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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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205생산일자 2026-05-2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8.1. 개업하여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9.26. OOO 외 1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신축용 토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고하여 2019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4조의19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 적정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시 주체 요건인 주택건설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쟁점토지는 「지방세법」등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5.2.18.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2023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 일대에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더 이상 추가 매입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건설경기침체까지 겹쳐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던 것이나, 쟁점토지 중 일부는 공장용 건축물(2020년 이전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골재선별 및 파쇄업을 영위하기 위한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의 부속토지이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표1> 쟁점토지 내역
ㅇㅇㅇ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00.5.24. 건축자재 제조업 및 골재선별ㆍ파쇄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 토지 지하에 굴착깊이 100m, 굴착지름 15㎝의 지하수관을 굴착하여 1일 42㎥의 공업용 지하수를 양수하는 능력을 갖춘 양수시설을 설치하고, 2015.8.27. 경기도 용인시장(이하 “용인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지하수 양수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으며, 이어 2015년 9월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 지상에 골재를 파쇄ㆍ선별ㆍ세척한 후 이를 건축자재로 제조하는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물(이하 “쟁점공장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며, 용인시장에게 골재선별ㆍ파쇄업 신고(생산기간 2015년 9월 착수신고일부터 2017.12.31.까지) 및 골재채취업 등록을 마친 후 해당 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쟁점공장시설물은 위 지하수 양수시설, 급수ㆍ배수시설, 골재 쇄석기(1차 파쇄기 JAW CRUSHER, 2차 파쇄기 CONE CRUSHER 등), 골재 선별 및 세척기(1차 스크린, 2차 스크린 등), 골재 탈수기(훨타프레스), 위 각 장치들 사이로 골재를 이동시키는 벨트콘베이어대, 위 각 장치들에 부착된 송수관 및 살수시설, 로드, 굴삭기, 물을 저장하는 수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공장시설물은 골재를 파쇄ㆍ이동ㆍ선별ㆍ세척ㆍ탈수하는 등의 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토지 지상에 고정식으로 설치된 일단의 공장시설물이다.
(다) 용인시장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A에게 쟁점공장시설물 중 위 지하수 양수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해 왔고, A은 2017.12.28. 용인시장에게 위 사업장의 생산기간을 2019.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골재선별ㆍ파쇄업 신고를 하였으나, 위 사업장 인근에 양우2차아파트가 2019년 3월경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위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및 분진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자, 용인시장은 2018년 2월 A의 위 골재선별ㆍ파쇄업 신고를 수리하되, 아파트의 준공일(입주예정일) 직전인 2019.2.28.까지로 단축(잔량 등을 정리할 기간을 감안하여 공장가동 기한을 2019.4.30.까지 연장 승인)하였다.
(라) 2019년 2월경 A의 위 사업장에는 아직 가공하지 못한 일부 원석이 50,000㎥ 가량 쌓여 있었고 무기성오니와 같은 폐기물도 적치되어 있었으나, 용인시 소속 공무원 A은 2019년 4월경 A의 위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무기성오니와 같은 폐기물은 위 사업장 부지에 존재하지 않고(처리 완료), 미가공 원석 50,000㎥ 중 35,000㎥는 가공이 완료되어 위 사업장 부지에 존재하지 않지만(처리 완료) 나머지 15,000㎥는 아직 위 사업장 부지에 남아 있으며, 공장시설물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음을 확인(공장이전부지 확보시 장비를 철수하고, 부지도 정리할 것)하며, 향후 일정에 대해 2019.5.1.~장비(잔여량 원석 포함) 이전 완료시까지 수시 점검 확인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마) A의 위 사업장 전기사용량이 종전과 달리 2019년 5월경부터 급격히 감소된 것은 사실이나, A의 위 사업장은 2019년 5월경부터 2024년 7월경까지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고 위 사용기간 동안 매월 36,250원~72,970원 상당의 전기료도 계속 납부해 왔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이 위 사업장을 촬영한 항공사진들에 의하면, 2022.3.17. 촬영 항공사진에는 쟁점공장시설물이 그대로 존재하고, 2023.5.8. 촬영 항공사진에는 이 시설물이 철거되었다.
(바)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이 직접 설치되어 있는 토지와 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인접 토지를 말하는데,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공장시설물은 쟁점토지뿐만 아니라 지하수 관정이 굴착된 OOO 토지 및 같은 동 628-2, 628-4 토지의 지상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CAD(Computer-Aided Design)를 통해 쟁점토지의 각 지번별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결합하여, 공장시설물 중 쟁점토지 지상에 설치된 공장시설물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해 보면, 그 면적은 1,496㎡이다.
(2) 국토지리정보원이 2022.3.17. 쟁점공장시설물을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공장시설물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나, 2023.5.8.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공장시설물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는바, 이 시설물은 2022.3.17.에서 2023.5.8. 사이에 철거된 것으로 추정되고, A은 굴삭기 등 이동식 기계장비에 대하여 2022년 11월경 다른 회사에 중고기계로 매각하였고, 토지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던 쟁점공장시설물에 대하여는 2023년 2월경 철거를 시작하였으며, 철거완료 후 2025년 6월 및 2025년 8월 다른 회사에 쟁점공장시설물 중 일부 시설장비를 매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공장시설물 중 일부 기계장치 및 시설물을 따로 분리하여 이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에서 확인된다.
<표2> A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ㅇㅇㅇ
그렇다면, 쟁점공장시설물은 2023년 2월경에서야 철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므로,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각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쟁점토지는 쟁점공장시설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7,713㎡ 중 5,984㎡(=수평투영면적 1,496㎡ × 적용배율 4배)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2023년도 과세기준일인 2023.6.1. 현재 쟁점토지는 쟁점공장시설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2023년 2월)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7,713㎡ 중 5,984㎡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설령 쟁점공장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2023년 2월경에 시작되었다는 A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쟁점공장시설물이 2022.3.17.경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적어도 이 건 처분 중 2020년도~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쟁점공장시설물은 「지방세법」상 건축물과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는 해당하나 애당초 건축 허가(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이 아니고 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등재 대상도 아니므로, 쟁점공장시설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거나 건축 허가 내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또한, A은 2015.8.27. 쟁점공장시설물의 일부를 이루는 지하수 양수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고, 2015년 9월경 골재채취법에서 정한 골재선별ㆍ파쇄업의 등록기준(시설물 및 각종 장비 기준 등)에 맞게 쟁점공장시설물을 설치하여, 해당 사업을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용인시장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A에게 쟁점공장시설물의 일부를 이루는 지하수 양수시설에 대한 재산세까지 부과해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장시설물은 골재채취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시설물에 해당한다.
(4) 처분청은 용인시장이 A에 대해 공장가동 기한을 2019년 4월경까지로 정하여 조건부 공장가동 승인을 한 사실이 있고 A의 골재사업장 전기요금이 2019년 5월경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하나, 용인시장이 공장가동 기한을 2019년 4월경까지로 하는 조건부 공장가동 승인 등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쟁점공장시설물이 2019년 5월경에 모두 철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건의 쟁점은 쟁점공장시설물이 언제까지 실제 존재하였는지 살펴본 다음, 그에 따라 각 과세년도별로 이 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가려내는 데에 있는 것이며, 용인시장의 공장가동 승인 여부나 승인기한, A이 공장을 실제 가동(생산)하였는지 여부 등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에 관한 과세요건도 판단기준도 아니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공장시설물은 일단의 거대 시설장치로 A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고, 이를 철거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데에도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되며, 쟁점공장시설물에서 떼어낸 시설물은 일부라 하더라도 각각 별도로 매각이 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로, 처분청은 A의 장부 및 법인세 신고자료,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확인하면, 쟁점공장시설물의 구체적인 내역, 감가상가대상 자산 및 감가상각 내역, 철거에 소요된 비용 및 철거일자, 철거 업체, 외부에 매각한 자산의 내역 등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을 것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제대로 된 현황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 건을 과세한바 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에 따르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란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없고, 지자체에서 허가 또는 승인받은 건축물인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소재지의 건축물이 지자체에 허가 또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없다.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심리담당자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으로 공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고, 첨부된 용인시 처인구청장의 회신공문을 보면 쟁점토지에 공장용 시설물의 존재 및 과세 여부가 없고, 「지방세법」제101조, 제106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된 내용이 확인되었다.
(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에서는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A이 2023년 1월까지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골재채취업 등록증과 골재 선별 파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생산기간이 2019.12.31.까지로 되어 있는바, 해당 내용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용인시청으로 확인 요청하여 회신 받은 보고서를 보면 조건부 공장가동 승인부로 공장이 가동 후 2019.4.4.까지만 사업이 영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A이 골재 선별 파쇄업을 영위하였다면 골재 선별ㆍ파쇄기 가동을 위한 고압의 전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25.2.3일 OOO에 확인해 본 바, 첨부된 계약 종합 정보 내역과 같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월평균 500,000~580,000kw 소비하였던 것을 2019년 4월 고압계량기 950kw 공급계약 해지, 450kw 계량기를 5kw계량기로 공급계약한 사실 및 월평균 전기요금이 OOO원에서 2019년 5월 이후 OOO원으로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과세기간인 2020년 이후로는 「지방세법」제5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중 급수ㆍ배수시설 또한 해당 시설이 지원하는 허가 또는 사용승인 받은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확인되어야 하나, 쟁점토지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건축물의 존재 및 건축물 허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행정안정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골재선별파쇄업에 공여되는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한 제1호증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서 상 쟁점토지에서 골재선별파쇄업 승인기간은 2019년까지로 확인되고, 회신받은 공문상 2019년 4월 폐쇄 후 부지 복구가 완료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며, A은 2020년 1월 사업장 부지를 OOO로 정정하고 2020년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내역상 쟁점토지에서의 매출이 확인되지 않아 위의 보고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서 철수하였다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2022년 11월, 2025년 6월 발급한 3건의 쟁점토지의 기계장치 매매가 발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검토결과 해당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OOO에 2017.2.17. 설립된 쇄석 제조업을 영위하는 A의 지점이 존재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기계장치를 매각 후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해당 지점에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2021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투자자산명세서 내역도 이천 소재의 기계장치 외 타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토지에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른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권자인 용인시 처인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고, 2020년 이후 쟁점토지의 건축물은 전기 및 상수도가 차단되었으며, A이 2020년 사업장 부지를 정정함에 따라 철수하였고 이후 사업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기계장치와 시설물의 매각이 쟁점토지에 소지한 본점이 아닌 지점에서 발생된 점에 따라 2020년 이후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른 영업용 건축물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의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서 및 용인시장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A에게 지하수 양수시설에 대하여 부과한 지방세 세목(재산세)별 과세증명서는 각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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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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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인시 소속 공무원 A(교통건설국 생태하천과)이 2019년 4월경에 실시한 A(골재선별 파쇄업)의 사업장 복구 완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장 복구 완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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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법인은 2022.3.17. 촬영 항공사진에는 쟁점공장시설물이 그대로 존재하고, 2023.5.8. 촬영 항공사진에는 이 시설물이 철거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9.20., 2021.3.18., 2022.3.17., 2023.5.8.에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들을 제출하였고, 2022.3.17.자 사진에는 쟁점공장시설물이 존재하나, 2023.5.8.자 사진에는 이 시설물이 거의 철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심리담당자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에게 공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고, 용인시 처인구청장의 회신공문에 OOO 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의 별도합산분리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위 지번에 공장용 시설물의 존재 여부에 대한 과세내역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2025.2.3. OOO에 확인한 A의 전기사용량 내역을 보면, 2019년 4월까지만 고압의 전력(월별 OOO원 전후의 수납금액)을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전력 사용량이 줄어 한달에 OOO원대의 수납금액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에 의하면, 위 법령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하고, 건축물에 포함되는 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바, 쟁점공장시설물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골재 쇄석기, 골재 선별 및 세척기, 골재 탈수기 등은 위 법령에서 말하는 건축물에 포함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하수 양수시설이 쟁점공장시설물의 주요 시설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시설을 부수시설로 보아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쟁점공장시설물은 골재선별 및 파쇄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로 지하수 양수시설을 주요 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장시설물을 위 법령에서 말하는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용인시장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건축물) 과세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