
(라) 오히려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의 해당 여부는「법인세법」제4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에 과세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 호가 열거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 조세심판원 역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련 없이「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본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4서4629, 2015.2.9., 조심 2017구1124, 2017.7.25., 같은 뜻임).
(아) 쟁점분담수수료가 실비정산의 성격을 가진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편성함으로써 쟁점분담수수료에 대한 수수료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내에 유보되는 선수분담수수료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에 반환해야 할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선수분담수수료 연평균 잔액은 OOO원 내외이고, 2023년 말 기준으로 OOO원으로 급증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3> 청구법인 재무상태표 발췌
○○○
3) 청구법인은 연도별 청구법인이 사용해야 할 예산액보다 2023년 기준으로 OOO원을 초과 징수한 상태로 이 부분은 오히려 청구법인이 쟁점분담수수료 수익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아닌 수익의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으로 잉여금이 축적되는 등 사업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4) 또한 선수분담수수료는 청구법인 주장처럼 금융기관에 배분ㆍ반환해야 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 및 근거가 전혀 없고, 실제 금융기관에 대한 배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어떠한 통보 또는 반환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다. 결국 청구법인은 법령에 따른 신고해야 할 과세소득을 연도별로 과소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누리게 된 점을 알 수 있다.
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2013년「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이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로 개정한바,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12455 판결)를 조사대상연도에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담수수료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서민금융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으로서 연혁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설립 과정
○○○
(나) 서민금융법의 입법목적(제1조)은 A과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이고, 청구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은 같은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쟁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서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서민금융법(제60조)
정관
1. 위원회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의2. 위원회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4.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5.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6. 개인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채무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종합상담
2. 채무감면, 상환기간연장, 분할상환 등의 방법으로 개인채무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내용을 변경하는 채무조정 및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관리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또는 파산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4. 법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 및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개인채무자 등에 대한 금전의 대여, 보증의 지원, 창업 및 자산형성의 지원
6. 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A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서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정책의 건의 및 사회공헌활동
8. 기타 개인채무자 등에 대한 신용교육, 취업지원 등 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 청구법인과 금융회사 등은 서민금융법에 따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금융회사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ㆍ분할상환ㆍ이자율 조정ㆍ상환유예ㆍ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라)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쟁점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표6> 쟁점사업 진행 절차
구분
내용
① 신청
개인채무자가 청구법인에게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신청비를 납부
② 채권신고
개인채무자에게 대한 채권을 가지는 금융회사 등이 청구법인에게 채권내역을 신고
③ 심의ㆍ의결
청구법인이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
④ 합의
금융회사 등은 청구법인이 의결한 채무조정안에 대해 동의하고,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안에 합의
⑤ 이행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서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변제금을 송금하면, 청구법인은 이를 금융회사 등에 송금함
(마) 청구법인은 서민금융법 제76조와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신용복지협약 제42조에 따라 ‘채무조정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쟁점분담수수료의 금액과 이율, 지급방식 등을 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쟁점분담수수료율은 차기 회계연도에 적용될 분담수수료율을 청구법인이 매년 말 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기 회계연도 예산집행실적, 차기 회계연도 채무자 신청비 징수예상금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바)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제78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이에 관한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을 지도ㆍ감독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금융위원회가 위 보고나 검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1>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사내역
○○○
<그림2> 금융위원회의 쟁점사업에 대한 개선 등 요구내역
○○○
(사) 서민금융법 제69조는 청구법인이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서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은 운영 재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정관 제26조에서 규정한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표7> 청구법인의 운영 재원
<정관 제26조(운영재원)>
1. 법 제76조 및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채무조정 관련 수수료
2. 법 제79조에 따른 업무수탁 관련 수수료
3. 외부로부터의 차입금
4. 기부금품 및 그 밖의 수입금
<서민금융법 제76조(수수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 제75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자) 청구법인의 운영 재원 중 채무조정 관련 수수료는 개인채무자가 지급하는 개인채무조정 수수료와 쟁점분담수수료로 구분된다.
1) 청구법인은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에게는 신청 건당 OOO원의 수수료를, 쟁점분담수수료는 지출예산 총액에서 분담수수료 수입액을 제외한 기타수입예산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결정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분담수수료 (수입)예산 = 지출예산 - 분담수수료 예산을 제외한 기타수입예산
2) 금융기관은 청구법인에 납부한 분담수수료를 용역제공대가인 지급수수료가 아닌 세금과공과의 ‘협회비’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3> 신한카드 신용회복분담금(분담수수료) 전표>
○○○
(차) 청구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예산편성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표8> 예산편성절차
① 지출예산 편성 → ② 수입예산 편성 → ③ 분담수수료율 결정
① 지출예산 편성(예산안 예시에서 “편성예산”)
지출예산은 주로 임직원의 인건비와 전산업무비, 임차료 및 지급수수료 등 용역비로서 청구법인의 운영경비 예상액에 해당함
② 수입예산 편성(예산안 예시에서 “편성예산”)
수입예산은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는데, 개인채무자로부터 받은 정액 신청비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분담수수료로 구성되며, 동 수입예산에 이익은 포함되지 않음
③ 분담수수료율 결정
채권금융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분담금은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후 변제받는 채권액에 분담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분담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됨
분담수수료율 = ④ 수입예산상의 분담금 / ⑤ 변제금 추정액
④ 수입예산상의 분담금(예산안 예시에서 “정산후 분담수수료”)
수입예산상의 분담금은 지출예산금액에서 개인채무자로부터 받는 정액 신청비와 전년도 수입액 중 지출금액을 초과한 금액(이하 “이월분담금 또는 분담금 정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됨
수입예산상의 분담금 = 지출예산금액 - 정액 신청비 - 이월분담금
⑤ 변제금 추정액
변제금 추정액은 개인채무자들이 채무조정 후 채무액을 채권금융기관에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한 것으로, 과거의 채무조정 신청인 수와 금액의 추이를 고려하여 결정됨
(카)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분담수수료가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정해진다는 근거로 다음과 같은 예산안 예시를 제시하면서, 2018년 10월에 차기 연도인 2019년도 예산을 작성하는 경우, 2019년 편성될 지출예산(a)을 정하고 차기에 수입으로 예상되는 개인채무자 신청비(b)와 분담수수료(c=a-b)를 확정한 후, 차기 수입예산 중 분담수수료(c)에서 청구법인이 2018년 연말 기준으로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인 i) 2018년 연말까지 미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금액, ii) 2018년 연말까지 수입예산보다 초과하여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채무자 신청비와 분담수수료의 합계액인 분담금 정산액(d = i + ii)을 차감하여 ‘정산 후 분담수수료(c-d)’를 산출한 다음, 분담수수료율은 ‘정산 후 분담수수료’(c-d)를 2019년에 변제할 것으로 추정되는 변제금 추정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표9> 청구법인 예산안 예시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선수분담수수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사업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표10>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
(타) 청구법인은 쟁점분담수수료 징수 시 청구법인이 제정한 ‘예산집행지침’ 제7조에 따라 부채계정인 선수분담수수료계정으로 회계처리한 후, 청구법인의 운영비 등에 소요된 예산사용 해당액을 부채차감 및 분담금수수료(수익) 계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11> 2020사업연도 분담수수료 수익인식 회계처리 전표
○○○
(파)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하는 쟁점분담수수료 외에 채무조정 신청자에게 수취하는 채무조정신청금, 소액금융사업 등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대출이자, 보증수수료 수익 등을 수입사업으로 신고하고, 기부금 수입 등은 비수익사업으로 분류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분담수수료 등을 수익사업으로 신고하여 작성한 운영성과표와 조사대상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2> 청구법인 운영성과표
○○○
<표13> 법인세 신고내역
○○○
<표1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문답서
○○○
(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연도별 사용해야 할 예산액보다 2023년 기준으로 OOO원 초과 징수한 상태이고, 이런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분담수수료 수익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아닌 수익의 계속적, 반복적 발생으로 잉여금이 축적되고 있어 이는 쟁점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의견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분담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배분ㆍ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근거로 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표15> 청구법인의 선수분담수수료에 대한 내용(2024.9.9.자 문답서)
○○○
(2) 처분청 담당자는 2025.12.9.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분담수수료와 관련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개인의 신용ㆍ고용기록 및 사업체의 신용기록을 수집하고, 이들의 신용도를 알고자 하는 금융기관, 소매상 등에게 수집된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활동과 청구서의 금액을 수금하여 고객에게 송금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외상 수금 대리 ㆍ채무자 추적 서비스
ㆍ개인 신용도 조사 ㆍ회사 신용도 조사
ㆍ기업 신용 평가
<제 외>
ㆍ탐정 서비스(75330)
<표16> 한국표준산업분류(2017.1.13. 고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은 수익사업이고, 계속된 수익사업 구분경리ㆍ신고 등을 배척하는 것은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칙 위반이라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4조 제3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그 목적성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이 수익사업의 요건을 갖추려면 이익의 분배 여부, 수익목적의 사업인지 여부, 수익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8서942, 2018.11.19., 조심 2018서2939, 2020.1.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서민금융법에 따라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고, 쟁점사업은 다른 시장참여자 없이 청구법인에 의해서만 수행되고 있으며, 쟁점분담수수료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청구법인이 정하는데, 수수료 액수, 예산안 및 수수료율도 서민금융법에서 위임한 ‘채무조정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독자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거나 쟁점사업의 목적이 수익창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사업연도 중 이월정산금인 선수분담수수료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부채로서 익금으로 보기 어려우며, 차기 수입예산 편성 시 분담금 정산액으로 반영됨으로써 쟁점분담수수료를 낮추는 형태로 정산됨에 따라 쟁점분담수수료가 결과적으로 쟁점사업에 모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쟁점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되어야 하나, 쟁점사업은 개인 파산ㆍ회생 절차에 선행하여 개인의 채무를 조정하는 ‘워크아웃’ 제도의 일환인바, 이를 처분청의 의견처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신용조사 및 대금추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쟁점사업이 다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되어야 하나(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12455 판결, 같은 뜻임),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지원사업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여 그 성격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편성해야 하는 예산구조상 실제 변제금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는 미집행예산(선수분담수수료)은 차기 예산 편성 시 수입예산에서 차감되어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동일해지는 구조이므로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에 가까워 쟁점사업에 수익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오인한 것일 뿐, 허위의 신고 및 조사대응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과거 잘못된 세무처리를 바로 잡고자 하는 행위가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건 부과처분 내역
○○○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가) 1998.4.10., 법률 제55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농업ㆍ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삭제
3.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4.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5.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6.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收益事業”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고정자산(固有目的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2013.1.1., 법률 제1160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중략)
7.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가) 1998.5.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 외의 농업(중략)
2.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상업적 연구개발업을 제외하되,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을 포함한다)
3. 교육서비스업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4.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업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5.연금 및 공제업 중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비생명보험업 중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6.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나) 1998.12.28.,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서비스업 외의 농업(중략)
2.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과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
3. 교육서비스업 중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비생명보험업 중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다) 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2.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라) 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마.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타. 「입양특례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12.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ㆍ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1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사업
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1.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다.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A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의2. 위원회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4.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5.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6.개인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진흥원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③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6조(수수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 제75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78조(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진흥원 및 위원회(이하 “진흥원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진흥원등을 지도ㆍ감독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흥원등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제14095호, 2016.3.22.)
제8조(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본다.
⑤ 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명의는 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위원회가 행하였거나 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채무조정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수수료(이하 “채무조정 수수료”라 한다)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청비용”이란 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소상공인 협약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채무자 및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2.“분담수수료”란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소상공인 협약 제35조 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신청비용 납부) 위원회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 및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 절차에 소요되는 실비를 고려하여 신청비용 5만원을 징수한다.
제8조(분담수수료 납부)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 협약 및 법인소상공인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분담수수료를 징수한다.
제9조(분담수수료 산출) ① 분담수수료는 변제금 송금액에 제10조의 분담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10조(분담수수료율) ① 법 제61조의 위원회는 차기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차기 회계연도에 적용될 분담수수료율을 정한다. 다만, 개인채무자 협약 및 법인소상공인 협약에 따른 부동산담보채권에 대한 분담수수료율은 0.3%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기 회계연도 예산집행실적, 차기 회계연도 예산, 차기 회계연도 신청비용 징수예상금액 등을 고려하여 분담수수료율을 정한다.
③ 분담수수료율은 연1회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경정예산 편성 등이 필요한 경우 법 제61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분담수수료 징수) ① 위원회는 변제금 송금 시 제9조에 따라 산출된 분담수수료를 차감하고 그 잔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분담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4조(분담수수료 일시납) ① 채권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인력 등의 문제로 제11조 제1항의 징수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일정 기간 동안 분담수수료 징수 예상금액에 대하여 일시납을 허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5조(분담수수료 일시납 금액) ① 제14조 제1항의 분담수수료 일시납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산출한다.
1.분담수수료 일시납 금액 = 차기 회계연도 변제금 송금예상액 x 차기 회계연도 분담수수료율
2. 차기 회계연도 변제금 송금예상액 = ㉠ + {㉠ × (㉡ ÷ ㉢)}
㉠ 채권금융회사의 당기 회계연도 9월∼11월 중 정상송금액 ÷ 3×12
㉡ 전체 채권금융회사의 당기 회계연도 1∼11월 중 개별송금액
㉢ 전체 채권금융회사의 당기 회계연도 1∼11월 중 정상송금액
제16조(분담수수료 일시납 금액 정산) 위원회는 차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제15조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납부한 분담수수료 일시납 금액과 제9조에 따른 분담수수료의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한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채권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신청)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전자서식 등 포함)을 받아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재산 및 채무내역
3. 소득
4. 그 밖에 개인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채권신고) ① 위원회는 채무자의 개인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①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채무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10조(동의)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개인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할 때 개인채무조정안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개인채무조정이 채권회수 가능성을 현저하게 제약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안에 동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가 개인채무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합의) ① 위원회는 확정된 개인채무조정안을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된 개인채무조정안을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조정안이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 개인채무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를 대리하여 확정된 개인채무조정안을 통지 받은 채무자와 통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채무자는 개인채무조정 내용에 따라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채무자는 개인채무조정 전에 원래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채무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및 진술은 관련 채권금융회사에도 효력이 있다.
제12조(이행) ① 채권금융회사는 합의된 개인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며, 그 외에 추심 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서는 안된다.
③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에 따른 변제금은 위원회가 수취하여 채권금융회사에 송금하며, 채권금융회사에 송금이 완료된 때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본다.
제51조(수수료) ① 위원회는 법 제76조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